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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창원시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국외 운송비ㆍ하역비ㆍ창고비)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혜택
업체별 최대 300만원(대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m 세부 지원항목 구 분 내 용 물류사 인보이스 상 지원항목 국외 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 (On board 이후의 발생 운임) 해상운임(O/F), 항공운임(A/F) (유류할증료 제외(LSS, EBS, FSC 등) 수출품/유상거래의 샘플 운송비 DHL, FEDEX 요금 중 운임 (EMS 제외)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자부담 20% 제외) ※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중동 지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 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해당 m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업종 제외 * 단, 해당 업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 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 로부터 중복수혜 불가(별개의 수출 건이라면 지원 가능) 지원업체 모집 및 신청

준비 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서식 1) 및 서약서 (서식 2, 날인 필수) ②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서식 3, 날인 필수) ③ 수출 증빙 (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 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수리 완료 건
  • 물류 거래내역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⑤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 고영재 / 경남지역본부 / 2026-03-23 14:53:18
  • 지출 증빙 (지출 건에 대한 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발급본) ⑨ 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 2025년 1월 ~ 12월 전체 기간 수출실적 표기 필수
  • 지방세 완납 증명서 (www.wetax.go.kr 발급 가능,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문의처

창원시 투자유치단 국제협력팀 055-225-3243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원문 상세 내용

창원시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국외 운송비ㆍ하역비ㆍ창고비)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공고문: 2026년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260323.pdf] - 1 -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창원시에서는 관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m 사 업 명 :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m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사업비 소진 시 마감) m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m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m 세부 지원항목 구 분 내 용 물류사 인보이스 상 지원항목 국외 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 (On board 이후의 발생 운임) 해상운임(O/F), 항공운임(A/F) (유류할증료 제외(LSS, EBS, FSC 등) 수출품/유상거래의 샘플 운송비 DHL, FEDEX 요금 중 운임 (EMS 제외)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해외 현지 Trucking charge (국내 발생 Trucking charge는 제외) 국외 하역비 국외 도착지 (항만·공항 등) 발생 물류 작업비용 (하역료, 입고료 등)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WFG (Wharfage),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DRG (Drayage Charge), Airport Charge 등 국외 창고비 국외 창고 보관료 Warehouse Charge, Storage Charge 등 * 관세, 보험료, 통관서류비, 물류사 취급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고영재 / 경남지역본부 / 2026-03-23 14:53:18 - 2 - m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자부담 20% 제외) ※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중동 지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 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해당 m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업종 제외 * 단, 해당 업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 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 로부터 중복수혜 불가(별개의 수출 건이라면 지원 가능) 지원업체 모집 및 신청 m 신청기간 : 2026년 3월 ~ 12월 (사업비 소진 시 마감) m 신청자격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m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① 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사업안내 및 참가신청】 → 【사업공고 및 신청】 → 2026 창원시 수출물류 비 지원사업 선택 ⇒ 【온라인 사업신청】 ③ 【온라인 사업신청】 → 기업정보입력 및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한 자료에 한하여 업체 선정 자료로 활용됨 m 제출서류 목록 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서식 1) 및 서약서 (서식 2, 날인 필수) ②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서식 3, 날인 필수) ③ 수출 증빙 (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수리 완료 건 ④ 물류 거래내역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⑤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고영재 / 경남지역본부 / 2026-03-23 14:53:18 - 3 - ⑥ 지출 증빙 (지출 건에 대한 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⑧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발급본) ⑨ 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 2025년 1월 ~ 12월 전체 기간 수출실적 표기 필수 ⑩ 지방세 완납 증명서 (www.wetax.go.kr 발급 가능,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서류 완비업체 순으로 선착순 선정 - 서류미비 및 지원조건에 미충족할 경우 차순위 신청업체 선정 ❍ 업체 선정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무역협회→선정업체) 신청시 유의사항 m 참여업체는 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m 동 사업에서 지원받는 수출 건에 대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협 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금 중복 수령을 금지하며, 중복 수령 시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문 의 처 m 창원시 투자유치단 국제협력팀 박효정 주무관 (☏055-225-3243) m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고영재 과장 (☏055-289-9413) 2026. 3. 23. 창 원 시 장 고영재 / 경남지역본부 / 2026-03-23 14:53:18 - 4 - 서식1 사업 참가 신청서 서식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참가업체 정보 업 체 명 한 글 영 문 대표자 성명 한 글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주 소 영문 Home Page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한 글 영 문 직 위 부 서 TEL FAX Mobile E-mail 수출물류비 정보 ※ 여러 건을 합산 신청할 경우, “수출건” 행을 아래로 추가하여 작성 가능 수출물류비 총합계 물류비(원) 0,000,000 수출건1 물류비(원) 수출일자 26.00.00. 수출구분 해상/항공 수출건2 물류비(원) 수출일자 26.00.00. 수출구분 해상/항공 수출건3 물류비(원) 수출일자 26.00.00. 수출구분 해상/항공 제출 증빙서류 목록 ↓ 제출 시 해당 칸에 “ㅇ” 체크 요망 1 신청서+서약서 ㅇ 서식 1, 서식 2 참조 2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3 참조 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통장 사본 통장 사본 6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지원서 제출시 현재) 7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 조건 有) 8 수출신고필증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 완료 건에 한해 지원 가능 9 물류거래내역 인보이스(물류사 발행분, 당사의 Commercial Invoice 아님x) 10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사본 11 지출 증빙 입금증(상기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증빙) 창원시장·한국무역협회장 귀하 고영재 / 경남지역본부 / 2026-03-23 14:53:18 - 5 - 서식2 사업 참가 서약서 서식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서약서 당사는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2026 창원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함 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 참가에 따른 참가규정 준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2. 당사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창원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다. 3. 당사 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 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당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참여할 것이며, 부당한 불만 을 제기하여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 를 저해하지 않는다. 5. 당사는 아래와 같은 불성실 행위를 한 경우 향후 선정제한 등을 포함 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참가업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협조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 운영을 저해한 경우 ◦기타 참가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제출서류 구비 등) 6. 당사는 상기 지원 사업에 참가하고 창원시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 어 동일 수출 건으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단체, 협회 등 타 기 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향후 지원 금 중복 수령 사실, 제출서류 상 오류 등 자격미달 사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날인하여 PDF로 제출) 창원시장·한국무역협회장 귀하 고영재 / 경남지역본부 / 2026-03-23 14:53:18 - 6 - 서식3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 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고영재 / 경남지역본부 / 2026-03-23 14:53:18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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