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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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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영세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 안전진단ㆍ위험성평가ㆍ안전교육 등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안전진단), 위험성평가, 현장중심 안전교육, 기타 안전문화 확산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2 ~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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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인력,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안전진단) - 위험성평가 지원 - 현장중심 안전교육 제공 - 기타 안전문화 확산 지원 ○ 지 원 기 간 : 2026. 10. ~ 12.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0개사 ○ 지 원 방 법 : ① 사업장 신청 → ②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 → ③ 현장 안전진단·컨설팅 → ④ 위험성평가 → ⑤ 현장 안전교육 및 사후관리 ① 찾아가는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 안전전문가의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진단 실시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 점검 -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굴 - 전기·기계·화재 등 주요 위험요소 점검 -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 사업장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현장 위험요인별 개선 권고사항 안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사항 및 이행사항 안내 ② 위험성평가 지원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한 위험수준 분석 ○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별 개선대책 수립 지원

준비 서류

  • 검토 및
  • 안전전문가 연락
  • 안전진단
  • 위험성평가
  • 안전교육
  • ㆍ안전진단 및
  • 위험성평가 결과
  • 전달 및 개선
  • 필요사항 안내
  • ’26. 10. ~ ’26. 10. ~ 11.30. ’26. 10. ~ 12. ’26. 11. ~ 12.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in940123@gepa.kr)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62

원문 상세 내용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영세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 안전진단ㆍ위험성평가ㆍ안전교육 등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안전진단), 위험성평가, 현장중심 안전교육, 기타 안전문화 확산 지원 [공고문: [붙임1]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 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0-0004호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영세 제조사업장을 대상으 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 안전진단·위험 성평가·안전교육 등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02.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이메일 신청ㆍ접수(jin940123@gepa.kr) □ 문의사항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 054-470-8562)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고객의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 - 2 -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 지 원 대 상 : 경상북도 소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 모 집 기 간 : 모집규모 충족 시까지 ○ 지 원 내 용 : -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안전진단) - 위험성평가 지원 - 현장중심 안전교육 제공 - 기타 안전문화 확산 지원 ○ 지 원 기 간 : 2026. 10. ~ 12.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 원 규 모 : 40개사 ○ 지 원 방 법 : ① 사업장 신청 → ②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 → ③ 현장 안전진단·컨설팅 → ④ 위험성평가 → ⑤ 현장 안전교육 및 사후관리 ○ 신 청 방 법 :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2. 지원절차 지원신청 검토 및 선정 사업 추진 결과 관리 ㆍ참가 신청서 이메일 제출 ㆍ제출서류 검토 및 안전전문가 연락 ① 안전진단 ② 위험성평가 ③ 안전교육 ㆍ안전진단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및 개선 필요사항 안내 ’26. 10. ~ ’26. 10. ~ 11.30. ’26. 10. ~ 12. ’26. 11. ~ 12.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목적 □ 경상북도 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재해 예방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 지원을 통한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 전문화 확산 - 3 - 4. 세부내용 □ (모집규모) 40개사 □ (모집대상) 경북도내 위치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 (모집 및 지원기간) 2026. 10. ~ 12.까지 □ (지원내용) ① 찾아가는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 안전전문가의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진단 실시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현황 점검 -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굴 - 전기·기계·화재 등 주요 위험요소 점검 -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 사업장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현장 위험요인별 개선 권고사항 안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사항 및 이행사항 안내 ② 위험성평가 지원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한 위험수준 분석 ○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별 개선대책 수립 지원 ○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및 추진절차 안내 ○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컨설팅 지원 ③ 현장 중심 안전교육 지원 ○ 사업장 방문형 안전교육 실시 - 사업장 주요 위험요인 및 사고사례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안내 ○ 위험성평가 실무교육 -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및 추진절차 교육 - 4 - -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대상 실습형 교육 ○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 - 작업 전 안전점검(TBM) 교육 - 보호구 올바른 착용방법 교육 -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수칙 교육 ○ 안전문화 확산 지원 - 안전보건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공 -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공유 -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 지원 5. 신청안내 □ (신청자격) ㅇ 경상북도 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 (신청접수) ◦ (접수기간) 모집규모 충족 시까지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jin940123@gepa.kr) 접수 □ (신청문의) 찾아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사업 담당자(☎054-470-8562)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ㆍ도내기업 확인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ㆍ참가기업 근로자 정보 확인 4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필요시) ㆍ필요 시 별도 요청 6. 선정절차 □ (선정방법) 신청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선정 - 5 - □ (선정통지) 선정결과 개별통지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현장점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시설·장비 구입비 또는 안전환경개선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이 아니며, 안전진단·컨설팅·위험성평가·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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