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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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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18 ~ 2026.10.23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내수, 사업화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지원대상 기업

지원 내용

- (위·수탁기업 공통) 표창,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가점 부여(15종) 등 - (위탁기업) 판로지원금 지급(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도내소재 위탁기업) 총15개사 내외 구분 과제명 마케팅 광고홍보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등 제작비 지원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국문, 영문 등) 제작비 지원 카탈로그 제작 제품카탈로그(국문, 영문 등) 제작비 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기타 판로개척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비용 지원 사업화

준비 서류

  • NO.

신청 방법

이메일(wwp@gbsa.or.kr) 제출

문의처

- 신청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Tel : 031-259-6284 E-mail : wwp@gbsa.or.kr - 시스템문의 : 이지비즈 전산 담당자(031-259-6299) 첨부1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인센티브 구분 인센티브 내용 부서 금리혜택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평가시 가점(10점) 지역금융과 기업지원 사업가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1점)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안).hwpx [107 KB]] 경기도 공고 제2026-2277호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고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09. 18.(금) ~ 10. 23.(금) 16:00 □ 신청방법 : 이메일(wwp@gbsa.or.kr) 제출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수탁기업(1개사 이상)과 납품대금 연동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도내 소재 납품대금 연동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수탁기업’ □ 자격요건 ○ 공고 마감일 기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위ㆍ수탁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기업(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제외) □ 지원내용 - (위·수탁기업 공통) 표창,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가점 부여(15종) 등 - (위탁기업) 판로지원금 지급(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도내소재 위탁기업) □ 지원규모 : 총15개사 내외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확인방법 비고 1 신청서식 (서식1~7) 1부 붙임1. 신청서식(한글파일) 필수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홈택스(www.hometax.go.kr), 정부24(www.gov.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www.hometax.go.kr) 5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wetax.go.kr) 6 거래처 명부 1부 붙임2. 거래처명부(엑셀파일) 7 납품대금 연동 운영실적 1부 붙임3. 운영실적(엑셀파일) 필수 (별도요청) 8 공장등록증명 (경기도 소재 해당시) 1부 정부24(www.gov.kr) 선택 9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협약서 - 선택 (가점) 10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서 - 11 연동대상 확대 실적 증빙서류 연동대상 확대 실적 : 원재료 외 노무비, 경비(전기료, 가스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한 실적 □ 유의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시 요건 불충족으로 간주하여 참여기업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필요시 주관기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대표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엑셀파일은 원본으로 제출하고 붙임1. 신청서식(서식1~7, 한글화일)은 작성 및 날인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 동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공고문, 사업내용,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 시 부주의로 인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추진절차 구분 공고·접수 요건검토 실적 제출 심의위원회 인센티브 지원 내용 공고 및 접수 약정서 등 서류 검토 연동제 운영 실적 제출 심의를 통한 우수기업 선정 과제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시기 9~10월 10~11월 12월(예정)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란? - 위ㆍ수탁기업이 제조 등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이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고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구분 중앙정부(의무화) 경기도(인센티브) 연동시작비율 위ㆍ수탁기업이 ±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연동적용대상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경비(하반기 시행) 주요 원재료(재료비), 노무비, 경비 주요 비목 기준 납품대금의 10%이상 납품대금의 5% 이상 소기업 적용여부 적용제외 포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적용제외 5천만원 이상 전부포함 거래기간 90일 이내 적용제외 제한없음 제도운영 법률상 의무 적용 (위반시 벌점, 과태료) 참여 유도형 확산 모델 (규제 없음) ※ 경비는 ‘가스비’, ‘전기료’에 한함. □ 우수기업 선정평가 ○ 평가요소 구분 평가항목 내 용 배점 정량 평가 (80) 경기도형 참여 (50) 수탁기업 수 약정을 체결한 경기도소재 수탁기업 수 20 위탁기업 규모 대‧중‧소 구분 20 전체거래 금액 전체 납품대금(1억원 초과여부등) 10 약정체결 내용 (10) 조정요건 연동비율 조건별 10 조정금액 지급 (20) 집행실적 조정금액 지급 조건별 20 정성 평가 (20) 상생협력 의지(10) 연동제 참여를 통한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최초시행 여부, 조정횟수 등) 10 기대효과(10)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 등 (확대도입계획 등 고려) 10 평가점수 합계 100 가산점 (10) 사업 참여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2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참여기업 3 연동대상 확대 원재료 외 노무비, 경비(가스비, 전기료 限)를 연동대상 한 기업 5 총계 110 ※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감액조정을 받은 수탁기업은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하며, 해당 수탁기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수탁기업은 판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실적제출 -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에 한하여 별도 제출 요청 - 전년도 실적 인정기간 이후인 ’25.11.01. ~ ’26.10.23. 기간 내 체결된 연동특별약정서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을 인정함 ○ 제출서류 : ① 실적보고서[서식6 참조], ② 수탁기업별 연동 실적 현황 [예시] 연번 수탁 기업명 대상약정 명칭 체결 일자 대상 물품명 대상 원재료 원재료 기준지표 조정 전 납품단가 조정 된 납품단가 납품단가 조정 전 납품금액 납품단가 조정 후 납품금액 1 A사 동 케이블(CC-001) 제작 위탁 25.1.1 동 케이블(CC-001) 동 LME 고시가 (전기동고시가) 1,000원 1,100원 10백만원 12.5백만원 ※ 금액지급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작성서식, 세금계산서, 지출명세서 등) 요청 예정 3 우수기업 지원 □ 우수기업 혜택 ○ 표창, 금리혜택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 15종 인센티브 부여 ○ 기업 맞춤형 과제 추진을 위한 판로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지원(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 지원기간 : 2026.01.01. ~ 11.30. 기간 내 집행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항목 : 마케팅, 사업화, 일터개선, CSR(사회적책임경영) 추진과제 지원내용 구분 과제명 마케팅 광고홍보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등 제작비 지원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국문, 영문 등) 제작비 지원 카탈로그 제작 제품카탈로그(국문, 영문 등) 제작비 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기타 판로개척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비용 지원 사업화 시제품 제작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금형제작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디자인개발 제품·포장·시각디자인 개발 지원 특허권리화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 출원 지원 규격인증획득 국내·외 규격인증, 시험분석비 지원 일터개선 공정 및 업무 개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공정, 장비 및 시설 구축 지원 안전·보건 관리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개선 위한 시설 구축 지원 사업장 내 위협요소 제거 위한 체계도입 지원 일터 환경개선 사업장 내 근로자 복지 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직원 근무만족도 증진을 위한 행사, 건강, 상담 지원 기타 일터개선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터개선 지원 CSR 사회적책임경영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고도화 비용 지원 □ 우수기업 지원내용 ○ 위·수탁기업 공통 - 경기도지사 표창 : 15개사 내외 - 금리혜택 및 지원사업 가점 : 도내 소재 중소기업(첨부1. 참조) ○ 위탁기업 - 판로지원금 지급 : 도내 소재한 우수 위탁기업 5개사(중견ㆍ중소) - 2026년 1월 1일 이후 진행된 과제에 한하여 소급적용 가능 - 심의위원회 선정 점수 기준, 고득점 순 5개사(도내, 위탁) 차등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최우수 우수 합계 기업 수 1개사 4개사 5개사 지급한도 10,000 5,000 30,000 ※ 선정 기업에 대한 지급 한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신청제한 ○ 공고일 현재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회생신청, 자본전액잠식, 휴업ㆍ폐업 상태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 중 직전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환수조치 등 ○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탈법행위 등 조정금액 지급을 회피한 경우 고발 조치 ①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②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제한 조치 ③ 보조금 일체 환수 [상생협력법 제43조제2항]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을 피하려는 경우 과태료 5천만원 이하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상생협력법 제43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제43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 거짓,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금의 부정 사용이 발견된 기업은 보조금 환수 [보조금법 제33조]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타사항 ○ 신청기업 수가 지원목표보다 부족하거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기간 연장 또는 추가 모집 가능 ○ 우수기업 선정 후, 신청제한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5 문의처 - 신청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Tel : 031-259-6284 E-mail : wwp@gbsa.or.kr - 시스템문의 : 이지비즈 전산 담당자(031-259-6299) 첨부1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인센티브 구분 인센티브 내용 부서 금리혜택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평가시 가점(10점) 지역금융과 기업지원 사업가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1점)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2점) •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지원사업(1점) •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1점)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2점) 기업육성과 •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켓팅 지원 사업(2점) • 경기 수출기회 바우처사업(2점) • 수출기업 교류협력사업(2점) •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사업(GMS사업)(2점) • FTA활용 지원사업(2점)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단체관, 개별지원 10점) 국제통상과 •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3점)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1점) •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사업(2점) 디지털혁신과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자리경제 정책과 세무조사 유예 • 일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조세정의과 유공납세자 우선선발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시 우선선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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