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강원] 홍천군 2026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한눈에 보는 공고
홍천군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홍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수출 목적 물류비용 300만원(공급가액의 90%)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수출 목적 물류비용 지원
준비 서류
- 공 통
- 구 분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gpdls72@gwep.or.kr)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 033-749-3391, gpdls72@gwep.or.kr
원문 상세 내용
홍천군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홍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수출 목적 물류비용 300만원(공급가액의 90%) 지원
[공고문: 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서식.hwp]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2026 – 245호
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홍천군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홍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수출 목적 물류비용 지원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300만원(공급가액의 90%, VAT 제외)
❍ 추진절차
사업공고
➡
물류비 사용
(2026. 1. 1. 이후)
➡
지원금 신청
➡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선착순)
홍천군, 진흥원
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 지원요건
❍ 해외 샘플 발송 또는 제품 수출 시 소요되는 물류비*(항공/해상/내륙 운송비, 하역비, 보관료 등) 지원 *신청기업이 부담한 비용
❍ 관내 제품 수출 건만 해당되며 발송인, 수취인, 발송일자, 발송물품 등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유의사항
- 국제특송 외 포워딩(해상, 항공)을 이용한 경우 수출신고필증 제출 必
- 간접수출 시 구매확인서 제출 必
- 인코텀즈 거래 조건에 맞는 항목만 지원하며, 포워딩사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함
(ex. FOB조건 거래에서 해상운임비를 대납한 경우 해당항목 지원 불가)
※ 홍천군 LA한인축제 참가기업의 경우 ‘LA한인축제 물류비 지원’으로 별도 신청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26. 6. 2. ~ 11. 30.
※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gpdls72@gwep.or.kr)
❍ 제출서류
공 통
구 분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
2. 정보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셀러, 바이어 모두)
4. 기업명의 통장사본
5. ‘25년 직접 수출실적증명서
6. 중소기업확인서
7. 지방세 납세증명서
※ 6, 7번 유효기간 확인 必
국제특송
(EMS, DHL, FEDEX 등)
1. 수출신고필증(보유 시)
2. 인보이스(또는 청구서)
3. 운송장
4.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포워딩
(해상, 항공)
1. 수출신고필증
2. 포워딩사 인보이스(또는 청구서)
3. B/L,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간접수출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2. 포워딩사 인보이스(또는 청구서)
3.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 선정기준 : 서류검토 후 적격 시 지원금 순차 지급
※ 선착순 지원으로 별도의 선정공고는 시행하지 않음
❍ 지원제한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기업
❍ 수출물류비 제재대상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1년
2년
1.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해당 지원금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관내 제품이 아닌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해당 지원금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2. 반송 또는 현지 폐기물량에 대한 지원
가. 수출자가 수출 품목 검역위반, 클레임 제기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및 타국으로 재수출한 경우
⇒ (제재내용) 반송 또는 현지폐기, 재수출한 물량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
3. 기타사항
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지역혁신팀) 황혜인 대리
☎ 033-749-3391 / E-mail : gpdls72@gwep.or.kr
[붙임1]
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업태/업종
주생산품
종업원수
주소
(우 : )
매출액(원)
2023
수출액($)
2023
2024
2024
2025
2025
담당자
정보
성명
직위
전화
□ 사무실 :
□ 휴대폰 :
이메일
발송내역
발송일자
발송국가
바이어명
발송물품
발송비용
(VAT제외)
합 계
원
위와 같이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함)은 사업·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시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관세법 제11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귀하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등
2. 수집하는 개인․기업 정보의 항목
- 필수 정보 :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 사업자번호·매출액 등 기업정보
①(개인정보) 한글/영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②(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 정보 및 과거 지원사업 등 수혜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입에 관련된 거래내역(수출입통관실적)
- 선택 정보 :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등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등
3. 개인․기업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 제출 후 5년간 효력 발생
* 사업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되며, 수출입통관실적은 별도로 동의절차 진행 및 효력 발생
4. 귀하는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과제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평가 및 선정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과제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작성시 과제 신청 불가)
▶ 위와 같이 개인․기업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기업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기업 지원이력 평가·관리 및 수행사업 관련 지원효과 분석
3. 제공하는 정보 항목 : 성명·생년월일·연락처·이메일·소속·직위 등 개인정보, 기업 식별정보 및 수혜정보, 매출액·자본금·자산총액·부채총액 등 정보, 수출입통관실적 정보, 수상내역 및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사업성과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공고문: 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서식+.pdf]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2026 – 245호
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홍천군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의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홍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수출 목적 물류비용 지원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300만원(공급가액의 90%, VAT 제외)
❍ 추진절차
사업공고 ➡
물류비 사용
(2026. 1. 1. 이후)
➡ 지원금 신청 ➡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선착순)
홍천군, 진흥원 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기업
□ 지원요건
❍ 해외 샘플 발송 또는 제품 수출 시 소요되는 물류비*(항공/해상/
내륙 운송비, 하역비, 보관료 등) 지원 *신청기업이 부담한 비용
❍ 관내 제품 수출 건만 해당되며 발송인, 수취인, 발송일자, 발송물품
등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유의사항
- 국제특송 외 포워딩(해상, 항공)을 이용한 경우 수출신고필증 제출 必
- 간접수출 시 구매확인서 제출 必
- 인코텀즈 거래 조건에 맞는 항목만 지원하며, 포워딩사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함
(ex. FOB조건 거래에서 해상운임비를 대납한 경우 해당항목 지원 불가)
※ 홍천군 LA한인축제 참가기업의 경우 ‘LA한인축제 물류비 지원’으로 별도 신청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26. 6. 2. ~ 11. 30.
※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gpdls72@gwep.or.kr)
❍ 제출서류
공 통 구 분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
2. 정보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셀러, 바이어 모두)
4. 기업명의 통장사본
5. ‘25년 직접 수출실적증명서
6. 중소기업확인서
7. 지방세 납세증명서
※ 6, 7번 유효기간 확인 必
국제특송
(EMS, DHL, FEDEX 등)
1. 수출신고필증(보유 시)
2. 인보이스(또는 청구서)
3. 운송장
4.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포워딩
(해상, 항공)
1. 수출신고필증
2. 포워딩사 인보이스(또는 청구서)
3. B/L,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간접수출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2. 포워딩사 인보이스(또는 청구서)
3.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 선정기준 : 서류검토 후 적격 시 지원금 순차 지급
※ 선착순 지원으로 별도의 선정공고는 시행하지 않음
❍ 지원제한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기업
❍ 수출물류비 제재대상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1년 2년
1.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해당 지원금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관내 제품이 아닌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해당 지원금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2. 반송 또는 현지 폐기물량에 대한 지원
가. 수출자가 수출 품목 검역위반, 클레임 제기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및 타국으로 재수출한 경우
⇒ (제재내용) 반송 또는 현지폐기, 재수출한 물량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
3. 기타사항
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지역혁신팀) 황혜인 대리
☎ 033-749-3391 / E-mail : gpdls72@gwep.or.kr
[붙임1]
2026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업태/업종
주 생 산 품 종 업 원 수
주 소 (우 : )
매출액(원)
2023
수출액($)
2023
2024 2024
2025 2025
담당자
정보
성 명 직 위
전 화
□ 사무실 :
□ 휴대폰 :
이 메 일
발송
내역
발송일자 발송국가 바이어명 발송물품 발송비용
(VAT제외)
합 계 원
위와 같이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함)은 사업·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시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관세법 제116조, 개인정보보
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귀하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
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등
2. 수집하는 개인․기업 정보의 항목
- 필수 정보 :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 사업자번호·매출액 등 기업정보
① (개인정보) 한글/영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②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 정보 및 과거 지원사업 등 수혜정보 / 중소기
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입에 관련된 거래내역(수출입통관실적)
- 선택 정보 :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등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등
3. 개인․기업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 제출 후 5년간 효력 발생
* 사업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되며, 수출입통관실적은 별도로 동의절차 진행 및 효력 발생
4. 귀하는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과제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평가 및 선정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과제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작성시 과제 신청 불가)
▶ 위와 같이 개인․기업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기업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기업 지원이력 평가·관리 및 수행사업 관련 지원효과 분석
3. 제공하는 정보 항목 : 성명·생년월일·연락처·이메일·소속·직위 등 개인정보, 기업 식별정보
및 수혜정보, 매출액·자본금·자산총액·부채총액 등 정보, 수출입통관실적 정보, 수상내역
및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사업성과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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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