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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2차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화성특례시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2차)」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이하인 중소 제조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2026 스마트물류비(1차)」5,000천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기업
☞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발생액의 80% 이내, 기업당 최대 500만원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5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2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수출물류비의 80% 지원) ○ 지원방식: 2026. 1. 1.~ 2026. 10. 23. 발생한 물류비에 대한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 서류
- 서류명
- 발급기한
- 지원금 신청서
- 양식제공
- 서약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info@hstrade.or.kr)
문의처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031-350-7954, info@hstrade.or.kr
원문 상세 내용
화성특례시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2차)」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이하인 중소 제조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2026 스마트물류비(1차)」5,000천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기업
☞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발생액의 80% 이내, 기업당 최대 500만원
[공고문: 공고 제20263274호 『2026 화성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2차).hwpx]
화성시 공고 제2026-3274호
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2차)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화성특례시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2차)】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1.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 (2차)
○ 모집기간 : 2026. 10. 1.(목) ~ 10. 23.(금) (23일간)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이하인 중소 제조업체 200사 내외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수출물류비의 80% 지원)
○ 지원방식: 2026. 1. 1.~ 2026. 10. 23. 발생한 물류비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2026 스마트물류비(1차)』 5,000천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및 정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지난 2년간 화성시 통상 지원사업 중도 포기업체, 불성실업체 등
□ 지원내용
○ 물류비 발생액의 80% 이내, 기업당 최대 500만원
○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지원조건
-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 선정된 기업중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 구분 “A”,“B” 해당 기업 중 직접 물류비를 지출한 관내 기업 또는
- 공장 또는 제조장을 보유한 제조기업
※ 제조기업 확인을 위해, 공장 또는 건축물대장(제조업소 또는 공장 표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불가 시, 지원이 불가능함.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1개의 PDF 파일로 합본 제출)
Exel 및 한글파일 원본 제출 필수
○ 접 수 처
사 업 명
제 출 처
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
o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 E-mail : info@hstrade.or.kr
3.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 서류
연번
서류명
발급기한
비고
1
지원금 신청서
-
양식제공
2
서약서
-
양식제공
3
개인 · 기업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양식제공
4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5
공장등록증
3개월 이내
6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1개월이내
각 1부
7
전년도(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무역통계진흥원,무역협회 발급
8
전년도 재무제표(2025년) 사본
-
9
통장사본
○ 운송비 지급 및 수출 확인 서류 (아래의 증빙서류 사본 모두 제출)
연번
서 류 명
비고
1
수출신고필증
수출자구분 A, B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3
운송사 발급 인보이스
-
4
운송사 발급 세금계산서
-
5
물류비 이체확인증
인보이스 금액과 동일
6
수출자 상업송장
-
4. 유의사항
○ 서류 준비 전 필독자료 열람 必
○ 제출서류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기 지출한 물류비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000천원(한도 내 최대 2건)
5. 문 의 처
○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031-350-7954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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