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1416)
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_중소기업_동반성장_네트워크론_지원계획_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
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
◦ (지원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 상환 (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
② 발주 → 수주 중소기업 ③ 네트워크론 신청 →
← ⑤ 납품 ← ④ 대출(생산자금) 실행
발주기업
(대·중견·우량중소)
↔ ① 협약체결, 수주 중소기업 추천 중진공 ⑥ 대금지급(대출금 상환) →
* 수주기업 : 계약(발주서)에 근거하여 발주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 발주기업 : 수주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 (기대효과) 생산자금 조기 확보를 통해 中企 자금애로 해소 및 성장 촉진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에는 발주기업 부도 시에도 수주
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 2 -
2 신청 및 지원절차
가. 신청대상 및 예산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
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② 참고)
◦ (대상채권)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품목/발주금액/납품기한/발주서만기일/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
으로 작성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계약체결확인서, 물량확인증, 연간계약서 등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 제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규모 : 1,395억원(’26년)
나.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6. 1. 21.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절차
① 자금 신청 ② 회계정보 등록 ③ 기업심사 ④ 지원 결정
누리집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신용위험평가 심사결과 안내<중진공>
<발주・수주기업> <발주・수주기업> 회계 빅데이터 분석 이자율 수락<수주기업> ⑤ 약정체결·대출지급 ⑥ 사후관리 ⑦ 납품, 채권양수도 ⑧ 대출금 상환
대출약정, 계좌입금
(이자제외)
사전검증시스템
(신청 건 당 5억 이상) 채권양수도<수주기업> 매출채권 대금 지급
<수주기업> <수주기업> 양도 동의<발주기업> <발주기업> ①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회원
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네트워크론 신청 제한
- 3 -
② (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등록(발주기업・수주기업 모두 필수)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단, 발주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발주
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
* 수주기업의 신청 등록 후 발주기업의 승낙 필요 (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
③ (기업심사) 중진공이 비대면 방식으로 네트워크론 신청(수주)기업
및 발주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 평가 가능
④ (지원결정) 기업평가 후 지원등급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이자율 수락 시 최종 지원 결정
⑤ (약정체결·대출지급) 수주기업의 대출 약정 체결, 중진공이 신청(수주)
기업에 지원 결정 금액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고 입금
⑥ (사후관리) 건 당 5억 이상 신청 건의 경우 “용도 외 점검” 시행 예정
* 점검방법, 세부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⑦ (납품, 채권양수도) 수주기업의 납품 완료 후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
⑧ (대출금 상환) 발주기업은 네트워크론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매출채권 대금 지급
3 지원조건
가. 지원조건
◦ (건별 한도)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기업당 연간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당 신청한도(금액)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 (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발주서의 발주금액은 합산) * 수주 기업당 연간 잔액한도 최대 20억 이내로 가능
** 우량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대기업 25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 대출기간 180일 초과 경우,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4 -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나. 네트워크론 지원 제한기업
구분 적용 내 용
①
공
통
⁀발
주
·수
주
기
업
‿
휴‧폐업 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③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ㆍ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⑥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⑦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 · 용도 외 사용한 경우
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
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기업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⑪
수
주
기
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 금융팀(☎ 02-2130-1412,1416)
※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5 -
<별표>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제외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