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21,618천원
범위내
50%
‘25. 3. ~ 12.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원
(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 (기계·장비 예) 굴착기, 4륜 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이, 동력수확기, 파쇄기, 수액살균기, 레일형 운반기, 고소작업대, 동력분무기, 이식기, 파종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ICT 등 원격·자동시설을 노지,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
※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감액) 될 수 있음.
3. 신 청
•
•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붙임2 참고자료] 민간 보조비목·세목을 참고하여 작성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3 참고자료]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인건비
(101)
보수(101-01)
․일반 상근직원
준비 서류
- 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나)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 다)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 세부추진계획 별도(구체적인 계획)
- 라) 임업인 증빙자료 사본 1부.
- 마)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단체(법인)의 경우: 바) ~ 사) 제출
-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1부.
-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차심사: 도 산림녹지과 자체심사
- 차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자체 심사결과 제출)
- 심사기준: 사업의 이해도,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역량, 추진일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관계부서와 협업계획, 파급성 등
- 보조사업자 심사기준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사업자 선정
- 자체심사방법: 서면 심사(접수순)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064-710-6773
원문 상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공고문: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재공고.hwp]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782호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동일사업으로 3년이내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대상 우선제외
2. 보조금 지원개요
사 업 명
지원규모
보조율
사업기간
사업내용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21,618천원
범위내
50%
‘25. 3. ~ 12.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원
(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 (기계·장비 예) 굴착기, 4륜 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이, 동력수확기, 파쇄기, 수액살균기, 레일형 운반기, 고소작업대, 동력분무기, 이식기, 파종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ICT 등 원격·자동시설을 노지,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
※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감액) 될 수 있음.
3. 신 청
○ 신청기간: ‘26. 3. 5.(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064-710-6773)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제출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파일로 별로 제출(이메일:gpwl1221@korea.kr)
○ 신청서식: 붙임 1~ 3 참조
○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나)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첨부)
※ 세부추진계획 별도(구체적인 계획)
라) 임업인 증빙자료 사본 1부.
마)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단체(법인)의 경우: 바) ~ 사) 제출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1부.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1차심사: 도 산림녹지과 자체심사
○ 2차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자체 심사결과 제출)
○ 심사기준: 사업의 이해도,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역량, 추진일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관계부서와 협업계획, 파급성 등
* 보조사업자 심사기준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사업자 선정
○ 자체심사방법: 서면 심사(접수순)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추진 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26. 2월
26. 2~3월
26. 3~4월 중
26. 4월
26 4월
산림녹지과
보조사업자
산림녹지과
보조사업자
산림녹지과
※ 심사 및 심의 일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교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사업기간 2개월 초과되는 경우 월별로 집행)
○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 제출
5-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수행 상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합니다.
5-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모든 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 조치하여여 합니다.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하여야 합니다.
5-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됩니다.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5-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710-6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사무관리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보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사무관리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붙임2 참고자료] 민간 보조비목·세목을 참고하여 작성 ③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3 참고자료]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역
인건비
(101)
보수(101-01)
․일반 상근직원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201-01)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공공운영비(201-02)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행사운영비(201-03)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여비
(202)
국내여비(202-01)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업무여비(202-03)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재료비
(206)
재료비(206-0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207-01)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전산개발비(207-02)
․S/W개발비, 감리비
시험연구비(207-03)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일반보전금
(301)
행사실비지원금
(301-11)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포상금
(303)
포상금(303-01)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401-01)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
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감리비(401-02)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401-03)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행 사 관 련 시 설 비
(401-04)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자산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붙임 4】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E-Mail: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체수입: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