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확인 필요

[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 대구시

원문 공고 보기 ↗ (새 창)

한눈에 보는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원문 상세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공고문: 공고문 취업규칙 제정· 개정 지원.hwp] 대구노동권익센터 공고 제2026-08호 2026년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구노동권익센터장 1 개요 ❍ 사 업 명 :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 모집기간 : 2026. 6. 26.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2개 사 ❍ 주요내용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2 세부 내용 ❍ 지원내용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 신청자격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 (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 ❍ 중복참여 불가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3 추진 절차 사업장 모집 (모집공고) 대상 선정 및 위촉노무사 매칭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진행 결과보고 4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6. 6. 26.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dglabors@dglabors.or.kr) ❍ 제출방법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pdf)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4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 선정안내 :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070-8830-8149 - 담당자 : 이지은 주임 붙임 1.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대구광역시
원문 공고
대구광역시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