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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공고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한눈에 보는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여성창업자장애인창업자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공고문 2p QR 참고) -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원문 상세 내용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별표 1] <개정 2023. 6. 8>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제8조제2항 관련)
지 원 대 상
선 정 요 건
융 자 범 위
1.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2. 서울형산업
영위자
패션ㆍ디자인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 영위자
3. 창업기업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4.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5.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6. 하이서울기업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7. 산업개발진흥지구ㆍ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8. 제조업 영위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9.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업체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1. 중소무역업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소무역업체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
12.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위자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4. 재해 중기업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15.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ㆍ 도ㆍ소매 및 상품중개업
ㆍ「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1회전 소요 경영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공고문: [별표 2] 시설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별표 2] <개정 2023. 6. 8>
시설자금 융자대상
(제8조제2항 관련)
사 업 별
선 정 요 건
융 자 범 위
1. 구조조정사업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자동화사업
제조업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 등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정보화사업
제조업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 또는 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
사업화 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판로개척비 등을 포함한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연구
개발사업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자금
창업지원사업
ㆍ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조업 영위자
ㆍ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사업
신청일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
지원사업
ㆍ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중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재해기업, 노동자 인수기업
ㆍ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ㆍ 소기업자
ㆍ 서울형산업 영위자
ㆍ 중소무역업체
ㆍ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 단체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사 업 별
선 정 요 건
융 자 범 위
패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제조업(141),
모피제품 제조업(142), 편조의복제조업(143),
의복액세서리 제조업(144) 중
- 해외에 판매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거나 국내 및 해외에서 전시회ㆍ컬렉션 등에 참가 또는 참가승인 등을 받은 업체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등록된 자기상표(의장)로 수출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디자인산업
ㆍ「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회사 중
-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디자인을 개발한 경우(단,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와 산업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한 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및 전문회사가 다른 전문회사로부터 하청 받은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은 제외)
ㆍ「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회사, 산업디자인 관련 기업부설연구소ㆍ대학ㆍ전문대학 및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과 산업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ㆍ 자체 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는 제조업체
(단, 디자인 전담부서 내에 아래의 자격을 갖춘 디자이너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로서실무경력이 4년제 졸업자는 1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인 자
ㆍ 주무관청의 허가ㆍ추천 등을 득한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색채ㆍ소재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연구소
애니메이션
산업
ㆍ「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애니메이션 업체로서
-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는 업체
- 국내외 애니메이션 공모전 및 공모대상 수상실적이 있는 업체
- 애니메이션 수출 및 작품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산업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아래 분류에 해당 하는 자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서비스(631)
- 그 밖에 정보서비스업(639)
ㆍ「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업
문화관광상품산업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예품 경진대회에 1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공예품 생산업체
벤처기업
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국제회의
기획업
ㆍ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기획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 업 별
선 정 요 건
융 자 범 위
2. 입지지원사업
지식산업센터ㆍ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입주기업은 해당 시설 건설자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조건은 해당 시설 설립자에 대한 조건을 승계한다.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건설자금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원사업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입주자금
공장용지임대사업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용지매입비
산업단지입주
지원 사업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자.
단,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내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건축비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입주자금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제조업ㆍ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ㆍ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ㆍ소기업자ㆍ서울형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준비중인 자
공장·사업장의 부지 ·건물의 매입비ㆍ신축비ㆍ증축비ㆍ개축비 및 임차보증금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동일한 건물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700㎡ 이상인 부동산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으로서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6,000㎡ 이상인 부동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1,500㎡ 이상인 부동산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부동산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부동산
건축비
산업개발진흥지구
ㆍ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관련
건설사업
ㆍ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자
건설자금
증ㆍ개축
사업
ㆍ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증ㆍ개축 사업자
증ㆍ개축 자금
입주지원사업
ㆍ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 보증금
자산화사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중인 자
사업장의 부지ㆍ건물매입비
사 업 별
선 정 요 건
융 자 범 위
3. 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
시장시설
개선 사업
ㆍ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ㆍ「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ㆍ 중소백화점 및 중소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 시장시설의 범위
-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 냉ㆍ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 주차시설, 휴게소, 안내소(소비자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 그 밖에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동창고설치 사업
ㆍ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ㆍ「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
ㆍ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체
ㆍ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자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점포시설
개선 사업
ㆍ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ㆍ 상업조합 및 상점가 진흥조합의 조합원
ㆍ「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ㆍ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ㆍ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ㆍ「부가가치세법」제8조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ㆍ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 이전 포함)
※ 점포시설의 범위 :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유통정보화시설(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동 수ㆍ발주 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매장관리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등) 등
※ 시설개선 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4. 시장재개발사업
시장재개발
사업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ㆍ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사업자
ㆍ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ㆍ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해당 정기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ㆍ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시장이나 임시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사업자
ㆍ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ㆍ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사업자
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
(부지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
임시시장
설치 사업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서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영업계속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대지 및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사 업 별
선 정 요 건
융 자 범 위
5. 외국인
투자기업
ㆍ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 업종을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임차료ㆍ부대설비비
6. 중소기업연구소설립
부설연구소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2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받은 중소제조업자
ㆍ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공동연구소
ㆍ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7. 건설사업
ㆍ「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마친 중소건설업자
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
8. 호텔사업
ㆍ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
ㆍ 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 호텔 및 가족호텔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
건설자금, 증ㆍ개축자금,
개ㆍ보수자금
9. 숙박사업
ㆍ「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10. 중소기업공동사업
ㆍ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ㆍ입지ㆍ기술ㆍ경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
건물ㆍ부지의 매입비ㆍ임차비ㆍ 건축비, 시설ㆍ장비의 설치비ㆍ 부대설비비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11. 운송업구조
개선사업
ㆍ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차고지와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 신축비, 증ㆍ개축비, 개ㆍ보수비, 임차보증금 및 차량구입비
[공고문: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별표 3] <개정 2023. 6. 8>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
(제9조제2항 관련)
사 업 별
융 자 기 간
(상환조건)
융 자 비 율
융 자 한 도
1. 구조조정
지원사업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화사업,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창업지원사업, 사업전환사업, 설비이전사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서울형산업(패션ㆍ디자인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문화관광상품산업ㆍ벤처기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시설자금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8억원 이내
(단,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 5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시설자금 지원범위 내)
중소기업공동사업은 시설자금 지원범위의 1/4 이내
3억원 이내
2. 입지지원사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지식산업센터 건설비의
75% 이내
200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입주자금의 75% 이내
8억원 이내
공장용지
임대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용지매입비의 75% 이내
20억원 이내
산업단지
입주지원 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각 75% 이내
8억원 이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설치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축경비의 75% 이내
200억원 이내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입주자금의 75% 이내
8억원 이내
사 업 별
융 자 기 간
융 자 비 율
융 자 한 도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비의 75% 이내
50억원 이내
재정비촉진지구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축비의 75% 이내
100억원 이내
산업개발진흥
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관련
시설건설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설비의 75% 이내
100억원 이내
시설 증ㆍ개축 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증ㆍ개축 사업비의 75% 이내
10억원 이내
입주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75% 이내
8억원 이내
자산화사업
15년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장 매입비의 75% 이내
50억원 이내
3. 유통업구조개선 사업
∘공동창고 설치 및 사업비의 범위 : 기반, 건축공사비(부대시설비 포함), 건물임차비 및 건물매입비(토지는 제외)
시장시설개선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75% 이내
10억원 이내
공동창고설치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75% 이내
15억원 이내
점포시설개선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1억원 이내
4. 시장재개발 사업
∘ 시장재개발사업비의 범위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 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 부속시설 : 주차장, 소비자 편익시설, 통로, 화장실 등
- 설비비 : 전기, 기계설비, 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등 설치비
- 필요경비 : 건물철거비, 이주비 등(단, 총사업비의 30% 이내에 한함)
∘ 임시시장설치사업비의 범위 : 임시시장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시장재개발 사업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비의 75% 이내
100억원 이내
(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임시시장설치 사업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비의 75% 이내
10억원 이내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공고문(260904).hwp]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565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규모 : 3조원
가. 직접융자금 : 1,800억원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2조 3,200억원
- 경제활성화자금, 포용금융자금, 창업기업자금, 신속드림자금, 취약사업자지원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자금, 재기지원자금
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
다. 안심통장 : 5,000억원(상반기 2,000억원, 하반기 3,000억원 별도 공고)
2. 융자조건
가.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 :「붙임1」참고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붙임2」, 시설자금은 시행규칙「별표2」적용
나. 세부 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붙임1」참고
3.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 2.(금) ~ 자금소진시 까지
※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은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합니다.
나. 신청접수 : 아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참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① [모바일신청]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앱 설치*
안드로이드
iOS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우측 QR 참고)
② [누 리 집]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4. 자금용도 준수의무 등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 가능함.
붙임 1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융자지원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한도, 조건
합 계
30,000
직접융자금
1,800
시설자금
100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2.8%
• 융자한도 : 시행규칙 별표3
• 상환조건 : 시행규칙 별표3
경
영
안
정
자
금
성장기반
자금
75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3.0%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긴급
자영업
자금
8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2.5%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5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대출금리 : 연 3.0%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재해
중소기업
자금
100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 대출금리 : 연 2.0%
• 융자한도 :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23,200
경제활성화
자금
11,0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포용
금융
자금
4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NICE 신용평점 879점 이하 또는 KCB 신용평점 874점 이하인 기업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창업기업
자금
1,2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창업 후 1년 이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도심사 우대
* 컨설팅 : 1단계(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 (특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PREP Academy(구, 골목창업학교) 수료
??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
(1차+2차)를 수령한 기업
?? 로컬인(人) 교육을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일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화)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임차)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신속드림
자금
8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NICE 신용평점 879점 이하 또는 KCB 신용평점 874점 이하인 기업
- 저소득자(연소득 59백만원 이하),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북한이탈주민), 매출 급감(20% 이상) 기업, 임차료 상승(30% 이상) 기업 등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전용 취급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취약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고 예정)
• 이차보전 : 최대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 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서울배달
상생자금
4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에서 인정한 “서울배달 상생 기업”
(땡겨요 앱으로 주문 접수하여 3회 이상 주문실적이 있는 사업자)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희망동행
자금
4,5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중인 기업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7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
2,5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 서울시 에스크로 및 경력관리시스템 발주계약 체결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따라 인센티브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사회보험가입촉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ESG
자금
2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환경(E) 분야 실천기업, 사회적 책임(S) 분야 실천기업,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 분야 실천기업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재기지원
자금
2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참여기업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중동피해
위기대응
자금
1,000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중동전쟁에 따른 직접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고)
• 이차보전 : 2년간 2.5%, 3년간 1.8%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안심통장
5,000
• 3월(2,000억원) / 9월(3,000억원) 별도 공고
붙임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붙임 3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 사업 개요 〉
?? 성실실패자에 대한 융복합(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생태계 재진입
유도 및 성공적 재기지원에 기여
?? 지원대상
○ 사업 실패의 경험이 있는 대위변제기업, 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채권이 소각된 기업, 재창업기업, 성실상환기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새도약기금 채권매각기업 중 재기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
* 재단의 구상채무를 모두 상환하여(재단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통한 상환 완료 포함) 남은 채무가 없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참고
?? 지원규모
○ 600명 내외
?? 세부 지원 내용
사업대상자 선정
교육 및 컨설팅
금융지원
사후관리
지원대상 발굴․모집
창업 및 재도전
교육 컨설팅 제공
‣ 운전자금 대출 보증지원
‣ 씨앗자금 지원
맞춤형 사후관리로
성공 정착 유도
- 이차보전 : 2.5%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보증료 지원 :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붙임 4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자치구
영업점
위 치
마포구
마포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1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용산구
용산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4(갈월동103-17) 한진중공업
서울사옥 13층 남영역(1호선) 1번출구
강남구
강남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77(역삼동 682-20) CR타워 6층
선정릉역(9호선, 수인분당선) 4번출구
종로구
종로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
영등포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
강북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구로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76(구로동 588)
GS네오텍 빌딩 1층, 구로역(1호선) 3번출구
관악구
관악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1(봉천동874-4) 4층
서울대입구역(2호선) 5번출구
성동구
성동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층, 왕십리역 1번출구
광진구
광진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층, 구의역 1번출구
중랑구
중랑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강서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마곡동 801) 쿠쿠마곡빌딩 6층,
발산역(5호선) 8번출구
양천구
양천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오목교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
은평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층
불광역 3번출구
서대문구
서대문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67(창천동72-21) 거촌빌딩 2층
신촌역(2호선) 1번출구
강동구
강동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동작구
동작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노량진동 27-2) CTS기독교TV빌딩 4층
노량진역(1호선,9호선) 6번출구
서초구
서초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방배동 935-34) 외환은행 4층
내방역(7호선) 3번출구
동대문구
동대문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용두동 786) 삼성화재 14층
청량리역(1호선) 6번출구
금천구
금천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
도봉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C동(오피스건물) 9층
노원구
노원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상계동 731-5) KB빌딩 11층
노원역(7호선) 6번출구
성북구
성북종합
지원센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동소문동4가 260) 드림트리빌딩 4층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4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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