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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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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 업소당 50만원 이내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9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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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가능 항목 세부내용 비고 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 1)「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2)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업소 특성에 따라 글자 크기, 색깔, 크기 등은 자유롭게 제작 ② 칸막이·울타리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장치에 한함 재질, 높이는 제한이 없으며, 영업장에 출입하는 반려동물 크기를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있는 높이로 설치 ③ 이동금지를 위한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 업소 대표자 본인이 신청
  • 사업계획서(붙임2)
  • 청렴이행 서약서(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 견적서(음성군 소재 업체 견적서)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도)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팀(별관2, 3층)

문의처

음성군청 대표번호 043-871-3114

원문 상세 내용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 업소당 50만원 이내 지원 [공고문: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문.hwpx] 음성군 공고 제2026-1763호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음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9월 ~ 12월 ❍ 사업대상: 1개소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규모: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물품 구입 완료 후 지급 ※ (예시1) 물품 구입비 50만원[지원금액 45만원(90%), 자부담 5만원(10%)] ※ (예시2) 물품 구입비 45만원[지원금액 40만5천원(90%), 자부담 4만5천원(10%)] ❍ 사업내용: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입구 칸막이·울타리, 반려동물 이동 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 음식물 뚜껑·덮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에 대한 구입 비용 지원 *열거된 품목 외 구입 비용은 지원불가(세부내용은 지원조건 참조)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음성군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하는 업소 1개소 ❍ 지원내용 지원 가능 항목 세부내용 비고 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 1)「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2)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업소 특성에 따라 글자 크기, 색깔, 크기 등은 자유롭게 제작 ② 칸막이·울타리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장치에 한함 재질, 높이는 제한이 없으며, 영업장에 출입하는 반려동물 크기를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있는 높이로 설치 ③ 이동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 반려동물 목줄(또는 가슴줄), 줄 고정장치, 반려동물 전용의자, 케이지 기타 이동금지 물품(반려동물용 유모차 등) 불가 ④ 음식물 뚜껑·덮개 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 사용하는 뚜껑·덮개 재질, 색상, 크기는 제한 없음 ⑤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비치하는 쓰레기통에 한함(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임을 표시해야 함) 색상, 크기는 제한 없음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지원 불가) - 최근 2년 이내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지원 등 유사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 사실상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인 경우 포함) 3.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26. 9. 29.(화) ~ 10. 13.(화)(09:00~18:00까지 /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팀(별관2, 3층)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됩니다. (신청서 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사업신청서(붙임1) * 업소 대표자 본인이 신청 ②사업계획서(붙임2) ③청렴이행 서약서(붙임3)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⑤견적서(음성군 소재 업체 견적서) ⑥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⑧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도) ❍ 추진절차 군 ➜ 영업주 ➜ 군 ① 사업 공고 ② 사업 신청 ➂ 사업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확정 영업주 ➜ 군 ➜ 군 ④ 사업 시행 ⑤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⑥ 정산 검사 완료 및 결과보고 4.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서류심사 ➜ 위원회 심의·의결 ➜ 선정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매출액이 적은 업소 우선 선정 ❍ 심사방법: 서면심사(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거 배점부여 ❍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영업장 면적 10 10 8 6 4 2 1 50㎡ 이하 51㎡ ~ 60㎡ 61㎡ ~ 70㎡ 71㎡ ~ 80㎡ 81㎡ ~ 90㎡ 91㎡ ~ 영업기간 10 10 8 6 4 9년 이상 6년 ~ 8년 3년 ~ 5년 0년 ~ 2년 물품구입 필요성 20 20 15 10 5 1. 표지판 2. 칸막이 ·울타리 3. 고정장치 4. 음식물 뚜껑·덮개 5. 반려동물용 쓰레기통 4항목 이상 3항목 2항목 1항목 소요(예정)비용 적정성 20 20 15 10 상 중 하 구입물품 적정·타당성 20 20 15 10 상 중 하 인증업소 해당여부 -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음식점·안심식당 20 20 0 여 부 합계 100 ※ 동점 시 전년도(25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적은 업소 우선 선정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분기별·월별·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  결과통보: 전화, 문자 및 공문 개별 통보 ※ 서류검토 과정 및 현장확인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함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업소명 업 종 업소 소재지 영업신고번호 영업장 총면적 ㎡ 사업자등록번호 영업 기간 . . . ~ . . .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받은 이력 □ 여 □ 부 사업개요 (간략 기재, 사업계획서에 세부기술) (예시) - 음식 덮개 10개, 조리장 칸막이(고정식) 1개, 목줄 고정장치 8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1개 구입 및 비치(설치) 【물품 예시】 음식 뚜껑·덮개 조리장 칸막이 반려동물 목줄 목줄 고정장치 물품 구입비(원)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총 소요액 10%) 2026년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사업계획서는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2. 청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3. 본인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5.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기간 세부일정 추진내용 기대효과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 원 (자부담 10% 포함) - 항목별 세부내역 (예시) *제품명, 가격, 수량 등 세부정보 기재 물품명 금액(원) 산출내역 계 440,000 음식 덮개 150,000 〇음식 덮개 10개(소) × 5,000원 = 50,000 〇음식 덮개 10개(중) × 10,000원 = 100,000 조리장 칸막이 100,000 〇고정형(가로81cm*높이75.7cm) 2개 × 50,000원 = 100,000 목줄 등 고정장치 190,000 〇외벽 전용 걸이(벽고정식 5cm*5.5cm) 10개 × 11,000원 = 110,000 〇목줄(60cm) 10개 × 8,000원 = 80,000 5. 물품 사진(이미지) [붙임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음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음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음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붙임 4]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음성군 2026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이용범위: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음성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인) 음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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