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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 업소당 5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9 ~ 2026.10.1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가능 항목 세부내용 비고 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 1)「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2)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업소 특성에 따라 글자 크기, 색깔, 크기 등은 자유롭게 제작 ② 칸막이·울타리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장치에 한함 재질, 높이는 제한이 없으며, 영업장에 출입하는 반려동물 크기를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있는 높이로 설치 ③ 이동금지를 위한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 업소 대표자 본인이 신청
- 사업계획서(붙임2)
- 청렴이행 서약서(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 견적서(음성군 소재 업체 견적서)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도)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팀(별관2, 3층)
문의처
음성군청 대표번호 043-871-3114
원문 상세 내용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 업소당 50만원 이내 지원
[공고문: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문.hwpx]
음성군 공고 제2026-1763호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음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9월 ~ 12월
❍ 사업대상: 1개소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규모: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물품 구입 완료 후 지급
※ (예시1) 물품 구입비 50만원[지원금액 45만원(90%), 자부담 5만원(10%)]
※ (예시2) 물품 구입비 45만원[지원금액 40만5천원(90%), 자부담 4만5천원(10%)]
❍ 사업내용: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입구 칸막이·울타리, 반려동물 이동
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 음식물 뚜껑·덮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에 대한 구입 비용 지원
*열거된 품목 외 구입 비용은 지원불가(세부내용은 지원조건 참조)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음성군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하는 업소 1개소
❍ 지원내용
지원 가능 항목
세부내용
비고
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
1)「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2)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업소 특성에 따라 글자 크기, 색깔, 크기 등은 자유롭게 제작
② 칸막이·울타리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장치에 한함
재질, 높이는 제한이 없으며, 영업장에 출입하는 반려동물 크기를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있는 높이로 설치
③ 이동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
반려동물 목줄(또는 가슴줄), 줄 고정장치, 반려동물 전용의자, 케이지
기타 이동금지 물품(반려동물용 유모차 등) 불가
④ 음식물 뚜껑·덮개
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 사용하는 뚜껑·덮개
재질, 색상, 크기는 제한 없음
⑤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비치하는 쓰레기통에 한함(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임을 표시해야 함)
색상, 크기는 제한 없음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지원 불가)
- 최근 2년 이내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지원 등 유사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 사실상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인 경우 포함)
3.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26. 9. 29.(화) ~ 10. 13.(화)(09:00~18:00까지 /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팀(별관2, 3층)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됩니다.
(신청서 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사업신청서(붙임1) * 업소 대표자 본인이 신청
②사업계획서(붙임2)
③청렴이행 서약서(붙임3)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⑤견적서(음성군 소재 업체 견적서)
⑥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⑧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도)
❍ 추진절차
군
➜
영업주
➜
군
① 사업 공고
② 사업 신청
➂ 사업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확정
영업주
➜
군
➜
군
④ 사업 시행
⑤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지급
⑥ 정산 검사 완료 및 결과보고
4.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서류심사 ➜ 위원회 심의·의결 ➜ 선정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매출액이 적은 업소 우선 선정
❍ 심사방법: 서면심사(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거 배점부여
❍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영업장 면적
10
10
8
6
4
2
1
50㎡
이하
51㎡
~
60㎡
61㎡
~
70㎡
71㎡
~
80㎡
81㎡
~
90㎡
91㎡
~
영업기간
10
10
8
6
4
9년
이상
6년
~ 8년
3년
~ 5년
0년
~ 2년
물품구입 필요성
20
20
15
10
5
1. 표지판
2. 칸막이
·울타리
3. 고정장치
4. 음식물 뚜껑·덮개
5. 반려동물용 쓰레기통
4항목
이상
3항목
2항목
1항목
소요(예정)비용 적정성
20
20
15
10
상
중
하
구입물품 적정·타당성
20
20
15
10
상
중
하
인증업소 해당여부
-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음식점·안심식당
20
20
0
여
부
합계
100
※ 동점 시 전년도(25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적은 업소 우선 선정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분기별·월별·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
결과통보: 전화, 문자 및 공문 개별 통보
※ 서류검토 과정 및 현장확인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함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업소명
업 종
업소 소재지
영업신고번호
영업장 총면적
㎡
사업자등록번호
영업 기간
. . . ~ . . .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받은 이력
□ 여
□ 부
사업개요
(간략 기재,
사업계획서에
세부기술)
(예시)
- 음식 덮개 10개, 조리장 칸막이(고정식) 1개, 목줄 고정장치 8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1개 구입 및 비치(설치)
【물품 예시】
음식 뚜껑·덮개
조리장 칸막이
반려동물 목줄
목줄 고정장치
물품 구입비(원)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총 소요액 10%)
2026년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사업계획서는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2. 청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3. 본인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5.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기간
세부일정
추진내용
기대효과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 원 (자부담 10% 포함)
- 항목별 세부내역 (예시) *제품명, 가격, 수량 등 세부정보 기재
물품명
금액(원)
산출내역
계
440,000
음식 덮개
150,000
〇음식 덮개 10개(소) × 5,000원 = 50,000
〇음식 덮개 10개(중) × 10,000원 = 100,000
조리장 칸막이
100,000
〇고정형(가로81cm*높이75.7cm)
2개 × 50,000원 = 100,000
목줄 등 고정장치
190,000
〇외벽 전용 걸이(벽고정식 5cm*5.5cm)
10개 × 11,000원 = 110,000
〇목줄(60cm) 10개 × 8,000원 = 80,000
5. 물품 사진(이미지)
[붙임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음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음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음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붙임 4]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음성군 2026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이용범위: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음성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인)
음성군수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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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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