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산업통상부 · 대상 지역 확인 필요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공고번호 2026-633 담당자 김윤주 담당부서 통상협력총괄과 연락처 044-203-5681 등록일 2026-10-02 첨부파일 (공고 제2026-633호)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hwpx [90.8 KB] 바로보기 (공고 제2026-633호)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pdf [405.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633 호 2026 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산업부 예규 ) 」 에 의거 , ‘26 년도 산업 통상협력개발지원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사전타당성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 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 * 에 따라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2. 산업통상부 장관 * 양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http://kotra.or.kr) 의 “ 사업신청 ” 참조 목록 이전글 2026년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 (2차) 다음글 사업재편계획 승인, 승인 취소 및 이행상황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
- 지원 혜택
- 과제당 80-90백만원 내외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10.02 ~ 2026.10.2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인력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분야 전문성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이며 전략기획형은 총괄 수행기관이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
신규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에 드는 비용을 과제당 80~90백만원 내외로 6개 내외 과제에 지원한다.
준비 서류
- 제출 : ‘26년 10월 23일(금) (전산접수 완료 기준)
- ㅇ 문의 : KOTRA 개발협력실(oda@kotra.or.kr)
- ㅇ 접수 유의사항
- 통합회원가입 : 총괄 수행기관 및 참여 수행기관이 관리기관 홈페이지(www.kotra.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 온라인 접수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총괄 수행기관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OTRA 사업신청페이지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총괄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문의처
ㅇ 공고·사업 문의 지원 유형 담당자 문의처 ① 전략기획형, ② 수요제안형 KOTRA 개발협력실 oda@kotra.or.kr ㅇ 온라인 접수 문의 구분 담당자 문의처 KOTRA 무역투자 24 고객센터 KOTRA 고객센터 1600-7119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공고번호 2026-633 담당자 김윤주 담당부서 통상협력총괄과 연락처 044-203-5681 등록일 2026-10-02 첨부파일 (공고 제2026-633호)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hwpx [90.8 KB] 바로보기 (공고 제2026-633호)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pdf [405.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633 호 2026 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산업부 예규 ) 」 에 의거 , ‘26 년도 산업 통상협력개발지원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사전타당성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 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 * 에 따라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2. 산업통상부 장관 * 양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http://kotra.or.kr) 의 “ 사업신청 ” 참조 목록 이전글 2026년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 (2차) 다음글 사업재편계획 승인, 승인 취소 및 이행상황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
[공고문: (공고 제2026-633호)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hwpx [90.8 KB]]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33호
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운영요령(산업부 예규)」에 의거, ‘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사전타당성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산업통상부 장관
* 양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http://kotra.or.kr)의 “사업신청” 참조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산업통상부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강점 분야인 제조업 등 산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본 공고는 2028년 착수되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발굴에 필요한 N-2년(사업 착수 2년 전)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것임
2
추진 체계
산업통상부
수원기관
관리기관
ODA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총괄 수행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
수행기관(참여)
◦ 기업, 공공기관 등
ㅇ 시행부처 : 산업통상부
ㅇ 관리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업 위탁집행 및 관리)
ㅇ 수원기관 : ODA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ㅇ 수행기관 : 기업, 공공기관, 업종별 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지원 내용 : 신규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ㅇ 지원 규모 : 각 과제 당 80-90백만원 내외
ㅇ 지원 대상 : 국내 기업·기관, NGO 등
ㅇ 수행 기간 : 과제 선정・협약체결 시 ~ 2027년 2월 28일
ㅇ 선정 과제 : 6개 내외
<신규사업 추진 절차 >
사업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
(n-2년)
예산심의
(n-1년)
사업추진
(n년 이후, 3-5년 소요)
전략기획형
(top-down)
사전타당성
조사
외교부·기획처
심의
사업자 선정공고
사업수행
수원국 인계 및 사후관리
수요제안형
(bottom-up)
4
추진 절차 및 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공모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26.10.2.
~ 10.23.
↓
②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 ‘26.10.13. 사업설명회 개최
총괄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6.10.23.
↓
③
선정평가
<선정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확정 → 최종선발 과제 안내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평가위원회)
‘26.10.28. ~ 11.6
↓
④
협약체결
<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검토·확정 → 협약체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행기관(총괄·참여)
‘26.11월
↓
⑤
과제 수행
<과제수행>
•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수행기관(총괄·참여)
‘26.11월~
’26.12월
↓
⑥
결과보고
<결과보고>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총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7.1월
↓
⑦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관리기관 정산(회계법인 위탁)
수행기관(총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7.2.14.
↓
⑧
평가
<평가>
• 관리기관(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통상부
~ ’27.2월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5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운영요령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위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
Ⅱ
지원 내용
1
지원 개요
ㅇ (지원 유형) 전략기획형 및 수요제안형 2개 유형으로 구분
< ’26년도 사전타당성조사 공모 개요 >
구분
전략기획형
수요제안형
추진 방향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
▲산업·기업 진출에 마중물 역할
개도국 현지 수요 기반
지원 과제 수
4개 내외
2개 내외
필수 제출 근거
수원국 시장 진출·확장 계획
수원국 수요 관련 증빙
평가지표
전략성(70%),
ODA적정성(30%)
ODA 적정성(80%),
시장 진출 효과(20%)
ㅇ (지원 내용) 신규 프로젝트 기획・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비용
ㅇ (지원 과제)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 목적의 과제로서 우리 산업·기업의 수출·진출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
- (수원 기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 (지원 분야) 우리나라 산업·경제 정책에 기반한 전략적 중점 분야
< 중점 추진 분야 >
‣(공급망) 핵심광물(탐사, 선광, 정·제련 등), 소재·부품 등 공급망 확보 관련
‣ (AI·그린) 제조업 AI(M.AX), 친환경 전환 및 탄소 저감
‣(인력양성) 뿌리산업(용접·금형), 조선산업 등 제조업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술) ▲제조업종별 시범 생산시설 구축, 기술 전수 및 기업 간 협력, ▲에너지 분야 중 송·변전 케이블,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구축 관련
* 성과가 불분명한 교류·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원 지양
2
지원 분야
① 전략기획형 과제
ㅇ (추진 방향)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촉진을 위한 유망 협력 분야 아이템을 ODA로 연계한 세부 과제 기획
ㅇ (중점 분야) ①산업인력 양성, ②ESG 연계, ③제품 실증, ④핵심광물 공급망 등 전략적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 전략기획형 과제 중점 지원 분야 >
지원 분야
주요 내용
산업인력 양성
‣
ESG 연계
‣*와 연계한 개도국 ESG 리스크관리 사업 발굴
* Scope 3 탄소 배출 저감, 자원순환, 협력사 역량 강화 등
신흥시장 제품 실증
‣우리 기업의 현지 맞춤형 제품을 보급,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 진출 기반 및 실적을 제공하는 사업 발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우리 산업계의 핵심광물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신규 협력 거점 조성 사업 발굴
ㅇ (신청 자격) 총괄 수행기관은 기업 단독 지원 또는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단체, 他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ㅇ (공모 방식) 자유 과제
② 수요제안형 과제
ㅇ (추진 방향) 수원국 및 다자개발은행 요청 수요 및 기업·기관이 확인한 개도국 수요를 바탕으로 개도국 산업 발전 지원
ㅇ (지원 분야) 그린·기술·공급망·인력양성 등 사업 목적에 맞는 산업통상 분야 개도국 무상 ODA 프로젝트 수요
ㅇ (신청 자격) 총괄 수행기관은 기업 단독 지원 또는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단체, 他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ㅇ (공모 방식) 수원국 수요가 확인된 자유 과제
* 단, 수원국 측 의사 확인 가능한 서류(LOI·MOU 등) 제출 필수
3
과제 공통 과업 범위
ㅇ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 수원국 및 재외공관(최소 2회 방문)과 협력하여 관계자 협의(월 2회 이상)
- 현지 출장(최소 3회)을 통한 관련 데이터수집 및 기초선 조사
-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 소요 예산 상세 내역을 도출하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타당성 분석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PCP 초안작성 및 수원국 접수 지원, 환경사회영향평가 설문지,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조치계획(필요시) 등 과제 결과물 생산・제출
ㅇ 사전타당성조사 과제 결과물을 수원국 이해관계자에 공유
ㅇ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요건* 마련 및 확보 지원 추진
* 수원요청서 확보, 협의의사록(RoD) 초안 작성, 무상 지원 기자재 통관·면세 사전협의
4
지원 대상 (신청자격)
ㅇ 각 과제 해당 분야에 전문성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ㅇ 총괄수행기관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단, 전략기획형 과제는 총괄 수행기관이 기업이어야 함
ㅇ 전략기획형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세부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지 법인/자회사/지사 설립, 생산(ODM/OEM 등) 협력, (시)제품 수출, 현지 기업 M&A 및 지분 투자, 임팩트 투자, 기술이전·전수 등 BM 및 협력내용이 포함된 자료(계획서, 계약서 등) 필수 제출
ㅇ 수요제안형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해당 수원국(또는 기관)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MOU·LOI 등)를 제출해야 함
5
지원 기준
가. 사업비 산정
ㅇ
ㅇ 세부 사업비 산정, 사용, 정산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 및 동 요령 [별표2]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따름
ㅇ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 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사업비 산정 및 사용 필요
ㅇ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서 지급하며, 수행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 관리, 정산해야 함
나.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ㅇ 협약체결은 관리기관-총괄기관-참여기관이 체결하며,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수행은 수기로 진행
다. 수행기관 교육 및 수원국 현지 조사
ㅇ 과제 수행기관(총괄책임자)은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수행기관 역량 강화 교육 및 과제수행 검토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 기간 중 수원국 현지 조사를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성과물의 귀속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에 따라 동 사업의 과제수행을 통해 생산된 보고서, 통계자료 등 성과물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소유로 함
마. 기술료 징수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및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성과물에 대해 공개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기술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ㅇ 동 사업의 과제는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과제이므로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사후관리), 제39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6
지원 제외 처리 기준
ㅇ 관리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관(총괄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1] 사전검토 및 평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함
ㅇ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사전조사,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에 해당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의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Ⅲ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평가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선정 평가(서면평가)
신청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행기관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행기관
* 상기 절차는 선정평가계획(안)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관리기관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관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ㅇ 평가위원은 ODA 전문가 및 산업기술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촉하며,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청기관은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평가지표 및 기준
ㅇ 평가지표 : 선정평가는 아래의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
< ①전략기획형 평가지표 및 기준 >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전략성
(70)
국가 전략 부합성
(10)
▪ 우리나라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사업인가?
10
시장 진출 매력도 및 확장 가능성
(15)
▪ 관련 산업에 대한 사업 대상 지역의 시장 형성 정도 및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가?
▪ 사업 대상 제품·기술의 수준이 해당 지역 진출·확장에 적정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 사업 대상 제품·기술의 산업적 생태계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가?
15
진출·확장의
당위성
(15)
▪ 기존 민간투자 및 상업 금융 등으로 해소되지 않은 애로 사항이 ODA 연계를 통해 해소되는가?
▪ 제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 구조 창출 또는 ESG·현지 채용 등 KPI 달성이 가능한가?
▪ 사업 희망국 내 수입제한, 규제 등 각종 진입 장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 진출·확장이 적합한 시장인가?
15
진출·확장 계획의 구체성
(20)
▪ 시장조사 및 규격·인증 획득 등 대상 지역 시장 진출·확장을 위한 우리 기업의 준비 계획이 체계적인가?
▪ 동 사업과 연계한 민간 자금 조달, 후속 투자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20
수행기관 역량
(10)
▪ 제안 기관의 신흥국 수출·수주·진출 관련 역량이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
10
ODA 추진 적정성
(30)
수원국 수요 매칭 가능성
(10)
▪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
▪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10
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15)
▪ 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
▪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
15
프로젝트 모델의
지속가능성
(5)
▪ 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
▪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
5
총점
100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
< ②수요제안형 평가지표 및 기준>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사업 추진의 적절성
(25)
개발재원 조달 타당성
(10)
▪ ODA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인가?
▪ 우리 대외정책 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가?
10
수원국 수요 타당성
(15)
▪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
▪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15
프로젝트
모델 제안의 완성도
(40)
수원 환경 분석 적절성
(10)
▪ 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
10
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20)
▪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
▪ 타 사업과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계획인가?
20
프로젝트 모델 효율성
(5)
▪ 목표 달성 수단, 재원 배분, 일정이 적절한 계획인가?
5
리스크관리
(5)
▪ 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
5
타당성조사 계획의 충실도
(5)
▪ 프로젝트 모델 검증계획이 구체적인가?
▪ 프로젝트 모델 검증계획이 현실적인가?
5
수행기관 역량
(10)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ODA 및 분야 전문성이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
10
시장 창출 기대효과의 적정성
(20)
시장 기반
지속가능성
(10)
▪ 사업을 통해 지원 분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인가?
▪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
10
민간 참여 촉진 효과
(10)
▪ 민간 참여 연계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민간 참여 연계 계획의 추진 전략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가?
▪ 민간 참여 연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정한가?
10
총점
100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
ㅇ (우대사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급망안정화기금, 수출·개발금융 등 타 정책 금융과 연계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등 가점 최대 3점 부여
* 유·무상원조 및 타 재원의 연계 대상 사업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 증빙 제출 필수
3
유의사항
ㅇ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우선 조달・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사업 기획을 권고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공고된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안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방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Ⅳ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ㅇ 양식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or.kr) 내 사업신청 페이지 참조
ㅇ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ㅇ 신청 서류 제출 : ‘26년 10월 23일(금) (전산접수 완료 기준)
ㅇ 문의 : KOTRA 개발협력실(oda@kotra.or.kr)
ㅇ 접수 유의사항
< KOTRA 홈페이지 접속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접수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 수행기관 및 참여 수행기관이 관리기관 홈페이지(www.kotra.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온라인 접수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총괄 수행기관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OTRA 사업신청페이지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총괄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미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전략기획형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세부 계획을 별첨으로 필수 제출
* 수요제안형은 수원국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를 별첨으로 필수 제출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5. 과제수행 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6.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7. 수행기관(총괄/참여기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8. 수행기관(기업만 해당)의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상 제출 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Ⅴ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1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6년 10월 13일(화) 14시~16시
ㅇ 장소 : KOTRA IKP 1층 세미나실(서울 서초구 헌릉로7)
ㅇ 참석자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에 관심있는 기업, 기관 등
ㅇ 주요내용 : 2026년 산업협력ODA 사전타당성조사 공모 안내
* 국익에 기여하는 산업 ODA 추진방안, ’전략기획형‘ 사업 안내 등
2
문의처
ㅇ 공고·사업 문의
지원 유형
담당자 문의처
① 전략기획형, ② 수요제안형
KOTRA 개발협력실 oda@kotra.or.kr
ㅇ 온라인 접수 문의
구분
담당자 문의처
KOTRA 무역투자 24 고객센터
KOTRA 고객센터 1600-7119
[붙임]
1. 사업계획서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5. 과제 수행 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6. ODA 수원국 목록
7. 산업기술분류표
/끝/
[공고문: (공고 제2026-633호)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pdf [405.3 KB]]
- 1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0호
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에 의거, ‘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사
전타당성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
고문과 첨부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6. 10. 2.
산업통상부 장관
* 양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http://kotra.or.kr)의 “사업신청” 참조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산업통상부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강점 분야인 제조업 등 산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본 공고는 2028년 착수되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발굴에 필요한
N-2년(사업 착수 2년 전)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것임
- 2 -
2 추진 체계
산업통상부
수원기관 관리기관
ODA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총괄 수행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
수행기관(참여) ◦ 기업, 공공기관 등
ㅇ 시행부처 : 산업통상부
ㅇ 관리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업 위탁집행 및 관리)
ㅇ 수원기관 : ODA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ㅇ 수행기관 : 기업, 공공기관, 업종별 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지원 내용 : 신규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ㅇ 지원 규모 : 각 과제 당 80-90백만원 내외
ㅇ 지원 대상 : 국내 기업·기관, NGO 등
ㅇ 수행 기간 : 과제 선정・협약체결 시 ~ 2027년 2월 28일
ㅇ 선정 과제 : 6개 내외
<신규사업 추진 절차 > 사업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
(n-2년)
예산심의
(n-1년)
사업추진
(n년 이후, 3-5년 소요)
전략기획형
(top-down)
è 사전타당성
조사 è 외교부·기획처심의 è 사업자 선정공고 è 사업수행 è
수원국
인계 및
수요제안형 사후관리
(bottom-up)
- 3 -
4 추진 절차 및 일정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5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운영요령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위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공모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26.10.2. ~ 10.23.
↓ ②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 ‘26.10.13. 사업설명회 개최
총괄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6.10.23.
↓ ③ 선정평가
<선정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확정 → 최종선발 과제 안내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평가위원회)
‘26.10.28. ~ 11.6
↓ ④ 협약체결 <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검토·확정 → 협약체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행기관(총괄·참여)‘26.11월
↓ ⑤ 과제 수행 <과제수행>
•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수행기관(총괄·참여)
‘26.11월~
’26.12월
↓ ⑥ 결과보고 <결과보고>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총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7.1월
↓ ⑦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관리기관 정산(회계법인 위탁)
수행기관(총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7.2.14.
↓ ⑧ 평가 <평가>
• 관리기관(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통상부~ ’27.2월
- 4 -
Ⅱ 지원 내용
1 지원 개요
ㅇ (지원 유형) 전략기획형 및 수요제안형 2개 유형으로 구분
< ’26년도 사전타당성조사 공모 개요 > 구분 전략기획형 수요제안형
추진 방향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
▲산업·기업 진출에 마중물 역할 개도국 현지 수요 기반
지원 과제 수 4개 내외 2개 내외
필수 제출 근거 수원국 시장 진출·확장 계획 수원국 수요 관련 증빙
평가지표 전략성(70%),
ODA적정성(30%)
ODA 적정성(80%),
시장 진출 효과(20%)
ㅇ (지원 내용) 신규 프로젝트 기획・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비용
ㅇ (지원 과제)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 목적의 과제로서 우리
산업·기업의 수출·진출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
- (수원 기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 (지원 분야) 우리나라 산업·경제 정책에 기반한 전략적 중점 분야
‣ (공급망) 핵심광물(탐사, 선광, 정·제련 등), 소재·부품 등 공급망 확보 관련
‣ (AI·그린) 제조업 AI(M.AX), 친환경 전환 및 탄소 저감
‣ (인력양성) 뿌리산업(용접·금형), 조선산업 등 제조업 전문인력 양성
‣ (산업기술) ▲제조업종별 시범 생산시설 구축, 기술 전수 및 기업 간 협력, ▲에너지
분야 중 송·변전 케이블,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구축 관련
< 중점 추진 분야 >
* 성과가 불분명한 교류·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원 지양
- 5 -
2 지원 분야
① 전략기획형 과제
ㅇ (추진 방향)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촉진을 위한 유망 협력
분야 아이템을 ODA로 연계한 세부 과제 기획
ㅇ (중점 분야) ①산업인력 양성, ②ESG 연계, ③제품 실증, ④핵심광물
공급망 등 전략적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 전략기획형 과제 중점 지원 분야 > 지원 분야 주요 내용
산업인력 양성 ‣ 산업계 주도의 교육과정 개발, 강사 및 설비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수급하는 사업 발굴
ESG 연계
‣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요*와 연계한 개도국 ESG 리스크
관리 사업 발굴
* Scope 3 탄소 배출 저감, 자원순환, 협력사 역량 강화 등
신흥시장 제품 실증 ‣ 우리 기업의 현지 맞춤형 제품을 보급,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 진출 기반 및 실적을 제공하는 사업 발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 우리 산업계의 핵심광물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신규 협력 거점
조성 사업 발굴
ㅇ (신청 자격) 총괄 수행기관은 기업 단독 지원 또는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단체, 他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ㅇ (공모 방식) 자유 과제
② 수요제안형 과제
ㅇ (추진 방향) 수원국 및 다자개발은행 요청 수요 및 기업·기관이 확
인한 개도국 수요를 바탕으로 개도국 산업 발전 지원
ㅇ (지원 분야) 그린·기술·공급망·인력양성 등 사업 목적에 맞는 산업
통상 분야 개도국 무상 ODA 프로젝트 수요
ㅇ (신청 자격) 총괄 수행기관은 기업 단독 지원 또는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단체, 他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ㅇ (공모 방식) 수원국 수요가 확인된 자유 과제
* 단, 수원국 측 의사 확인 가능한 서류(LOI·MOU 등) 제출 필수
- 6 -
3 과제 공통 과업 범위
ㅇ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 수원국 및 재외공관(최소 2회 방문)과 협력하여 관계자 협의(월 2회 이상)
- 현지 출장(최소 3회)을 통한 관련 데이터수집 및 기초선 조사
-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 소요 예산 상세 내역을 도출하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타당성 분석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PCP 초안작성 및 수원국 접수 지원, 환경사회영향평가 설문지,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조치계획(필요시)
등 과제 결과물 생산・제출
ㅇ 사전타당성조사 과제 결과물을 수원국 이해관계자에 공유
ㅇ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요건* 마련 및 확보 지원 추진
* 수원요청서 확보, 협의의사록(RoD) 초안 작성, 무상 지원 기자재 통관·면세 사전협의
4 지원 대상 (신청자격)
ㅇ 각 과제 해당 분야에 전문성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ㅇ 총괄수행기관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단, 전략기획형 과제는 총괄 수행기관이 기업이어야 함
ㅇ 전략기획형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세부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지 법인/자회사/지사 설립, 생산(ODM/OEM 등) 협력, (시)제품 수출, 현지 기업
M&A 및 지분 투자, 임팩트 투자, 기술이전·전수 등 BM 및 협력내용이 포함된 자료
(계획서, 계약서 등) 필수 제출
ㅇ 수요제안형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해당 수원국(또는 기관)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MOU·LOI 등)를 제출해야 함
- 7 -
5 지원 기준
가. 사업비 산정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자기
부담금은 필수는 아니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산정할
수 있음
ㅇ 세부 사업비 산정, 사용, 정산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부 예규)」 및 동 요령 [별표2]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
기준을 따름
ㅇ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 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사업비 산정 및 사용 필요
ㅇ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서 지급
하며, 수행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 관리, 정산해야 함
나.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ㅇ 협약체결은 관리기관-총괄기관-참여기관이 체결하며,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수행은 수기로 진행
다. 수행기관 교육 및 수원국 현지 조사
ㅇ 과제 수행기관(총괄책임자)은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수행기관 역량 강화
교육 및 과제수행 검토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 기간
중 수원국 현지 조사를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성과물의 귀속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 8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에 따라 동 사업
의 과제수행을 통해 생산된 보고서, 통계자료 등 성과물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소유로 함
마. 기술료 징수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및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성과물에 대해 공개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기술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ㅇ 동 사업의 과제는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과제이므로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사후관리), 제39조(사업 종료 후 활
용 보고)
6 지원 제외 처리 기준
ㅇ 관리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관(총괄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1] 사전검토 및 평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함
ㅇ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사전조사,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에 해당하며 동시에 수
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의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9 -
Ⅲ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평가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선정 평가(서면평가)
신청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행기관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행기관
* 상기 절차는 선정평가계획(안)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관리기관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사전검토
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관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ㅇ 평가위원은 ODA 전문가 및 산업기술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촉하며,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청기관은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10 -
2 평가지표 및 기준
ㅇ 평가지표 : 선정평가는 아래의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
< ①전략기획형 평가지표 및 기준 >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전략성
(70)
국가 전략
부합성
(10)
▪ 우리나라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사업인가? 10
시장 진출
매력도 및
확장 가능성
(15)
▪ 관련 산업에 대한 사업 대상 지역의 시장 형성 정도
및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가?
▪ 사업 대상 제품·기술의 수준이 해당 지역 진출·확장에
적정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 사업 대상 제품·기술의 산업적 생태계가 국내에 형성
되어 있는가?
15
진출·확장의
당위성
(15)
▪ 기존 민간투자 및 상업 금융 등으로 해소되지 않은
애로 사항이 ODA 연계를 통해 해소되는가?
▪ 제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 구조
창출 또는 ESG·현지 채용 등 KPI 달성이 가능한가?
▪ 사업 희망국 내 수입제한, 규제 등 각종 진입 장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 진출·확장이 적합한 시장인가?
15
진출·확장
계획의
구체성
(20)
▪ 시장조사 및 규격·인증 획득 등 대상 지역 시장 진출· 확장을 위한 우리 기업의 준비 계획이 체계적인가?
▪ 동 사업과 연계한 민간 자금 조달, 후속 투자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20
수행기관
역량
(10)
▪ 제안 기관의 신흥국 수출·수주·진출 관련 역량이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
10
ODA 추진
적정성
(30)
수원국 수요
매칭 가능성
(10)
▪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
▪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10
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15)
▪ 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
▪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
15
프로젝트
모델의
지속가능성
(5)
▪ 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
▪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
5
총점 100
- 11 -
< ②수요제안형 평가지표 및 기준>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사업 추진의
적절성
(25)
개발재원
조달 타당성
(10)
▪ ODA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인가?
▪ 우리 대외정책 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가?
10
수원국 수요
타당성
(15)
▪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
▪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15
프로젝트
모델 제안의
완성도
(40)
수원 환경
분석 적절성
(10)
▪ 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 10
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20)
▪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
▪ 타 사업과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계획인가?
20
프로젝트
모델 효율성
(5)
▪ 목표 달성 수단, 재원 배분, 일정이 적절한 계획인가? 5
리스크관리
(5)
▪ 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 5
타당성조사 계획의 충실도
(5)
▪ 프로젝트 모델 검증계획이 구체적인가?
▪ 프로젝트 모델 검증계획이 현실적인가?
5
수행기관 역량
(10)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ODA 및 분야 전문성이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
10
시장 창출
기대효과의
적정성
(20)
시장 기반
지속가능성
(10)
▪ 사업을 통해 지원 분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인가?
▪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
10
민간 참여
촉진 효과
(10)
▪ 민간 참여 연계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민간 참여 연계 계획의 추진 전략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가?
▪ 민간 참여 연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정한가?
10
총점 100
- 12 -
ㅇ (우대사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급망안정화기금, 수출·개발금융
등 타 정책 금융과 연계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등 가점 최대 3점 부여
* 유·무상원조 및 타 재원의 연계 대상 사업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 증빙 제출 필수
3 유의사항
ㅇ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우선 조달・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사업 기획을 권고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공고된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안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방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Ⅳ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ㅇ 양식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or.kr) 내
사업신청 페이지 참조
ㅇ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ㅇ 신청 서류 제출 : ‘26년 10월 23일(금) (전산접수 완료 기준)
ㅇ 문의 : KOTRA 개발협력실(oda@kotra.or.kr)
ㅇ 접수 유의사항
- 13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총괄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미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KOTRA 홈페이지 접속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접수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 수행기관 및 참여 수행기관이 관리기관 홈페이지(www.kotra.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온라인 접수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총괄 수행기관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OTRA 사업신청페이지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14 -
2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전략기획형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세부 계획을 별첨으로 필수 제출
* 수요제안형은 수원국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를 별첨으로 필수 제출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5. 과제수행 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6.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7. 수행기관(총괄/참여기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8. 수행기관(기업만 해당)의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온라인상 제출 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Ⅴ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1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6년 10월 13일(화) 14시~16시
ㅇ 장소 : KOTRA IKP 1층 세미나실(서울 서초구 헌릉로7)
ㅇ 참석자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에 관심있는 기업, 기관 등
ㅇ 주요내용 : 2026년 산업협력ODA 사전타당성조사 공모 안내
* 국익에 기여하는 산업 ODA 추진방안, ’전략기획형‘ 사업 안내 등
2 문의처
ㅇ 공고·사업 문의
지원 유형 담당자 문의처
① 전략기획형, ② 수요제안형 KOTRA 개발협력실 oda@kotra.or.kr
ㅇ 온라인 접수 문의
구분 담당자 문의처
KOTRA 무역투자 24 고객센터 KOTRA 고객센터 16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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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계획서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5. 과제 수행 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6. ODA 수원국 목록
7. 산업기술분류표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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