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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2.11 ~ 2026.12.31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및 물류비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 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서류미비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 년 1월 1일부터 제주發-칭다오 노선 이용기업 소급 적용 가능
  •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 향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문의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5, momoai06@naver.com

원문 상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진흥원 공고 – 제 20256-020호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 02.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6년 2. ~ 예산 소진시까지 * 26년 1월 1일부터 칭다오 노선 이용기업 소급 적용하여 지원 ❍지원대상: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 지원방식 :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서 등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 세부 지원내용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 (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1컨테이너(Full Container Load, FCL) 당 100만원 지원(회당 최대 300만원) 1컨테이너 2컨테이너 3컨테이너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1파렛트(LCL) 당 30만원,2파렛트 초과시 10만원씩 추가 지원(회당 최대 800천원) 1파렛트 2파렛트 3파렛트 4파렛트 5파렛트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단, 동일 수출송장 건에 대해서는 가격조건(FOB, CIF 등 물류비 지불주체) 등을 검토하여 수출기업, 무역업체 중 어느 한쪽에만 지급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기업의 경우, 현지 내륙운송비에 한해 실비 지원 가능(지원 한도 내→ 2026년 해외수출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 신청방식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26 제주-칭다오 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하기 → 첨부파일(신청 구비 서류) 첨부 → 확인 ❍ 지원방식 ※ 선착순 지원 (신청접수, 청구서 및 증빙자료 완비 제출 시점) ·신청서류 및 물류비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 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 (서류미비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2026년 1월 1일부터 제주發-칭다오 노선 이용기업 소급 적용 가능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 향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 지원절차 추진절차 사업공고 개시 * 도 전자무역시스템 ⇨ 물류비 신청 (증빙서류업로드) * 도 전자무역시스템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 ⇨ 인센티브 지급 도, 진흥원 신청기업 도, 진흥원 진흥원 → 신청기업 ❍ 문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담당자 : 통상물류팀 ☎ 064-805-3385 - E - Mail : momoai06@naver.com ▣ 신청 구비(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 증명서 사본 1부 ❍ (회사 명의)통장사본 1부 ❍ (국내기업의 경우)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붙임) ❍ 제주發-칭다오 직항 화물선 선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서류 (별첨 1 참조) ▣ 지원금 요청 구비(제출)서류 : 별첨 1. * 제출서류 업로드시 상기 증빙 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다수 물류비 합산 신청 시, 서류는 수출 건별로 위 순서대로 항목별로 정리하여 첨부 *** 필요시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별 첨1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공 통 제 출 1.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전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3. (회사 명의) 통장 사본 4.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①CFS ~ 수출 화물선적 단계 물류비 ※ 직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A-2.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A-3.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4. 패킹리스트(P/L)- 파렛트/컨테이너 A-5. 운임청구서 또는 영수증 A-6 세금계산서 A-7. 이체확인증 A-8.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 간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실적증명서 A-2.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3.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A-4. 패킹리스트(P/L)- 파렛트/컨테이너 A-5. 운임청구서 또는 영수증 A-6. 세금계산서 A-7. 이체확인증 A-8.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A-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붙임 1> 2026년 제주-칭다오 활성화지원사업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업 체 정 보 업 체 명 업 태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통장 은행명 계좌번호 이메일주소 담 당 자 전화번호 수출품목 수출품목 FCL/LCL 이메일주소 신청내용 ( □에 체크 ) 신청 시 첨부 서류 □ 제주-칭다오 항로 이용 확인 ▶ 주의 사항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장에 (LCL)수 기재 필수 ·운송비 지불방식 명확히 구분 ·동일 송장 건은 중복 신청 불가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목적국 적재항 선박회사 청구 금액 총 개수 컨테이너 개 또는 파렛트 운송비지불방식 거래품명 거래회사 간접수출실적 금액 구매확인서 필수 제출 서류 1.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사본 3.통장사본 4.국세·지방세 납세 확인서 5.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6년 제주-칭다오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 지원인 경우, 지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활용동의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됨.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선정 및 사업 수행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됨.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마케팅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홍보에 이용됨.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 법인등록년월일, 업태,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수출규모, 매출규모 등 참가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기재된 정보 전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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