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제주]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2.11 ~ 2026.12.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및 물류비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 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서류미비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 년 1월 1일부터 제주發-칭다오 노선 이용기업 소급 적용 가능
-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 향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문의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5, momoai06@naver.com
원문 상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진흥원 공고 – 제 20256-020호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 02.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6년 2. ~ 예산 소진시까지
* 26년 1월 1일부터 칭다오 노선 이용기업 소급 적용하여 지원
❍지원대상: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 지원방식 :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서 등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 세부 지원내용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
(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1컨테이너(Full Container Load, FCL) 당 100만원 지원(회당 최대 300만원)
1컨테이너
2컨테이너
3컨테이너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1파렛트(LCL) 당 30만원,2파렛트 초과시 10만원씩 추가 지원(회당 최대 800천원)
1파렛트
2파렛트
3파렛트
4파렛트
5파렛트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단, 동일 수출송장 건에 대해서는 가격조건(FOB, CIF 등 물류비 지불주체) 등을 검토하여 수출기업, 무역업체 중 어느 한쪽에만 지급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기업의 경우, 현지 내륙운송비에 한해 실비 지원 가능(지원 한도 내→ 2026년 해외수출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 신청방식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전자무역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26 제주-칭다오 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하기 → 첨부파일(신청 구비 서류) 첨부 → 확인
❍ 지원방식
※ 선착순 지원 (신청접수, 청구서 및 증빙자료 완비 제출 시점)
·신청서류 및 물류비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 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
(서류미비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2026년 1월 1일부터 제주發-칭다오 노선 이용기업 소급 적용 가능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 향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 지원절차
추진절차
사업공고 개시
* 도 전자무역시스템
⇨
물류비 신청
(증빙서류업로드)
* 도 전자무역시스템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
⇨
인센티브 지급
도, 진흥원
신청기업
도, 진흥원
진흥원 → 신청기업
❍ 문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담당자 : 통상물류팀 ☎ 064-805-3385
- E
- Mail : momoai06@naver.com
▣ 신청 구비(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 증명서 사본 1부
❍ (회사 명의)통장사본 1부
❍ (국내기업의 경우)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붙임)
❍ 제주發-칭다오 직항 화물선 선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서류 (별첨 1 참조)
▣ 지원금 요청 구비(제출)서류 : 별첨 1.
* 제출서류 업로드시 상기 증빙 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다수 물류비 합산 신청 시, 서류는 수출 건별로 위 순서대로 항목별로 정리하여 첨부
*** 필요시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별 첨1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공 통 제 출
1.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전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3. (회사 명의) 통장 사본
4.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①CFS ~ 수출
화물선적
단계 물류비
※ 직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A-2.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A-3.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4. 패킹리스트(P/L)- 파렛트/컨테이너
A-5. 운임청구서 또는 영수증
A-6 세금계산서
A-7. 이체확인증
A-8.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 간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실적증명서
A-2.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3.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A-4. 패킹리스트(P/L)- 파렛트/컨테이너
A-5. 운임청구서 또는 영수증
A-6. 세금계산서
A-7. 이체확인증
A-8.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A-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붙임 1>
2026년 제주-칭다오 활성화지원사업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업 체 정 보
업 체 명
업 태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통장
은행명
계좌번호
이메일주소
담 당 자
전화번호
수출품목
수출품목
FCL/LCL
이메일주소
신청내용 (
□에 체크 )
신청 시 첨부 서류
□ 제주-칭다오 항로 이용 확인
▶ 주의 사항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장에
(LCL)수 기재 필수
·운송비 지불방식 명확히 구분
·동일 송장 건은 중복 신청 불가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목적국
적재항
선박회사
청구 금액
총 개수
컨테이너 개 또는 파렛트
운송비지불방식
거래품명
거래회사
간접수출실적 금액
구매확인서
필수 제출 서류
1.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사본 3.통장사본 4.국세·지방세 납세 확인서 5.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6년 제주-칭다오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 지원인 경우, 지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활용동의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됨.
-「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선정 및 사업 수행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됨.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마케팅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홍보에 이용됨.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개업년월일, 법인등록년월일, 업태, 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수출규모, 매출규모 등 참가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기재된 정보 전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중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