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제주] 2026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제주향토음식점 신규 지정으로 제주의 고유한 문화가 담긴 제주식 문화를 홍보하고 미식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2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 지원
준비 서류
-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 1부(붙임 서식1)
- 조리방법 설명서 1부(붙임 서식2, 필요 시 추가 자율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붙임 서식3)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도 식품산업과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064-710-3174
원문 상세 내용
제주향토음식점 신규 지정으로 제주의 고유한 문화가 담긴 제주식 문화를 홍보하고 미식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 지원
[공고문: (공고문)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 공고.pdf]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135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 공고
제주향토음식점 신규 지정으로 제주의 고유한 문화가 담긴 제주식
문화를 홍보하고 미식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시행계획」
□ 지정분야 * 조례 제2조(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 제주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제주만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지역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조례 제2조 향토음식 정의)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 신청대상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 지정개소: 제한없음
□ 지정절차
❍ 흐름도
향토
음식점
서류 신청‧접수 현장심사 최종선정 지정 및 공고
신청 업체 → 도 ➡ 평가단 ➡ 향토음식육성
전체위원회 도지사
(10월) (11월) (12월 중) (12월 중)
❍ 신청서 접수: 신청자 → 도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도 식품산업과 방문 및 등기우편(신청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①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 1부(붙임 서식1)
② 조리방법 설명서 1부(붙임 서식2, 필요 시 추가 자율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붙임 서식3)
④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 (1차)현장심사: 별도 평가단 구성 운영(시행규칙 제4조)
- 평가단: 식품·위생 관련부서 공무원, 식품관련 전문가 등
- 내 용: 조리방식, 제주산 식재료 사용여부 등 현지조사
❍ (2차)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 적격여부 심사
- 내 용: 신청서류, 현지심사 영상 기록물, 현지심사 결과 종합하여
적격여부 결정
❍ 향토음식점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심사방법: 향토음식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심사
- 평가기준: 3개 항목(음식의 향토성(40), 위생관리(30), 서비스(30))
* 각 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 결과통보: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함
-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서식1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신청인
점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신고번호
연락처
영업의 형태
조리음식명
조리 경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2 조리방법 설명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위한 조리방법 설명서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업
체
소
개
신청대표메뉴
조
리
법
서식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
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시 다음
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상경력 등
나. 개인정보 수집목적 : 향토음식점 신청 신청에 따른 확인 등
다. 개인정보 수집방법 :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가.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향토음식점 지정 기간 동안 보유·이용합니다. 나.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해 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 등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될 시 향토음식관련 기관(단체)등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향토
음식점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참고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등
【참고1】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음식점 현황
번 호 업 소 명 대표음식 객석 및 객실 차량운행여부 비고
▣ 심사기준
분 류 항 목 내 용
배점표
배점 득점
음식의
향토성
(40점)
음식종류 향토음식 종류로 구성 (수입산 재료 사용 여부) 10
조리법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에 의한 자가 조리여부(음식 및 양념) 10
맛과 멋 음식 본래의 맛과 음식점 고유의 멋 연출 10
식재료 주메뉴의 제주산 식재료 사용여부(식재료 원산지 표시 여부) 10
소 계 40
위 생
관 리
(30점)
시설 등 환경
주방 내 외부오염물질의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유무
(출입문, 창문 등 방충망 설치 관리) 3
주방 위생상태의 청결 유지, 관리(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 3
조리장비, 도구, 식기류의 위생적 관리
(세척, 소독, 건조하여 사용하고 보관) 3
화장실 청결관리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 유무 및 화장
실내 손을 씻는 시설) 2
위생용품(비누, 1회용 수건 등), 뚜껑 있는 휴지통 비치 2
음식물 쓰레기의 청결관리 2
개인위생
작업자의 개인위생 상태(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3
영업자 및 작업자의 건강진단 실시 (보건증 비치) 3
작업자의 손세척 및 소독 실시 3
식재관리
보관창고(냉동고, 냉장고, 건조창고)의 관리 상태(적정온도 유지
및 보관 및 가열처리시설에 온도계 및 온도측정 계기 설치) 3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구분 보관 3
소 계 30
서비스
(30점)
식사환경 입구 및 객석 등 음식점 내․외부 청결 및 환기상태 5
개별식기 및 한국적인 식기류(유기, 사기, 옹기 등) 사용여부 5
종사원 홀 종사자의 용모 및 표정(유니폼, 명찰착용 여부) 4
고객 응대 및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음식 설명, 계산 등) 4
음식서비스 주문한 메뉴의 제공 속도 4
주차서비스 주차시설 확보 및 주차관리 등 4
외국인서비스 외국어 표기메뉴 및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4
소 계 30
판정기준 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 이상 100
의 견 심사자 서명
【참고 2】〔별지 제4호서식〕
지정번호 제
- 호
향토음식점 지정서
점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영업신고번호
향 토 음 식
지 정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점으로 지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