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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기존 입주기업 입주기간 연장 공고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사업명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모집 및 연장 접수기간 2026-10-08 ~ 2026-10-19 18:00 담당부서 JTP_경영혁신실 | 0647203068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8 ~ 2026. 10. 19. 오후 06:0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계약 만료를 앞둔 기존 입주기업 3개사(아일랜드064농업회사법인㈜ 등)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

평가 통과 시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간 입주 계약을 연장하며 임대료는 기존 대비 5% 인상된다.

준비 서류

  • 순서대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 취득자 명부는 “고용증빙자료
  • 출력방법” 참고
  • 서류 발급 시
  • 일정시점이 아닌
  • 일정기간으로 제출할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 특허/실용신안등록원 또는 출원서 및 각종 인증서 사본
  •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 청년고용 우수업체, 청년고용계획
  • 제주테크노파크 중복 입주 금지 서약서(신규입주 시)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공고문 붙임 중 서류 제출 관련 매뉴얼 필히 참고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방법: 제주산업정보서비스 JEIS 온라인 접수 (사이트 주소: http://jeis.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유의사항) 필수 ① 입주(연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개인등기부등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④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 2기분 ⑤ 최근 2년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해당사이트: 고용노동 토탈 http://total.kcomwel.or.kr) (서류 발급 시 조회일자: 2개년 모두 12/31 ~ 12/31로 발급)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문의처

JTP_경영혁신실 | 0647203068

원문 상세 내용

사업명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모집 및 연장 접수기간 2026-10-08 ~ 2026-10-19 18:00 담당부서 JTP_경영혁신실 | 0647203068 [공고문: 붙임 1. 2026년 제4차 기존 입주기업 입주기간 연장 공고 추진계획(안).pdf] - 1 - [공고번호 : 2026-240호] 제주테크노파크 2026년 제4차 기존 입주기업 입주기간 연장 공고 1 모집개요 ❏ 공 고 명: 제주테크노파크 2026년 제4차 기존 입주기업 입주기간 연장 공고 ❏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19.(월) 18:00 ❏ 대상기업: 아일랜드064농업회사법인㈜ 등 3개사 No. 입주공간 호실 기업명 대표자 계약만료일 1 바이오센터 2호관 210호 아일랜드064농업회사법인㈜ 고동우 ‘26. 11. 30. 2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109호 ㈜로나스코스메틱 한성수 ‘26. 11. 30. 3 바이오센터 2호관 206호 ㈜솔트바이펩 김영재 ‘26. 12. 19. - 참고: 연장 승인 시 기존 임대료 5% 인상 2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방법: 제주산업정보서비스 JEIS 온라인 접수 (사이트 주소: http://jeis.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유의사항) 필수 ① 입주(연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개인등기부등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④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 2기분 ⑤ 최근 2년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해당사이트: 고용노동 토탈 http://total.kcomwel.or.kr) (서류 발급 시 조회일자: 2개년 모두 12/31 ~ 12/31로 발급)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는 “고용증빙자료 출력방법” 참고 - 서류 발급 시 일정시점이 아닌 일정기간으로 제출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해당 시 ①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② 특허/실용신안등록원 또는 출원서 및 각종 인증서 사본 ③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④ 청년고용 우수업체, 청년고용계획 ⑤ 제주테크노파크 중복 입주 금지 서약서(신규입주 시)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공고문 붙임 중 서류 제출 관련 매뉴얼 필히 참고 - 2 - 3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공고 접수 ➜ 입주 평가 ➜ 평가 결과 통보 ➜ 계약 체결 JEIS 사이트 온라인 공고 접수 서면평가 진행 연장결과 통보 및 협상 진행 계약체결 - 평가점수의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연장 결정 ※ 단, 전년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할 경우 발표평가 진행 □ 평가 방법 ❍ 평가방법: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시간 총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자료: 접수 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진행 (발표평가의 경우) - 선택사항으로 사업계획서 항목에 근거하여 작성 - 평가 전일까지 메일 제출 (메일주소: rental@jejutp.or.kr) - 자료 미제출 시 기존 사업계획서로 평가 진행 ❍ 협조사항 - 발표평가 일정은 공고 종료 후 최종 안내 예정 - 발표평가 당일 불참 등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발표평가일 참고 바람. (평가일자: 2026. 10. 21.(수) ~ 22.(목) / 평가장소: 제주벤처마루 8층 전자평가실) - 평가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공고 종료 후 안내 예정) □ 결과 통보 ❍ 발표평가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이메일 안내) - 3 - 4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조건 ❍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 임대료: 연장 계약체결 시 재단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인상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입주,연장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 폐수(인허가 제외대상),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기타 법인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 제10조(선정평가 제외 대상) 에 해당하는 사업자 ※ 제주테크노파크에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고마감일까지 납부 완료된 경우 예외) 입주승인 취소 ◦ 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퇴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주테크노파크 제규정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불응할 경우 기타 ◦ 제주테크노파크는 연 1회 이상 입주기업을 대상으로‘중간평가(점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거부하거나 자료 미제출 또는 평가결과 2회 이상“불량”등급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 대상 ◦ 입주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기타 필요 자료(매출 및 고용 확 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간평가(점검) 및 연장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주테크노파크는 안전사고 예방 예찰을 위해 매해 반기별‘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출입 제한조치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불량”등급을 받을 경우 중간평가(점검) 및 연장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중간점검(평가), 연장평가, 시설안전점검, 필요 제출 요청 자료 등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으며, 제주테크노파크 지원 사업 선정 또는 기타 평가·평 가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출한 입주평가계획서는 입주 연장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작성 필요 ◦ 연장 평가 시 개인/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 관리 미비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 ◦ 연장 평가 시 3년간 임대관리비 미납에 따른 독촉 건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 ◦ 연장 평가 시 3년간 장비사용료 미납 건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 ◦ 용암해수센터의 경우 입주 연장 평가 시 용암해수 사용량/장비사용량 평가 지표 반영 - 4 - 5 진행일정 □ 세부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26. 10. 8.(목) ~ 19.(월) - 공고 등록 및 접수 2026. 10. 21.(수) ~ 22.(목) - 평가위원회(발표평가) 진행 2026. 10. 26.(월) - 평가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 2026. 10. 28.(수) ~ - 고득점 순위 협상 및 계약 체결 계약일자: 11. 4. 예정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처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문의처 1 입주기업 공고 문의 064-720-3068 문의처 2 시스템 문의 064-720-3066 ※ 시스템 사용 외 모든 문의 : 입주기업 공고 담당자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계약 이후 임대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입주실을 명도하지 않을 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거절 사유) 및 제주테크노파크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붙임 3. 기존 입주기업 연장 평가표.hwp] [별표 5]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간 연장 심사표 □ 입주기간 연장 기준 : 심사결과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득점기업 연장 승인 □ 센터 별 평가 배점 차등 배분(감점 항목은 전부 적용) - 배점1: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적용 - 배점2: 용암해수센터 적용 기업명 대표자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1 배점 2 평가점수 비계량 ( 100 ) 입주 연장의 적정성 입주연장 필요성 및 활용 결과 입주연장 필요성 및 활용결과의 적절성 (‘입주 공간 활용 결과’ 입주 공간 사진 첨부 없을 시 0점 처리) 20 20 입주기간의 실적 입주 후 매출 및 기업 순이익/고용 창출 3년간 기업의 매출 및 고용 상태 10 10 운영 실적 3년간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15 15 기술성 연구개발능력 지식재산권 보유, 인증현황, 시설 장비 현황 등 10 10 기술의 장래성 타 제품(상품)과 비교 시 독창성 및 전문성 개발기술의 사업화(상품화) 가능성 15 15 향후 운영 계획 사업 운영계획 경영, 연구개발, 마케팅 계획의 구체적 수립 여부 15 15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인프라 활용 사업계획 적정 여부 및 실현 전략 센터 별 시설 인프라 이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15 소 계 100 100 감점 ( -5 ) 안전 관리 미비(불량판정 이후 미조치 횟수 2회) -5 -5 감점 ( -5 ) 임대관리비 체납 현황 -5 -5 가점 ( 5 ) 센터 균주 사용 5 가점 ( 5 ) 장비 사용 시간 5 가·감점 ( -15 / 15 ) 용암해수 사용량 -15/15 총 계 95 80/120 심사위원 평가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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