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제4차 기존 입주기업 입주기간 연장 공고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사업명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모집 및 연장
접수기간
2026-10-08 ~ 2026-10-19 18:00
담당부서
JTP_경영혁신실 | 0647203068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8 ~ 2026. 10. 19. 오후 06:0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계약 만료를 앞둔 기존 입주기업 3개사(아일랜드064농업회사법인㈜ 등)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
평가 통과 시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간 입주 계약을 연장하며 임대료는 기존 대비 5% 인상된다.
준비 서류
- 순서대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 취득자 명부는 “고용증빙자료
- 출력방법” 참고
- 서류 발급 시
- 일정시점이 아닌
- 일정기간으로 제출할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 특허/실용신안등록원 또는 출원서 및 각종 인증서 사본
-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 청년고용 우수업체, 청년고용계획
- 제주테크노파크 중복 입주 금지 서약서(신규입주 시)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공고문 붙임 중 서류 제출 관련 매뉴얼 필히 참고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방법: 제주산업정보서비스 JEIS 온라인 접수 (사이트 주소: http://jeis.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유의사항) 필수 ① 입주(연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개인등기부등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④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 2기분 ⑤ 최근 2년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해당사이트: 고용노동 토탈 http://total.kcomwel.or.kr) (서류 발급 시 조회일자: 2개년 모두 12/31 ~ 12/31로 발급)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문의처
JTP_경영혁신실 | 0647203068
원문 상세 내용
사업명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모집 및 연장
접수기간
2026-10-08 ~ 2026-10-19 18:00
담당부서
JTP_경영혁신실 | 0647203068
[공고문: 붙임 1. 2026년 제4차 기존 입주기업 입주기간 연장 공고 추진계획(안).pdf]
- 1 -
[공고번호 : 2026-240호]
제주테크노파크 2026년 제4차 기존 입주기업 입주기간 연장 공고
1 모집개요
❏ 공 고 명: 제주테크노파크 2026년 제4차 기존 입주기업 입주기간 연장 공고
❏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19.(월) 18:00
❏ 대상기업: 아일랜드064농업회사법인㈜ 등 3개사
No. 입주공간 호실 기업명 대표자 계약만료일
1 바이오센터 2호관 210호 아일랜드064농업회사법인㈜ 고동우 ‘26. 11. 30.
2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109호 ㈜로나스코스메틱 한성수 ‘26. 11. 30.
3 바이오센터 2호관 206호 ㈜솔트바이펩 김영재 ‘26. 12. 19.
- 참고: 연장 승인 시 기존 임대료 5% 인상
2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방법: 제주산업정보서비스 JEIS 온라인 접수 (사이트 주소: http://jeis.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유의사항)
필수
① 입주(연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개인등기부등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④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 2기분
⑤ 최근 2년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해당사이트: 고용노동 토탈 http://total.kcomwel.or.kr) (서류 발급 시 조회일자: 2개년 모두 12/31 ~ 12/31로 발급)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는 “고용증빙자료
출력방법” 참고
- 서류 발급 시
일정시점이 아닌
일정기간으로 제출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해당 시
①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② 특허/실용신안등록원 또는 출원서 및 각종 인증서 사본
③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④ 청년고용 우수업체, 청년고용계획
⑤ 제주테크노파크 중복 입주 금지 서약서(신규입주 시)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공고문 붙임 중 서류 제출 관련 매뉴얼 필히 참고
- 2 -
3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공고 접수
➜
입주 평가
➜
평가 결과 통보
➜
계약 체결
JEIS 사이트 온라인
공고 접수 서면평가 진행 연장결과 통보 및 협상 진행 계약체결
- 평가점수의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연장 결정
※ 단, 전년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할 경우 발표평가 진행
□ 평가 방법
❍ 평가방법: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시간 총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자료: 접수 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진행
(발표평가의 경우)
- 선택사항으로 사업계획서 항목에 근거하여 작성
- 평가 전일까지 메일 제출 (메일주소: rental@jejutp.or.kr)
- 자료 미제출 시 기존 사업계획서로 평가 진행
❍ 협조사항
- 발표평가 일정은 공고 종료 후 최종 안내 예정
- 발표평가 당일 불참 등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발표평가일 참고 바람.
(평가일자: 2026. 10. 21.(수) ~ 22.(목) / 평가장소: 제주벤처마루 8층 전자평가실)
- 평가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공고 종료 후 안내 예정)
□ 결과 통보
❍ 발표평가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이메일 안내)
- 3 -
4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조건
❍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 임대료: 연장 계약체결 시 재단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인상
□ 유의사항
구분 내용
입주,연장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 폐수(인허가 제외대상),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기타 법인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 제10조(선정평가 제외 대상) 에 해당하는 사업자
※ 제주테크노파크에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고마감일까지 납부 완료된 경우 예외)
입주승인
취소 ◦ 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퇴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주테크노파크 제규정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불응할 경우
기타
◦ 제주테크노파크는 연 1회 이상 입주기업을 대상으로‘중간평가(점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거부하거나 자료 미제출 또는 평가결과 2회 이상“불량”등급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 대상
◦ 입주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기타 필요 자료(매출 및 고용 확
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간평가(점검) 및 연장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주테크노파크는 안전사고 예방 예찰을 위해 매해 반기별‘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출입 제한조치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불량”등급을 받을 경우 중간평가(점검) 및
연장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중간점검(평가), 연장평가, 시설안전점검, 필요 제출 요청 자료 등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으며, 제주테크노파크 지원 사업 선정 또는 기타 평가·평
가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출한 입주평가계획서는 입주 연장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작성 필요
◦ 연장 평가 시 개인/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 관리 미비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
◦ 연장 평가 시 3년간 임대관리비 미납에 따른 독촉 건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
◦ 연장 평가 시 3년간 장비사용료 미납 건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
◦ 용암해수센터의 경우 입주 연장 평가 시 용암해수 사용량/장비사용량 평가 지표 반영
- 4 -
5 진행일정
□ 세부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26. 10. 8.(목) ~ 19.(월)
- 공고 등록 및 접수
2026. 10. 21.(수) ~ 22.(목)
- 평가위원회(발표평가) 진행
2026. 10. 26.(월)
- 평가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
2026. 10. 28.(수) ~
- 고득점 순위 협상 및 계약 체결 계약일자: 11. 4. 예정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처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문의처 1 입주기업 공고 문의 064-720-3068
문의처 2 시스템 문의 064-720-3066
※ 시스템 사용 외 모든 문의 : 입주기업 공고 담당자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계약 이후 임대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입주실을 명도하지 않을 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거절
사유) 및 제주테크노파크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붙임 3. 기존 입주기업 연장 평가표.hwp]
[별표 5]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간 연장 심사표
□ 입주기간 연장 기준 : 심사결과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득점기업 연장 승인
□ 센터 별 평가 배점 차등 배분(감점 항목은 전부 적용)
- 배점1: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적용
- 배점2: 용암해수센터 적용
기업명
대표자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1
배점 2
평가점수
비계량
( 100 )
입주 연장의 적정성
입주연장 필요성 및 활용 결과
입주연장 필요성 및 활용결과의 적절성
(‘입주 공간 활용 결과’ 입주 공간 사진 첨부 없을 시 0점 처리)
20
20
입주기간의 실적
입주 후
매출 및 기업 순이익/고용 창출
3년간 기업의 매출 및 고용 상태
10
10
운영 실적
3년간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15
15
기술성
연구개발능력
지식재산권 보유, 인증현황, 시설 장비 현황 등
10
10
기술의 장래성
타 제품(상품)과 비교 시 독창성 및 전문성
개발기술의 사업화(상품화) 가능성
15
15
향후 운영 계획
사업 운영계획
경영, 연구개발, 마케팅 계획의 구체적 수립 여부
15
15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인프라 활용
사업계획 적정 여부 및 실현 전략
센터 별 시설 인프라 이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15
소 계
100
100
감점 ( -5 )
안전 관리 미비(불량판정 이후 미조치 횟수 2회)
-5
-5
감점 ( -5 )
임대관리비 체납 현황
-5
-5
가점 ( 5 )
센터 균주 사용
5
가점 ( 5 )
장비 사용 시간
5
가·감점 ( -15 / 15 )
용암해수 사용량
-15/15
총 계
95
80/120
심사위원
평가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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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 원문 공고
- 제주테크노파크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