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중

[전북] 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상시 통합 공고(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D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ㆍ기술 생태계 활성화 및 친환경ㆍ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의 글로벌 허브구축을 위한「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D 지원사업」의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재사용과 관련된 전후방 기업 ☞ 지원유형Ⅰ(제품고급화), 지원유형Ⅱ(기술 가치평가, 애로기술 컨설팅, 장비 활용, 인증), 지원유형 Ⅲ(투자역량 강화컨설팅, IR 고도화) 지원(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8.21 ~ 2026.10.16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유형Ⅰ(제품고급화), 지원유형Ⅱ(기술 가치평가, 애로기술 컨설팅, 장비 활용, 인증), 지원유형 Ⅲ(투자역량 강화컨설팅, IR 고도화) 지원(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지원유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사업단 이차전지반도체진흥팀 063-260-9366, baeeunji04@jbtp.or.kr / 원투자파트너스 063-213-2289, megacbj@gmail.com

원문 상세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ㆍ기술 생태계 활성화 및 친환경ㆍ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의 글로벌 허브구축을 위한「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D 지원사업」의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재사용과 관련된 전후방 기업 ☞ 지원유형Ⅰ(제품고급화), 지원유형Ⅱ(기술 가치평가, 애로기술 컨설팅, 장비 활용, 인증), 지원유형 Ⅲ(투자역량 강화컨설팅, IR 고도화) 지원(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맞춤형기술지원참여기업모집통합상시공고.pdf] - 1 - -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D 지원사업-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상시 통합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기술 생태계 활성화 및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의 글로벌 허브구축을 위한 「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D 지원사업」의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투자파트너스 1 개요 ❍ 공 고 명 : 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맞춤형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상시 통합 공고 ❍ 지원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기술 생태계 활성화 및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의 글로벌 허브구축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기술가치평가, 애로기술 컨설팅, 장비활용, 인증, 투자유치역량 강화, IR고도화)을 추진하고자 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월) 까지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10. 16.(금) 17:00까지(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재사용 전후방 기업 ※ 우대사항: 이차전지 음극소재, LFP 재활용 관련 매출 등 증빙 가능 시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15건 내외 ❍ 지원방식 - 전북TP : 수혜기업–공급기업–전담기관(TP) 간 3자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방식 - 원투자파트너스 : 전담기관(원투자파트너스)-공급기관(VC·AC Pool) 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간접 지원(서비스 매칭) 방식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90호 - 2 - 2 지원내용 ❍ 지원항목 구성: 최대 3개 항목까지 신청 가능 - 지원유형Ⅰ, Ⅱ, Ⅲ ⇨ 1개 항목 단독지원 가능(O) - 지원유형Ⅰ + 지원유형Ⅱ ⇨ 중복지원 가능(O) - 지원유형Ⅱ + 지원유형Ⅱ(또는 Ⅲ) ⇨ 중복지원 가능(O) - 지원유형Ⅱ + 지원유형Ⅱ + 지원유형 Ⅲ ⇨ 중복지원 가능(O) ❍ 세부지원내용 ※ [참고] 기업지원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은 [첨부1] 신청서 서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Ⅲ은 원투자파트너스에서 평가 진행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건수 지원규모 지원유형 Ⅰ 시제품제작 - 이차전지 소재 신기술/제품 개발 지원 - 양산 이전 테스트 샘플 제작 및 공정 조건 최적화 등 1건 내외 최대 30백만원/건 전북 지원유형 TP Ⅱ 기술 가치평가 - 기업 보유 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종합 분석 - 기술가치 금액 산정 및 평가보고서 제공 1건 내외 최대 10백만원/건 애로기술 컨설팅 - 기업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진단 -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맞춤형 기술 자문 지원 - 신규사업 기획, 발굴을 위한 기술 지원 6건 내외 최대 3백만원/건 장비 활용 - 소재 분석, 시험·평가, 신뢰성 분석 등 연구개발 장비 활용 지원 ※ 전북테크노파크 외 장비 사용 必 2건 내외 최대 5백만원/건 인증 - 이차전지 관련 KC, KS, IEC 등 국내 인증 획득 지원 - 사용후 배터리(재사용·재활용) 관련 인증 지원 ※ 시험평가, 인증취득 비용 지원 3건 내외 최대 5백만원/건 지원유형 Ⅲ 투자역량 강화컨설팅 - BM강화 및 시장‧경쟁조사 기반 비교우위 도출 지원 - 기업가치 및 투자조건 등 전사적 투자지원전략 지원 1개사 내외 최대 5백만원/건 원투자 파트너스 IR 고도화 - 체계적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Mile-stone 수립 지원 - IR 고도화 지원 1개사 내외 최대 5백만원/건 - 3 - ❍ 유의사항 -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9조(2024.3.26.)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 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해“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 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됨 ·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 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본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준수하오니 사업 신청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프로그램은 해당 수행기관으로 접수되며, 기업당 최대 2개 항목의 중복 지원/선정이 가능(지원항목 구성 확인) · 단,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1개 항목만 선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검토·확인된 후에 지급됨 - 각 지원 항목별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 원가분석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전북테크노파크는 부가세(VAT)가 지원되지 않음 - 본 사업은 공급기업(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되므로, 공급기관 등록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급기업과 수혜기업 동시에 지원 불가능(공급기업이 수혜기업으로 선정 시, 당해 연도 공급기업으로 사업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신청 사업이 (재)전북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 ❍ 협약 체결 및 공급기업 등록 기준 - 지원유형Ⅰ, Ⅱ,는 수혜기업–공급기업–주관기관 간 3자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지원유형Ⅲ은 공급기업–주관기관(원투자파트너스) 간 용역 위탁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공급기업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D 사업 공급기업 등록 완료 기업 ↳ 신청서 제출 시 공급기업 등록 서류 제출(관련 서류 별도 제출) - 미등록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까지 공급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 미완료 시 협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유형Ⅲ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VC(창업투자회사) 및 AC(창업기획자) Pool에서 수혜기업 매칭 후 주관기관이 직접 지정 및 계약 진행 3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 및 평가방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만족도조사는 시제품제작, 기술가치평가, 애로기술컨설팅, 장비활용, 인증만 해당 추진내용 세부내용 추진일정 사업공고 공고 및 접수 ’26. 10. 16.(금) 까지 ↓ 서류평가 평가 결과(이메일 개별 통보) 상시 ↓ 서면평가 서면평가(발표 없이 계획서 내용 평가) 상시 평가 결과(이메일 개별 통보) ↓ 사업계획서 수정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 상시 ↓ 협약체결 협약체결 상시 ↓ 사업수행 사업 수행 상시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26. 12월 초 ↓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후 지원금 지급 ’26. 12월 중 ↓ 만족도 조사 지원 만족도 및 성과활용 조사 ’26. 12월 중 - 5 - 4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기반 기업별 적격여부 진행 ⋅시제품제작, 기술가치평가, 애로기술컨설팅, 장비활용, 인증, 투자역량강화 컨설팅, IR고도화 - 서면평가 : 신청서 기반 서면 평가 진행(평가 위원 3~5인 구성) ⋅기술가치평가, 애로기술컨설팅, 장비활용, 인증, 투자역량강화 컨설팅, IR고도화 - 대면평가 : 신청서 및 PPT 기반 기업별 발표 평가 진행(평가 위원 3~5인 구성) ⋅시제품제작 ※ 기업당 총 15분(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5분 내외) - 선정기준 : 제출된 서류의 서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결과발표 : 선정기업 개별 통보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위원 점수의 합산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서 적정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항목 평가 - 평가 과정에서 지원사업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평가지표 배점 서류평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 국세·지방세 등 미체납 적격여부 사업 지원 제외 대상 여부 확인 서면평가, 대면평가 지원의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20점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타당성 지원내용의 적성성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략방향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기술적·사업적 실행 및 성과 창출 가능성 사업성 시장규모, 수익성(투자효과), 시장진입·확대 가능성 제품 및 기타 개발전략(사업화전략)의 적정성 30점 기존 기술·제품 대비 차별성 및 경쟁력 기대효과 제품의 생산성 및 매출 향성 가능성 20점 제품을 통한 고용창출 증대 가능성 - 6 -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6. 8. 20.(목) ~ 10. 16.(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http://rnd.jbtp.or.kr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 사업(과제)신청방법 - 제출방법: [지원사업공고/신청] 확인하여 해당사업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홈페이지 가입 및 사용 매뉴얼 참고 * 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자 수가 많을 경우 시스템 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접수기간 종료 후 과제 등록은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연 번 제출서류 지원유형 Ⅰ 지원유형 Ⅱ 지원유형 Ⅲ 1 (붙임1)[서식1]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필수 필수 필수 2 (붙임1)[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필수 필수 3 (붙임1)[서식3]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 필수 필수 필수 4 (붙임1)[서식4] 청렴서약서 필수 필수 필수 5 사업자등록증(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필수 필수 해당시 공장등록증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6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필수 해당시 7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필수 해당시 8 (붙임2)공급기업 신청서 *공급기업 Pool 미등록 기업의 경우 등록 신청서 작성 필수 해당시 해당시 - 9 견적서, 비교견적서 필수 필수 - 10 재무제표(최근 3년) 필수 필수 - 11 증빙 서류 (붙임1)[서식5] 전문가 프로필 컨설팅 - 출원 입증서류, 출원서, 명세서, 관납료 납부 영수증 특허(출원비용) - 특허명세서(보유 시) 기술가치평가 - ※ 신청서 및 제출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7 - 6 공급기업 Pool 요청 및 문의처 □ 전북테크노파크 ❍ 문 의 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사업단 이차전지반도체진흥팀 ❍ 담 당 자 : 배은지 연구원(063-260-9366, baeeunji04@jbtp.or.kr) ❍ 주 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24(둔산리 864-9) ※ 공급기업 리스트가 필요하신 경우 전북테크노파크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원투자파트너스 ❍ 문 의 처 : 원투자파트너스㈜ (투자유치 역량 강화) ❍ 담 당 자 : 최병정 실장(063-213-2289, megacbj@gmail.com)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1동 301호 7 사업비 산정 방법 □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유형Ⅰ, Ⅱ)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20% 이상 부담(부가세 별도) 지원분야 TP 지원금(80%) 기업부담금(20%) 합계 시제품제작 30,000 7,500 37,500 기술가치평가 10,000 2,500 12,500 장비활용, 인증 5,000 1,250 6,250 컨설팅 3,000 750 3,750 (단위 : 천원) □ 원투자파트너스 (지원유형 Ⅲ) ❍ 지원유형 Ⅲ은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 ‘간접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임 ❍ 선정된 기업은 자부담금 없이 IR 고도화 및 투자역량강화 컨설팅 서비스를 직접 수혜 ❍ 지원유형 Ⅲ의 지원금은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공급기관(VC∙AC)의 과업 완료 보고서 검수 후 수행기관에서 공급기관으로 직접 용역비가 지급됨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