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비용 지원
6개사(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자부담 20% 이상
대상 전시회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로 개최 횟수가 지난 3개년 이상인 전시회
‧ 외국관 구성, 해외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해외시장 진출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는 국제전시회
‧ 참여업체의 생산제품이 포함되거나 관련 있는 전문 또는 종합 전시회
‧ 신청일 이후 개최하고, 업체가 직접 참가하는 전시회
‧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전, 선물전 등은 제외
지원 제외대상
‧ 지난 2개년(2024년, 2025년도) 동일 사업 참여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소상공인, 유통업체 제외)
‧ 동일 전시회로 타 기관 및 지자체에 중복 지원받은(을) 기업
‧ 기업명과 부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허위의 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스임차료, 설비·장치비(부가가치세 제외)
* 설비·장치비란 전시기간 동안 전시부스 내에서 발생 비용으로 필요한 전기, 인터넷 등의 사용료, 진열대, 조명 등 전시장비 설치비 또는 임대료 등임.
3. 추진절차(기업당 연 1회 신청가능)
사업공고
⇨
참가신청
⇨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28501)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 기업지원과(내덕동, 문화제조창)) - 이메일 : cjkjy78@korea.kr ※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必
문의처
청주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43-201-1442
원문 상세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사업개요 청주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2026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청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비용(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28501)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 기업지원과(내덕동, 문화제조창))
- 이메일 : cjkjy78@korea.kr
※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必 문의처 청주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43-201-144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2026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공고문[추가모집].hwpx 바로보기 다운로드]
청주시 공고 제2026-3915호
「2026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 9. 9.
청주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2026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9. ~ 12.
❍ 지원대상 : 청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청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 사업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비용 지원
❍ 사 업 비 : 18,000천원
❍ 지원내용 : 6개사(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자부담 20% 이상
대상 전시회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로 개최 횟수가 지난 3개년 이상인 전시회
‧ 외국관 구성, 해외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해외시장 진출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는 국제전시회
‧ 참여업체의 생산제품이 포함되거나 관련 있는 전문 또는 종합 전시회
‧ 신청일 이후 개최하고, 업체가 직접 참가하는 전시회
‧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전, 선물전 등은 제외
지원 제외대상
‧ 지난 2개년(2024년, 2025년도) 동일 사업 참여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소상공인, 유통업체 제외)
‧ 동일 전시회로 타 기관 및 지자체에 중복 지원받은(을) 기업
‧ 기업명과 부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허위의 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설비·장치비(부가가치세 제외)
* 설비·장치비란 전시기간 동안 전시부스 내에서 발생 비용으로 필요한 전기, 인터넷 등의 사용료, 진열대, 조명 등 전시장비 설치비 또는 임대료 등임.
3. 추진절차(기업당 연 1회 신청가능)
사업공고
⇨
참가신청
⇨
지원대상 선정‧통보
⇨
전시회 개별참가
⇨
사업비 신청·지급
청주시
신청기업
청주시
선정기업
참여기업 ⟺ 청주시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0.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이메일(E-mail) 접수
- 방문/우편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 (28501)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 기업지원과(내덕동, 문화제조창)
※ 방문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
- 이메일 : cjkjy78@korea.kr
※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必
❍ 문 의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43-201-1442)
5. 제출서류
구분
구비 서류
전시회
참가전
참가 지원
신청 시
◦ [서식 1] 지방보조금사업 지원신청서
► [서식 1-1] 지방보조금사업 지원신청서
► [서식 1-2] 사업계획서
► [서식 1-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서식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1-5]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붙임 1] 신청업체 평가표(※ 확인에 필요한 증빙 자료들)
◦ [붙임 2]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신청서
전시회 참가후
보조금
신청 시
◦ [총괄서식]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결과보고서
◦ [서식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3]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 [붙임 3] 상담일지
◦ [붙임 4] 지출증빙 서류
※ 제출서류는 추가될 수 있으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6. 지원기업 선정방법
❍ 선정 방법
- 평가표 점수 50점 이상인 업체, 고득점 순 선정
- 중도 포기업체 발생 시 차 순위 업체 지원
❍ 선정결과 개별통보
7. 사업비 신청 및 지급
❍ 전시회 참가 후 결과보고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사업비 지급
[유의사항] 2024년부터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사업 신청-사업수행-사업결과보고-정산관리」 등을 보탬e시스템(www.losism.go.kr)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법」 제28조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보탬e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붙 임 1. 전시회 참가 전 신청서식 각 1부.
2. 전시회 참가 후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