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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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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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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붙임1,2) 각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
  • 이행서(붙임3,4) 각 1부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기타사항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10호)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원문 상세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세종시)+.pdf]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802호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 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규모 및 범위 m 융자규모: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m 융자한도: 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예산범위) 3. 신청기간: 2026. 3. 3. ~ 11. 30.(단, 예산액 소진 시 사업종료) 4. 융자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ž보수 하려는 업소 《융자신청 제외대상》 §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5. 대상사업 ❍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ž설비 등 * 식품접객업소의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준비업소에서 위생 관리 시설을 개선 확충하려는 경우(단, 2년 이내 HACCP 신청 조건) 6. 융자한도 및 조건 구 분 업 종 한 도 액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2천만원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1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천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범위 내에서 필요시 추가 예산 편성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리 1.5% ❍ (대출절차)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 신 청 ⇒ 현장조사 및 심의 ⇒ 대상자 결정 ⇒ 대출 심사 ⇒ 융자금 대여 (영업자) (市) (市) (하나은행) (하나은행) ❍ (융자금 회수 조건) - 융자금 수령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와 협의 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직권말소 및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한 경우 -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경된 경우 7. 융자업소 관리 ❍ 융자대상으로 확정된 업소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함 ❍ 융자받은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 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함 ❍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금을 환수조치하고 5년 이내 동 자금을 융자하지 아니함 ❍ 사업완료보고 절차 사업완료 후 1개월내 市에 완료보고 ⇒ 시설개선 전ž후 사진 및 지출여부 확인 가능한 지출증빙서류* 확인 ⇒ 융자목적 이외의 사용 방지를 위하여 확인 강화 (영 업 자 ) (市 ) (市 ) *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8. 융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3. ~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10호) ❍ (제출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붙임1,2) 각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 이행서(붙임3,4) 각 1부 *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9. 기타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 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담보 제공 등) ❍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10. 문의사항 m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044-300-5732) 참고 관련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융자총액, 융 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게 시판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실천하는 영업자 3.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제3조(융자신청 대상) ① 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 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 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경우 2. 휴업 또른 폐업 중인 업소 3.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4.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제5조(융자대상자의 선정절차) ① 시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 한 후, 조례 제6조에 따른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 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 다. 이 경우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융자대상자와 대출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 내(제3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는 제외)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5퍼센트로 하며,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제7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 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및 직권말소 된 경우와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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