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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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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3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준비 서류

  • 원본 제출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서식1]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서식2]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문의처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55-530-1173

원문 상세 내용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3차).hwpx] 창녕군 공고 제2026-1492호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3차)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창 녕 군 수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5. ~ 12. ❍ 사업내용: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Ⅱ 사업내용 ❍ 지원기간: 2026. 3. ~ 11.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 월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기업 부담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한 후, 분기별로 기업에서 사후 신청 ❍ 지원기준: 10년 미만 근로자(기업당 5명 이내) ※ 1명 이상 신규채용자 반드시 포함 ❍ 지원조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기업 및 근로자 구 분 내 용 ① 기 업 요건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② 근로자 요건 - 창녕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로 사업 참여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1개월 이내 미전입 시 참여 배제 및 지원금 미지급) - 4대보험 가입자 - 신규채용자: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2개월 미만자 ③ 기숙사 요건 -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지원제외대상 : 기업 내 기숙사, 사업주 및 회사명의 소유 건물 등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관리자급 이상 근로자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허위로 신청한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 * 기업, 기업대표, 임원 등이 소유한 건물 등 - 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지원절차 ➊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➋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➌ 약정 체결 ➍ 월세 납부 및 지원금 신청 ➎ 지원금 지급 기업→군 군→기업 군↔기업 기업→군 군→기업 ‘26. 8월 ‘26. 8월 선정 통보 후 수일 내 매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3개월치 사후 지급 Ⅲ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6. 8. 10.(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제출서류 반환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55-530-1173) ❍ 신청서류 ※ 원본 제출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① [서식1]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2]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참여기업)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참여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참여기업)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전체 근로자) 1부 ⑧ (참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1부 ⑨ (참여기업)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⑩ (이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⑪ (이용근로자) 재직증명서 1부 Ⅳ 심사선정 ❍ 선정규모: 예산 범위 내 ❍ 선정방법: 서류심사를 통해 적합 업체 선정 및 개별 통보 - 근로자 고용 여부, 입사일 및 근무연수, 중소기업 여부 등 확인 - 신청 접수량 등을 감안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 ❍ 기타사항 - 이용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 공실신고서[서식8]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창녕군에 제출 - 공실 발생으로 월 15일 미만 사용한 경우 사업주가 임차료 부담 ※ 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 월 임차료 전액 지원 -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자(신규채용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기업 지원 제외 - 이용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Ⅴ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시기 - 월세비용(80%) 청구는 3개월 단위(6월, 9월, 12월) 사후 신청 ※ 3~5월분 소급 지원 - 수혜기업 자부담(20%)을 제외한 월세비용 신청 ※ 기숙사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월 전액 지원 - 임대차계약자, 월세 지급계좌명의자, 지원금 청구계좌명의자 일치  제출서류 ① [서식5] 기숙사 임차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3개월분 월세 납부확인서류(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등) 각 1부 ③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④ 근로자 주민등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⑤ [서식6] 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각 1부 * 근로자 명의의 해당 숙소 3개월분 공과금 고지서(전기·가스 등 납부영수증) 또는 [서식 7] 주거현장 확인서 첨부 ⑥ 사업자 통장사본 1부 Ⅵ 기타 유의사항 ❍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하며, 향후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시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을 따름 [서식1]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신 청 기 업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산업단지 설립일자 주소 대표전화 종업원수 신청일 기준 명 2025년 12월말 기준 명 업태/업종 기숙사 유무 󰋪 있 음 󰋪 없 음 대표자 성 명 휴대폰 실 무 담당자 성 명 직 위 휴 대 폰 E-mail 기숙사 지원 신청 인원 명 (신규채용 명) 기숙사 대상 건물 주소 (예정지) 기숙사 유형 아파트 ( ) 빌라( ) 원룸 ( ) 기타( ) 사 업 비 (월 임차료) 월 총 임차료 지원요청금액 기업 부담금액 천원 천원 천원 당사는 위와 같이 『창녕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창녕군수 귀하 첨 부 서 류 ① [서식2] 근로자명부 1부 ② [서식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⑥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사업장 전체 근로자) 1부 ⑧ 이용 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⑨ 사업 신청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⑩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서식2]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업체명 : ) 근로자 현황 임차 현황 직급 /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건물명(호실) (주소) 입주일 사용구분 (단독 /공동) 월임차료 (A) 월신청금 (A의 80%) *1인한도 30만원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명 월 임차료: 원 (월 신청금: 원) ※ 기숙사 소재지는 창녕군(관내)에 한함 ※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예시1) A원룸, 근로자 1명, 월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의 80%인 32만원이 아니라 1인 최대지원금인 30만원이 지원됨. (예시2) B투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 2인 최대지원금인 60만원이 아니라 월 임차료의 80%인 40만원이 지원됨. (지원금은 월 임차료의 80%를 넘을 수 없음)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창녕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인)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서식 4】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약정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약정서 창녕군이 시행하는『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본인)는 귀 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정합니다. 1.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와 연계되어 있는 건물(기업, 임직원 포함 관련 가족, 친인척 등 소유)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사업 관리․ 운영 기관의 현장 방문에 동의합니다. 2. 동 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이용근로자 이외의 타인은 선정된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며, 임차한 기숙사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3.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 관리 ․ 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창녕군수 귀하 【서식 5】 기숙사 임차료 지원금 지급신청서 기숙사 임차료 지원금 지급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 당 자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지급 계좌 계좌번호 : ( 은행) 예 금 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월 ~ 월 ( 개월분) 총 신청금액 구분 기숙사명 (호실) 입주자 월임차료 거주기간(개월) 지원금 산정식 신청지원금 1 ( 호) 2026. . . ~ . . ( 개월) 월임차료( 원) x 80% = 원 1인 30만원 한도 월지원금( 원) x 3개월분 = 원 원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창녕군수 귀하 【제출서류】1. 월세납부 확인서류(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등) 각 1부 2.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3. 근로자 주민등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4. [서식7] 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류(증빙 포함) 1부 5. 사업자 통장사본 1부 ※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식 6】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 ❍ 업 체 명 :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연번 성 명 기숙사 주소 주거확인 증빙서류* 1 2 3 4 5 6 7 8 9 10 * 구비서류: 근로자 명의의 해당 숙소 3개월분 공과금 고지서(전기·가스 등 납부영수증) 또는 [서식 7] 주거현장 확인서 첨부 상기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주거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며, 해당 기숙사에 상기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신청업체 대표자와 임대인에게 책임 소지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대 표 자 (인) 임 대 인 (인) 창녕군수 귀하 [서식 7]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주거현장 확인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주거현장 확인서 업 체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 성명/연락처 거주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휴 대 폰 기숙사 거주기간 2026. . . ~ 2026. . . 기숙사주소 확인 사항 ※ 기업 작성 (날짜 나오게 촬영) 기숙사 전경 기숙사 호실 앞 기숙사 내부 근무자 신분증 (기숙사 내부가 보이게 촬영) 위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기숙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거주자 (인) 확인자 (회사명) (직 위) (성 명) (인) 창녕군수 귀하 【서식 8】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 관련근거 : (최초 신청 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기숙사 이용근로자 현황 당 초 변 경 성 명 성 명 공실 발생일 근무기간 공실 발생사유 기숙사 입주일 기숙사 이용기간 기숙사 이용기간 ※ 기존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성 ※ 이용근로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사항 작성 및 서류제출 당사는 기숙사 이용근로자 공실(또는 이용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련사항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창녕군수 귀하 【제출서류】 1. (변경) 이용근로자 계약서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변경) 이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3. (변경)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1부 4. (변경) [서식2] 기숙사 임차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5. (변경)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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