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 지원 혜택
- 매출액 100% 범위 내 이용한도, 이자지원 1.1~2.5%p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기술,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준비 서류
- 및 접수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원문 상세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공고문: 제2026-9호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_공고_(1).hwp]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전라남도지사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① 석유화학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C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5 : 화학섬유 제조업
② 철강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4 : 1차 금속 제조업
뿌리기업 확인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전라남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보증료지원 : 최대 1.2%p
《연속지원 제한》
○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 적용 예외 】
․전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
․기존 채무에 대한 약정금리가 7% 이상인 기업
․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우량기업 기준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운영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1 ~ 2.5%p)
구분
이자지원
비고
일반
우대
이용한도
3억
6억
상환조건
일 반
2년거치 일시상환
2.0%
2.5%
2년 지원
2년거치 2년상환
1.1%
1.4%
4년 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3억
2년 지원
2.5%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지원대상 기업 중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한도 사용가능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5. 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공고일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6.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구비서류
필수
서류
(일반
기업)
①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②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1부(사본)
⑤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공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선택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①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 각 1부
②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④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관련서류 1부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⑦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제출(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다른 종류)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 교육 담당자 문의 : 061-288-3854
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
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공장등록증 제출 필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추천기한 연장 불가,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취급은행
○ 대출은행(13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대출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미제출할 경우 이자지원금 정산 불가능하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2 분뇨 처리업
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10 공영 우편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 7521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90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
□동행지원 협약대출)
필
수
사
항
업 체 명
개 업
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법 인
등록번호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자가
□임차
주소 : ( )
팩 스
핸 드 폰
E-mail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종 목)
업체구분
□ 일 반 기 업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유망중소기업
□ 투자유치(MOU)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소재부품뿌리기술
□ 기 타 ( )
담 보
제 공
방 법
□ 부동산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은 행
은행
( 지점)
신 청 액
백만원
상환조건
(이자지원)
□ 2년거치 일시상환(2.0~2.5%p)
□ 2년거치 2년분할상환(1.1~1.4%p)
준
필
수
사
항
공 장
소재지
(제조업 등)
□자가
□임차
주소 : ( )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E-mail :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매 출 액
(최근1년)
백만원
경안자금
사용목적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H ․ 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표 1]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우대기업
내 용
구비서류
우대사항
전라남도 인증 기업
○ 유망중소기업, 청년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향토기업, 지역스타 기업
지정서 및 인증서
한도우대
+
이자우대
전라남도 수상 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 산업평화상 수상, 수출상 수상
수상 증빙 서류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지정 강소기업
강소기업 지정서
투자유치기업
○ 전남도 투자유치 투자협약(MOU) 체결
투자협약서(MOU)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증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인증서
일자리창출기업
○ '25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신청서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및
전입자 1 ~ 4명이상 증가 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해당자 초본
소재부품전문ㆍ뿌리
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증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기업
전문기업 인증서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한도우대
이노비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메인비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확인서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기업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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