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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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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SW관련 중소기업 -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ㆍ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제1금융권 등) 융자(1억원~10억원)를 위한 보증서 발급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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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은행 융자(1억원~10억원)를 위한 SW IP평가보증서 발급 지원 - (소요기간) 접수 완료 후 1~2개월

준비 서류

  • (연중상시)
  •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
  • 예비상담 기술보증기금 기업 ↔ 기술보증기금
  •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등
  •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기업→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 현장실사·기술평가 실시
  • 보증 및 융자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기업소재지 관할영업점 문의)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NIPA SW융합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 043-931-5384, jinah@nipa.kr / (보증ㆍ융자 문의) 기술보증기금 SW기술금융사업 담당 051-606-7398, 2774@kibo.or.kr

원문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SW관련 중소기업 -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ㆍ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제1금융권 등) 융자(1억원~10억원)를 위한 보증서 발급 지원 [공고문: 붙임2. 2026년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지원사업 안내문.pdf] - 1 -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안내문 2026. 4. - 2 -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SW)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IP(지식재산권) 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금융자(대출) 지원 □ 지원 개요 ㅇ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75건) - (개요) 은행 자금융자(대출)를 위한 SW기술 IP평가보증 - (대상) SW관련 중소기업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를 충족하는 기업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절차 없이 발생하는 SW산업 저작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은행 융자(1억원~10억원)를 위한 SW IP평가보증서 발급 지원 - (소요기간) 접수 완료 후 1~2개월 - (사업기간) 2026.1.1. ~ 2026.12.31.(연중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자격) 하단 필수조건을 만족하며 권리유형(컴퓨터 프로그램, SW특허, SW산업저작권) 中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필수)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권리유형 세부 지원조건 컴퓨터 프로그램(SW)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SW특허 ·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① 특허등록완료 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SW산업저작권 · SW 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한 판별표를 참고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충족여부 확정 - 3 - 2 세부 내용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지원(75건) □ 지원 개요 ㅇ (정의) SW IP(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액 산정을 통해 보증 규모를 산정,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 융자를 위한 보증서 제공 ㅇ (방법) 운전자금기준으로 보증규모가 산정되는 일반기술보증과 달리, IP평가보증은 기술가치평가 산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 - 운전자금 사정기준이 낮아도 유망한 지식재산 보유시 보증지원 가능 □ 지원 대상 ㅇ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출원 중 포함)를 보유하고 있거나,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를 충족하는 중소기업(`26년 75건) * 총 75개 기업 연중 상시 지원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 사항 ㅇ 기업이 보유한 SW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SW기술가치 평가금액 산정 * SW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ㅇ 가치평가액을 바탕으로 은행 자금융자를 위한 IP평가보증서 발급 - 4 - □ 처리 절차 구분 수행주체 내용 1 신청서류 제출 (연중상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 2 예비상담 기술보증기금 기업 ↔ 기술보증기금 3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등 4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기업→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실사·기술평가 실시 5 보증 및 융자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 중소기업 ㅇ (선정방법)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적합성 검토를 거친 기업에 대해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등을 통해 보증제공 여부 결정 - (적합성 검토) 신청기업·대표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해당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 및 SW기술 여부 등 검토 * 기업 및 대표자가 참여제한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사전 제외 - (평가·심사)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4차에 걸친 평가·심사 수행 후 보증서 발급 차수 절 차 내 용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검토 2차 현장실사 · 대상기업 방문을 통해 기업 현황, 기술사업화 계획 등 분석 3차 기술평가 · 기술보증기금 내부평가표(KTRS*, KTRS-SM 등) 적용 및 등급 산출(B이상 지원가능) · 기술평가 제규정에 따라 가치금액 산출 및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4차 보증심사 · ‘보증심사운용요령’ 등 보증관련 제규정에 따라 심사 및 보증시행여부 확정 * 보증시행여부는 기술보증기금의 IP평가와 수반된 별도 심사결과에 따름 * KTRS(KIBO Tech. Rating System) : 기보의 기술평가모형으로,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 등을 기반으로 평가등급 산출 - 5 - □ 보증 및 융자 기준 ㅇ (보증기준) 전자보증제도에 따라 전자보증 금액 산정 및 발행 ㅇ (자금융자) 보증이 승인되어 보증서가 발급된 기업은 대출을 수령 *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취급 가능한 은행(제1금융권 등)을 통해 보증서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융자(보증서 발행 후 은행변경, 기간연장 등 보증서 변경 불가) 이행 ㅇ (우대사항) KTRS 등급에 따라 기준보증료율에서 0.3 ~ 0.5%p 보증료 감면 구 분 내용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95%(KTRS 등급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보증지원 한도 - SW IP(지재권) 가치평가금액 이내(동일기업 1억원∼10억원까지 가능, 대출금액 기준 보증료 - 보증확정 및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 납부(기업 부담) 보증서유효기간 -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KTRS 등급 BBB등급 미만 BBB등급 이상 보증료 감면 요율 0.3%p 0.5%p - 6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기업 소재지 관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신청 ㅇ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부 수 비 고 1 o 지원신청서(SW IP평가보증용) 1부 필수 제출 2 o 기술사업계획서(SW IP평가보증용) 1부 필수 제출 ※ 예비상담 이후 제출 3 * o [권리유형1] – 컴퓨터프로그램(SW) 1부 저작권등록증 o [권리유형2] – SW특허(출원 포함) * SW특허의 경우,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 등록원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1부 등록원부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1부 출원번호통지서 - 출원 후 별도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 각 1부 심사청구접수증 심사청구비납부영수증 [권리유형3 – SW산업저작권] SW 기술·산업 판별표 * 신청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판별결과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최종확정) 4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제출 5 o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제출 6 o 위임장 * 권리자가 다수,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1부 선택 제출 * 위 제출 서류 외, 추가 필요 서류는 선정 이후 보증지원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음 ** NIPA 홈페이지(www.nipa.kr) 알림>공지사항 공고에서 사업안내서 및 서식 다운로드 가능 - 7 - 3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ㅇ 지원절차 개시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사업기간 내 중도 포기 또는 융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 및 보증 제반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ㅇ 최종 지원 후 수혜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지점이 있는 경우 우선 해당 지점에 신청, 없는 경우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에서 신청 ㅇ 여러 개의 특허로 IP평가보증 신청시 대표적인 특허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ㅇ SW IP평가보증용 기술평가서가 필요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평가 담당자에게 요청시 제공 가능하며,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은 제한됨 ㅇ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예비상담(서류작성, 진행절차 안내 등)이 진행되어 가능하면 방문접수를 권고 4 업무 절차 및 일정 □ 신청절차 및 일정 절차 내용 수행주체 신청접수 - 연중상시 접수(예산소진시 마감) 기술보증기금 예비검토 - 적합성 검토(상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평가 수행 - 기술평가·보증심사(약 1∼2달 소요) 기술보증기금 결과 통보 - 보증서 발급 기술보증기금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 5 문의처 문의 내용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사업 관련 NIPA SW융합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 jinah@nipa.kr 043-931-5384 보증·융자 기술보증기금 SW기술금융사업 담당 2774@kibo.or.kr 051-606-7398 신청서 접수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금융담당자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본·지점 찾기 이용 * [기금소개] - [오시는 길] - [영업점·본점 안내] [공고문: 붙임1. 2026년 SW IP(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문.pdf] - 1 -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SW)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IP(지식재산권) 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금융자(대출) 지원 2. 사업 내용 □ SW IP(지재권) 평가보증 지원(75건) ㅇ (정의) SW IP(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액 산정을 통해 보증 규모를 산정,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 융자를 위한 보증서 제공 ㅇ (방법) 운전자금기준으로 보증규모가 산정되는 일반 기술보증과 달리, IP평가보증은 기술가치평가 산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 지원 * 최종지원여부는 NIPA와 기술보증기금의 적합성 검토 및 평가·심사를 통해 결정 ㅇ (지원 대상) SW관련 중소기업 -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 2 - ㅇ (지원내용) 은행(제1금융권 등) 융자(1억원~10억원)를 위한 보증서 발급 ㅇ (업무처리 절차) 절차 수행주체 내용 1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 2 예비상담 기술보증기금 기업 ↔ 기술보증기금 3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등 4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기업 →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실사·기술평가 실시 5 보증 및 융자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 중소기업 ㅇ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연중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ㅇ 하단 필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권리유형(컴퓨터 프로그램, SW특허, SW산업저작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필수)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권리유형 세부 지원조건 컴퓨터 프로그램(SW)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SW특허 -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① 특허등록완료 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SW산업저작권 - SW 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의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 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한 판별표를 참고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충족여부 확정 - 3 - 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2026. 1. 1. ~ 2026. 12. 31.(연중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ㅇ (접 수 처) 기술보증기금(기업소재지 관할영업점 문의) ㅇ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 세부 제출서류 목록은「공모 안내서」참고 ㅇ 지원절차 개시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사업기간 내 중도 포기 또는 융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 및 보증 제반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그 외 유의사항은「사업 안내서」참고 5. 문의처 문의 내용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사업 관련 NIPA SW융합전략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 jinah@nipa.kr 043-931-5384 보증·융자 기술보증기금 SW기술금융사업 담당 2774@kibo.or.kr 051-606-7398 신청서 접수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금융담당자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본·지점 찾기* 이용 * [기금소개] - [오시는 길] - [영업점·본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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