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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기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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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융자금리 1% 고정, 한도 시설개선 최대 5억원, 운영자금 3천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 견적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문의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483_(★수정)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hwpx] 경기도 공고 제2026 – 483호 2026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대상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 (※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시·군 위생부서 ❍ (신청)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 서식 내려받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식품진흥기금’ 검색 ☎ 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75) 또는 붙임 1 각 시․군․구 담당자 전화번호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42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구분 융자대상 한도액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취급은행: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 밖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절차(요약) 대출가능 사전 상담 신청인 ⇒농협 ⇩ 융자신청 접수 및 사전 심의 등 시·군 대출가능 여부 심사 및 결과 보고 농협 지부 ⇩ 道에 융자 대상자 추천 시․군 ⇩ 적격여부 최종 검토, 융자금 확정 경기도 ⇩ 대출 실행 농협⇒ 신청인 붙임 1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군 부서 현황 시군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부서명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031-5191-2234 위생정책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031-6193-2232 위생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031-729-3103 위생정책과 부천시 길주로 210 032-625-4302 식품위생과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031-481-2235 위생정책과 화성시 시청로 159 031-5189-2233 위생정책과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031-8045-2232 위생정책과 평택시 경기대로 245 031-8024-3751 식품정책과 시흥시 시청로 20 031-310-2233 위생과 김포시 사우중로1 031-980-2223 식품안전과 광명시 오리로 613 02-2680-5484 건강위생과 광주시 파발로 194 031-760-8434 식품위생과 군포시 청백리길 6 031-390-2726 위생자원과 이천시 부악로 36 031-6190-7023 보건위생과 오산시 성호대로 141 031-8036-6825 위생과 하남시 대청로 10 031-790-5323 식품위생농업과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 031-678-5733 위생관리팀 의왕시 시청로 11 031-345-2822 지역경제위생과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 031-887-3642 보건행정과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17 031-770-2628 보건정책과 과천시 관문로 69 02-3677-2233 자원위생과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031-8075-3318 식품안전과 남양주시 경춘로 1037 031-590-8859 위생과 의정부시 시민로 1 031-828-2933 위생과 파주시 시청로50 031-940-4432 위생과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5282 위생과 구리시 아차산로 439 031-550-2030 위생안전과 포천시 중앙로 87 031-538-3608 식품위생과 동두천시 방죽로 23 031-860-2459 자원위생과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031-580-2408 허가과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031-839-2232 종합민원과 붙임 2 융자 시행 절차(세부)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 견적서 - 운영자금 : 운영자금 사업계획서,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증(해당 시) ❍ 처리절차 영 업 자 ( 신 청 인 ) ① ⑨ ②,⑪↓ ⑩↑ 시·군청 (위생관련부서) ⑤ → ⑦ ← ⑫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③↓ ④↑ ⑥↑ ⑦↓ 농협 은행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 ④ → ⑧ ← 농협은행 (경기본부) ① [영업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참고서식 1, 2 혹은 2-1, 3호) ② [시·군]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자체 융자심의(서식4, 4-1호) 후 적합한 경우 ③ [시·군]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 추천 ④ [대출기관]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⑤ [시·군]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로부터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서식 4호 혹은 4-1호)와 신청 당시 사진(시설개선에 限), 융자 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서식 2호 혹은 2-1호 서식) 사본, 영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도에 융자 결정 업소 추천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으로 3천만원 한도까지 신청할 경우 위 자료 외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혹은 위생등급업소 지정증 사본 등 추가 ⑥ [대출기관]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대출금융기관(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으로부터 대출액 배정 요청을 받고 도지사에게 융자금 차입 신청 ⑦ [경기도] 도지사는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 추천 및 농협은행 경기본부로부터 차입신청을 받은 후 융자심의서 및 관계 서류 일체 등의 적정 여부 검토하고 농협은행 경기본부에 융자금 대하 및 시·군에 융자업소 통보, 사후관리 지도 요청 ⑧ [대출기관]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대출금융기관(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 융자금 배정 ⑨ [대출기관] 대출금융기관(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 ※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실시 ⑩ [시·군]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사업완료시 신고서(서식5) 제출토록 안내 ⑪ [영업자]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부서에 제출 ⑫ [시·군] 시장·군수는 영업신고 완료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 현지 확인 및 증빙자료 등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 운영자금 융자일 경우 ⑩ ~ ⑫과정 생략 붙임 3 관련 서식 (서식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 업 자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융자금의 용도 1. 영업장시설개선 2. 화장실시설개선 3. 운영자금 신청금액 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업 종 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 업소규모 제곱미터 식 품 제 조 업 업체규모 제곱미터 월평균매출액 천원 연간매출액 천원 영업장소유 자가· 전세· 기타 영업장소유 자가· 전세· 기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소 요 자 금 (실소요액) 신 청 금 액 시 설 현 황 ❍ 규모 : ❍ 시설 : 계 획 내 용 상 환 계 획 시 공 업 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증빙서류 1. 공사견적서 1부. 2.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1)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사용 계획서 사 업 명 소 요 자 금 (실소요액) 신 청 금 액 규 모 종업원 수 : 매장 규모 : 월 매출액 : 지정일 및 신고(등록)일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0000.00.00 0000.00.00 계 획 내 용 (예시) 인건비 : 0,000,000원(00개월, 종업원 00명) 식자재 구입비 : 0,000,000원 임대료 : 0,000,000원 상 환 계 획 ’23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접객업소 운영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증빙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 사 업 이 행 확 약 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장(화장실) 위생관리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받은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겠으며,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가. 식품접객업소 : 2개월 이내 나. 식품제조·가공업소 : 5개월 이내 2. 영업장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습니다. 3. 융자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4.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5. 대출당시 관할 시· 군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다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도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귀청에 사전 신고 및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6.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7.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주식·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등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비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8.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지도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조기상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1) 시 설 개 선 기 간 연 장 승 인 신 청 서 업소명 전화번호 영업자 관리자 소재지 융자금액 신청일 (시군청) 대출일 (농협) 융자 및 상환조건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 당초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장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 연장 사유 (구체적으로) 완공예정일 년 월 일 시공업체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시설개선기간 연장사유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심의서 시·군명 : 1. 신청업소 현황 신고번호 업 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일 공사소요액 총 백만원 (*신청액 : 자부담 : ) 2. 융자대상자 선정 확인사항 시 설 개 선 융 자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휴·폐업 여부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여부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 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여부 4.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5. 기타 무신고 여부 6.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융자금 반환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자 여부 ※ 심의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작성 3. 신청서류 확인사항 신청서류 사실확인 적 부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이행확약서(각서) 4. 공사견적서 5. 영업신고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6년 월 일 심의위원장(실·과장) 직 성명 (인) 심의위원(주무담당) 직 성명 (인) 심의위원(실무담당) 직 성명 (인) (서식 4-1)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의서 시·군명 : 1. 신청업소 현황 신고번호 업 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일 신청액 총 백만원 2. 융자대상자 선정 확인사항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휴·폐업 여부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여부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 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여부 4.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5. 기타 무신고 여부 6.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융자금 반환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자 여부 ※ 심의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작성 3. 신청서류 확인사항 신청서류 사실확인 적 부 1. 융자신청서 2. 사업이행확약서(각서) 3. 지정증 사본(모범, 위생업소)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표기 4. 영업신고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6년 월 일 심의위원장(실·과장) 직 성명 (인) 심의위원(주무담당) 직 성명 (인) 심의위원(실무담당) 직 성명 (인) (서식 5) 신청자용 사 업 완 료 신 고 서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관리자 소재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신청일 (시군청) 대출일 (농협) 융자및상환조건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 공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 완공 일자 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완공예정일 년 월 일 시공업체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구 비 서 류 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6) “앞면”(바인더화)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관리번호 제 - - 호 영업신고번호 시·군 제 호 (전화번호: )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업소 지정 유 · 무 (지정일 : 년 월 일) 융자신청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대 출 일 년 월 일 대출금액 원 상환기간(용도) 년 거치 년 균등 분할상환 %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시설규모(면적)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 공사소요액(계) 융자금 자부담 공사기간 원 원 원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직,성명) 개선전 점검 기간중 점검 완료후 점검 금융기관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1) 시설개선 신청시 사진(신청일 : )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뒷면 2) 시설개선 완료후 사진(완료일 : )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서식 7)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현지조사서 1. 융자업소 현황 시군명 업 종 업소명 대출자 소 재 지 융자용도 융자금액 신청일 대출일 지출액 목적외 타용도 사용여부(*근거서류 첨부) 2. 시설개선 추진사항 구 분 착공일자 공사완료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진척도(%) 식품접객업 화장실 식품제조가공업 3. 시설개선 이행사항 구 분 시설개선 유무 미 이행 사유(*구체적으로) 이 행 미이행 식품접객업 화장실 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설개선 이행여부를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8) 확(자) 인 서 업 종 신 고 번 호 제 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 월일 신청년월일 2026 . . . 대출년월일 . . . 신 청 금액 ₩ 대 출 금액 ₩ 융자한도(조건)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1%)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 기계기구 구입( ) 상기 본인은 위 업소의 (으로)서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융자신청서의 제출)및 제7조(융자및상환조건)의 규정에 의거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조례 제16조(융자금의 회수)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0조(융자상환 의 제출)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경기도 식품위생공무원에게 점검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 위 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확(자)인자 주소: 성명: (인) (대출자와의 관계: ) 조 사 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경기도지사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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