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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2026년 기술이전ㆍ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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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천안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혁신 성장성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 소재(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지점, 사무소 등) 전략산업 중소기업 ☞ IP창출(특허출원), IP거래(기술이전), IP활용(기술가치평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특허출원 최대 150만원, 기술이전·기술가치평가 최대 9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IP창출(특허출원), IP거래(기술이전), IP활용(기술가치평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신청서 서식
  • 서식 1 : IP창출 신청서(특허출원)
  • 서식 2 : IP거래 신청서(기술이전)
  • 서식 3 : IP활용 신청서(기술가치평가)
  • 서식 4∼5 : 공통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천안 관내 기업임을 입증하기 위해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제출 가능
  • 최근 3년(2023∼2025)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 국세청 발급
  • 기간 문제로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제출 어려운 경우, 해당 연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제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heaseo@cistep.re.kr)

문의처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1-588-9133, heaseo@cistep.re.kr

원문 상세 내용

천안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혁신 성장성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 소재(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지점, 사무소 등) 전략산업 중소기업 ☞ IP창출(특허출원), IP거래(기술이전), IP활용(기술가치평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x] 천안 과학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천안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혁신 성장성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Ⅰ 사업 요약 사업명 천안 기술이전·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목적 천안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혁신 성장성 촉진 지원대상 천안 소재 전략산업 중소기업※ ※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지점, 사무소 등 지원내용 IP창출(특허출원) - 출원비용 90% 지원(기업 자부담 10%) - 최대 150만원 지원(VAT 기업 별도 부담) IP거래(기술이전) - 이전비용 90% 지원(기업 자부담 10%) - 최대 900만원 지원(VAT 기업 별도 부담) IP활용(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비용 90% 지원(기업 자부담 10%) - 평가 비용은 평가기관과 협의 통해 안내 (VAT 기업 별도 부담) 지원규모 13개社 내외(특허출원 6개社, 기술이전 4개社, 기술가치평가 6개社) 내외 ※ 기업 수요에 따라 특허출원,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지원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모집기간 2026 03. 2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 (사업목적) 천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혁신 성장성 촉진 󰏅 (모집기간) 2026. 3. 2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13社(특허출원 6개社, 기술이전 4개社, 기술가치평가 3개社) 내외 - IP창출(특허출원) 900만원 = 150만원 × 6개社 - IP거래(기술이전) 3,600만원 = 900만원 × 4개社 - IP활용(기술가치평가) 2,700만원 = 900만원 × 3개社 ※ 기업 수요에 따라 특허출원,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지원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IP창출(특허출원) : 천안 소재 전략산업 중소기업※ - IP거래(기술이전) : 천안 소재 전략산업 중소기업※ - IP활용(기술가치평가) : 신청일 기준 (출원, 등록)특허를 보유한 천안 소재 전략산업 중소기업※ ※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지점, 사무소 등 󰏅 (지원내용)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IP창출(특허출원), IP거래(기술이전) 및 기술 이전·거래, 현물출자, 투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보유 특허의 가치평가를 필요로 하는 관내 전략산업 중소기업에게 기술가치평가 지원 구분 지원내용 기업 자부담 IP창출 (특허출원) 특허출원 비용 90%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특허출원 비용 10% 및 부가가치세(VAT) 기업 부담 IP거래 (기술이전) 기술이전 비용 90% 지원 최대 900만원 지원 기술이전 비용 10% 및 부가가치세(VAT) 기업 부담 IP활용※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90% 지원 최대 900만원 지원 기술가치평가 비용 10% 및 부가가치세(VAT) 기업 부담 ※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관(2025∼2027 이크레더블, 특허법인 다나 통해 기술가치평가 지원 - 현물출자용 평가는 사업주체가 명확하고, 출자 및 사업계획이 명시된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기술가치평가 목적 및 용도 목적 용도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지원 대상 평가 비용 이전·거래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중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대상 평가 목적 및 기술·시장 난이도에 따라 평가 비용 상이함※ 현물출자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전략 (사업타당성) 기업의 가치증진, 기술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금융 투자유치 기술의 담보권 설정 -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으로 평가 비용 500만원 고정 세무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수립 및 세금 납부 - -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분쟁 관련과 연관된 소송 수행 - - 청산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 - 기타 특례상장 등 - - ※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출원,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기간) - IP창출(특허출원) :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참여기업 간 체결된 협약 기간 내 완료 - IP거래(기술이전) :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참여기업 간 체결된 협약 기간 내 완료 - IP활용(기술가치평가) : 평가기관과 협의를 통해 평가방법 및 평가기간 결정 󰏅 (지원비용) - IP창출(특허출원) : 기업당 최대 150만원 지원 - IP거래(기술이전)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지원 - IP활용(기술가치평가)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지원 󰏅 (추진절차) IP창출 특허 출원 ⇒ 신청기업 심사 ⇒ 특허 출원 진행 신청기업 모집 → 신청기업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업 →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참여기업 참여기업 → 특허 전문기관(업) ⇓ 출원 결과 검토 및 비용 지급 ⇐ 특허출원 증명원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특허 출원 활용 결과 보고 ← 특허출원 비용 지급 ← 제출 서류 검토 참여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참여기업 진흥원 참여기업 → 진흥원 IP거래 (기술이전) ⇒ 신청기업 심사 ⇒ 기술 이전 진행 신청기업 모집 → 신청기업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업 →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참여기업 참여기업 → 기술 보유기관 ⇓ 기술이전 결과 검토 및 비용 지급 ⇐ 기술이전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술이전 활용 결과 보고 ← 기술이전 비용 지급 ← 제출 서류 검토 참여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참여기업 진흥원 참여기업 → 진흥원 IP활용 기술 가치 평가 ⇒ 신청기업 심사 ⇒ 기업 자부담금 입금 신청기업 모집 → 신청기업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업 →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참여기업 참여기업 → 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활용 결과 보고 ⇐ 결과평가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비 지급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전달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검토 참여기업 → 진흥원 진흥원 → 평가기관 진흥원 → 참여기업 진흥원 평가기관 → 진흥원 Ⅲ 신청 방법 󰏅 (모집공고)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 (신청기간) 2026. 3. 2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easeo@cistep.re.kr) - 이메일 제목 : [신청내용]_기업명 / 예) [기술이전]_천안과학산업진흥원 -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신청양식) 별첨 서식 1 ∼ 5 구분 번호 제출서류 신청 1 신청서 서식 서식 1 : IP창출 신청서(특허출원) 서식 2 : IP거래 신청서(기술이전) 서식 3 : IP활용 신청서(기술가치평가) 서식 4∼5 : 공통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천안 관내 기업임을 입증하기 위해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제출 가능 3 최근 3년(2023∼2025)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국세청 발급 기간 문제로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제출 어려운 경우, 해당 연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제출 4 국세, 지방세 포함 완납증명서 󰏅 (문 의 처)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지원부 권진우 부장 041-588-9133 heaseo@cistep.re.kr Ⅳ 유의 사항 □ (사전 제외 대상)  유사 사업 참여 기업(2026년) ※ 타 기관에서 동일 기술, 동일 기술제품으로 특허 출원,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은 기업 □ (기술가치평가 비용 및 기간)  선정 기업의 평가 목적, 신청 기술의 특징 등을 감안해 진흥원과 평가기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유의사항)  기술이전·출원·평가비용의 10%,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  과제 종료 후 참여기업은 천안시 및 진흥원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진흥원의 ‘지원사업 성과 관리 시스템(가칭)’에 기업 자료 입력 또는 작성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부적격 대상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정부 사업으로 기수행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 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기업의 부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록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 사업지원 내용과 동일 또는 중복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추후 중복수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과 더불어 미선정 또는 지원 내용 변경조치 될 수 있음 별첨 1. 신청서식 1부. 2. 천안시 전략산업 분류 및 업종(KSIC-11) 1부. 끝. [별첨 1] [서식 1] IP창출(특허출원)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특허출원) 신청서」 Ⅰ 신청 기업 일반 현황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5자리 기재 천안시 8대전략사업 별첨 2. 중분류 기준 천안시 8대전략산업 적용 분야 작성 신청 담당자 이름 / 부서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내선 번호 / 핸드폰 특허 (실용신안) 보유현황 구 분 등 록 번 호 발 명 의 명 칭 특허(국내) 제00-000000호 등록원부에 기재된 명칭기재 특허(해외) “ 실용신안 “ 신청 기업 연혁 날 짜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기타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제O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한국발명진흥회) 매출액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예상) 목표 또는 예상액 기재 주요 제품 인력현황 총 종업원 수 IP 전담 인력 기획 관리직 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 생산직 국내 해외 Ⅱ 특허 출원의 필요성 특허 출원의 목적 □ 신제품개발 □ 신공정개발 □ 기존제품개선 □ 기존공정개선 □ 특허획득 □ 기타( ) 특허 출원의 필요성 특허 출원 필요성 작성 사업화 계획 출원 특허의 기업의 3개년(2027, 2028, 2029) 활용 계획 작성 ※ 별도의 사업 계획서 제출 가능 특허 출원의 기대효과 특허출원 완료 후 기업의 성장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3개년(2027, 2028, 2029)으로 구분하여 작성 □ ○ - [서식 2] IP거래(기술이전)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기술이전) 신청서」 Ⅰ 신청 기업 일반 현황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5자리 기재 천안시 8대전략사업 별첨 2. 중분류 기준 천안시 8대전략산업 적용 분야 작성 신청 담당자 이름 / 부서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내선 번호 / 핸드폰 특허 (실용신안) 보유현황 구 분 등 록 번 호 발 명 의 명 칭 특허(국내) 제00-000000호 등록원부에 기재된 명칭기재 특허(해외) “ 실용신안 “ 신청 기업 연혁 날 짜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기타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제O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한국발명진흥회) 매출액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예상) 목표 또는 예상액 기재 주요 제품 인력현황 총 종업원 수 IP 전담 인력 기획 관리직 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 생산직 국내 해외 Ⅱ 기술이전의 필요성 기술 도입 목적 □ 신제품개발 □ 신공정개발 □ 기존제품개선 □ 기존공정개선 □ 특허획득 □ 기타( ) 수요기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술에 관한 내용을 작성 ※ 특정되어 있는 수요 기술의 보유 기관 및 (출원 또는 등록)특허 번호 작성 수요기술 필요성 수요 기술이 기업에 왜 필요한 기술인지에 대해 작성 □ ○ - 사업화 계획 이전받을 기술에 대한 3개년(2027, 2028, 2029) 활용 계획 작성 ※ 별도의 사업 계획서 제출 가능 □ ○ - 기대효과 기술이전 완료 후 기업의 성장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3개년(2027, 2028, 2029)으로 구분하여 작성 □ ○ - [서식 3] IP활용(기술가치평가)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기술가치평가) 신청서」 Ⅰ 신청 기업 일반 현황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5자리 기재 천안시 8대전략사업 별첨 2. 중분류 기준 천안시 8대전략산업 적용 분야 작성 신청 담당자 이름 / 부서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내선 번호 / 핸드폰 특허 (실용신안) 보유현황 구 분 등 록 번 호 발 명 의 명 칭 특허(국내) 제00-000000호 등록원부에 기재된 명칭기재 특허(해외) “ 실용신안 “ 신청 기업 연혁 날 짜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기타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제O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한국발명진흥회) 대표자 경력 및 최종학위 기 간 기업체명 주요사업 담당업무 (최종직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OO자동차 차체, 엔진 등 해외영업(과장)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창업(00모터스) 변속장치 등 대표 인력현황 총 종업원 수 IP 전담 인력 기획 관리직 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 생산직 국내 해외 Ⅱ 사업현황 평가용도 사업타당성 검토/ 기술이전·거래 / 투자유치 / 현물출자 중 택1 주요 사업 분야 주요 제품 기술 특징 및 우위성 현재 신청한 특허와 관련한 기술(제품)의 특징, 활용 분야 및 우수성 기재 시장상황 (시장규모,경쟁업체, 등) 현재 신청한 특허와 관련한 제품의 시장 상황 (시장 및 수요층 규모, 성장·발전 가능성, 경쟁업체 등) Ⅲ 매출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예상) 2027(예상) 2028(예상) 전체 수 출 국 내 계 평가 기술 제 품 수출 평가대상 기술제품명 국내 평가대상 기술제품명 계 평가대상 기술제품 사업비중(%) 주요 매출처 구분 매출처 품목 매출 비중 거래기간 내수 OO자동차 변속보조장치 50% 5년 6개월 수출 OO모터스 무단변속기 15% 8개월 ▸매출계획 근거 : ▸마케팅 현황 : Ⅳ 신청한 특허기술의 세부내용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기재 특허번호 출원 또는 등록번호 기술의 핵심내용 신청기술의 기존 기술대비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과 우위성 등 기재 기술의 완성도 특허만 보유 R&D진행 중 R&D완료 및 인증 테스트 준비 본격적 사업화 추진 사업화 진행 중 O 해당 단계의 구체적인 세부 진행사항 기재 기술의 적용분야 신청한 특허기술이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서비스가 무엇인지 기재 (활용 가능한 제품이 다수인 경우 핵심기술 위주로 기재) 업종의 특성 및 동향 신청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추진 업종에 대한 특성 및 동향 기재 (최근 시장규모, 진입 후 성공 가능성, 주요 경쟁업체 분석 등) 사업화 경쟁력 신청한 특허기술의 활용제품에 대한 사업화 경쟁력 기재 (원가절감, 성능향상, 품질개선, 디자인, 법적·제도적 우위 등) Ⅴ 사업화 활용계획 지원필요성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평가대상 기술을 활용한(기술제품) 사업화 추진 계획 및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평가보고서의 활용계획 평가 목적(사업타당성 검토/기술이전·거래/투자유치/현물출자 중 택1)을 토대로 제공받은 평가 보고서의 활용 계획에 대해 3개년(2027, 2028, 2029)으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4] 공통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신청자격 확인서 확인내용 해당 비해당 (☑ 체크)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청 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참여 제한 여부 ◦신청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휴, 폐업 중인 기업 포함)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기타(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여부) ◦신청된 제품(기술) 및 기술사업화계획이 기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 □ 위의 과제수행을 위해 신청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선정취소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직인) 대표자명 : (서명/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5] 공통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성명 직위 생년월일 본 과제에서 역할 연락처 개인정보 이용 홍길동 대표이사 YYYY.MM.DD 총괄책임자 000-0000-0000 실무담당자 당사는 「2026년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과 제반 사항 준수 및 본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당 기업은 귀 재단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수집・이용목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기업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 조사, 성과 활용관리 ③ 사업비 사용 및 과제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3.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지원신청서 기재 내용(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업태·종목, 소재지, 주 생산품,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매출액(내수, 수출), 학력 및 경력 사항, 종업원 수, 홈페이지, 최근 2년 내 유사 과제지원 현황)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 내 정보 4. 제3자 제공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용정보조사·평가 전문기관, 천안지역 중소기업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본 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업)명 : 대 표 자 명 : (서명/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2] 천안시 전략산업 분류 및 업종(KSIC-11) 전략산업 중분류 세분류 유망제품 (예시) 첨단소재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능성 화장품 친환경 도료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디스플레이 유리·광학 소재 인조 치아 (2312) 산업용 유리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바이오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세포 치료제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반도체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디스플레이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21) 표시장치 제조업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의료기기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의료용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이차전지 (에너지)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이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스마트기계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농기계 산업용 로봇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용 로봇 (292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부품 무인항공기 전기차 부품 항공기 부품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04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기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에 따름 [공고문: 붙임.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df] - 1 - 2026년 3월 25일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Ⅰ 사업 요약 사업명 천안 기술이전·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목적 천안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혁신 성장성 촉진 지원대상 천안 소재 전략산업 중소기업※ ※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지점, 사무소 등 지원내용 IP창출(특허출원) - 출원비용 90% 지원(기업 자부담 10%) - 최대 150만원 지원(VAT 기업 별도 부담) IP거래(기술이전) - 이전비용 90% 지원(기업 자부담 10%) - 최대 900만원 지원(VAT 기업 별도 부담) IP활용(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비용 90% 지원(기업 자부담 10%) - 평가 비용은 평가기관과 협의 통해 안내 (VAT 기업 별도 부담) 지원규모 13개社 내외(특허출원 6개社, 기술이전 4개社, 기술가치평가 6개社) 내외 ※ 기업 수요에 따라 특허출원,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지원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모집기간 2026 03. 2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천안 과학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0호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천안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혁신 성장성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 (사업목적) 천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혁신 성장성 촉진  (모집기간) 2026. 3. 2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13社(특허출원 6개社, 기술이전 4개社, 기술가치평가 3개社) 내외 - IP창출(특허출원) 900만원 = 150만원 × 6개社 - IP거래(기술이전) 3,600만원 = 900만원 × 4개社 - IP활용(기술가치평가) 2,700만원 = 900만원 × 3개社 ※ 기업 수요에 따라 특허출원,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지원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IP창출(특허출원) : 천안 소재 전략산업 중소기업※ - IP거래(기술이전) : 천안 소재 전략산업 중소기업※ - IP활용(기술가치평가) : 신청일 기준 (출원, 등록)특허를 보유한 천안 소재 전략산업 중소기업※ ※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지점, 사무소 등  (지원내용)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IP창출(특허출원), IP거래(기술 이전) 및 기술 이전·거래, 현물출자, 투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보유 특허의 가치평가를 필요로 하는 관내 전략산업 중소기업에게 기술가치평가 지원 구분 지원내용 기업 자부담 IP창출 (특허출원) 특허출원 비용 90%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특허출원 비용 10% 및 부가가치세(VAT) 기업 부담 IP거래 (기술이전) 기술이전 비용 90% 지원 최대 900만원 지원 기술이전 비용 10% 및 부가가치세(VAT) 기업 부담 IP활용※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90% 지원 최대 900만원 지원 기술가치평가 비용 10% 및 부가가치세(VAT) 기업 부담 ※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관(2025∼2027 이크레더블, 특허법인 다나 통해 기술가치평가 지원 - 현물출자용 평가는 사업주체가 명확하고, 출자 및 사업계획이 명시된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3 -  (출원,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기간) - IP창출(특허출원) :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참여기업 간 체결된 협약 기간 내 완료 - IP거래(기술이전) :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참여기업 간 체결된 협약 기간 내 완료 - IP활용(기술가치평가) : 평가기관과 협의를 통해 평가방법 및 평가기간 결정  (지원비용) - IP창출(특허출원) : 기업당 최대 150만원 지원 - IP거래(기술이전)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지원 - IP활용(기술가치평가) : 기업당 최대 900만원 지원 기술가치평가 목적 및 용도 목적 용도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지원 대상 평가 비용 이전·거래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중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대상 평가 목적 및 기술·시장 난이도에 따라 평가 비용 상이함※ 현물출자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전략 (사업타당성) 기업의 가치증진, 기술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금융 투자유치 기술의 담보권 설정 -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으로 평가 비용 500만원 고정 세무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수립 및 세금 납부 - -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분쟁 관련과 연관된 소송 수행 - - 청산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 기타 특례상장 등 - - ※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4 -  (추진절차) IP창출 특허 출원 ⇒ 신청기업 심사 ⇒ 특허 출원 진행 신청기업 모집 → 신청기업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업 →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참여기업 참여기업 → 특허 전문기관(업) ⇓ 출원 결과 검토 및 비용 지급 ⇐ 특허출원 증명원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특허 출원 활용 결과 보고 ← 특허출원 비용 지급 ← 제출 서류 검토 참여기업 → 진흥원진흥원 → 참여기업 진흥원 참여기업 → 진흥원 IP거래 (기술이전) ⇒ 신청기업 심사 ⇒ 기술 이전 진행 신청기업 모집 → 신청기업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업 →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참여기업 참여기업 → 기술 보유기관 ⇓ 기술이전 결과 검토 및 비용 지급 ⇐ 기술이전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술이전 활용 결과 보고 ← 기술이전 비용 지급 ← 제출 서류 검토 참여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참여기업 진흥원 참여기업 → 진흥원 - 5 - Ⅲ 신청 방법  (모집공고)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 (신청기간) 2026. 3. 2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easeo@cistep.re.kr) - 이메일 제목 : [신청내용]_기업명 / 예) [기술이전]_천안과학산업진흥원 -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IP활용 기술 가치 평가 ⇒ 신청기업 심사 ⇒ 기업 자부담금 입금 신청기업 모집 → 신청기업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업 →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참여기업참여기업 → 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활용 결과 보고 ⇐ 결과평가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비 지급 및 제출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전달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검토 참여기업 → 진흥원진흥원 → 평가기관진흥원 → 참여기업 진흥원 평가기관 → 진흥원 - 6 - 구분 번호 제출서류 신청 서류 1 신청서 서식 서식 1 : IP창출 신청서(특허출원) 서식 2 : IP거래 신청서(기술이전) 서식 3 : IP활용 신청서(기술가치평가) 서식 4∼5 : 공통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천안 관내 기업임을 입증하기 위해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제출 가능 3 최근 3년(2023∼2025)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 국세청 발급 - 기간 문제로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제출 어려운 경우, 해당 연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제출 4 국세, 지방세 포함 완납증명서  (문 의 처)  (신청양식) 별첨 서식 1 ∼ 5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지원부 권진우 부장 041-588-9133 heaseo@cistep.re.kr - 7 - Ⅳ 유의 사항 □ (사전 제외 대상) m 유사 사업 참여 기업(2026년) ※ 타 기관에서 동일 기술, 동일 기술제품으로 특허 출원, 기술이전, 기술가치 평가를 지원받은 기업 □ (기술가치평가 비용 및 기간) m 선정 기업의 평가 목적, 신청 기술의 특징 등을 감안해 진흥원과 평가 기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유의사항) m 기술이전·출원·평가비용의 10%,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 m 과제 종료 후 참여기업은 천안시 및 진흥원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진흥원의 ‘지원사업 성과 관리 시스템(가칭)’에 기업 자료 입력 또는 작성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m 부적격 대상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정부 사업으로 기수행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 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기업의 부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록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 사업지원 내용과 동일 또는 중복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추후 중복수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과 더불어 미선정 또는 지원 내용 변경조치 될 수 있음 별첨 1. 신청서식 1부. 2. 천안시 전략산업 분류 및 업종(KSIC-11) 1부. 끝. [별첨 1] [서식 1] IP창출(특허출원)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특허출원) 신청서」 Ⅰ 신청 기업 일반 현황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5자리 기재 천안시8대전략사업 별첨 2. 중분류 기준 천안시 8대전략산업 적용 분야 작성 신청 담당자 이름 / 부서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내선 번호 / 핸드폰 특허 (실용신안) 보유현황 구 분 등 록 번 호 발 명 의 명 칭 특허(국내) 제00-000000호 등록원부에 기재된 명칭기재 특허(해외) “ 실용신안 “ 신청 기업 연혁 날 짜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기타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제O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한국발명진흥회) 매출액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예상) 목표 또는 예상액 기재 주요 제품 인력현황 총 종업원 수 IP 전담 인력 기획 관리직 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 생산직 국내 해외 - 9 - Ⅱ 특허 출원의 필요성 특허 출원의 목적 □ 신제품개발 □ 신공정개발 □ 기존제품개선 □ 기존공정개선 □ 특허획득 □ 기타( ) 특허 출원의 필요성 특허 출원 필요성 작성 사업화 계획 출원 특허의 기업의 3개년(2027, 2028, 2029) 활용 계획 작성 ※ 별도의 사업 계획서 제출 가능 특허 출원의 기대효과 특허출원 완료 후 기업의 성장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3개년(2027, 2028, 2029)으로 구분하여 작성 □ ○ - [서식 2] IP거래(기술이전)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기술이전) 신청서」 Ⅰ 신청 기업 일반 현황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5자리 기재 천안시8대전략사업 별첨 2. 중분류 기준 천안시 8대전략산업 적용 분야 작성 신청 담당자 이름 / 부서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내선 번호 / 핸드폰 특허 (실용신안) 보유현황 구 분 등 록 번 호 발 명 의 명 칭 특허(국내) 제00-000000호 등록원부에 기재된 명칭기재 특허(해외) “ 실용신안 “ 신청 기업 연혁 날 짜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기타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제O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한국발명진흥회) 매출액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예상) 목표 또는 예상액 기재 주요 제품 인력현황 총 종업원 수 IP 전담 인력 기획 관리직 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 생산직 국내 해외 - 11 - Ⅱ 기술이전의 필요성 기술 도입 목적 □ 신제품개발 □ 신공정개발 □ 기존제품개선 □ 기존공정개선 □ 특허획득 □ 기타( ) 수요기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술에 관한 내용을 작성 ※ 특정되어 있는 수요 기술의 보유 기관 및 (출원 또는 등록)특허 번호 작성 수요기술 필요성 수요 기술이 기업에 왜 필요한 기술인지에 대해 작성 □ ○ - 사업화 계획 이전받을 기술에 대한 3개년(2027, 2028, 2029) 활용 계획 작성 ※ 별도의 사업 계획서 제출 가능 □ ○ - 기대효과 기술이전 완료 후 기업의 성장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3개년(2027, 2028, 2029)으로 구분하여 작성 □ ○ - [서식 3] IP활용(기술가치평가)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기술가치평가) 신청서」 Ⅰ 신청 기업 일반 현황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5자리 기재 천안시8대전략사업 별첨 2. 중분류 기준 천안시 8대전략산업 적용 분야 작성 신청 담당자 이름 / 부서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내선 번호 / 핸드폰 특허 (실용신안) 보유현황 구 분 등 록 번 호 발 명 의 명 칭 특허(국내) 제00-000000호 등록원부에 기재된 명칭기재 특허(해외) “ 실용신안 “ 신청 기업 연혁 날 짜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기타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제O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한국발명진흥회) 대표자 경력 및 최종학위 기 간 기업체명 주요사업 담당업무 (최종직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OO자동차 차체, 엔진 등 해외영업(과장)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창업(00모터스) 변속장치 등 대표 인력현황 총 종업원 수 IP 전담 인력 기획 관리직 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 생산직 국내 해외 - 13 - Ⅱ 사업현황 평가용도 사업타당성 검토/ 기술이전·거래 / 투자유치 / 현물출자 중 택1 주요 사업 분야 주요 제품 기술 특징 및 우위성 현재 신청한 특허와 관련한 기술(제품)의 특징, 활용 분야 및 우수성 기재 시장상황 (시장규모, 경쟁업체, 등)현재 신청한 특허와 관련한 제품의 시장 상황 (시장 및 수요층 규모, 성장·발전 가능성, 경쟁업체 등) - 14 - Ⅲ 매출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예상) 2027(예상) 2028(예상) 전 체 수 출 국 내 계 평 가 기 술 제 품 수 출 평가대상 기술제품명 국 내 평가대상 기술제품명 계 평가대상 기술제품 사업비중(%) 주요 매출 처 구분 매출처 품목 매출 비중 거래기간 내수 OO자동차 변속보조장치 50% 5년 6개월 수출 OO모터스 무단변속기 15% 8개월 ▸매출계획 근거 : ▸마케팅 현황 : - 15 - Ⅳ 신청한 특허기술의 세부내용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기재 특허번호 출원 또는 등록번호 기술의 핵심내용 신청기술의 기존 기술대비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과 우위성 등 기재 기술의 완성도 특허만 보유 R&D진행 중 R&D완료 및 인증 테스트 준비 본격적 사업화 추진 사업화 진행 중 O 해당 단계의 구체적인 세부 진행사항 기재 기술의 적용분야 신청한 특허기술이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서비스가 무엇인지 기재 (활용 가능한 제품이 다수인 경우 핵심기술 위주로 기재) 업종의 특성 및 동향 신청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추진 업종에 대한 특성 및 동향 기재 (최근 시장규모, 진입 후 성공 가능성, 주요 경쟁업체 분석 등) 사업화 경쟁력 신청한 특허기술의 활용제품에 대한 사업화 경쟁력 기재 (원가절감, 성능향상, 품질개선, 디자인, 법적·제도적 우위 등) - 16 - Ⅴ 사업화 활용계획 지원필요성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평가대상 기술을 활용한(기술제품) 사업화 추진 계획 및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평가보고서의 활용계획 평가 목적(사업타당성 검토/기술이전·거래/투자유치/현물출자 중 택1)을 토대로 제공받은 평가 보고서의 활용 계획에 대해 3개년(2027, 2028, 2029)으로 구분하여 작성 - 17 - [서식 4] 공통 「천안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신청자격 확인서 확인내용 해당 비해당 (☑ 체크)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청 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참여 제한 여부 ◦신청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휴, 폐업 중인 기업 포함)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기타(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여부) ◦신청된 제품(기술) 및 기술사업화계획이 기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 □ 위의 과제수행을 위해 신청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며,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선정취소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직인) 대표자명 : (서명/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18 - [서식 5] 공통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성명 직위 생년월일 본 과제에서 역할 연락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홍길동 대표이사 YYYY.MM.DD 총괄책임자 000-0000-0000 실무담당자 당사는 「2026년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과 제반 사항 준수 및 본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당 기업은 귀 재단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수집・이용목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기업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 조사, 성과 활용관리 ③ 사업비 사용 및 과제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3.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지원신청서 기재 내용(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업태·종목, 소재지, 주 생산품,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매출액(내수, 수출), 학력 및 경력 사항, 종업원 수, 홈페이지, 최근 2년 내 유사 과제지원 현황)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 내 정보 4. 제3자 제공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용정보조사·평가 전문 기관, 천안지역 중소기업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수행기관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본 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업)명 : 대 표 자 명 : (서명/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귀하 - 19 - [별첨 2] 천안시 전략산업 분류 및 업종(KSIC-11) 전략산업 중분류 세분류 유망제품 (예시) 첨단소재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능성 화장품 친환경 도료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디스플레이 유리·광학 소재 인조 치아 (2312) 산업용 유리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바이오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세포 치료제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반도체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AI 반도체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21) 표시장치 제조업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의료기기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의료용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이차전지 (에너지)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이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스마트기계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농기계 산업용 로봇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용 로봇 (292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부품 무인항공기 전기차 부품 항공기 부품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04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기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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