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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026년 3차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북 포항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2026년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의 3차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 중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소요 비용의 60% 지원(최대 52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30 ~ 종료일 확인 필요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소요 비용의 60% 지원(최대 52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 검색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사업안내-맞춤
  • 형 공급기업 검색 메뉴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 : 알림/참여마당-온라인 매뉴
  • 얼 메뉴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
  • 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포항테크노파크 전략기업본부 기술사업화팀 054-223-2242, smk@ptp.or.kr

원문 상세 내용

경북 포항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2026년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의 3차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 중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소요 비용의 60% 지원(최대 52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1] 2026년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 모집 공고문(3차모집).pdf] - 1 - (재)포항테크노파크 제2026-242호 2026년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 3차모집 공고 경북 포항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 원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 지원사업」의 3차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재)포항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상북도 포항시 내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 의 스마트공장(기초)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중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규모 ◦ (모집규모) 2개사 ◦ (지원금액) 소요 비용의 60% 지원(최대 52백만원)(1개사기준) 지원구분 지원금 한도 사업기간 접수형태 신규구축 최대 52백만원 (총 사업비의 60% 이내) 6개월 온라인 접수 동일수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동일수준’은 수준 향상 없이(기초→기초) 재신청하는 경우 *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2 - 2.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MES, ERP 등)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지원금(최대) 사업기간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52백만원 6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기초 → 기초) 52백만원 6개월 * 구축 완료 후 수준 확인, 구축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최종 감리에서 수준 측정) *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방비지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 사업 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6개월+3개월, 총 9개월) □ [참고]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수준구분 수준요약 상세내용 지원유형 Lv. 0 미적용 수기작성 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Excel 정도 활용 스마트공장 미적용 Lv.1~2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 기초 Lv. 3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①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 고도화1 Lv. 4 중간2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①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 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 Lv. 5 고도화 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 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고도화2 - 3 -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 기업 신규구축 포항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단계 구축 예정기업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구성하여 신청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 수사항)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경북 포항 내 소재하는 제조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 업 신청 가능 ◦ 지원유형 판단 시 기존 지원받은 사업 이력으로 판단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자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 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1회만 가능(기초→기초)하며, 지원유형은 동 일수준 과제로 신청 ◦ ‘동일수준(수준향상 없이 (기초→기초) 재신청하는 경우)’에서 목표 대비 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 화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 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 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을 영위중인 기업 - 4 - ◦ 도입 계획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 ◦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중인 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중기부 또는 타 부처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정부일반형, 제조AI특화, 지역특화프로젝트,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 원사업, 대중소상생형 등) □ 일정 및 절차 *선정 절차 및 운영 중 변수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공고기간) 2026년 9월 30일(수) ~ 모집완료시까지 ◦ (접수기간) 2026년 9월 30일(수) ~ 모집완료시까지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③ 요건검토→ ④ 기술성평가(대면) 포항TP 도입·공급기업 포항TP 포항TP (DX멘토단) ↓ ⑧ 중간점검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착수 ← ⑥ 원가계산← ⑤ 현장확인 포항TP (DX멘토단) 포항TP, 도입·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포항TP (DX멘토단)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⑩ 최종평가(성공/실패/보완 판정) → ⑪ 집중A/S(6개월)(최종평가 “보완” 시) → ⑫ 최종재평가(성공/실패 판정) 전문감리기관 포항TP (DX멘토단) 도입·공급기업 포항TP (DX멘토단)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 신청과제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제출일 기준 선착순으로 접 수하되, 기술성평가와 현장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함 ◦ 동일한 날에 접수된 과제 중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성평 가 및 현장확인 적합 과제에 한해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기술성평가와 현장확인은 도입기업 구축예정지 방문을 통해 동시 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 진행할 수 있 음(추후 안내 예정) ※ 평가 및 현장확인은 DX멘토단 1인과 간사(포항TP) 1인으로 구성함 - 5 - 3.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공고명을 ‘2026년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지원 사업 3차모집 공고(신규구축 또는 동일수준)’로 선택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도입기업) → 사업공고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 검색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사업안내-맞춤 형 공급기업 검색 메뉴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 : 알림/참여마당-온라인 매뉴 얼 메뉴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 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사업계획서 [서식-1] 2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정보활용동의서 [서식-2] 3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해당시 도입기업 공장등록증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행본 5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유효기간 내 서류 6 필수 도입기업 공급기업 2024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2025년 재무제표 7 필수 도입기업 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 중견기업 확인서 정부24 https://www.gov.kr 유효기간 내 서류 8 필수 공급기업 S/W개발비 산출내역서 (FP산정자료) FP산정내역서 작성방법 안내자료 참고 9 해당시 도입기업 공급기업 우대사항 증빙자료 우대사항(가점) 해당 시 10 필수 도입기업 기추진사업 완료보고서 동일수준의 경우 반드시 제출(필수) - 6 - 4. 선정 절차 □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①접수 및 요건검토 → ②기술성평가 → ③현장확인 → ④최종선정 구분 개요 평가기준 ① 접수 및 요건검토 ∘신청서 검토 ∘신청자격, 가점 확인 ②기술성평가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기술성평가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③현장확인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적/부 판정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 * 현장 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 사례 발견 시 탈락 ④최종선정 ∘최종 선정·후보·탈락 기업 결정 - □ 기술성 평가 ◦ (평가대상)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내 접수기업 중, 요건검토 “적정” 기업 대상 ◦ (평가방법) 발표 및 질의응답(총 4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기업선정) 기술성평가 점수와 가점(신청기준)을 합산하여 최종점 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를 고려하여 고득 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 선정 ◦ (평가항목) - 기술성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평가 점수 산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 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7 -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 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 도록 작성되었는가? 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 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 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 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 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 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가점(5점) ∘아래 가점 항목 참조 (항목별 3점, 5점까지 인정) (5) 합 계 100 우대가점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 포항시가 지정하는 유망강소기업 지정 기업일 경우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제출 공급기업 소재지가 포항인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공급기업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 내 소재하는 경우 * 본점 또는 지점이 경북 포항 내 위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必) □ 현장 확인 ◦ (평가대상) 기술성 평가 통과 기업 ◦ (평가내용) 사업계획서 대조 및 확인, 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 등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8 - 5. 기타사항 □ 사업관리 기준 ◦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와 공고문 내 안내 사항에 따라 사업추진 및 관리에 우선 적용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어 및 관리기준 등, 사업계획서 및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준용함 □ 자부담금 사용 및 지원금 교부 ◦ 경북형(포항)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 지원사업은 RCMS(연구 비통합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에 게 직접 지급 ◦ 사업착수 이후 점검 시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지급여부 확인 *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수행기업(도입, 공 급) 간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나, 아래 기준 준수 필요 - 중간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최소 50% 이상 지급 - 최종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잔액 지급 ◦ 최종점검 결과, “적정” 판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 최종점검 결과 “적정” : 최종점검 후 지방보조금 전액 교부 - 최종점검 결과 “보완” : 재점검 실시, 재점검 결과 “적정” 후 지방보조금 전액 교부 < 지 원 금 지 급 시 기 > 기업부담금 50% 납부 기업부담금 50% 납부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점검(감리) 회계정산 최종평가 “적정” 판정시 지방비지원금 100% 지급 - 9 - □ 기타사항 ◦ (교육이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 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공급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각 대상기업별 2명, 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기술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총 1명] - 내용 :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 의무 수료하고, 중간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 (회계정산) 지정회계법인이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실시 * 회계법인 정산 수수료를 사업비 중 ‘기타비용’에 편성 필요(500천원) ◦ (기술임치) 사업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 영업비밀 등 지식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업수행 결과물 임치 의무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저작권법 제101조의 7 등 법령에 정한 임치기관 2년 이상 임치 - 임치수수료는 사업비에 반영하여 일괄 선집행 할 수 있음 ◦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를 기업부담금 20% 이내(최대 6,933,333 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예시 구분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금액 52,000,000원 34,667,667원 86,667,667원 비율 60% 40% 100% 최대 인건비현물 - 6,933,333원 -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 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 10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 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함 6. 문의처 ◦ 포항TP 전략기업본부 기술사업화팀 (054-223-2242, smk@ptp.or.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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