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남] 함안군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ㆍ단란주점,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노후 시설개선비,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 지원 혜택
- 시설개선비 70% 최대 350만 원, 주방 청소비 최대 140만 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ㆍ단란주점,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후 시설개선비,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제2호 서식]
- 견적서 1부
- 시설개선 동의서 1부[제3호 서식]
- 건물주 동의서 1부[제4호 서식]
-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업소 중 영업주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제5호 서식]
- 신청업체 및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문의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055-580-3113
원문 상세 내용
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ㆍ단란주점,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노후 시설개선비,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공고문: 사업 신청 제출서류(2026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공고).hwpx]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지 원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업 태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전화
영업신고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소 면적
㎡
소유 형태
□자가
□임차
전년도매출액
만 원
개선 사항
1.벽면 2.바닥 3.후드
4.기타( )
신청 사업
☐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사업비(원)
총 사업비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사업종료 후라도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수용 및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며,
[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 신청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안군보건소장 귀중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제1호, 제2호 서식]
☐ 견적서 1부
☐ 시설개선 동의서 1부[제3호 서식]
☐ 건물주 동의서 1부(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업소 중 영업주가 임차인일 경우에 한함)[제4호 서식]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5호 서식]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업체 및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소명
사업자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신청항목
사업장 현황
◦종사자수(영업주 포함): 명
◦수용가능 인원: 명
◦2025년도 매출액: 만 원(‘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지원 필요성
사업 기간
2026. . . ~ 2026. . .
세부 추진내용
◦
◦
◦
◦
시설개선 전 현장 사진 (*별도 첨부 가능)
사업장
외부
(간판 보이게)
사업장 내부
*개선 필요한 대상
항목별 사진 첨부
※ 붙임: 견적서(세부내역 표시된 견적서) 1부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3호 서식]
시 설 개 선 동 의 서
□ 업소 현황 및 영업주 인적사항
○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주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역
본인은 위 소재지 업소 내ㆍ외부에 함안군보건소에서 시행하는 [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추후 민ㆍ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원조건
- 공신력 있는 업체(해당 업종 면허・자격, 사업자등록 등)를 통한 시공
-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분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
- 시공 완료 현장 확인 및 정산검토 후 보조금 지급(사후 지급)
-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 지원사업 외 용도 사용금지
○ 기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 영업주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건물주 동의서 별첨
202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보건소장 귀중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4호 서식]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업소 중 영업주가 임차인일 경우에 작성*
건 물 주 동 의 서
□ 건물주 인적사항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건물주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동의내역
본인은 위 소재지 업소 내ㆍ외부에 함안군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동 의 자(건물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보건소장 귀중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경상남도와 함안군보건소에서는 [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의 시행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경상남도와 함안군보건소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보건소장 귀중
[공고문: 2026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공고(20260909_최종본).hwpx]
함안군보건소 공고 제 2026-45 호
2026년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26년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
함안군보건소장
Ⅰ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6. 9. 9.(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지원대상
사업량
지원내용
지원금액(보조금)
식품접객업소
(푸드트럭, 위탁급식영업 제외),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제외)
2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1)
시설개선 비용 70%
(최대 35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7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2)
주방 청소 비용 70%
(최대 140만 원)
※ 예산 잔액 범위 내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1)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식품접객업소) 노후 주방, 객석, 화장실 등 시설 전반 시설개선
※ 주방기기 교체 제외
-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외)) 노후 미용, 목욕장 등 시설 개선
2)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노후된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 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보수* 지원
* 조리장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함
(예 : 청소가 불가한 녹슨 냉장고 선반, 고무패킹 등 소모품만 교체 가능)
※ 화구, 환풍기, 냉장고 등 시설 교체비용 지원 불가
Ⅱ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원 제외 대상 》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위반 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3~‘25),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24~‘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지위승계시 전 영업주가 시설 개선지원 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지원조건
❍ 시설개선자금은 사후정산(자부담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원)
-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여부 등 현장확인 및 증빙서류 등 정산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공신력 있는 업체(해당 업종 면허・자격, 사업자등록 등)를 통한 시공
❍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부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지원사업 외 용도 사용금지
❍ 지원 수혜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 유지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6. 9. 9.(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 수 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055-580-3113)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제2호 서식]
3) 견적서 1부
4) 시설개선 동의서 1부[제3호 서식]
5) 건물주 동의서 1부[제4호 서식]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업소 중 영업주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제5호 서식]
7) 신청업체 및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Ⅳ
심사 및 선정
심사기준: 선정평가표에 의거 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선정주기: 매월 선정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 대상 선정
선정평가표
심사항목
배점
평점
비고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 능력
10
10
5
0
상
중
하
개선 필요성
(시설 노후도)
20
20
15
10
상
중
하
개선 정도
10
10
7
5
3
벽면
바닥
환기시설
기타
4항목 이상
3항목
2항목
1항목
업소 규모
20
20
15
10
5
50㎡ 이하
51 ~ 80㎡
81 ~ 120㎡
120㎡ 초과
영업 기간
20
20
15
10
5
20년 이상
11 ~ 19년
5 ~ 10년
2 ~ 4년
영세 정도
(전년도 매출 기준)
20
20
15
10
5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 5천 원 미만
1억 5천 원 이상
가점
(시책 참여)
20
20
15
10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등
3항목 이상
2항목
1항목
합계(가점포함)
120
※ 동점 시, 연매출 작은 영세한 업소 우선 선정
결과통보방법: 개별통보
Ⅴ
추진 절차
① 공고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②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접수)
‣ 접수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참고
평가 및 선정
‧ 지원업소 심의 실시(함안군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 지원업소 최종 선정 결과 통보
1차
- 지원대상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접수서류 확인)
2차 – 선정평가표에 의거 심사 및 선정
③ 사업 시행
시설개선 시행
(선정업소)
<보탬e 시스템 활용> * 비예치형 사업
‧ 시스템 가입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시설개선 사업 시행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사업 시행기간 지정: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사업 완료
추가모집의 경우, 2026. 11. 30.까지 완료
결정된 지원사항 변경시 담당자 사전 승인 필요
④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선정업소→시행업체)
‧ 시공 완료 후 선정업소 영업주가 사업비 전액을 시공사에 선 지출
계좌이체 원칙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인정불가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서 제출
(선정업소→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적・정산 서류,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지출 증빙서류(입금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등), 시행업체 통장사본 등
지원금 지급
‧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 등 적정 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Ⅴ
유의사항
시공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품질 보증과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해당 업종 자격・면허 보유업체 등)를 선정하여 견적 및 시공 추진
❍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상 등록 및 검증된 업체 선정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사업 관련 일체서류 제출 협조 가능한 업체 선정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시행업체 선정 불가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선정 통지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2개월 이내 사업 완료보고
※ 추가모집의 경우, 2026. 11. 30.까지 완료보고
❍ 군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지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급 가능 통장: 농협 또는 경남은행
❍ 보조금 지급시기: 사업완료 검사 후 보조금 지급(사후 지급)
❍ 인정 지출 증빙서류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은행입금 영수증
※ 시공업체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 경우 ‘수기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변경 및 포기에 관한 사항
❍ 사업 확정 후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이행
※ 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포기시 포기신청서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시 예비순번 고득점자 대체 지원
※ 사업포기자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 불가
지원(선정) 취소사항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시공업체, 개선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소가 휴・폐업, 신용불량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확인 시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 사업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엽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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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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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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