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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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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ㆍ단란주점,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노후 시설개선비,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지원 혜택
시설개선비 70% 최대 350만 원, 주방 청소비 최대 140만 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ㆍ단란주점,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후 시설개선비,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제2호 서식]
  • 견적서 1부
  • 시설개선 동의서 1부[제3호 서식]
  • 건물주 동의서 1부[제4호 서식]
  •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업소 중 영업주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제5호 서식]
  • 신청업체 및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문의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055-580-3113

원문 상세 내용

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26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ㆍ단란주점,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노후 시설개선비,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공고문: 사업 신청 제출서류(2026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공고).hwpx]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지 원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업 태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전화 영업신고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소 면적 ㎡ 소유 형태 □자가 □임차 전년도매출액 만 원 개선 사항 1.벽면 2.바닥 3.후드 4.기타( ) 신청 사업 ☐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사업비(원) 총 사업비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사업종료 후라도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수용 및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며, [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 신청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안군보건소장 귀중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제1호, 제2호 서식] ☐ 견적서 1부 ☐ 시설개선 동의서 1부[제3호 서식] ☐ 건물주 동의서 1부(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업소 중 영업주가 임차인일 경우에 한함)[제4호 서식]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5호 서식]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업체 및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소명 사업자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신청항목 사업장 현황 ◦종사자수(영업주 포함): 명 ◦수용가능 인원: 명 ◦2025년도 매출액: 만 원(‘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지원 필요성 사업 기간 2026. . . ~ 2026. . . 세부 추진내용 ◦ ◦ ◦ ◦ 시설개선 전 현장 사진 (*별도 첨부 가능) 사업장 외부 (간판 보이게) 사업장 내부 *개선 필요한 대상 항목별 사진 첨부 ※ 붙임: 견적서(세부내역 표시된 견적서) 1부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3호 서식] 시 설 개 선 동 의 서 □ 업소 현황 및 영업주 인적사항 ○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주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역 본인은 위 소재지 업소 내ㆍ외부에 함안군보건소에서 시행하는 [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추후 민ㆍ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원조건 - 공신력 있는 업체(해당 업종 면허・자격, 사업자등록 등)를 통한 시공 -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분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 - 시공 완료 현장 확인 및 정산검토 후 보조금 지급(사후 지급) -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 지원사업 외 용도 사용금지 ○ 기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 영업주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건물주 동의서 별첨 202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보건소장 귀중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4호 서식]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업소 중 영업주가 임차인일 경우에 작성* 건 물 주 동 의 서 □ 건물주 인적사항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건물주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동의내역 본인은 위 소재지 업소 내ㆍ외부에 함안군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동 의 자(건물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보건소장 귀중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경상남도와 함안군보건소에서는 [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 ]의 시행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경상남도와 함안군보건소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보건소장 귀중 [공고문: 2026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공고(20260909_최종본).hwpx] 함안군보건소 공고 제 2026-45 호 2026년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상업소 추가 모집 공고 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26년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 함안군보건소장 Ⅰ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6. 9. 9.(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지원대상 사업량 지원내용 지원금액(보조금) 식품접객업소 (푸드트럭, 위탁급식영업 제외),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제외) 2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1) 시설개선 비용 70% (최대 35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7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2) 주방 청소 비용 70% (최대 140만 원) ※ 예산 잔액 범위 내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1)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 (식품접객업소) 노후 주방, 객석, 화장실 등 시설 전반 시설개선 ※ 주방기기 교체 제외 -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외)) 노후 미용, 목욕장 등 시설 개선 2) 노후 음식점 주방 청소비 지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노후된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 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보수* 지원 * 조리장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함 (예 : 청소가 불가한 녹슨 냉장고 선반, 고무패킹 등 소모품만 교체 가능) ※ 화구, 환풍기, 냉장고 등 시설 교체비용 지원 불가 Ⅱ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경과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원 제외 대상 》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위반 건축물이나 무단 면적 확장 등의 영업장 위반 업소 - 노후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3~‘25), 노후 주방 청소비 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24~‘25)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 (지위승계시 전 영업주가 시설 개선지원 받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지원조건 ❍ 시설개선자금은 사후정산(자부담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원) -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여부 등 현장확인 및 증빙서류 등 정산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공신력 있는 업체(해당 업종 면허・자격, 사업자등록 등)를 통한 시공 ❍ 총 사업비가 지원 한도(부담비율 적용) 초과 시, 초과 금액 자부담 ❍ 지원사업 외 용도 사용금지 ❍ 지원 수혜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 유지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6. 9. 9.(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 수 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055-580-3113)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제2호 서식] 3) 견적서 1부 4) 시설개선 동의서 1부[제3호 서식] 5) 건물주 동의서 1부[제4호 서식]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업소 중 영업주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제5호 서식] 7) 신청업체 및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Ⅳ 심사 및 선정 심사기준: 선정평가표에 의거 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선정주기: 매월 선정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 대상 선정 선정평가표 심사항목 배점 평점 비고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 능력 10 10 5 0 상 중 하 개선 필요성 (시설 노후도) 20 20 15 10 상 중 하 개선 정도 10 10 7 5 3 벽면 바닥 환기시설 기타 4항목 이상 3항목 2항목 1항목 업소 규모 20 20 15 10 5 50㎡ 이하 51 ~ 80㎡ 81 ~ 120㎡ 120㎡ 초과 영업 기간 20 20 15 10 5 20년 이상 11 ~ 19년 5 ~ 10년 2 ~ 4년 영세 정도 (전년도 매출 기준) 20 20 15 10 5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 5천 원 미만 1억 5천 원 이상 가점 (시책 참여) 20 20 15 10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등 3항목 이상 2항목 1항목 합계(가점포함) 120 ※ 동점 시, 연매출 작은 영세한 업소 우선 선정 결과통보방법: 개별통보 Ⅴ 추진 절차 ① 공고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 ②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방문접수) ‣ 접수처: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담당  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참고 평가 및 선정 ‧ 지원업소 심의 실시(함안군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 지원업소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 1차 - 지원대상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접수서류 확인)  2차 – 선정평가표에 의거 심사 및 선정 ③ 사업 시행 시설개선 시행 (선정업소) <보탬e 시스템 활용> * 비예치형 사업 ‧ 시스템 가입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시설개선 사업 시행 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사업 시행기간 지정: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사업 완료 추가모집의 경우, 2026. 11. 30.까지 완료  결정된 지원사항 변경시 담당자 사전 승인 필요 ④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선정업소→시행업체) ‧ 시공 완료 후 선정업소 영업주가 사업비 전액을 시공사에 선 지출   계좌이체 원칙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인정불가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서 제출 (선정업소→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  구비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적・정산 서류,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지출 증빙서류(입금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등), 시행업체 통장사본 등 지원금 지급 ‧ 현장점검 및 증빙서류 등 적정 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Ⅴ 유의사항 시공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품질 보증과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업체(해당 업종 자격・면허 보유업체 등)를 선정하여 견적 및 시공 추진 ❍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상 등록 및 검증된 업체 선정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사업 관련 일체서류 제출 협조 가능한 업체 선정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시행업체 선정 불가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선정 통지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2개월 이내 사업 완료보고 ※ 추가모집의 경우, 2026. 11. 30.까지 완료보고 ❍ 군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지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급 가능 통장: 농협 또는 경남은행 ❍ 보조금 지급시기: 사업완료 검사 후 보조금 지급(사후 지급) ❍ 인정 지출 증빙서류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은행입금 영수증 ※ 시공업체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 경우 ‘수기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변경 및 포기에 관한 사항 ❍ 사업 확정 후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이행 ※ 담당자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포기시 포기신청서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시 예비순번 고득점자 대체 지원 ※ 사업포기자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 불가 지원(선정) 취소사항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시공업체, 개선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소가 휴・폐업, 신용불량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확인 시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 사업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엽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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