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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1억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1.30 ~ 2026.11.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준비 서류

  •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규제대응사업단 1522-0141

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공고문: 2026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_참여기업_모집공고(변경).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9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변경)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규제대응사업단 (☎ 1522-0141)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전략지원 인증 일반지원 인증 → 일반지원 공고문 참조 Œ (전략인증)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미국 FCC (전기전자) 미국 FDA (의료기기 Class1, 화장품 등록 분야 한정)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 분야 한정) 유럽 CPNP (화장품) 유럽 PPWR(신규) (포장재) 일본 PSE (전기전자) 영국 SCPN (화장품)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국제 HALAL (식품, 화장품 등) 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Œ 전략인증(10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72종(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참조)  전략인증(10종)에 해당함에도 건당 시험비, 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Ž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3 참조)  비 공고 규격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외 인증) - 올해부터 비건 등 민간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 입증시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지원 ※ 본 공고는「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중 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9호, 2026. 1. 30.)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 2 -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종료 이전에 인증획득 시 인증획 득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 지원비율 :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비고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1) 1억 원 70% 60% 50% 인증별 개별 한도 존재 (붙임 2 참조)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3 - 2. 모집 규모 및 일정(전략지원) □ 모집일정 : ’26년 1월 30일(금) 09:00 ~ 11월 30일(월) 18:00 까지(상시모집) □ 모집규모 : 60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신청 → [전략지원] 신청 ◦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전략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3. 평가·선정 및 지원 등 (전략지원)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온라인 신청) ➡ 평가(관리기관) ➡ 지원대상 기업 선정(전략지원 : 간이심사)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사업협약 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접수 다음달 1일 ~ 15일(단, 1월 신청 기업은 2월 접수에 포함)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 4 - 구분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2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전략지원은 접수 월의 말일을 신청 마감일로 간주함. 단, 1월 신청기업은 2월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을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협약 및 정산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지원기간 연장(전략지원) ◦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 전략지원의 지원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회 신청 가능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홈페이지(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5 - 4. 신청 제외대상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단, 당해 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 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단,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비포함) - 6 - 5. 기타 유의 사항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주의사항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 비용 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허위 또는 부정한 제안에 가담하는 경우 관리기관(KTR)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전략지원은 매월 접수시작(1일) 당일을 해당월 공고일로 간주함(단, 1월 신청분은 사업공고일(1월 30일) 기준)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전략지원과 일반지원은 교차신청 가능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홈페이지(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홈페이지(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7 -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붙임 2)”에 따라 결정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전략지원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전략 지원과 일반지원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단, 전략인증에 해당 함에도 건당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 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 8 - 6.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수출규제대응사업단) 1522-0141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410호(수출인증지원센터) - 9 - 【붙임 1】 국가별 전략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10개) ※ 전략지원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 이외의 모든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이라하더라도, 고비용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고비용인증 :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긴급 인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K-수출 전략품목 관련 인증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FCC (미국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인증)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의료기기 Class1-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화장품 등록- 유럽(EU) CE (유럽통합규격인증)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 (유럽화장품등록) PPWR(신규) (유럽 포장·포장폐기물규정) 영국 SCPN (영국화장품등록) 일본 PSE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국제 IECEE-CB test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HALAL (이슬람할랄인증) - 10 - 【붙임 2】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1) ○(2) 600 2,200 1,900 1,600 DoC-CEEL1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1) ○(2) 600 4,400 3,800 3,200 DoC-CEEL2 (RED)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1) ○(2) 2,200 8,200 7,100 5,900 DoC-CEEL3 기계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3,900 3,400 2,800 DoC-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5,400 4,700 3,900 CoC-CEMD2 EU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2,100 1,800 1,5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 - ○ - 1,100 1,000 800 B(추가코드) CPNP(3) 화장품 - ○ ○ 500 1,800 1,600 1,300 DoC-CPNP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PPWR(4) 포장재 일반 포장재 (식품 포장재 제외) ○ ○ 500 2,800 2,400 2,000 DoC-PPWR1 식품 포장재 ○ ○ 500 3,800 3,300 2,700 DoC-PPWR2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000) – - 1,400 1,200 1,000 RP3 (추가코드) 기술문서 컨설팅(5) - - 1,000 - - - TD (추가코드) 영국 SCPN(3) 화장품 - ○ ○ 500 1,800 1,600 1,300 DoC-SCPN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일본 PSE 전기전자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600 3,500 3,0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 ○ 800 5,700 4,900 4,100 CoC-PSE2 미국 FCC Unintentional radiators EMI(전자기파 간섭 시험) - 무선송신기능이 없는 경우 ○ ○ 400 2,000 1,700 1,400 DoC-FCC1 Intentional radiator 무선송신기능이 있는 경우 ○ ○ 1,600 5,600 4,800 4,000 CoC-FCC2 FDA(6)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시설등록) ○ - 600 12,000 10,300 8,600 DoC-FDME1 (감액지원)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시설등록) ○ - 300 6,000 5,150 4,300 DoC-FDME1-D 화장품 제품 및 시설등록 (MoCRA) ○ ○ 500 700 600 500 DoC-FDMOC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1,000) - - 700 600 500 RP2 (추가코드) (감액지원)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의료기기에 한함) (1,000) - - 350 300 250 RP2-D (추가코드)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 1,400 7,000 6,000 5,000 CoC-CB HALAL(7) 식품/ 화장품 식품, 화장품 등 심사대상 시설 단위당 ○ ○ 8,000 11,200 9,600 8,000 CoC-HAL - 11 -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2)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 외 제품에 대한 LVD 시험 비용 등 은 지원 불가 (3) CPNP, SCPN 인증 획득 비용 중 안전성평가보고서(CPSR) 비용은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 (Safety Assessor, 개인 또는 소속기관)가 해당 건으로 청구한 시험비용에 한하여 인정함 *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해당 안정성 평가자의 검토·서명이 확인되는 CPSR과 안전성 평가자에 대한 인보이스 및 송금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 거래 단계가 있는 경우 각 단계별 증빙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함 (4) PPWR은 유럽 대리인비(EPR 등록 대리인에 한함), 4대 중금속 시험(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 뮴), PFAS(총 불소 시험 포함), 최소화평가(EN 13428) 등 강제 또는 강제에 준하는 항목에 한 하여 지원 * 포장재 관련 PFAS 시험은 전략지원 PPWR에서 지원 가능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품목은 일 반지원의 PFAS로 신청하여야 함 * PPWR은 제품(품목) 단위에 포함된 포장재 전체를 하나의 신청 품목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서 신청품목(제품)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5) PPWR의 경우, 기술문서 컨설팅 진행 시 추가코드(TD)의 인정비용을 따름 (6) 전략지원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1 시설 및 제품등록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23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비(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 의료기기 Class2(510K) 이상 제품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하여야 함 (7) HALAL인증은 심사대상 시설 단위 및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건수를 추가하는 인증임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 비율로 지원됨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CPSR, 시험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 12 - 【붙임 3】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FDA 화장품 등록은 컨설팅기관(등록여부 무관) 견적서도 제출가능 * 지원신청 인증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 제출생략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매출액 증감률 ◦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수출증가율 ◦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직접수출액(확정) 조회 기준 - [전략지원] 제출생략 수출실적 증가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 제출생략 가점 가점사항 ◦ 제출생략 - 13 - 【붙임 4】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점수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50점)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견적서 30점 •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 (30점) - 50% 이상 제출 (25점), 50% 미만 제출 (20점) - 미제출 (10점) ※ 단, 인증특성상 시험비 및 인증비가 없는 경우(FDA 화장품 등록 등)는 컨설팅기관(등록여부 무관) 견적서도 인정 해외규격 인증 획득 노력 20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심화교육 1회 또는 일반교육 3회(10점), 일반교육 2회(7점), 일반교육 1회(4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참여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10점), 온라인 상담 참여(7점), 참여이력 없음(4점) *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온라인 상담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50점) (직접수출 한정) 매출액 증감률 10점 •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30% 이상(10점), 10% 이상(8점), 0% 이상(6점), 감소(4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 6점부여 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0점 만점 부여 수출 증감률 10점 • 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구분 전년도 수출 증감률 분포구간(%) 0이하 40이하 100이하 100초과 점수 4 6 8 10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수출실적 증감 10점 •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10점), 10만불 이상(8점), 0불 이상(6점), 감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수출국 증가 10점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10점), 2개국 이상(8점), 1개국 이상(6점), 증가 없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신시장 진출 10점 •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10점), 1개국(8점), 신규수출국 없음(6점) * EU인증(CE, CPNP) 신청시 가점 2점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HALAL) 신청시 가점 2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평가점수 20점 추가 부여. 단, 추가점수를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점수는 50점을 넘을 수 없음 총 계 100점 가점(4점) 4점 구 분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2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공고문: 2026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_참여기업_모집공고(변경).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9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변경)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일 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로 연락 바랍니다. ※ 본 공고는「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9호, 2026. 1. 30.)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1.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전략지원 인증 일반지원 인증 → 일반지원 공고문 참조  (전략인증)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미국 FCC (전기전자) 미국 FDA (의료기기 Class1, 화장품 등록 분야 한정)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 분야 한정) 유럽 CPNP (화장품) 유럽 PPWR(신규) (포장재) 일본 PSE (전기전자) 영국 SCPN (화장품)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국제 HALAL (식품, 화장품 등) 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전략인증(10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72종(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참조)  전략인증(10종)에 해당함에도 건당 시험비, 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3 참조)  비 공고 규격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외 인증) - 올해부터 비건 등 민간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 입증시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종료 이전에 인증획득 시 인증획득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 지원비율 :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비고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1) 1억 원 70% 60% 50% 인증별 개별 한도 존재 (붙임 2 참조)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모집 규모 및 일정(전략지원) □ 모집일정 : ’26년 1월 30일(금) 09:00 ~ 11월 30일(월) 18:00 까지(상시모집) □ 모집규모 : 60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신청 → [전략지원] 신청 ◦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전략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3. 평가·선정 및 지원 등 (전략지원) < 추진절차 >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평가 (관리기관) ➡ 지원대상 기업 선정 (전략지원 : 간이심사)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사업협약 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접수 다음달 1일 ~ 15일(단, 1월 신청 기업은 2월 접수에 포함)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구분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2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전략지원은 접수 월의 말일을 신청 마감일로 간주함. 단, 1월 신청기업은 2월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을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협약 및 정산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지원기간 연장(전략지원) ◦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 전략지원의 지원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회 신청 가능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홈페이지(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4. 신청 제외대상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단, 당해 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단,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비포함) 5. 기타 유의 사항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주의사항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비용 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KTR)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전략지원은 매월 접수시작(1일) 당일을 해당월 공고일로 간주함(단, 1월 신청분은 사업공고일(1월 30일) 기준)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전략지원과 일반지원은 교차신청 가능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홈페이지(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홈페이지(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전략지원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단, 전략인증에 해당 함에도 건당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 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6.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규제대응사업단) 1522-0141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410호(수출인증지원센터) 【붙임 1】 국가별 전략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10개)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FCC (미국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인증)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의료기기 Class1-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화장품 등록- 유럽(EU) CE (유럽통합규격인증)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 (유럽화장품등록) PPWR(신규) (유럽 포장·포장폐기물규정) 영국 SCPN (영국화장품등록) 일본 PSE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국제 IECEE-CB test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HALAL (이슬람할랄인증) ※ 전략지원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 이외의 모든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이라하더라도, 고비용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고비용인증 :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긴급 인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K-수출 전략품목 관련 인증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붙임 2】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1) ○(2) 600 2,200 1,900 1,600 DoC-CEEL1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1) ○(2) 600 4,400 3,800 3,200 DoC-CEEL2 (RED)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1) ○(2) 2,200 8,200 7,100 5,900 DoC-CEEL3 기계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3,900 3,400 2,800 DoC-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5,400 4,700 3,900 CoC-CEMD2 EU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2,100 1,800 1,5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 - ○ - 1,100 1,000 800 B(추가코드) CPNP(3) 화장품 - ○ ○ 500 1,800 1,600 1,300 DoC-CPNP 법정대리인 선임시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PPWR(4) 포장재 일반 포장재 (식품 포장재 제외) ○ ○ 500 2,800 2,400 2,000 DoC-PPWR1 식품 포장재 ○ ○ 500 3,800 3,300 2,700 DoC-PPWR2 법정대리인 선임시 (2,000) – - 1,400 1,200 1,000 RP3 (추가코드) 기술문서 컨설팅(5) - - 1,000 - - - TD (추가코드) 영국 SCPN(3) 화장품 - ○ ○ 500 1,800 1,600 1,300 DoC-SCPN 법정대리인 선임시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일본 PSE 전기전자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600 3,500 3,0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 ○ 800 5,700 4,900 4,100 CoC-PSE2 미국 FCC Unintentional radiators EMI(전자기파 간섭 시험) - 무선송신기능이 없는 경우 ○ ○ 400 2,000 1,700 1,400 DoC-FCC1 Intentional radiator 무선송신기능이 있는 경우 ○ ○ 1,600 5,600 4,800 4,000 CoC-FCC2 FDA(6)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시설등록) ○ - 600 12,000 10,300 8,600 DoC-FDME1 (감액지원)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시설등록) ○ - 300 6,000 5,150 4,300 DoC-FDME1-D 화장품 제품 및 시설등록(MoCRA) ○ ○ 500 700 600 500 DoC-FDMOC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1,000) - - 700 600 500 RP2 (추가코드) (감액지원)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의료기기에 한함) (1,000) - - 350 300 250 RP2-D (추가코드)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 1,400 7,000 6,000 5,000 CoC-CB HALAL(7) 식품/ 화장품 식품, 화장품 등 심사대상 시설 단위당 ○ ○ 8,000 11,200 9,600 8,000 CoC-HAL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2)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 외 제품에 대한 LVD 시험 비용 등은 지원 불가 (3) CPNP, SCPN 인증 획득 비용 중 안전성평가보고서(CPSR) 비용은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Safety Assessor, 개인 또는 소속기관)가 해당 건으로 청구한 시험비용에 한하여 인정함 *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해당 안정성 평가자의 검토·서명이 확인되는 CPSR과 안전성 평가자에 대한 인보이스 및 송금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 거래 단계가 있는 경우 각 단계별 증빙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함 (4) PPWR은 유럽 대리인비(EPR 등록 대리인에 한함), 4대 중금속 시험(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 PFAS(총 불소 시험 포함), 최소화평가(EN 13428) 등 강제 또는 강제에 준하는 항목에 한하여 지원 * 포장재 관련 PFAS 시험은 전략지원 PPWR에서 지원 가능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품목은 일반지원의 PFAS로 신청하여야 함 * PPWR은 제품(품목) 단위에 포함된 포장재 전체를 하나의 신청 품목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서 신청품목(제품)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5) PPWR의 경우, 기술문서 컨설팅 진행 시 추가코드(TD)의 인정비용을 따름 (6) 전략지원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1 시설 및 제품등록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23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비(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 의료기기 Class2(510K) 이상 제품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하여야 함 (7) HALAL인증은 심사대상 시설 단위 및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건수를 추가하는 인증임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 비율로 지원됨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CPSR, 시험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 FDA 화장품 등록은 컨설팅기관(등록여부 무관) 견적서도 제출가능 * 지원신청 인증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제출생략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매출액 증감률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수출증가율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직접수출액(확정) 조회 기준 - [전략지원] 제출생략 수출실적 증가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 가점 가점사항 ◦ 【붙임 4】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점수 인증획득필요성, 가능성, 의지 (50점)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견적서 30점 •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 (30점) - 50% 이상 제출 (25점), 50% 미만 제출 (20점) - 미제출 (10점) ※ 단, 인증특성상 시험비 및 인증비가 없는 경우(FDA 화장품 등록 등)는 컨설팅기관(등록여부 무관) 견적서도 인정 해외규격 인증 획득 노력 20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 - 심화교육 1회 또는 일반교육 3회(10점), 일반교육 2회(7점), 일반교육 1회(4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참여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10점), 온라인 상담 참여(7점), 참여이력 없음(4점) *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온라인 상담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50점) (직접수출 한정) 매출액 증감률 10점 •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30% 이상(10점), 10% 이상(8점), 0% 이상(6점), 감소(4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 6점부여 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0점 만점 부여 수출 증감률 10점 • 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구분 전년도 수출 증감률 분포구간(%) 0이하 40이하 100이하 100초과 점수 4 6 8 10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수출실적 증감 10점 •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10점), 10만불 이상(8점), 0불 이상(6점), 감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수출국 증가 10점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10점), 2개국 이상(8점), 1개국 이상(6점), 증가 없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신시장 진출 10점 •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10점), 1개국(8점), 신규수출국 없음(6점) * EU인증(CE, CPNP) 신청시 가점 2점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HALAL) 신청시 가점 2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평가점수 20점 추가 부여. 단, 추가점수를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점수는 50점을 넘을 수 없음 총 계 100점 가점(4점) 4점 구 분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2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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