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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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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원대상 모빌리티 분야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규모 5개사 내외 지원방법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9,500천원 지원(자부담 20% 필수)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선정방법 (tel) 031-278-4395 (email) seoyj@hsbiz.or.kr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류 일체(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신청기간 2026-09-15T09:00:00 ~ 2026-10-19T17:00:00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15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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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확인 필요

신청 대상

중소기업

모빌리티 분야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규모 5개사 내외 지원방법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9,500천원 지원(자부담 20% 필수)

준비 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류 일체(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원문 상세 내용

지원대상 모빌리티 분야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규모 5개사 내외 지원방법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9,500천원 지원(자부담 20% 필수)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선정방법 (tel) 031-278-4395 (email) seoyj@hsbiz.or.kr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류 일체(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신청기간 2026-09-15T09:00:00 ~ 2026-10-19T17:00:00 [공고문: 붙임1. 공고문.pdf] - 1 -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10호] 2026「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은 화성시 관내 모빌리티 기업의 실증 기반 기술· 제품 검증을 통해 공급망 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9. 15. (재)화성산업진흥원장 1 공고개요 □ (사 업 명)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 □ (지원대상)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화성시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업태가 제조업인 중소 기업 ❍ 모빌리티 산업 공급망 內 속한 기업 ❍ 2026. 1. 1.~11. 30.까지 실증비용 납입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현금 지급 및 대표자·임직원 개인카드를 통한 결제는 인정하지 않음 ※ 완료, 진행 중인 기업은 소급 적용하여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목적) 제품 사업화를 위한 측정·시험·평가 및 실증 기회 제공 ❍ (지원분야)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제품·기술 품질 및 성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성능평가,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방식) 선정된 기업이 실증 관련 비용을 선(先)집행한 후, 증빙 자료 제출 시 지원금을 후(後)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실증기관) 공인 시험·평가기관을 포함하여, 모빌리티 분야 실증 수행이 가능한 국내 전문기관 - 1 -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분야)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시제품 품질 및 성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성능평가,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추가모집 규모) 5개사 내외(기업별 최대 9,500천원 지원, 지원금 신청액의 20% 이상 자부담필수) ※ 기업부담금(VAT 별도, 참여기업 부담) ※ 예비기업 별도 선정 예정 구 분 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공급가액) 사업비 9,500천원 이내 지원금의 20% 이상 지원금+기업부담금 예시 1 9,500천원 1,900천원 이상 11,400천원 이상 예시 2 5,000천원 1,000천원 이상 6,000천원 이상 ❍ (지원방식) 선정된 기업이 실증 관련 비용을 선(先)집행한 후, 증빙 자료 제출 시 지원금을 후(後)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실증내용) 모빌리티 산업분야에 한하여, 기업이 필요한 실증 분 야에 대해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안 ❍ (실증기관) 공인 시험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모빌리티 분야 실증 수행이 가능한 국내 전문기관 ※ 인증 갱신 비용은 지원 제외 □ (추진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결과 공고 ➤ 실증 추진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26. 9. 15.(화) ‘26. 9. 15.(화) ~10. 19.(월) ‘26. 10월 5주차 ‘26. 1.~11. 선정결과 공고~11. 30.(월) ‘26. 12. ※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실증 비용은 소급 적용 가능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 3 선정기준 □ (서류검토) ❍ 제출 서류 기반 적정성 및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 사업담당자 검토 ❍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선정평가) ❍ 진흥원 평가위원 POOL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기반 으로 평가 진행 ❍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예비기업 1~4개사를 별도 선정 ❍ 협약 포기·중도 탈락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선정된 예비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 ❍ 선정평가 기준 <선정평가표> 구분 세부내용 배점 실증 필요성 및 적합성 Ÿ 실증 수행 필요성의 명확성 25 Ÿ 실증 대상과 시험 평가 내용의 적합성 실증 수행계획의 구체성 Ÿ 실증 목표 범위의 명확성 30 Ÿ 시험 평가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실증 지원 타당성 Ÿ 실증을 통해 기술적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25 Ÿ 제품 기술의 발전 가능성 및 확장성 실증 결과활용 및 지역 연계 가능성 Ÿ 실증 결과 활용 계획의 현실성 20 Ÿ 지역산업 연계 및 파급 가능성 합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①실증 지원 타당성, ②실증 결과 활용 및 지역 연계 가능성, ③실증 수행계획의 구체성, ④실증 필요성 및 적합성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정 □ (선정통보) ①‘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공시’에 공고 게시 및 ②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 3 - 4 신청 및 접수 □ (사업공고) 2026. 9. 15.(화)~2026. 10. 19.(월) 17:00 □ (접수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platform.hsbiz.or.kr/) □ (제출서류) <제출서류표> 필수제출 ① [서식1] 신청서류 제출목록 확인표 ② [서식2] 사업신청서 ③ [서식3] 계획서 ④ [서식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⑤ [서식5] 성실참여 확약서 ⑥ [서식6] 청렴서약서 ⑦ 사업자등록증 ⑧ 국세 완납증명서 ⑨ 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견적서 ⑪ 중소기업확인서 선택제출 ⑫ 화성시 관련 증빙서류(공장등록증 or 건축물대장 or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선택제출 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하며, 증빙서류 세부 안 내는 사업신청서 붙임 참조 ❍ 위의 서류들을 각각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순서대로 넘버링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정리하여 제출(신청기업명.zip) ❍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내용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낮거나 불명확하게 촬영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4 -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화성시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업태가 제조업인 중소 기업 ❍ 모빌리티 산업 공급망 內 속한 기업 ❍ 2026. 1. 1. 이후 측정·시험·평가 분야 계약 및 완료·진행·예정 중인 기업 ※ 완료, 진행 중인 기업은 소급 적용하여 지원 □ (지원제한)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와 송금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현금 거래 및 간이 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6 유의사항 □ 집행내역,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서식 제공)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인정 항목이 발견될 시 해당금액 제외 후 지원금 지급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기업 - 2026. 11. 30.까지 실증 및 비용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사업 목적 외 사용, 허위 집행 등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기업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부정 지급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지원사업 관련 공지된 사항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 5 -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사업신청 서류 양식 1부. 2. 결과보고서 서류 양식 1부. 끝. <문의처> 구분 기 관 명 연락처 사업문의 (재)화성산업진흥원 ☎ 031-278-4395 * seoyj@hsbiz.or.kr 기업지원플랫폼 시스템 (재)화성산업진흥원 ☎ 031-278-4392 * namhee@hsbiz.or.kr (재)화성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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