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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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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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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9.21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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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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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준비 서류

  •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  가스보험 가입 증권
  • 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  건축물 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 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 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 이메일 : jinsk@kgs.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1544-4500

원문 상세 내용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공고문: 붙임_2026년도+안전관리+우수판매사업체+인증공고+및+신청서.hwp] 첨 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달라졌나요?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부포상 제공 및 지역 맞춤형 홍보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전산관리 비중↓) 1. 인증개요 ❍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2. 신청대상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11.(일), 약 3주간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중 택 1 - 방문/우편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온라인접수 : 이메일(jinsk@kgs.or.kr)로 스캔하여 접수 ❍ (서류제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 - 신 청 서 :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kgs/abbf/tab.do) 다운로드 - 구비서류 :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 가스보험 가입 증권 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 ❍ (인증비용) 없음 4. 심사방법 ❍ (심사절차)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최종심사 예비심사(1차) ➠ 예비심사(2차) ➠ 최종심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제출서류 검토 판매업소 현장확인 최종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소에 한하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실시 ❍ (심사기준) 3개 분야(기본요건, 사업운영, 공급자의무 준수) 평가 - 기본요건은 모두 충족, 판매사업 운영과 공급자의무 준수 분야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인 경우 예비심사 합격 ※ 세부내용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참고 5. 심사결과 ❍ (결과통보) 사업자 개별 통지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기간만료 도래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유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6. 인증혜택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 - 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7. 신청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 (전화) 043-750-1343 (팩스) 043-750-1917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전화) 1544-4500 【첨부】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별첨 1]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① 업 체 명 ③ 사업자등록 번 호 ② 대 표 자 한글 한자 ④ 소 재 지 (?? - ) 전 화 ☏( ) - 팩스 H·P : E-mail ⑤ 신청구분 □ 신 규 □ 재심사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인 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자만 제출) 1부 3. 가스보험증권 사본 1부 4.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별첨 2> 1부 5.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6.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주차장 확인 서류 1부 7. 종업원 고용 관련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등) 1부 - 용기 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 서류 제출 [별첨 2] LP가스판매사업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 판매사업 기본요건 구 분 현 황 비 고 1. 판매물량 용 기 (톤/월) ㅇ월 평균 판매물량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보험가입시 판매물량 참조 벌크로리 (톤/월) 2. 용기보관실 면적 (허가관청 인정기준이상 또는 판매물량과 연동) ㎡ ㅇ 19㎡이상 확보 ㅇ19㎡미만(판매물량 연동및최소12㎡이상) 3. 사무실 면적 ㎡ ㅇ 9㎡이상 ㅇ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4. 운반자동차 보유대수 용기전용운반차량 대 ㅇ사업자명의로 확보 벌크로리 대 5. 주차장 면적 용기전용운반차량 ㎡ ㅇ법적기준 이상 확보 * 법적기준 - ’06.5.3이전 허가 : 10㎡ 이상 - ’06.5.3이후 허가 : 11.5㎡ 이상 벌크로리 ㎡ 6. 사업소 본인 소유여부 자가, 임대 년 ㅇ사업자 본인소유 또는 임대 1년이상 인정 7.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1종 또는 2종 등록 여부 1종, 2종, 미등록 ㅇ2종이상 등록 인정 (대표자,공동대표,배우자명의 인정) 8. 안전관리자 고용인원 수 안전관리책임자 명 ㅇ 사업소 실제근무자 ㅇ 자격 및 교육이수 사항 확인 ㅇ 선임신고 사실 증빙 - 안전관리책임자 : 행정관청 신고자료 - 안전관리원 : 자체선임 자료 안전 관리원 명 9.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명 ㅇ 1명(벌크사업자인 경우 2명) 이상 - 배달원 특별교육 등 자격을 갖추고 용기 운반 등 실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고용관련 서류 제출 (건강보험증,급여명세표 등) - 용기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서류 제출 10. 최근 3년간 공급자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 여부 (신청기준일) 유, 무 ㅇ 사고발생 여부 11.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신청기준일) 유, 무 ㅇ 행정처분 여부 12. 보험가입여부(가스사고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ㅇ 보험가입여부 13.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유, 무 ㅇ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 구 분 현 황 비 고 용 기 벌크로리 (소형저장탱크) 1. 총 공급 세대수 총 업소 수 개소 (용기가스소비자 수※ : 개소) 개소 ㅇ 전체 공급세대 수 2.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3. 공급계약 체결 수 - 용기가스소비자인 경우, “안전공급계약” 체결 수 ․공급계약체결: 개소 ․공급계약체결: 개소 ㅇ 공급계약체결 소비자 수 4. 공급계약체결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체결 소비자 수 5.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개소 개소 ㅇ공급업소대비 안전점검 수 6. 소비설비 안점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7. 가스보일러공급 세대수 // 전산관리 수 (가스보일러 공급 세대수) 개소 // (가스보일러 전산관리 수)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8. 안전공급 계약 체결 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배포 여부 ①공급계약 체결 스티커 ·부착업소 수: 매 ·부착업소 수※: 매 ㅇ공급업소대비 부착율 및 배포율 ※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자체제작 스티커 인정 ②계도물 ·배포업소: 매 ·배포업소 수 : 매 9.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 여부 (가점항목) ①사회공헌:□가스안전보안관 활동 ㅇ 증빙서류 제출 [가스관련 최근 3년간만 인정] ②표창수상 : □장관 이상, □지자체, □사장 □기 타 10.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최근 1년간) ① 지자체 : ( )회 참석 ② 공 사 : ( )회 참석 ㅇ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 11.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 % (※ 호스 사용시설 수 : 개소) ㅇ 공급업소대비 금속 배관화율 12.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업소 : 개소 ㅇ 매월 행정관청 제출 증빙서류 체출 13. 체적 거래율 ①체적 대상 개소 개소 ㅇ체적공급대상 대비체적공급 수 ② 체적공급수 개소 개소 ※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단,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이동식부탄연소기용,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별첨 2-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작성요령 □ 기본요건 분야 1 판매물량 ㅇ 월 평균 판매물량 기준으로 작성 (단위 : 톤)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보험가입 시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작성 - 용기에 의한 판매물량과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판매물량을 구분하여 작성 2~3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ㅇ 용기보관실 면적 - 행정관청에 실제 허가받은 면적(m2) 표기 -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또는 19m2 이상 필요 ㅇ 사무실 면적 -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또는 9m2 이상 필요 ※ 판매업소에서 보관 중인 허가증 및 기술검토 서류 등을 참고하여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 면적을 실측하여 m2 단위로 표기 4 가스전용운반자동차 보유대수 ㅇ 판매업소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인 가스전용 운반차량 보유 대수를 작성 - 자동차등록증 및 고압가스 운반등록 증명서와 비교하여 판매업소 대표자 명의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가 아닌 운반차량은 미포함 - 용기전용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구분 작성 5 주차장 면적 ㅇ 용기보관실 주위에 가스전용운반자동차가 실제 주차 가능한 면적 표시 - 용기전용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구분 작성 6 사업소 본인 소유 여부 ㅇ 건축물 등록대장의 소유주와 판매업체 허가증 대표자를 비교하여 본인 소유 여부 확인 - 임대일 경우 : 임대 1년 이상 인정, 반드시 임대계약서 등 증빙 제출 - 배우자 소유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건설업등록증 내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2종 또는 1종 등록 여부 ㅇ 건설업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본인 명의, 공동대표, 배우자 명의) 확인 -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제1종/제2종으로 표기된 건설업등록증 제출 8~9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인원 수,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ㅇ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인원 수 - 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수 ㅇ 안전관리원 고용인원 수 - 벌크사업자의 경우, 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안전관리원 수 ㅇ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대표자 포함 가능) - 실제 용기 운반 등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 - 운반자동차 운전자⋅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종업원 - 종업원 고용서류 제출 : 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10~12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 사고 여부 및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보험가입 여부 ㅇ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 사고 여부(신청일 기준 3년) ㅇ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신청일 기준 1년) ㅇ 보험가입 여부(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 13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ㅇ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전체 공급업소 관리,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 내역 관리, 공급계약 현황 관리 등이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활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여부 □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 1 총 공급세대 수(용기가스소비자 수) ㅇ 총 공급세대수 - 용기에 의한 공급업소 수와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공급업소 수 구분 ㅇ 용기가스소비자 수 - 용기가스소비자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 (단, 자동차 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2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3 공급계약 체결 수 ㅇ 공급업소에 대한 실제 공급계약 체결 수(공급계약서 작성업체 수) - 용기가스소비자 : 안전공급계약 체결 수 - 소형저장탱크 시설 : 자체 공급계약 체결 수 4 공급계약 체결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공급계약 체결 전산관리 수 5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ㅇ 총 공급업소 대비 실제 안전점검 업소수(안전점검표 작성 업체 수) 6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7 가스보일러 공급세대 수 및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산관리 수 - 가스보일러 공급세대가 없는 경우 “보일러 공급세대 없음”으로 표시 8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배포 여부 ㅇ 공급업소 대비 체결확인증 부착율 및 계도물 제작·배포 수 각각 표시 9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 여부(가점항목) ㅇ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여부(증빙서류 제출) - 장관·공사 사장상 이상, 자치단체상 등 표창수상 (최근 3년간 가스관련 수상여부) 10 가스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 ㅇ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 횟수 - 가스시설 안전관리 사업 참여 포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타이머콕 보급사업 등) 11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 ㅇ 공급업소 대비 금속배관 설치업소 비율 - {(총 공급업소 수 - 호스사용시설 수)/ 총 공급업소 수)} × 100 12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매월 행정관청 제출 여부 13 체적 거래율 ㅇ 총 공급업소 대비 체적거래 대상 및 실제 체적거래 공급업소 수 [공고문: 붙임_2026년도+안전관리+우수판매사업체+인증공고+및+신청서+.pdf] 첨 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달라졌나요?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부포상 제공 및 지역 맞춤형 홍보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전산관리 비중↓) 1. 인증개요 ❍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2. 신청대상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11.(일), 약 3주간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중 택 1 - 방문/우편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온라인접수 : 이메일(jinsk@kgs.or.kr)로 스캔하여 접수 - 2 - ❍ (서류제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 - 신 청 서 :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kgs/abbf/tab.do) 다운로드 - 구비서류 :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ƒ 가스보험 가입 증권 „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 ❍ (인증비용) 없음 4. 심사방법 ❍ (심사절차)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최종심사 예비심사(1차) ➠ 예비심사(2차) ➠ 최종심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제출서류 검토 판매업소 현장확인 최종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소에 한하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실시 ❍ (심사기준) 3개 분야(기본요건, 사업운영, 공급자의무 준수) 평가 - 기본요건은 모두 충족, 판매사업 운영과 공급자의무 준수 분야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인 경우 예비심사 합격 ※ 세부내용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참고 5. 심사결과 ❍ (결과통보) 사업자 개별 통지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기간만료 도래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유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3 - 6. 인증혜택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 - 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7. 신청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 (전화) 043-750-1343 (팩스) 043-750-1917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전화) 1544-4500 【첨부】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 4 - [별첨 1]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① 업 체 명 ③ 사업자등록 번 호 ② 대 표 자 한글 한자 ④ 소 재 지 ( - ) 전 화 ☏( ) - 팩스 H·P : E-mail ⑤ 신청구분 □ 신 규 □ 재심사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귀 하 ※ 구비서류 1.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인 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자만 제출) 1부 3. 가스보험증권 사본 1부 4.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별첨 2> 1부 5.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6.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주차장 확인 서류 1부 7. 종업원 고용 관련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등) 1부 - 용기 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 서류 제출 - 5 - [별첨 2] LP가스판매사업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 판매사업 기본요건 구 분 현 황 비 고 1. 판매물량 용 기 (톤/월) ㅇ 월 평균 판매물량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벌크로리 (톤/월) 보험가입시 판매물량 참조 2. 용기보관실 면적 (허가관청 인정기준이상 또는 판매물량과 연동) ㎡ ㅇ 19㎡이상 확보 ㅇ 19㎡미만(판매물량 연동 및 최소12㎡이상) 3. 사무실 면적 ㎡ ㅇ 9㎡이상 ㅇ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4. 운반자동차 보유대수 용기전용운반차량 대 ㅇ 사업자명의로 확보 벌크로리 대 5. 주차장 면적 용기전용운반차량 ㎡ ㅇ 법적기준 이상 확보 * 법적기준 - ’06. 5. 3이전 허가 : 10 ㎡ 이상 - ’06. 5. 3이후 허가 : 11.5㎡ 이상 벌크로리 ㎡ 6. 사업소 본인 소유여부 자가, 임대 년 ㅇ 사업자 본인소유 또는 임대 1년이상 인정 7.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1종 또는 2종 등록 여부 1종, 2종, 미등록 ㅇ 2종이상 등록 인정 (대표자, 공동대표, 배우자명의 인정) 8. 안전관리자 고용인원 수 안전관리책임자 명 ㅇ 사업소 실제근무자 ㅇ 자격 및 교육이수 사항 확인 ㅇ 선임신고 사실 증빙 - 안전관리책임자 : 행정관청 신고자료 - 안전관리원 : 자체선임 자료 안전 관리원 명 9.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명 ㅇ 1명(벌크사업자인 경우 2명) 이상 - 배달원 특별교육 등 자격을 갖추고 용기 운반 등 실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고용관련 서류 제출 (건강보험증,급여명세표 등) - 용기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 교육 이상의 자격서류 제출 10. 최근 3년간 공급자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 여부 (신청기준일) 유, 무 ㅇ 사고발생 여부 11.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신청기준일) 유, 무 ㅇ 행정처분 여부 12. 보험가입여부(가스사고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ㅇ 보험가입여부 13.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유, 무 ㅇ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6 - □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 ※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단,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이동식부탄연소기용,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구 분 현 황 비 고 용 기 벌크로리 (소형저장탱크) 1. 총 공급 세대수 총 업소 수 개소 (용기가스소비자 수※ : 개소) 개소 ㅇ 전체 공급세대 수 2.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3. 공급계약 체결 수 - 용기가스소비자인 경우, “안전공급계약” 체결 수 ․ 공 급 계 약 체 결 : 개소 ․ 공 급 계 약 체 결 : 개소 ㅇ 공급계약체결 소비자 수 4. 공급계약체결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체결 소비자 수 5.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개소 개소 ㅇ 공급업소대비 안전점검 수 6. 소비설비 안점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7. 가스보일러공급 세대수 // 전산관리 수 (가스보일러 공급 세대수) 개소 // (가스보일러 전산관리 수)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8. 안전공급 계약 체결 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배포 여부 ① 공급계약 체결 스티커 ·부착업소 수: 매 · 부착업소 수※ : 매 ㅇ공급업소대비 부착율 및 배포율 ※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자체제작 스티커 인정 ② 계도물 · 배 포 업 소 : 매 · 배포업소 수 : 매 9.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 여부 (가점항목) ① 사회공헌 : □가스안전보안관 활동 ㅇ 증빙서류 제출 [가스관련 최근 3년간만 인정] ② 표창수상 : □장관 이상, □지자체, □사장 □기 타 10.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최근 1년간) ① 지자체 : ( )회 참석 ② 공 사 : ( )회 참석 ㅇ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 11.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 % (※ 호스 사용시설 수 : 개소) ㅇ 공급업소대비 금속 배관화율 12.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업소 : 개소 ㅇ 매월 행정관청 제출 증빙서류 체출 13. 체적 거래율 ① 체적 대상 개소 개소 ㅇ 체적공급대상 ② 체적공급수 개소 개소 대비체적공급 수 - 7 - [별첨 2-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작성요령 □ 기본요건 분야 1 판매물량 ㅇ 월 평균 판매물량 기준으로 작성 (단위 : 톤)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보험가입 시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작성 - 용기에 의한 판매물량과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판매물량을 구분하여 작성 2~3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ㅇ 용기보관실 면적 - 행정관청에 실제 허가받은 면적(m2) 표기 -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또는 19m2 이상 필요 ㅇ 사무실 면적 -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또는 9m2 이상 필요 ※ 판매업소에서 보관 중인 허가증 및 기술검토 서류 등을 참고하여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 면적을 실측하여 m2 단위로 표기 4 가스전용운반자동차 보유대수 ㅇ 판매업소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인 가스 전용 운반차량 보유 대수를 작성 - 자동차등록증 및 고압가스 운반등록 증명서와 비교하여 판매업소 대표자 명의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가 아닌 운반차량은 미포함 - 용기전용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구분 작성 5 주차장 면적 ㅇ 용기보관실 주위에 가스전용운반자동차가 실제 주차 가능한 면적 표시 - 용기전용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구분 작성 - 8 - 6 사업소 본인 소유 여부 ㅇ 건축물 등록대장의 소유주와 판매업체 허가증 대표자를 비교하여 본인 소유 여부 확인 - 임대일 경우 : 임대 1년 이상 인정, 반드시 임대계약서 등 증빙 제출 - 배우자 소유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건설업등록증 내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2종 또는 1종 등록 여부 ㅇ 건설업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본인 명의, 공동대표, 배우자 명의) 확인 -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제1종/제2종으로 표기된 건설업등록증 제출 8~9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인원 수,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ㅇ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인원 수 - 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수 ㅇ 안전관리원 고용인원 수 - 벌크사업자의 경우, 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안전관리원 수 ㅇ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대표자 포함 가능) - 실제 용기 운반 등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 - 운반자동차 운전자⋅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종업원 - 종업원 고용서류 제출 : 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10~12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 사고 여부 및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보험가입 여부 ㅇ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 사고 여부(신청일 기준 3년) ㅇ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신청일 기준 1년) ㅇ 보험가입 여부(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 13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ㅇ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전체 공급업소 관리,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 내역 관리, 공급계약 현황 관리 등이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활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여부 - 9 - □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 1 총 공급세대 수(용기가스소비자 수) ㅇ 총 공급세대수 - 용기에 의한 공급업소 수와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공급업소 수 구분 ㅇ 용기가스소비자 수 - 용기가스소비자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 (단, 자동차 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2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3 공급계약 체결 수 ㅇ 공급업소에 대한 실제 공급계약 체결 수(공급계약서 작성업체 수) - 용기가스소비자 : 안전공급계약 체결 수 - 소형저장탱크 시설 : 자체 공급계약 체결 수 4 공급계약 체결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공급계약 체결 전산관리 수 5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ㅇ 총 공급업소 대비 실제 안전점검 업소수(안전점검표 작성 업체 수) 6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 10 - 7 가스보일러 공급세대 수 및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산관리 수 - 가스보일러 공급세대가 없는 경우 “보일러 공급세대 없음”으로 표시 8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배포 여부 ㅇ 공급업소 대비 체결확인증 부착율 및 계도물 제작·배포 수 각각 표시 9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 여부(가점항목) ㅇ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여부(증빙서류 제출) - 장관·공사 사장상 이상, 자치단체상 등 표창수상 (최근 3년간 가스관련 수상여부) 10 가스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 ㅇ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 횟수 - 가스시설 안전관리 사업 참여 포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타이머콕 보급사업 등) 11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 ㅇ 공급업소 대비 금속배관 설치업소 비율 - {(총 공급업소 수 - 호스사용시설 수)/ 총 공급업소 수)} × 100 12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매월 행정관청 제출 여부 13 체적 거래율 ㅇ 총 공급업소 대비 체적거래 대상 및 실제 체적거래 공급업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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