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1 ~ 2026.10.1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준비 서류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 가스보험 가입 증권
-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 이메일 : jinsk@kgs.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1544-4500
원문 상세 내용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공고문: 붙임_2026년도+안전관리+우수판매사업체+인증공고+및+신청서.hwp]
첨 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달라졌나요?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부포상 제공 및 지역 맞춤형 홍보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전산관리 비중↓)
1. 인증개요
❍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2. 신청대상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11.(일), 약 3주간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중 택 1
- 방문/우편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온라인접수 : 이메일(jinsk@kgs.or.kr)로 스캔하여 접수
❍ (서류제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
- 신 청 서 :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kgs/abbf/tab.do) 다운로드
- 구비서류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가스보험 가입 증권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
❍ (인증비용) 없음
4. 심사방법
❍ (심사절차)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최종심사
예비심사(1차)
➠
예비심사(2차)
➠
최종심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제출서류 검토
판매업소 현장확인
최종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소에 한하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실시
❍ (심사기준) 3개 분야(기본요건, 사업운영, 공급자의무 준수) 평가
- 기본요건은 모두 충족, 판매사업 운영과 공급자의무 준수 분야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인 경우 예비심사 합격
※ 세부내용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참고
5. 심사결과
❍ (결과통보) 사업자 개별 통지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기간만료 도래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유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6. 인증혜택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
- 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7. 신청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 (전화) 043-750-1343 (팩스) 043-750-1917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전화) 1544-4500
【첨부】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별첨 1]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① 업 체 명
③ 사업자등록
번 호
② 대 표 자
한글 한자
④ 소 재 지
(??
- )
전 화
☏( ) -
팩스
H·P :
E-mail
⑤ 신청구분
□ 신 규
□ 재심사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인 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자만 제출) 1부
3. 가스보험증권 사본 1부
4.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별첨 2> 1부
5.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6.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주차장 확인 서류 1부
7. 종업원 고용 관련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등) 1부
- 용기 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 서류 제출
[별첨 2]
LP가스판매사업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 판매사업 기본요건
구 분
현 황
비 고
1. 판매물량
용 기
(톤/월)
ㅇ월 평균 판매물량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보험가입시 판매물량 참조
벌크로리
(톤/월)
2. 용기보관실 면적
(허가관청 인정기준이상 또는 판매물량과 연동)
㎡
ㅇ 19㎡이상 확보
ㅇ19㎡미만(판매물량 연동및최소12㎡이상)
3. 사무실 면적
㎡
ㅇ 9㎡이상
ㅇ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4. 운반자동차 보유대수
용기전용운반차량
대
ㅇ사업자명의로 확보
벌크로리
대
5. 주차장 면적
용기전용운반차량
㎡
ㅇ법적기준 이상 확보
* 법적기준
- ’06.5.3이전 허가 : 10㎡ 이상
- ’06.5.3이후 허가 : 11.5㎡ 이상
벌크로리
㎡
6. 사업소 본인 소유여부
자가, 임대 년
ㅇ사업자 본인소유 또는 임대 1년이상 인정
7.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1종 또는 2종 등록 여부
1종, 2종, 미등록
ㅇ2종이상 등록 인정
(대표자,공동대표,배우자명의 인정)
8. 안전관리자 고용인원 수
안전관리책임자
명
ㅇ 사업소 실제근무자
ㅇ 자격 및 교육이수 사항 확인
ㅇ 선임신고 사실 증빙
- 안전관리책임자 : 행정관청 신고자료
- 안전관리원 : 자체선임 자료
안전 관리원
명
9.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명
ㅇ 1명(벌크사업자인 경우 2명) 이상
- 배달원 특별교육 등 자격을 갖추고 용기 운반 등 실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고용관련 서류 제출
(건강보험증,급여명세표 등)
- 용기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서류 제출
10. 최근 3년간 공급자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 여부 (신청기준일)
유, 무
ㅇ 사고발생 여부
11.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신청기준일)
유, 무
ㅇ 행정처분 여부
12. 보험가입여부(가스사고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ㅇ 보험가입여부
13.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유, 무
ㅇ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
구 분
현 황
비 고
용 기
벌크로리
(소형저장탱크)
1. 총 공급
세대수
총 업소 수
개소
(용기가스소비자 수※ : 개소)
개소
ㅇ 전체 공급세대 수
2.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3. 공급계약 체결 수
- 용기가스소비자인 경우, “안전공급계약” 체결 수
․공급계약체결: 개소
․공급계약체결: 개소
ㅇ 공급계약체결 소비자 수
4. 공급계약체결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체결 소비자 수
5.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개소
개소
ㅇ공급업소대비 안전점검 수
6. 소비설비 안점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7. 가스보일러공급 세대수
// 전산관리 수
(가스보일러 공급 세대수) 개소 //
(가스보일러 전산관리 수)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8. 안전공급
계약 체결
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배포 여부
①공급계약
체결 스티커
·부착업소 수: 매
·부착업소 수※: 매
ㅇ공급업소대비 부착율 및 배포율
※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자체제작 스티커 인정
②계도물
·배포업소: 매
·배포업소 수 : 매
9.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 여부 (가점항목)
①사회공헌:□가스안전보안관 활동
ㅇ 증빙서류 제출
[가스관련 최근 3년간만 인정]
②표창수상 :
□장관 이상,
□지자체,
□사장
□기 타
10.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최근 1년간)
① 지자체 : ( )회 참석
② 공 사 : ( )회 참석
ㅇ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
11.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
%
(※ 호스 사용시설 수 : 개소)
ㅇ 공급업소대비 금속 배관화율
12.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업소 : 개소
ㅇ 매월 행정관청 제출 증빙서류 체출
13. 체적 거래율
①체적 대상
개소
개소
ㅇ체적공급대상 대비체적공급 수
② 체적공급수
개소
개소
※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단,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이동식부탄연소기용,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별첨 2-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작성요령
□ 기본요건 분야
1
판매물량
ㅇ 월 평균 판매물량 기준으로 작성 (단위 : 톤)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보험가입 시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작성
- 용기에 의한 판매물량과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판매물량을 구분하여 작성
2~3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ㅇ 용기보관실 면적
- 행정관청에 실제 허가받은 면적(m2) 표기
-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또는 19m2 이상 필요
ㅇ 사무실 면적
-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또는 9m2 이상 필요
※ 판매업소에서 보관 중인 허가증 및 기술검토 서류 등을 참고하여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 면적을 실측하여 m2 단위로 표기
4
가스전용운반자동차 보유대수
ㅇ 판매업소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인 가스전용 운반차량 보유 대수를 작성
- 자동차등록증 및 고압가스 운반등록 증명서와 비교하여 판매업소 대표자 명의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가 아닌 운반차량은 미포함
- 용기전용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구분 작성
5
주차장 면적
ㅇ 용기보관실 주위에 가스전용운반자동차가 실제 주차 가능한 면적 표시
- 용기전용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구분 작성
6
사업소 본인 소유 여부
ㅇ 건축물 등록대장의 소유주와 판매업체 허가증 대표자를 비교하여 본인 소유 여부 확인
- 임대일 경우 : 임대 1년 이상 인정, 반드시 임대계약서 등 증빙 제출
- 배우자 소유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건설업등록증 내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2종 또는 1종 등록 여부
ㅇ 건설업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본인 명의, 공동대표, 배우자 명의) 확인
-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제1종/제2종으로 표기된 건설업등록증 제출
8~9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인원 수,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ㅇ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인원 수
- 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수
ㅇ 안전관리원 고용인원 수
- 벌크사업자의 경우, 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안전관리원 수
ㅇ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대표자 포함 가능)
- 실제 용기 운반 등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
- 운반자동차 운전자⋅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종업원
- 종업원 고용서류 제출 : 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10~12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 사고 여부 및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보험가입 여부
ㅇ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 사고 여부(신청일 기준 3년)
ㅇ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신청일 기준 1년)
ㅇ 보험가입 여부(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
13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ㅇ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전체 공급업소 관리,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 내역 관리, 공급계약 현황 관리 등이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활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여부
□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
1
총 공급세대 수(용기가스소비자 수)
ㅇ 총 공급세대수
- 용기에 의한 공급업소 수와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공급업소 수 구분
ㅇ 용기가스소비자 수
- 용기가스소비자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 (단, 자동차 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2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3
공급계약 체결 수
ㅇ 공급업소에 대한 실제 공급계약 체결 수(공급계약서 작성업체 수)
- 용기가스소비자 : 안전공급계약 체결 수
- 소형저장탱크 시설 : 자체 공급계약 체결 수
4
공급계약 체결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공급계약 체결 전산관리 수
5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ㅇ 총 공급업소 대비 실제 안전점검 업소수(안전점검표 작성 업체 수)
6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7
가스보일러 공급세대 수 및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산관리 수
- 가스보일러 공급세대가 없는 경우 “보일러 공급세대 없음”으로 표시
8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배포 여부
ㅇ 공급업소 대비 체결확인증 부착율 및 계도물 제작·배포 수 각각 표시
9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 여부(가점항목)
ㅇ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여부(증빙서류 제출)
- 장관·공사 사장상 이상, 자치단체상 등 표창수상
(최근 3년간 가스관련 수상여부)
10
가스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
ㅇ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 횟수
- 가스시설 안전관리 사업 참여 포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타이머콕 보급사업 등)
11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
ㅇ 공급업소 대비 금속배관 설치업소 비율
- {(총 공급업소 수
- 호스사용시설 수)/ 총 공급업소 수)} × 100
12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매월 행정관청 제출 여부
13
체적 거래율
ㅇ 총 공급업소 대비 체적거래 대상 및 실제 체적거래 공급업소 수
[공고문: 붙임_2026년도+안전관리+우수판매사업체+인증공고+및+신청서+.pdf]
첨 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달라졌나요?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부포상 제공 및 지역 맞춤형 홍보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전산관리 비중↓)
1. 인증개요
❍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2. 신청대상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11.(일), 약 3주간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중 택 1
- 방문/우편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온라인접수 : 이메일(jinsk@kgs.or.kr)로 스캔하여 접수
- 2 -
❍ (서류제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
- 신 청 서 :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kgs/abbf/tab.do) 다운로드
- 구비서류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ƒ 가스보험 가입 증권
„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
❍ (인증비용) 없음
4. 심사방법
❍ (심사절차)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최종심사
예비심사(1차)
➠
예비심사(2차)
➠
최종심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제출서류 검토 판매업소 현장확인 최종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소에 한하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실시
❍ (심사기준) 3개 분야(기본요건, 사업운영, 공급자의무 준수) 평가
- 기본요건은 모두 충족, 판매사업 운영과 공급자의무 준수 분야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인 경우 예비심사 합격
※ 세부내용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참고
5. 심사결과
❍ (결과통보) 사업자 개별 통지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기간만료 도래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유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3 -
6. 인증혜택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
- 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7. 신청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 (전화) 043-750-1343 (팩스) 043-750-1917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 (전화) 1544-4500
【첨부】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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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① 업 체 명
③ 사업자등록
번 호
② 대 표 자 한글 한자
④ 소 재 지
(
- )
전 화
☏( )
- 팩스
H·P :
E-mail
⑤ 신청구분
□ 신 규
□ 재심사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귀 하
※ 구비서류
1.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인 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자만 제출) 1부
3. 가스보험증권 사본 1부
4.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별첨 2> 1부
5.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6.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주차장 확인 서류 1부
7. 종업원 고용 관련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등) 1부
- 용기 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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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LP가스판매사업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 판매사업 기본요건
구 분 현 황 비 고
1. 판매물량
용 기 (톤/월) ㅇ 월 평균 판매물량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벌크로리 (톤/월) 보험가입시 판매물량 참조
2. 용기보관실 면적
(허가관청 인정기준이상 또는
판매물량과 연동)
㎡
ㅇ 19㎡이상 확보
ㅇ 19㎡미만(판매물량 연동 및
최소12㎡이상)
3. 사무실 면적 ㎡
ㅇ 9㎡이상
ㅇ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4. 운반자동차
보유대수
용기전용운반차량 대
ㅇ 사업자명의로 확보 벌크로리 대
5. 주차장 면적
용기전용운반차량 ㎡
ㅇ 법적기준 이상 확보
* 법적기준
- ’06. 5. 3이전 허가 : 10 ㎡ 이상
- ’06. 5. 3이후 허가 : 11.5㎡ 이상 벌크로리 ㎡
6. 사업소 본인 소유여부 자가, 임대 년 ㅇ 사업자 본인소유 또는 임대 1년이상 인정
7.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1종
또는 2종 등록 여부 1종, 2종, 미등록 ㅇ 2종이상 등록 인정
(대표자, 공동대표, 배우자명의 인정)
8. 안전관리자
고용인원 수
안전관리책임자 명
ㅇ 사업소 실제근무자
ㅇ 자격 및 교육이수 사항 확인
ㅇ 선임신고 사실 증빙
- 안전관리책임자 : 행정관청 신고자료
- 안전관리원 : 자체선임 자료
안전 관리원 명
9.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명
ㅇ 1명(벌크사업자인 경우 2명) 이상
- 배달원 특별교육 등 자격을 갖추고 용기
운반 등 실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고용관련 서류 제출
(건강보험증,급여명세표 등)
- 용기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
교육 이상의 자격서류 제출
10. 최근 3년간 공급자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 여부 (신청기준일) 유, 무 ㅇ 사고발생 여부
11.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신청기준일) 유, 무 ㅇ 행정처분 여부
12. 보험가입여부(가스사고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ㅇ 보험가입여부
13.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유, 무
ㅇ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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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
※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단,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이동식부탄연소기용,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구 분
현 황 비 고
용 기
벌크로리
(소형저장탱크)
1. 총 공급
세대수 총 업소 수 개소
(용기가스소비자 수※ : 개소) 개소 ㅇ 전체 공급세대 수
2.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3. 공급계약 체결 수
- 용기가스소비자인 경우,
“안전공급계약” 체결 수
․ 공 급 계 약 체 결 :
개소
․ 공 급 계 약 체 결 :
개소
ㅇ 공급계약체결
소비자 수
4. 공급계약체결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체결
소비자 수
5.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개소 개소 ㅇ 공급업소대비
안전점검 수
6. 소비설비 안점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7. 가스보일러공급 세대수
// 전산관리 수
(가스보일러 공급 세대수) 개소 //
(가스보일러 전산관리 수) 개소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8. 안전공급
계약 체결
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배포
여부
① 공급계약
체결 스티커
·부착업소 수:
매
· 부착업소 수※ :
매
ㅇ공급업소대비
부착율 및 배포율
※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자체제작
스티커 인정
② 계도물 · 배 포 업 소 :
매
· 배포업소 수 :
매
9.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 여부 (가점항목)
① 사회공헌 :
□가스안전보안관 활동 ㅇ 증빙서류 제출
[가스관련 최근
3년간만 인정]
② 표창수상 :
□장관 이상,
□지자체,
□사장
□기 타
10.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최근 1년간)
① 지자체 : ( )회 참석
② 공 사 : ( )회 참석
ㅇ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
11.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 %
(※ 호스 사용시설 수 : 개소)
ㅇ 공급업소대비
금속 배관화율
12.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업소 : 개소
ㅇ 매월 행정관청
제출 증빙서류
체출
13. 체적
거래율
① 체적 대상 개소 개소 ㅇ 체적공급대상
② 체적공급수 개소 개소 대비체적공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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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작성요령
□ 기본요건 분야
1 판매물량
ㅇ 월 평균 판매물량 기준으로 작성 (단위 : 톤)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보험가입 시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작성
- 용기에 의한 판매물량과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판매물량을 구분하여 작성
2~3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ㅇ 용기보관실 면적
- 행정관청에 실제 허가받은 면적(m2) 표기
-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또는 19m2 이상 필요
ㅇ 사무실 면적
-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또는 9m2 이상 필요
※ 판매업소에서 보관 중인 허가증 및 기술검토 서류 등을 참고하여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 면적을 실측하여 m2 단위로 표기
4 가스전용운반자동차 보유대수
ㅇ 판매업소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인 가스
전용 운반차량 보유 대수를 작성
- 자동차등록증 및 고압가스 운반등록 증명서와 비교하여 판매업소
대표자 명의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가 아닌 운반차량은 미포함
- 용기전용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구분 작성
5 주차장 면적
ㅇ 용기보관실 주위에 가스전용운반자동차가 실제 주차 가능한 면적 표시
- 용기전용 운반차량과 벌크로리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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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소 본인 소유 여부
ㅇ 건축물 등록대장의 소유주와 판매업체 허가증 대표자를 비교하여
본인 소유 여부 확인
- 임대일 경우 : 임대 1년 이상 인정, 반드시 임대계약서 등 증빙 제출
- 배우자 소유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건설업등록증 내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2종 또는 1종 등록 여부
ㅇ 건설업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본인 명의, 공동대표, 배우자 명의) 확인
-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제1종/제2종으로 표기된 건설업등록증 제출
8~9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인원 수,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ㅇ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인원 수
- 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수
ㅇ 안전관리원 고용인원 수
- 벌크사업자의 경우, 사업소에 실제 근무하는 안전관리원 수
ㅇ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대표자 포함 가능)
- 실제 용기 운반 등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
- 운반자동차 운전자⋅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종업원
- 종업원 고용서류 제출 : 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10~12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 사고 여부 및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보험가입 여부
ㅇ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 사고 여부(신청일 기준 3년)
ㅇ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신청일 기준 1년)
ㅇ 보험가입 여부(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
13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ㅇ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전체 공급업소 관리,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 내역 관리, 공급계약 현황
관리 등이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활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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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
1 총 공급세대 수(용기가스소비자 수)
ㅇ 총 공급세대수
- 용기에 의한 공급업소 수와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공급업소 수 구분
ㅇ 용기가스소비자 수
- 용기가스소비자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
(단, 자동차 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2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3 공급계약 체결 수
ㅇ 공급업소에 대한 실제 공급계약 체결 수(공급계약서 작성업체 수)
- 용기가스소비자 : 안전공급계약 체결 수
- 소형저장탱크 시설 : 자체 공급계약 체결 수
4 공급계약 체결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공급계약 체결 전산관리 수
5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ㅇ 총 공급업소 대비 실제 안전점검 업소수(안전점검표 작성 업체 수)
6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설비 안전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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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스보일러 공급세대 수 및 전산관리 수
ㅇ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산관리 수
- 가스보일러 공급세대가 없는 경우 “보일러 공급세대 없음”으로 표시
8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배포 여부
ㅇ 공급업소 대비 체결확인증 부착율 및 계도물 제작·배포 수 각각
표시
9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 여부(가점항목)
ㅇ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여부(증빙서류 제출)
- 장관·공사 사장상 이상, 자치단체상 등 표창수상
(최근 3년간 가스관련 수상여부)
10 가스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
ㅇ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 횟수
- 가스시설 안전관리 사업 참여 포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타이머콕 보급사업 등)
11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
ㅇ 공급업소 대비 금속배관 설치업소 비율
- {(총 공급업소 수
- 호스사용시설 수)/ 총 공급업소 수)} × 100
12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
ㅇ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매월 행정관청 제출 여부
13 체적 거래율
ㅇ 총 공급업소 대비 체적거래 대상 및 실제 체적거래 공급업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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