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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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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노무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 기업 진단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주요 분야(최대 2개)에 대한 노무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에 관한 노무 자문 ※ (필수)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정보 제공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5.11 ~ 종료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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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 진단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주요 분야(최대 2개)에 대한 노무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에 관한 노무 자문 ※ (필수)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정보 제공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ogurrkd@gyef.or.kr)

문의처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31-289-3498, eogurrkd@gyef.or.kr

원문 상세 내용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노무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 기업 진단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주요 분야(최대 2개)에 대한 노무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에 관한 노무 자문 ※ (필수)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정보 제공 [공고문: 3. [포스터] 2026년 경기도 31개 시군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컨설팅 포스터.pdf] 22졸 경기도 노사민정엽의회 0 3 £ -2 AL S © | B ( Y ~ 균엘계트몬일 임9모 ) ‘E‘%‘I’:I > Ay =t S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생활 균형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금 안내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노무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본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 신청대상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50개소) ※제외대상:고용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사업장, 대기업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26년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등 정부지원 컨설팅 수혜업체 @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 (월) ~ 모집 마감시까지 (선착순 모집) 6 시업기간 2026년 06월~12월 신청방범 이메일접수(609474060>타000) 지원내들 기업진단및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주요 분애최대 2개)에 대한 노무 자문 및 컨설팅 지원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 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정보 제공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에 관한 노무 자문 6@문 의 처 _경이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TEL) 031-289-3498 / (HOMEPAGE) www.ggnosa.org O tvmey | zzzas | @파 | [Lmimes [공고문: 1. [안내문] 2026년 경기도 31개 시군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컨설팅 안내문.pdf] - 1 - 2026년 『경기도 31개 시·군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컨설팅』지원사업 안내(수정)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영세기업의 일‧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노무관리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노무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5. 11.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경기도 31개 시‧군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컨설팅 □ 사업목적 ○ 인구구조 변화, 장시간 노동 관행, 인력난 해소, 가치관 변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인력, 정보, 예산 등)가 부족해 제도 도입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이에,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을 통해 유연근무, 주 4.5일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과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안내, 인사‧노무 관리 지원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 및 노동자의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 사업절차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전문 컨설턴트 전문 컨설턴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업공고 및 접수 기업-컨설턴트 1:1 매칭 기업-컨설턴트 사전협의 컨설팅 수행 만족도 평가 - 2 - 2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 ○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중소기업(50개소) * ➊ 고용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➋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➌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사업장 ➍ 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➎‘26년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등 정부지원 컨설팅 수혜업체는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5. 11(월) ~ 모집 마감 시까지(선착순 모집) ○ 사업기간 : 2026. 6. ~ 12. ○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 접수(eogurrkd@gyef.or.kr)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www.ggnosa.org) → 공지사항 →‘컨설팅’검색 ▴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yef.or.kr) → 공지사항 →‘컨설팅’검색 3 사업 내용 □ 지원 내용(전액무료) ○ 기업 진단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주요 분야(최대 2개)에 대한 노무 자문 및 컨설팅 지원(컨설팅 범위 사전협의)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3법, 주 4.5일제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도입 지원 ▴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에 관한 노무 자문 * (필수)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정보 제공 □ 지원 방법 ○ 신청기업과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사업장별 2회 방문 * 전문 컨설턴트 : 공인노무사 및 경영지도사 등 노사관계 전문가 4 문의처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연락처) 031) 289-3498 / (이메일) eogurrkd@gyef.or.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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