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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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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백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준비 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 [서식4]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 [서식5] 폐업사실증명원
  • [서식6] 임대차계약서
  • [서식7] 신청인 통장사본
  • [서식8]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 [서식9] 견적서
  • [서식10]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문의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원문 상세 내용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공고문: [공고]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hwp]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72호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가능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명시 필수 □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백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 될 시 지원 제외 ◦ 자가건물 사용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2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검토 비용지급 • 홈 페 이 지 (jbsos.or.kr) • 우편·방문 ▶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 • 자격 요건 검토 •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 ▶ • 신청인 통장으로 비용 이체 ※ 필요시 현장점검 진행 3 문의처 및 신청방법 □ 문 의 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 신청기간 : '26. 3. 4.(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jbsos.or.kr) ◦ 우편·방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F)※도착일 기준 □ 제출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 [서식4]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 [서식5] 폐업사실증명원 • [서식6] 임대차계약서 • [서식7] 신청인 통장사본 • [서식8]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 [서식9] 견적서 • [서식10]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인에 소요비용 지급(최대 2백만원) - 부가세 지원 제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必 - 견적서 상 공급가, 이체내역(카드거래내역)기준 - 사업정리비용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상 공사 관련 업종이 되어있어야 하며, 견적서 상 구체적 철거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미기재 시, 지급불가) ◦ 철거 인력비용만 신청 경우 인력중개사무소를 통한 비용지급만 인정 (공사일자, 공사인원, 비용 입금 및 지급내역 추가 증빙) 4 유의사항 및 기타 □ 유의사항 m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 m 폐업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m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및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의 확인이 가 능해야하며 무상임차의 경우 불인정 - 직접계약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위탁계약형태 ‘수수료-차임’ 인정 에 대한 법률관계 정립이 불확실한 수수료 매장계약 형태의 경우 대체서류불인정 □ 기타 m 지원신청업체는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 담당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m 인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m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 이후 기간 포함) m 사업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 m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 담당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m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 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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