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전북] 진안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 외식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 개인서비스업 : 세탁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기타
☞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제공,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8.24 ~ 종료일 확인 필요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제공,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진안군 농촌활력과 - 이메일 : wjdtjs3595@korea.kr
문의처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5
원문 상세 내용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 외식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 개인서비스업 : 세탁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기타
☞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제공,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원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hwpx]
진안군 공고 제2026-946호
2026년 하반기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진 안 군 수
1. 신청기간 : 2026. 8. 24.(월) ~ 모집개소 마감시까지
2. 신청대상 :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가. 외식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나. 개인서비스업 : 세탁업, 이·미용업, 숙박업, 기타
3. 모집개소 : 3개소
4. 신청방법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가. 방문접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진안군 농촌활력과
나. 이메일접수 : wjdtjs3595@korea.kr
다. 추천 : 읍면장,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5. 지정기준
가. 가격 기준(25점) : 가격 수준 및 가격안정 노력 등
나. 위생‧청결 기준(25점) :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 위생 및 청결수준
다. 가점(3점) : 지역화폐 가맹점(1), 지역특화자원 활용(1), 할인여부(1)
6. 지정혜택
가.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제공
나. 상·하수도 요금 보조
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7. 신청 배제 업소
가.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나.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라.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마. 공고일 기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바.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법인
사.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한 업소
8. 평가 및 발표
가. 평가기간 및 발표 : 신청 접수 후 3주내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나. 평가내용 : 지정기준에 따른 심사표에 의거 평가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소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9. 문 의 :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 063-430-8055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일반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업 종
전화번호
(업소)
소 재 지
(도로명)
사업자
등록번호
최초영업일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여( ) / 부(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여( ) / 부(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여( ) / 부( )
지역화폐 가맹점
여( ) / 부( )
위생·청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여( ) / 부( )
지역사회
공헌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빈집,로컬푸드 활용 등)
※ 첨 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
[붙임 2]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진안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접수 담당부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지정절차의 집행 및 관리, 지정 여부의 결정 등에 사용됩니다.
➀ 본인확인 : 성명
➁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➂ 신청자 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용 : 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착한가격업소 접수 만료 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만료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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