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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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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 외식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 개인서비스업 : 세탁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기타 ☞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제공,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8.24 ~ 종료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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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제공,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진안군 농촌활력과 - 이메일 : wjdtjs3595@korea.kr

문의처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5

원문 상세 내용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 외식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 개인서비스업 : 세탁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기타 ☞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제공,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지원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hwpx] 진안군 공고 제2026-946호   2026년 하반기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진 안 군 수 1. 신청기간 : 2026. 8. 24.(월) ~ 모집개소 마감시까지 2. 신청대상 :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가. 외식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나. 개인서비스업 : 세탁업, 이·미용업, 숙박업, 기타 3. 모집개소 : 3개소 4. 신청방법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가. 방문접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진안군 농촌활력과 나. 이메일접수 : wjdtjs3595@korea.kr 다. 추천 : 읍면장,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5. 지정기준 가. 가격 기준(25점) : 가격 수준 및 가격안정 노력 등 나. 위생‧청결 기준(25점) :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 위생 및 청결수준 다. 가점(3점) : 지역화폐 가맹점(1), 지역특화자원 활용(1), 할인여부(1) 6. 지정혜택 가.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제공 나. 상·하수도 요금 보조 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7. 신청 배제 업소 가.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나.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라.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마. 공고일 기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바.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법인 사.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한 업소 8. 평가 및 발표 가. 평가기간 및 발표 : 신청 접수 후 3주내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나. 평가내용 : 지정기준에 따른 심사표에 의거 평가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소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9. 문 의 :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 063-430-8055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일반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업 종 전화번호 (업소) 소 재 지 (도로명) 사업자 등록번호 최초영업일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여( ) / 부(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여( ) / 부(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여( ) / 부( ) 지역화폐 가맹점 여( ) / 부( ) 위생·청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여( ) / 부( ) 지역사회 공헌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빈집,로컬푸드 활용 등) ※ 첨 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안군수 귀하 [붙임 2]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진안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접수 담당부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지정절차의 집행 및 관리, 지정 여부의 결정 등에 사용됩니다. ➀ 본인확인 : 성명 ➁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➂ 신청자 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용 : 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착한가격업소 접수 만료 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만료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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