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공고입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6.05(금) 10:00 ~ 2026.12.31(목) 16: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LH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218호)
※ 별도공지 시까지 수의계약 체결가능합니다. (LH플러스-청약-공지사항 에 별도 게시 예정)
신청대상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서류 : (공통) 입점신청서(공사양식), 사업계획서1부(공사양식/공장은 업종코드 기재)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공사양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창업형-예비창업자/초기(재)창업자] 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2.국민연금가입증명서 3.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해당자만) 4.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자만) 5.중소기업확인서(초기(재)창업자만)
●정착1형-영세소상공인 1.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건강보험자격확인서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5.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6.소상공인확인서
●정착2형-소상공인 1.소상공인확인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함
-신청자격별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공고문 4페이지, 필요서류별 발급처는 붙임파일 공고문 5페이지 참고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공통) 입점신청서(공사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공사양식),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인감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발급분)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방문신청 접수 → 2. 결과 발표→ 3.계약체결
※잔여호실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금 및 방문 전 유선문의 필수
1. 선착순 현장방문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류는 선착순으로 접수, 신청서류 제출 시 입점신청서에 공급신청 호수를 반드시 별도 기재)
2.심사 실시 후 결과 발표(신청접수일 익일로부터 업무일기준 5일 이내)
3.계약대상자 직접 현장방문 계약
입주모집개요
인큐베이팅센터 상가 [창업형_감정평가액의 50%]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호별 상세임대조건은 첨부된 공고문 2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월임대료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4호: 전용면적 46.29㎡ 임대보증금 12,953,000원 월임대료 539,710원
5호: 전용면적 46.29㎡임대보증금 12,953,000원 월임대료 539,710원
6호: 전용면적 61.03㎡임대보증금 17,078,000원 월임대료 711,580원
7호: 전용면적 61.02㎡임대보증금 17,074,000원 월임대료 711,440원
8호: 전용면적 61.94㎡임대보증금 17,332,000원 월임대료 722,180원
9호: 전용면적 61.96㎡임대보증금 17,337,000원 월임대료 722,400원
10호: 전용면적 70.87㎡임대보증금 19,302,000원 월임대료 804,270원
16호: 전용면적 41.58㎡임대보증금 7,039,000원 월임대료 293,310원
17호: 전용면적 52.95㎡임대보증금 11,936,000원 월임대료 497,360
18호: 전용면적 46.34㎡임대보증금 10,324,000원 월임대료 430,200
19호: 전용면적 46.41㎡ 임대보증금 10,340,000원 월임대료 430,840
20호: 전용면적 46.33㎡ 임대보증금 10,322,000원 월임대료 430,090
21호: 전용면적 46.33㎡임대보증금 10,322,000원 월임대료 430,090
22호: 전용면적 42.10㎡임대보증금 9,380,000원 월임대료 390,840
23호: 전용면적 42.10㎡ 임대보증금 9,380,000원 월임대료 390,840
24호: 전용면적 36.27㎡임대보증금 8,081,000원 월임대료 336,710
인큐베이팅센터 상가 [창업형_감정평가액의 80%]
-4호: 전용면적 46.29㎡ 임대보증금 20,724,000원 월임대료 863,530원
-5호: 전용면적 46.29㎡ 임대보증금 20,724,000원 월임대료 863,530원
-6호: 전용면적 61.03㎡ 임대보증금 27,324,000원 월임대료 1,138,530원
-7호: 전용면적 61.02㎡ 임대보증금 27,319,000원 월임대료 1,138,300원
-8호: 전용면적 61.94㎡ 임대보증금 27,731,000원 월임대료 1,155,490원
-9호: 전용면적 61.96㎡ 임대보증금 27,740,000원 월임대료 1,155,840원
-10호: 전용면적 70.87㎡임대보증금 30,884,000원 월임대료 1,286,840원
-16호: 전용면적 41.58㎡ 임대보증금 11,262,000원 월임대료 469,290원
-17호: 전용면적 52.95㎡ 임대보증금 19,098,000원 월임대료 795,780원
-18호: 전용면적 46.34㎡ 임대보증금 16,519,000원 월임대료 688,320원
-19호: 전용면적 46.41㎡임대보증금 16,544,000원 월임대료 689,350원
-20호: 전용면적 46.33㎡ 임대보증금 16,515,000원 월임대료 688,150원
-21호: 전용면적 46.33㎡임대보증금 16,515,000원 월임대료 688,150원
-22호: 전용면적 42.10㎡ 임대보증금 15,008,000원 월임대료 625,340원
-23호: 전용면적 42.10㎡ 임대보증금 15,008,000원 월임대료 625,340원
-24호: 전용면적 36.27㎡ 임대보증금 12,929,000원 월임대료 538,730원
인큐베이팅센터 상가 [창업형_감정평가액의 90%]
-4호: 전용면적 46.29㎡ 임대보증금 23,315,000원 월임대료 971,470원
-5호: 전용면적 46.29㎡ 임대보증금 23,315,000원 월임대료 971,470원
-6호: 전용면적 61.03㎡ 임대보증금 30,740,000원 월임대료 1,280,850원
-7호: 전용면적 61.02㎡임대보증금 30,734,000원 월임대료 1,280,590원
-8호: 전용면적 61.94㎡ 임대보증금 31,197,000원 월임대료 1,299,930원
-9호: 전용면적 61.96㎡ 임대보증금 31,207,000원 월임대료 1,300,320원
-10호: 전용면적 70.87㎡ 임대보증금 34,744,000원 월임대료 1,447,690원
-16호: 전용면적 41.58㎡ 임대보증금 12,670,000원 월임대료 527,950원
-17호: 전용면적 52.95㎡ 임대보증금 21,485,000원 월임대료 895,250원
-18호: 전용면적 46.34㎡ 임대보증금 18,584,000원 월임대료 774,360원
-19호: 전용면적 46.41㎡ 임대보증금 18,612,000원 월임대료 775,520원
-20호: 전용면적 46.33㎡ 임대보증금 18,579,000원 월임대료 774,170원
-21호: 전용면적 46.33㎡ 임대보증금 18,579,000원 월임대료 774,170원
-22호: 전용면적 42.10㎡ 임대보증금 16,884,000원 월임대료 703,510원
-23호: 전용면적 42.10㎡ 임대보증금 16,884,000원 월임대료 703,510원
-24호: 전용면적 36.27㎡ 임대보증금 14,545,000원 월임대료 606,070원
2년 단위로 임대차게약을 갱신합니다.(최장10년가능/6년 이후에는 임대조건 조정)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계약 체결 안내
-선착순 접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최소 60점이상 득점자와 계약 체결함.
-계약체결 당일 반드시 계약금 납부(지정계좌 이체)내역이 확인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간은 오전 10시~오후4시 (평일 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입점 지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간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초 계약기간 포함 6년간 임대차계약 가능
6년 이후에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할인율 등을 조정하여 추가로 4년감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최장 10년)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031-250-6137,8269
(LH 콜센터 1600-10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붙임1_화성동탄2_인큐베이팅센터_및_스마트주차장_상가_임대공급_수의계약_정정공고문(정착·창업형).hwp]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모집공고(정착·창업형) (정정)
※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4년 12월 1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 공고입니다. 수의계약에 참가하시는 분은 상기 공고문 등 관련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당초 공고문에 따름)
신청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인큐베이팅센터(상가) 및 스마트주차장(상가 및 업무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3의2에 따라 창업 및 주민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지원건축물로, 본 모집공고는 『창업·정착형 선착순 수의계약』에 대한 모집공고문(정정)입니다.
구분
시설물
임대유형
공급대상
임대조건
공급방법
공공
지원
건축물
근린생활시설1,2종
창업형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
감정평가금액의 50% 수준
공모심사
→수의계약
정착형
영세소상공인,
소상공인
감정평가금액의 80~90% 수준
일반형
실수요자
감정평가금액
입찰
‣ 금회 공급되는 시설물의 입점자 모집공고일(수의계약)은 2025년 12월 2일이며, 모든 신청자격 기준은 공고일 현재입니다.
‣ 세부 공급유형별 접수·심사 결과, 유형별로 공급 호수와 적격자 수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호수 대비 적격자 수가 초과된 유형의 예비자에게는 미달된 유형의 잔여 상가에 대하여 본인이 지원한 공급유형대로 임대조건(할인율 등)을 재적용하여 금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회 공급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잔여 상가는 추후 일반형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시설물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초 계약기간 포함 6년간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6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임차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할인율 등을 조정하여 추가로 4년간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10년간 임대차계약).
‣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 개요
1. 인큐베이팅센터
가.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인큐베이팅센터)
나. 설립자 명의(임대사업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건설규모
(면적단위 : ㎡)
대지면적
건물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준공시기
비고
10,753
지하 2층, 지상 18층
6,421.57
47,549.2
‘22.9
행복주택 포함
2. 스마트주차장 (공고 물량 전량 계약 완료)
가.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8(스마트주차장)
나. 설립자 명의(임대사업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건설규모
(면적단위 : ㎡)
대지면적
건물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준공시기
2,414.6
지하 1층, 지상 8층
1,925.87
14,582.23
‘23.10
2
공급 대상
가.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건축물
동
층
호
임대면적 (㎡)
임대조건
(창업형_50%)
임대조건
(정착형_80%)
임대조건
(정착형_90%)
계
전용
공용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인큐
베이팅
센터
S001
1
4
109.4525
46.2900
63.1625
12,953,000
539,710
20,724,000
863,530
23,315,000
971,470
1
5
109.4525
46.2900
63.1625
12,953,000
539,710
20,724,000
863,530
23,315,000
971,470
1
6
144.3054
61.0300
83.2754
17,078,000
711,580
27,324,000
1,138,530
30,740,000
1,280,850
1
7
144.2816
61.0200
83.2616
17,074,000
711,440
27,319,000
1,138,300
30,734,000
1,280,590
1
8
146.4570
61.9400
84.5170
17,332,000
722,180
27,731,000
1,155,490
31,197,000
1,299,930
1
9
146.5043
61.9600
84.5443
17,337,000
722,400
27,740,000
1,155,840
31,207,000
1,300,320
1
10
167.5720
70.8700
96.7020
19,302,000
804,270
30,884,000
1,286,840
34,744,000
1,447,690
1
16
98.3158
41.5800
56.7358
7,039,000
293,310
11,262,000
469,290
12,670,000
527,950
1
17
125.2002
52.9500
72.2502
11,936,000
497,360
19,098,000
795,780
21,485,000
895,250
1
18
109.5708
46.3400
63.2308
10,324,000
430,200
16,519,000
688,320
18,584,000
774,360
1
19
109.7363
46.4100
63.3263
10,340,000
430,840
16,544,000
689,350
18,612,000
775,520
1
20
109.5471
46.3300
63.2171
10,322,000
430,090
16,515,000
688,150
18,579,000
774,170
1
21
109.5471
46.3300
63.2171
10,322,000
430,090
16,515,000
688,150
18,579,000
774,170
1
22
99.5453
42.1000
57.4453
9,380,000
390,840
15,008,000
625,340
16,884,000
703,510
1
23
99.5453
42.1000
57.4453
9,380,000
390,840
15,008,000
625,340
16,884,000
703,510
1
24
85.7603
36.2700
49.4903
8,081,000
336,710
12,929,000
538,730
14,545,000
606,070
* 창업형의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액의 50% 수준, 정착형의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액의 80~90%(영세소상공인 80%, 소상공인 90%) 수준이며, 관리비 등은 할인없이 정상금액으로 납부함
* 금회 공급하는 16개호를 제외한 호수는 일반형 수의계약 공급 중 (‘25.04.21 공고분 참고)
* 입점 후 업종 변경은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로 한정하며, 업종 변경 사유의 적합성, 업종의 적합성, 타 임차인과의 업종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업종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세세분류항목, 5자리코드)을 기준으로 하며, 공모지원 시 입점신청서상 업종 및 관련 코드번호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함께 붙임된 엑셀 파일(한국표준산업분류(11차)_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에서도 참고 가능)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 창업형 입점자는 슈퍼마켓, 편의점 및 부동산 업종으로는 공급 신청 불가함.
* 동일 상가동 내 유사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상가 간 일부 판매 품목이 중복될 수도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점 후 동일 상가동 및 주변에 위치한 상가와의 영업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임차인(입점자)의 영업 포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점 지정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간
* 공급 신청 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해당 건물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나. 임대기간
• 계약기간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입점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달 1일 기준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임
•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를 임대기간으로 간주
다. 갱신계약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통하여 최초 계약기간 포함 6년간 임대차계약 가능하며,
• 6년의 기간 도과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적인 임차를 희망할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할인율 등을 조정(일반형 수준) 하여 4년간 추가연장 가능 (즉,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포함 총 10년 이내로 계약 갱신 가능)
라. 기 계약 시설
건축물
구분
유형
비고
2~7층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74호 입점
스마트주차장
101,102호
업무시설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입점
105,106호
상가
입점 문의 진행 중
2층
업무시설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입점
3층
업무시설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입점
4층
상가
7호 입점
7~8층
업무시설
9호 입점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유형
대상
신청자격
공 통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 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함 불허함.
※ LH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신청(명의변경 포함) 불가
창업형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 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착형
Ⅰ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Ⅱ
영세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자
*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 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아래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에 따라 판정함
*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60%
3,828,000
6,293,000
8,041,000
9,757,000
11,374,000
12,904,000
건강
보험료
납부액
직장
136,981
225,915
288,617
354,964
407,092
461,699
지역
66,857
162,782
243,019
320,449
382,076
447,279
혼합
-
229,454
295,134
369,517
431,294
506,004
※ 7인 이상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참고
< 가구원수 산정 >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포함 산정
★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산정
<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 건강보험료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의 월평균 납부액*으로 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에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예시>
- 신청자 A의 가구원수가 4명이고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2만원일 경우
⇒ ‘가구규모별 소득 기준표’ 에서 가구원수 4인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 보험료가
혼합기준 ‘348,552원’이므로 신청자 A는 ‘영세소상공인 소득자격’을 충족 함
《 사업개시일 기산점 》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개시일(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일 →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4
심사 및 선정
가. 선정 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방법 포함)
신청·접수
선착순 현장 방문 신청·접수
(일반우편, 전화, 온라인(LH청약플러스)을 통한 신청·접수는 불가)
개시일: ‘25.12.16(화)
마감일: 별도 공지 시*까지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
결과 발표
심사 실시 후 결과 발표 (개별 안내 포함)
신청 접수일 익일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
??
계약 체결
계약 대상자 직접 현장 방문 계약
결과 발표일 익일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1팀(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나. 세부 접수 절차 (신청 서류는 선착순으로 접수)
• 안내된 접수 기간 내 앞선 일자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심사를 우선 진행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2건 이상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실시 후 고득점자순으로 계약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 신청 서류 제출 시 입점 신청서에 공급 신청 호수를 반드시 별도 기재하여야 하고, 아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제출한 자만 선착순 대상자로 인정하며, 해당 서류를 누락하고 제출한 경우 자동으로 후순위 접수 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간주 및 진행합니다.
다. 제출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유형
공급대상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① 입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공장은 업종코드 기재)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①~③ 별첨 양식 준용
-행정복지센터
창
업
형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
초기 재창업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1부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해당자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1부
- 해당자
⑤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기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정
착
형
Ⅰ
영 세 소상공인
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각1부
⑥소상공인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세무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Ⅱ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각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등기소, 세무서
라. 심사 및 계약 상대자 선정 방법
1) 심사를 통해 최소 60점 이상 득점 시 계약(입점) 대상자로 선정
2) 창업 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창업가(영업자) 자질,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득점 시 입점 대상자로서 선정
* 동일 일자에 접수되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위 조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입점 대상자 선정
3) 심사 결과는 신청 서류 접수일 익일로부터 5일 이내 개별 안내(유선 통보)드릴 예정이며, 안내 시 계약 체결 일정 등을 추가 안내함
5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가. 계약 체결 안내
• 선착순 접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최소 60점 이상 득점자와 계약 체결함
• 다만, 2건 이상의 신청 서류가 동일 일자에 접수될 경우 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계약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선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심사적격자)와 계약 체결 가능
•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계약 체결일에 현장 계약 불참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계약 체결 당일 반드시 계약금 납부(지정계좌 이체)내역이 확인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평일 12:00~13:00 및 토·일, 공휴일 제외)
계약체결 장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1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나. 계약 체결 시 구비 사항
구 분
서류 목록
비 고
공통
서류
입점신청서
1부
공사 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 사용 시에 추가 제출
추가
서류
대리인 인감도장,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대리인 계약 시
다. 대금 납부 조건 및 방법
구 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임대보증금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20%
계약체결 시
공사 지정 계좌로 입금
잔 금
임대보증금의 80%
입점 시까지
월 임대료
월 임대료
매월 말일까지
별도 안내
관리비 예치금
입점 안내 시 결정 통보
* 시설물 명도 시 이자없이 반환
입점 시까지
별도안내
• 계약금 및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분할납부 불가함
• 우리공사가 정하여 통보한 입점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됨
• 임대료를 납부기한(매월 말일)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입점 전까지 우리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임차인이 상가를 명도하는 때에 이자 없이 반환
라. 계약금 납부계좌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인큐베이팅센터
우리
1005-102-8004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스마트주차장
국민
699201-01-32459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마. 계약금의 반환
•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선착순 수의계약 체결 기준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되,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반환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지정 계좌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바. 계약금의 귀속
• 계약체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즉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계약 포기) 납부한 계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됨
6
유의사항
(현장 방문 관련 유의사항) 반드시 현장 방문하시어 상가 상태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공급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고문과의 상이함으로 인해 우리공사에 계약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개별 호 앞에서 확인 가능하며, 내부 출입은 불가합니다
가. 일반 사항
• 공급 신청 전 현장 방문을 통해 공급 대상 건축물 주변 여건 등에 확인을 권장함
• 공급신청자는 공고문(유의사항 포함), 관계도면 및 팸플릿 등을 숙지하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팸플릿 등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등은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은 불가함
• 임차인은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함
•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요율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 내부 경계 비내력벽 철거, 출입문 추가 또는 위치 변경 등 설치된 시설물의 변경 또는 신규 시설물 추가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 신청 전 현장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창호, 출입문, 내부 마감재, 구조 등 설계 사항은 공급 대상자의 취향이나 요구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없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공사가 지정·통보한 입점 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불허함
• 잔금 납부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불허함.
• 임대차 계약 후 공급 받은 시설은 공급되는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공사 및 관리소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아울러,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에는 공급 받았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함
• 동일 임차인이 일부 연접한 상가 호 사이에 설치된 경계 비내력벽 제거 등 호실의 구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물을 명도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아울러, 벽체 제거, 시설물 통합에 따른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의 공사비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함
• 해당 건물은 지역난방 운영 방식이며,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원을 이용하여 각 세대에 냉난방을 공급하므로 입점자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냉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임차인이 시설물의 전용 또는 공용 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건축물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음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명도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공급받았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우리공사는 입점 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임차인의 임대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계약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공고 시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시설물의 임대공급 촉진을 위하여 추후 공급 방법 및 조건 등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스마트주차장 401호는 주차장 운영 사무실로 사용 중임
나. 임차 관련 유의사항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학교용지, 생활체육시설), 공동주택용지 등은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현장여건 및 제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주변 토지용도 및 주택 유형별 건설 계획, 공사 계획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전주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차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공급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상가 및 업무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물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별 제한면적 초과 시 영업허가 불가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우리공사는 일체의 업종 보호 책임을 지지 않음
•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임차인은 영업허가 등 시설물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업 또는 학원 등 일부 업종은 관련 인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동종, 유사 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영업 포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차 후 해당 건물 주변의 신규 상권 형성, 동종 및 유사 업종 개업 등에 따라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리공사는 건축물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각종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임차인은 우리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상권 활성화등을 위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간판디자인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고객 상담센터(1600-1004) 또는 우리 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031-250-6137, 8269)로 문의하시기 바람
다. 건축물 특이사항
1) 인큐베이팅센터
• 동 건물은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관리하며,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은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시설관리업자 등이 관리함
•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는 동탄2 택지개발지구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며,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인허가 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상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관련 사항을 열람 확인하여야 함. 이를 미확인 또는 미이행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 입점 후 산업단지 내 인근 건설공사 등에 따른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최초 입점 시 하자보수로 인한 시설이용제한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1층〜2층 주차장은 행복주택과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고, 총 206대의 주차면(장애인·전기차·경차용 포함)이 있으며, 향후 수립될 주차장 운영방안에 따라 배정·운영될 예정임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에 2개소(95대)가 있음
• 상가의 호별 전력 계약 용량은 5kw이며, 호별 전기는 3상 4선식으로 공급되고 기본사용은 380/220V로 설치되어 있음
• 호별로 일반용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장비에 따른 전기 용량증설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증설공사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전기공사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기요금은 각 개별 계량기(호실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공용부분은 별도 계량 후 전체 호실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6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며,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인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됨
• 지하주차장 1, 2층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7대)이 설치되어 있음
• 냉난방 시설은 실별로 지열 또는 지역난방열원 공급방식의 중앙냉난방시스템으로 천장에 FCU 또는 공조덕트가 기본설치 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에어컨, EHP 등의 추가 설치는 불가함
• 상가 급수, 급탕 배관은 천정내부에 각 호별 계량기(검침지시부는 외부에 설치)를 포함하여 인입분기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량기 이후 연결 배관 및 수도꼭지 등은 입주자가 별도 설치하여야 함
• 상가 배수배관이 각 호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변경에 따른 연결 배관은 입주자가 별도 설치하여야 함
• 일부 호실에 공용설비용 배관, 배선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층고 및 유효층고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필요
• 상가에만 공급되는 가스는 도시가스(LNG방식)이며, 가스배관은 각 점포 복도 횡주관 분기 후 차단밸브+플러그마감(20A)이 복도상부 노출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각종 인허가와 계량기 설치비용(추가 배관공사 포함), 가스시설분담금 납부 등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상가의 배기는 공용배기방식으로 배기덕트는 각 호별 천정인입부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후드 설치 및 배기덕트 연결 등의 공사는 입주자가 별도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 덕트연결시 MD연결이 꼭 필요하니 관련공사 시행시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사전 협의하여 필요
• 1층 코워킹스페이스실 및 2층 스튜디오실은 공조장치 급·배기덕트 및 디퓨저가 설치되어 있으며 3층 코워킹스페이스실 및 3~7층 스튜디오실은 몇 개실을 묶어 전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상가 12, 13, 14호실 상부층에 공조기실이 위치하여 장비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스튜디오 304호, 316호, 334호, 405호, 418호, 428호, 501호, 518호, 528호, 601호, 608호, 701호, 708호는 비상 시 대피를 위한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소방법령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은 임차인 등 누구라도 임의 제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은 차로 2.3m이하, 주차구획은 2.1m이하만 가능함
• 주요구조부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변경이나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옥상층 및 벽체에는 태양광발전설비 521.85KW가 설치됨
• 승객용 엘리베이터 문의 유효 폭은 1,000mm이며, 화물용 엘리베이터 홀의 출입구 폭은 1,000mm 내외로서 부피가 큰 장비, 물품 등의 화물은 적재 후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각 엘리베이터 운영 구간은 건물 남동측 승객용 1대(1~5층), 중앙 계단부 승객용 2대(지하2층~3층), 북측 승객용 2대·화물용 1대 (지하2층~7층)임
• 행복주택 내에 있는 승강기 4대는 행복주택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이 불가함
• 공조실은 기능 작동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는 인큐베이팅센터(건물 서쪽 위치)로만 출입이 가능함
• 냉난방 시설은 중앙공급방식으로 개별 온열감각에 맞는 저온냉방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은 중앙공급방식으로 가동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별 요청에 따른 추가 가동시간 및 요금부과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관리사무소와 협의 필요
• 냉동기, 냉각탑 등 냉난방용 열원설비의 경우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과 통합으로 운영‧관리(유지보수, 요금부과 등)될 예정임
• 환기설비는 전열교환방식으로 하나의 장비가 담당하는 구역을 3~4호실을 묶어 가동되므로, 각 실별 제어는 불가하고, 기동‧정지 등 제어는 전열교환기 콘트롤러가 설치된 실에서만 가능함
• 환기설비는 각 호실에 따라 최소 환기량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장비소음 및 외기 바람의 영향으로 환기루버 부분에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전용공간 및 복도의 천정내부는 기계 및 전기설비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가 1층 복도일부에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음
• 옥상부에는 태양광 집광판 및 급배기팬 등이 설치되어 인접호실의 경우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옥상정원 및 지붕우수처리를 위해 하부 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정내부로 우수관이 관통될 수 있으며, 유수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전용실 내 천정 속 공간으로 공용 덕트가 통과되거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추후 상가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종 상호간의 분쟁 또는 민원에 대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호실별 시설기준은 사용검사 받은 상태로 공급하며, 기타 업무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제반시설(호실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은 입주자(임차인 등)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 관리규약,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미 준수로 인한 책임은 원인자가 부담함)
• 건물 외부 돌출물(간판, 현수막 등)은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진입로 외에는 차량 출입 또는 통행이 불가함
2) 스마트주차장
• 이 건축물은 스마트주차장으로 총 315대의 주차면(장애인, 전기차, 경차 포함)이 있으며, (면적별 배분으로) 입점시 1대 이상의 무료 주차는 가능하나, 주차장 시설은 별도로 선정된 임차인(사업자)이 운영 관리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건축, 토목]
• 구조변경 및 증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고, 1층 일부(103~106호) 및 4층은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1층 일부(101,102호) 및 2~3층, 5~8층은 주차장 및 업무시설 용도
• 방범셔터는 설치되지 않음
•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 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상가 1층 101호~106호는 인근건물과 인접해 있어 인접건물 저층 세대로부터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구 설치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 주차장 출입구 전면 진입부가 차도보다 일정부분 높고 차량출입시 보행자 횡단에 주의를 요함
• 건물내 상가 진입부는 울타리 설치 또는 볼라드 설치는 없음
• 경비실 후면에는 인도 및 지상주차장 진입도로가 조성되며, 상가 주변에는 별도 하역시설이 없고, 1층 상가동(101호~106호) 전면에는 인도 일부가 차도에 접해있음
• 주차는 건물내 주차동에 주차하여야하며 전용 주차차단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정문 주차차단기를 통과하여 출입하여야 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세대 내 개별 에어컨 추가 설치는 불가함
[조경]
• 지상1층에 자전거거치대 14개소(70대)와 자전거공기주입기 1개소가 위치함
• 주변과 옥상에 조성된 수목 등 조경시설물의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전면 도로의 단차 및 경계구분을 위해 식재가 반영되어 있으며, 수목, 자전거거치대, 자전거공기주입기 등의 조경시설물로 인해 간판 등 일부 구간에 시야가 간섭될 수 있음
[ 기계, 가스, 전기, 통신, 소방]
• 1~2층에 한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며, 기타 층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함
• 1~2층에 설치되는 도시가스배관은 호별 가스배관(D20)이 노출되어 볼밸브와 플러그로 마감되고 가스계량기 및 연결배관 설치는 상가 계약자 설치분이며, 기설치된 도시가스 설비는 임의 철거가 불가함
• 도시가스 배관은 세대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며, 입점 후 가스공급은 상가 입주자 부담(공급신청 및 설치, 각종 인허가사항, 가스계량기(배관공사 포함), 가스시설분담금 등)으로 가스공급자(삼천리도시가스)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함
• 1~4층은 각 호별 수도배관 및 호별 급수계량기가 각 호의 천장 내부를 경유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급탕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2, 3, 4, 6, 7층 복도 끝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5층은 501호, 8층은 801호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화재 시 피난 구역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 6층을 제외한 각 호실에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음
• 급수요금은 상가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게 되며, 호별로 별도의 검침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수도배관 및 가스배관 등은 개별 호실을 경유하여 설치되며, 공동 사용이므로 입점자가 임의 변경/철거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열교환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호실의 경우 환기배관이 인접 호실의 천장을 경유하여 설치되어 있어, 인접호실의 전열교환기 가동 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기설치된 배관(급기, 배기 등)은 임의 철거가 불가능함
• 본 시설물의 전기공급 방식은 3상4선식 22.9kV/380-220V이며 계약전력은 774kW(주차장, 상가, 업무시설 및 공용부 포함)로 부하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소와 협의하여야 함
• 승강기는 15인승 2대(장애인겸용)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 이용객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임
• 상가 및 업무시설의 전용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상 6층 업무시설은 EPS실 내 분전반(L-6)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음
• 옥탑층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통신배선은 호별 통신단자함이 설치되지 않고 공용부 단자함에서 개별배선 됨
• 인터넷 및 전화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신청 및 개통 후 사용이 가능함
• 한전 PAD Switch(지상 설치형 개폐기)는 지상1층 101호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
2025. 1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공고문: 붙임1_화성동탄2_인큐베이팅센터_및_스마트주차장_상가_임대공급_수의계약_정정공고문(정착·창업형).pdf]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모집공고(정착·창업형) (정정)
※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4년 12월 1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 공고입니다. 수의계약에 참가하시는 분은 상기 공고문 등 관련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당초 공고문에 따름)
신청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인큐베이팅센터(상가) 및 스마트주차장(상가 및 업무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3의2에 따라 창업 및 주민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지원건축물로, 본 모집공고는
『창업·정착형 선착순 수의계약』에 대한 모집공고문(정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시설물의 입점자 모집공고일(수의계약)은 2025년 12월 2일이며, 모든 신청
자격 기준은 공고일 현재입니다. ‣ 세부 공급유형별 접수·심사 결과, 유형별로 공급 호수와 적격자 수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호수 대비
적격자 수가 초과된 유형의 예비자에게는 미달된 유형의 잔여 상가에 대하여 본인이 지원한
공급유형대로 임대조건(할인율 등)을 재적용하여 금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회 공급
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잔여 상가는 추후 일반형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시설물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초 계약기간 포함 6년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6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임차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할인율 등을 조정하여 추가로 4년간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10년간
임대차계약). ‣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구분 시설물 임대유형 공급대상 임대조건 공급방법
공공
지원
건축물
근린생활
시설1,2종
창업형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 감정평가금액의 50% 수준 공모심사
→수의계약 정착형 영세소상공인, 소상공인 감정평가금액의 80~90% 수준
일반형 실수요자 감정평가금액 입찰
1 건축물 개요
1. 인큐베이팅센터
가.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인큐베이팅센터)
나. 설립자 명의(임대사업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건설규모
(면적단위 : ㎡)
대지면적 건물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준공시기 비고
10,753 지하 2층, 지상 18층 6,421.57 47,549.2 ‘22.9 행복주택 포함
2. 스마트주차장 (공고 물량 전량 계약 완료)
가.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8(스마트주차장)
나. 설립자 명의(임대사업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건설규모
(면적단위 : ㎡)
대지면적 건물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준공시기
2,414.6 지하 1층, 지상 8층 1,925.87 14,582.23 ‘23.10
2 공급 대상
가.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건축물 동 층 호
임대면적 (㎡) 임대조건
(창업형_50%)
임대조건
(정착형_80%)
임대조건
(정착형_90%)
계 전용 공용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인큐
베이팅
센터
S001
1 4 109.4525 46.2900 63.1625 12,953,000 539,710 20,724,000 863,530 23,315,000 971,470
1 5 109.4525 46.2900 63.1625 12,953,000 539,710 20,724,000 863,530 23,315,000 971,470
1 6 144.3054 61.0300 83.2754 17,078,000 711,580 27,324,000 1,138,530 30,740,000 1,280,850
1 7 144.2816 61.0200 83.2616 17,074,000 711,440 27,319,000 1,138,300 30,734,000 1,280,590
1 8 146.4570 61.9400 84.5170 17,332,000 722,180 27,731,000 1,155,490 31,197,000 1,299,930
1 9 146.5043 61.9600 84.5443 17,337,000 722,400 27,740,000 1,155,840 31,207,000 1,300,320
1 10 167.5720 70.8700 96.7020 19,302,000 804,270 30,884,000 1,286,840 34,744,000 1,447,690
1 16 98.3158 41.5800 56.7358 7,039,000 293,310 11,262,000 469,290 12,670,000 527,950
1 17 125.2002 52.9500 72.2502 11,936,000 497,360 19,098,000 795,780 21,485,000 895,250
1 18 109.5708 46.3400 63.2308 10,324,000 430,200 16,519,000 688,320 18,584,000 774,360
1 19 109.7363 46.4100 63.3263 10,340,000 430,840 16,544,000 689,350 18,612,000 775,520
1 20 109.5471 46.3300 63.2171 10,322,000 430,090 16,515,000 688,150 18,579,000 774,170
1 21 109.5471 46.3300 63.2171 10,322,000 430,090 16,515,000 688,150 18,579,000 774,170
1 22 99.5453 42.1000 57.4453 9,380,000 390,840 15,008,000 625,340 16,884,000 703,510
1 23 99.5453 42.1000 57.4453 9,380,000 390,840 15,008,000 625,340 16,884,000 703,510
1 24 85.7603 36.2700 49.4903 8,081,000 336,710 12,929,000 538,730 14,545,000 606,070
* 창업형의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액의 50% 수준, 정착형의 임대조건은 감정평가액의 80~90%
(영세소상공인 80%, 소상공인 90%) 수준이며, 관리비 등은 할인없이 정상금액으로 납부함
* 금회 공급하는 16개호를 제외한 호수는 일반형 수의계약 공급 중 (‘25.04.21 공고분 참고)
* 입점 후 업종 변경은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로 한정하며, 업종 변경 사유의 적합성, 업종의
적합성, 타 임차인과의 업종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업종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세세분류항목, 5자리코드)을
기준으로 하며, 공모지원 시 입점신청서상 업종 및 관련 코드번호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함께
붙임된 엑셀 파일(한국표준산업분류(11차)_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에서도 참고 가능)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 창업형 입점자는 슈퍼마켓, 편의점 및 부동산 업종으로는 공급 신청 불가함. * 동일 상가동 내 유사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상가 간 일부 판매 품목이 중복될 수도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점 후 동일 상가동 및 주변에 위치한 상가와의 영업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임차인(입점자)의 영업 포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점 지정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간
* 공급 신청 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해당 건물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나. 임대기간
• 계약기간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입점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달 1일 기준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임
•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
까지를 임대기간으로 간주
다. 갱신계약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통하여 최초 계약
기간 포함 6년간 임대차계약 가능하며,
• 6년의 기간 도과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적인 임차를 희망할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할인율 등을 조정(일반형 수준) 하여 4년간 추가연장 가능 (즉,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포함
총 10년 이내로 계약 갱신 가능)
라. 기 계약 시설
건축물 구분 유형 비고
인큐베이팅센터 2~7층 업무시설 74호 입점
스마트주차장
101,102호 업무시설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입점
105,106호 상가 입점 문의 진행 중
2층 업무시설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입점
3층 업무시설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입점
4층 상가 7호 입점
7~8층 업무시설 9호 입점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7인 이상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참고
< 가구원수 산정 >
<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
유형 대상 신청자격
공 통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 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함 불허함.
※ LH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신청(명의변경 포함) 불가
창업형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
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착형
Ⅰ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Ⅱ 영세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자
*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
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아래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에 따라 판정함
*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포함 산정
★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산정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 건강보험료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의 월평균 납부액*으로 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에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예시>
- 신청자 A의 가구원수가 4명이고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2만원일 경우
⇒ ‘가구규모별 소득 기준표’ 에서 가구원수 4인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 보험료가
혼합기준 ‘348,552원’이므로 신청자 A는 ‘영세소상공인 소득자격’을 충족 함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60% 3,828,000 6,293,000 8,041,000 9,757,000 11,374,000 12,904,000
건강
보험료
납부액
직장 136,981 225,915 288,617 354,964 407,092 461,699
지역 66,857 162,782 243,019 320,449 382,076 447,279
혼합 - 229,454 295,134 369,517 431,294 506,004
《 사업개시일 기산점 》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개시일(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일 →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4 심사 및 선정
가. 선정 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방법 포함)
신청·접수 선착순 현장 방문 신청·접수
(일반우편, 전화, 온라인(LH청약플러스)을 통한 신청·접수는 불가)
개시일: ‘25.12.16(화)
마감일: 별도 공지 시*까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
결과 발표 심사 실시 후 결과 발표 (개별 안내 포함) 신청 접수일 익일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 대상자 직접 현장 방문 계약 결과 발표일 익일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1팀(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나. 세부 접수 절차 (신청 서류는 선착순으로 접수)
• 안내된 접수 기간 내 앞선 일자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심사를 우선 진행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2건 이상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실시 후 고득점자순으로 계약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 신청 서류 제출 시 입점 신청서에 공급 신청 호수를 반드시 별도 기재하여야 하고, 아래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제출한 자만 선착순 대상자로 인정하며, 해당 서류를 누락하고 제출한
경우 자동으로 후순위 접수 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간주 및 진행합니다. 다. 제출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유형 공급대상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① 입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공장은 업종코드 기재)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①~③ 별첨 양식 준용
-행정복지센터
창
업
형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 초기 재창업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1부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해당자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1부
- 해당자
⑤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기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정
착
형
Ⅰ
영 세
소상공인
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각1부
⑥ 소상공인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세무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Ⅱ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각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등기소, 세무서
라. 심사 및 계약 상대자 선정 방법
1) 심사를 통해 최소 60점 이상 득점 시 계약(입점) 대상자로 선정
2) 창업 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창업가(영업자) 자질,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득점 시 입점 대상자로서 선정
* 동일 일자에 접수되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위 조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입점 대상자 선정
3) 심사 결과는 신청 서류 접수일 익일로부터 5일 이내 개별 안내(유선 통보)드릴 예정이며, 안내 시 계약 체결 일정 등을 추가 안내함
5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가. 계약 체결 안내
• 선착순 접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최소 60점 이상 득점자와 계약 체결함
• 다만, 2건 이상의 신청 서류가 동일 일자에 접수될 경우 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계약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선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심사적격자)와 계약 체결 가능
•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계약 체결일에 현장 계약 불참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계약 체결 당일 반드시 계약금 납부(지정계좌 이체)내역이 확인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평일 12:00~13:00 및 토·일, 공휴일 제외)
계약체결 장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1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나. 계약 체결 시 구비 사항
구 분 서류 목록 비 고
공통
서류
입점신청서 1부
공사 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 사용 시에 추가 제출
추가
서류
대리인 인감도장,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대리인 계약 시
다. 대금 납부 조건 및 방법
구 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임대보증금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20% 계약체결 시공사 지정 계좌로 입금 잔 금 임대보증금의 80% 입점 시까지
월 임대료 월 임대료 매월 말일까지 별도 안내
관리비 예치금 입점 안내 시 결정 통보
* 시설물 명도 시 이자없이 반환 입점 시까지 별도안내
• 계약금 및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분할납부 불가함
• 우리공사가 정하여 통보한 입점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점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됨
• 임대료를 납부기한(매월 말일)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입점 전까지 우리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임차인이
상가를 명도하는 때에 이자 없이 반환
라. 계약금 납부계좌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인큐베이팅센터 우리 1005-102-8004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스마트주차장 국민 699201-01-32459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마. 계약금의 반환
•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선착순 수의계약 체결 기준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되,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반환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지정 계좌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바. 계약금의 귀속
• 계약체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즉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 납부한 계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됨
6 유의사항
가. 일반 사항
• 공급 신청 전 현장 방문을 통해 공급 대상 건축물 주변 여건 등에 확인을 권장함
• 공급신청자는 공고문(유의사항 포함), 관계도면 및 팸플릿 등을 숙지하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팸플릿 등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등은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은 불가함
• 임차인은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
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함
•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요율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 내부 경계 비내력벽 철거, 출입문 추가 또는 위치 변경 등 설치된 시설물의 변경 또는 신규
시설물 추가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 신청 전 현장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창호, 출입문, 내부 마감재, 구조 등 설계 사항은 공급 대상자의 취향이나 요구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없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공사가 지정·통보한 입점 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불허함
• 잔금 납부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불허함.
(현장 방문 관련 유의사항) 반드시 현장 방문하시어 상가 상태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공급 신
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고문과의 상이함으로 인해 우리공사에 계약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
는 개별 호 앞에서 확인 가능하며, 내부 출입은 불가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 공급 받은 시설은 공급되는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공사 및 관리소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아울러,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에는 공급 받았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함
• 동일 임차인이 일부 연접한 상가 호 사이에 설치된 경계 비내력벽 제거 등 호실의 구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물을 명도
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아울러, 벽체 제거, 시설물 통합에 따른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의 공사비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함
• 해당 건물은 지역난방 운영 방식이며,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원을 이용하여 각 세대에
냉난방을 공급하므로 입점자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냉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임차인이 시설물의 전용 또는 공용 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건축물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
점유할 수 없음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명도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공급
받았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우리공사는 입점 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임차인의 임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계약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공고 시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시설물의 임대공급 촉진을 위하여
추후 공급 방법 및 조건 등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스마트주차장 401호는 주차장 운영 사무실로 사용 중임
나. 임차 관련 유의사항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학교용지, 생활체육시설),
공동주택용지 등은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현장여건 및 제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주변
토지용도 및 주택 유형별 건설 계획, 공사 계획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전주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차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공급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
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
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상가 및 업무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물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별 제한면적 초과 시 영업
허가 불가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우리공사는 일체의 업종 보호 책임을 지지 않음
•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임차인은 영업허가 등 시설물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업 또는 학원 등 일부 업종은 관련 인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동종, 유사 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영업 포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차 후 해당 건물 주변의 신규 상권 형성, 동종 및 유사 업종 개업 등에 따라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리공사는 건축물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각종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임차인은 우리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상권 활성화등을 위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간판
디자인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고객 상담센터(1600-1004) 또는 우리 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 임대공급운영1팀(☎ 031-250-6137, 8269)로 문의하시기 바람
다. 건축물 특이사항
1) 인큐베이팅센터
• 동 건물은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관리하며,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은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시설관리업자 등이 관리함
•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는 동탄2 택지개발지구 및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며, 지구단
위계획 등 관련 인허가 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상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관련 사항을 열람 확인하여야 함. 이를 미확인 또는 미이행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 입점 후 산업단지 내 인근 건설공사 등에 따른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최초 입점 시 하자보수로 인한 시설이용제한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1층〜2층 주차장은 행복주택과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고, 총 206대의 주차면(장애인·전
기차·경차용 포함)이 있으며, 향후 수립될 주차장 운영방안에 따라 배정·운영될 예정임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에 2개소(95대)가 있음
• 상가의 호별 전력 계약 용량은 5kw이며, 호별 전기는 3상 4선식으로 공급되고 기본사용은
380/220V로 설치되어 있음
• 호별로 일반용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장비에 따른 전기 용량증설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증설공사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전기공사관련 비용은 입주
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기요금은 각 개별 계량기(호실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공용부분은 별도 계량 후
전체 호실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6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며,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인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됨
• 지하주차장 1, 2층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7대)이 설치되어 있음
• 냉난방 시설은 실별로 지열 또는 지역난방열원 공급방식의 중앙냉난방시스템으로 천장에 FCU 또는
공조덕트가 기본설치 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에어컨, EHP 등의 추가 설치는 불가함
• 상가 급수, 급탕 배관은 천정내부에 각 호별 계량기(검침지시부는 외부에 설치)를 포함하여 인입분기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량기 이후 연결 배관 및 수도꼭지 등은 입주자가 별도 설치하여야 함
• 상가 배수배관이 각 호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변경에 따른 연결 배관은 입주자가 별도 설치
하여야 함
• 일부 호실에 공용설비용 배관, 배선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층고 및 유효층고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필요
• 상가에만 공급되는 가스는 도시가스(LNG방식)이며, 가스배관은 각 점포 복도 횡주관 분기 후 차단
밸브+플러그마감(20A)이 복도상부 노출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각종 인허가와
계량기 설치비용(추가 배관공사 포함), 가스시설분담금 납부 등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상가의 배기는 공용배기방식으로 배기덕트는 각 호별 천정인입부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후드
설치 및 배기덕트 연결 등의 공사는 입주자가 별도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 덕트연결시 MD연결이
꼭 필요하니 관련공사 시행시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사전 협의하여 필요
• 1층 코워킹스페이스실 및 2층 스튜디오실은 공조장치 급·배기덕트 및 디퓨저가 설치되어
있으며 3층 코워킹스페이스실 및 3~7층 스튜디오실은 몇 개실을 묶어 전열환기장치가 설치
되어 있으며,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상가 12, 13, 14호실 상부층에 공조기실이 위치하여 장비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스튜디오 304호, 316호, 334호, 405호, 418호, 428호, 501호, 518호, 528호, 601호, 608호, 701호, 708호는 비상 시 대피를 위한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소방법령에 의거하여 소방
시설은 임차인 등 누구라도 임의 제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은 차로 2.3m이하, 주차구획은 2.1m이하만 가능함
• 주요구조부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변경이나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옥상층 및 벽체에는 태양광발전설비 521.85KW가 설치됨
• 승객용 엘리베이터 문의 유효 폭은 1,000mm이며, 화물용 엘리베이터 홀의 출입구 폭은
1,000mm 내외로서 부피가 큰 장비, 물품 등의 화물은 적재 후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각 엘리베이터 운영 구간은 건물 남동측 승객용 1대(1~5층), 중앙 계단부 승객용 2대(지하
2층~3층), 북측 승객용 2대·화물용 1대 (지하2층~7층)임
• 행복주택 내에 있는 승강기 4대는 행복주택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이 불가함
• 공조실은 기능 작동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는 인큐베이팅센터(건물 서쪽 위치)로만 출입이 가능함
• 냉난방 시설은 중앙공급방식으로 개별 온열감각에 맞는 저온냉방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냉,난방 시설은 중앙공급방식으로 가동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별 요청에 따른 추가
가동시간 및 요금부과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관리사무소와 협의 필요
• 냉동기, 냉각탑 등 냉난방용 열원설비의 경우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과 통합으로 운영‧ 관리(유지보수, 요금부과 등)될 예정임
• 환기설비는 전열교환방식으로 하나의 장비가 담당하는 구역을 3~4호실을 묶어 가동되므로, 각
실별 제어는 불가하고, 기동‧정지 등 제어는 전열교환기 콘트롤러가 설치된 실에서만 가능함
• 환기설비는 각 호실에 따라 최소 환기량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장비소음
및 외기 바람의 영향으로 환기루버 부분에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전용공간 및 복도의 천정내부는 기계 및 전기설비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가 1층 복도
일부에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음
• 옥상부에는 태양광 집광판 및 급배기팬 등이 설치되어 인접호실의 경우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옥상정원 및 지붕우수처리를 위해 하부 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정내부로 우수관이 관통될
수 있으며, 유수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전용실 내 천정 속 공간으로 공용 덕트가 통과되거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추후 상가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종 상호간의 분쟁 또는 민원에 대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호실별 시설기준은 사용검사 받은 상태로 공급하며, 기타 업무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제반시설(호실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은 입주자(임차인 등) 부담
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 관리규약,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미 준수로 인한 책임은 원인자가 부담함) • 건물 외부 돌출물(간판, 현수막 등)은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진입로 외에는 차량 출입 또는 통행이 불가함
2) 스마트주차장
• 이 건축물은 스마트주차장으로 총 315대의 주차면(장애인, 전기차, 경차 포함)이 있으며, (면적별 배분으로) 입점시 1대 이상의 무료 주차는 가능하나, 주차장 시설은 별도로 선정된
임차인(사업자)이 운영 관리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건축, 토목]
• 구조변경 및 증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고, 1층 일부(103~106호) 및 4층은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1층 일부(101,102호) 및 2~3층, 5~8층은 주차장 및 업무시설 용도
• 방범셔터는 설치되지 않음
•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 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상가 1층 101호~106호는 인근건물과 인접해 있어 인접건물 저층 세대로부터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구 설치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 주차장 출입구 전면 진입부가 차도보다 일정부분 높고 차량출입시 보행자 횡단에 주의를 요함
• 건물내 상가 진입부는 울타리 설치 또는 볼라드 설치는 없음
• 경비실 후면에는 인도 및 지상주차장 진입도로가 조성되며, 상가 주변에는 별도 하역시설이 없고, 1층
상가동(101호~106호) 전면에는 인도 일부가 차도에 접해있음
• 주차는 건물내 주차동에 주차하여야하며 전용 주차차단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정문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여 출입하여야 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세대 내 개별 에어컨 추가 설치는 불가함
[조경]
• 지상1층에 자전거거치대 14개소(70대)와 자전거공기주입기 1개소가 위치함
• 주변과 옥상에 조성된 수목 등 조경시설물의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전면 도로의 단차 및 경계구분을 위해 식재가 반영되어 있으며, 수목, 자전거거치대,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의 조경시설물로 인해 간판 등 일부 구간에 시야가 간섭될 수 있음
[ 기계, 가스, 전기, 통신, 소방]
• 1~2층에 한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며, 기타 층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함
• 1~2층에 설치되는 도시가스배관은 호별 가스배관(D20)이 노출되어 볼밸브와 플러그로 마감되
고 가스계량기 및 연결배관 설치는 상가 계약자 설치분이며, 기설치된 도시가스 설비는 임의
철거가 불가함
• 도시가스 배관은 세대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며, 입점 후 가스공급은 상가 입주자 부담(공급
신청 및 설치, 각종 인허가사항, 가스계량기(배관공사 포함), 가스시설분담금 등)으로 가스공급자
(삼천리도시가스)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함
• 1~4층은 각 호별 수도배관 및 호별 급수계량기가 각 호의 천장 내부를 경유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급탕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2, 3, 4, 6, 7층 복도 끝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5층은 501호, 8층은 801호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화재 시 피난 구역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 6층을 제외한 각 호실에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음
• 급수요금은 상가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게 되며, 호별로 별도의 검침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수도배관 및 가스배관 등은 개별 호실을 경유하여 설치되며, 공동 사용이므로 입점자가 임의
변경/철거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열교환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호실의 경우 환기배관이 인접 호실의
천장을 경유하여 설치되어 있어, 인접호실의 전열교환기 가동 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기설치된 배관(급기, 배기 등)은 임의 철거가 불가능함
• 본 시설물의 전기공급 방식은 3상4선식 22.9kV/380-220V이며 계약전력은 774kW(주차장, 상가, 업무시설 및 공용부 포함)로 부하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소와 협의하여야 함
• 승강기는 15인승 2대(장애인겸용)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 이용객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임
• 상가 및 업무시설의 전용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상 6층 업무시설은 EPS실 내 분전반
(L-6)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음
• 옥탑층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통신배선은 호별 통신단자함이 설치되지 않고 공용부 단자함에서 개별배선 됨
• 인터넷 및 전화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신청 및 개통 후 사용이 가능함
• 한전 PAD Switch(지상 설치형 개폐기)는 지상1층 101호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
2025. 1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공고문: 동탄2_인큐베이팅센터_상가_리플렛.pdf]
HWASEONG DONGTAN2
INCUBATING CENTER
2026.04
www.LH.or.kr
창업·주거 공간의
혁신적인 결합
스타트업 기업들의
꿈이 펼쳐지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간 교류가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공간
임대 시설현황 및 개요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영천동)
건설규모
면적단위 : ㎡
구분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건설규모 10,753.00 지하 2층
지상 18층 6,421.57 47,549.20 행복주택포함
면적단위 : ㎡
용도 시설별
면적 용도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주차장
면적
계약
면적
호실수
인큐베이팅센터 스튜디오 6,538.48 5,743.27 4,393.45 16,675.20 131
근린생활시설 1,417.94 1,216.58 718.19 3,352.71 25
합계 7,956.42 6,959.85 5,111.64 20,027.91 156
층별
주요시설 구분 주요시설 비고
2층~7층
코워킹스페이스, 스튜디오,
메이커스페이스, 스마트체험관,
미팅룸, 다목적홀, 옥상정원
•주차대수 : 206대 1층 근린생활시설, 코워킹스페이스,
공용공간, 창고, 운영사무실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지하 2층 지하주차장
사업시행자 ① 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② 시공사 : 동원건설산업(주)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콜센터 1600-1004
LH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이마트
24
한솔체리빌
오피스텔
경기고속
SK수팩스
주유소
성남
우편집중국 분당앤스퀘어
GSLPG
분당충전소
분당CNG
충전소
홈플러스
농협
엠타워
죽전역방향
벽산첼시빌
수지벽산블루밍
하나로
농협
클럽
오리역
1
미금역방향
LH경기남부지역본부
HWASEONG DONGTAN2 INCUBATING CENTER
호 공급유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1
근린
생활
시설
(임대)
109.8100 94.2167 55.6190 259.6457
2 46.2800 39.7080 23.4409 109.4289
3 46.2900 39.7166 23.4459 109.4525
4 46.2900 39.7166 23.4459 109.4525
5 46.2900 39.7166 23.4459 109.4525
6 61.0300 52.3636 30.9118 144.3054
7 61.0200 52.3549 30.9067 144.2816
8 61.9400 53.1443 31.3727 146.4570
9 61.9600 53.1615 31.3828 146.5043
10 70.8700 60.8062 35.8958 167.5720
11 60.9100 52.2606 30.8510 144.0216
12 61.0300 52.3636 30.9118 144.3054
13 69.8900 59.9654 35.3994 165.2548
14 70.9100 60.8405 35.9160 167.6665
15 88.3500 75.8041 44.7494 208.9035
16 41.5800 35.6755 21.0603 98.3158
17 52.9500 45.4309 26.8193 125.2002
18 46.3400 39.7595 23.4713 109.5708
19 46.4100 39.8196 23.5067 109.7363
20 46.3300 39.7509 23.4662 109.5471
21 46.3300 39.7509 23.4662 109.5471
22 42.1000 36.1216 21.3237 99.5453
23 42.1000 36.1216 21.3237 99.5453
24 36.2700 31.1195 18.3708 85.7603
25 54.6600 46.8981 27.6854 129.2435
근린생활시설 현황
※ 상기 평면도는 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SMART FLOOR PLAN | 근린생활시설
1F
DA
DA
방재실 숙직실
MDF실
탕비실
창고 운영사무실
재활용품
보관소
RAMP
DA
DA
DA
DA 화장실(남)
화장실(여)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홀
인큐베이팅센터
출입구
DA
공조실
상부OPEN
홀 창고
코워킹스페이스
DA
DA
DA
DA
DA
PIT
DECK
인큐베이팅센터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홍보관 출입구
사무실
홀 창고
행복주택
출입구
인큐베이팅
출입구
홍보관
썬큰
스마트 워크센터
홀-4
공용세탁실
우편물수취함
홀
경비실
주민회의실
사무실
창고
방재실 숙직실
MDF실
재활용품보관소
DA
DA
RAMP
DA
DA
방재실 숙직실
MDF실
탕비실
창고 운영사무실
재활용품
보관소
RAMP
DA
DA
DA
DA 화장실(남)
화장실(여)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홀
인큐베이팅센터
출입구
DA
공조실
상부OPEN
홀
안내데스크
창고
코워킹스페이스
DA
DA
DA
DA
DA
PIT
DECK
인큐베이팅센터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홍보관 출입구
사무실
홀 창고
행복주택
출입구
인큐베이팅
출입구
홍보관
썬큰
스마트 워크센터
홀-4
공용세탁실
우편물수취함
홀
경비실
주민회의실
사무실
창고
방재실 숙직실
MDF실
재활용품보관소
DA
DA
RAMP
화장실(여)
화장실(남)
화장실(여)
화장실(남)
한전패드
DN
한전패드
안내데스크
우편함
DA
DA
인큐베이팅전용
차량출입구
행복주택전용
차량출입구
DN
DN
DN
옥외소화전함
가스정압기
자전거보관소
E.V
E.V
E.V
E.V
E.V
E.V
E.V
E.V
행복주택
16호
15호
14호
13호
12호
11호
10호
9호
8호
7호
6호
5호
4호
3호
2호
1호
25호
24호
23호
22호
21호
20호
19호
18호
17호
16호
15호
14호
13호
12호
11호
10호
9호
8호
7호
6호
5호
4호
3호
2호
1호
25호
24호
23호
22호
21호
20호
19호
18호
17호
저스틴비디엔엘
근생5
종3
주1
주5
주4
종16 주32
주24
주3
위2
동탄 I.C
㈜우산건설
주50
지4
지1 지2
지42
지8
지12
지9
지10 지11 지5
지7 지6
지13
지14
지15
지16 지17
지19
지20
지21 지18
지3
지39
지37
지76
지35
지45
지46
지47
지52 지40
지32 지33
지41
지50
지51
지44
지26
지22
지24
지23
지25
지36
지28
지27
지29 지30
지31
지48
㈜타이거디앤씨
-5
㈜유앤미개발
-1
㈜남원
-1
㈜제이비 -3
㈜제이비
-2
㈜제이비
-2
자화전자㈜
-1
㈜지산
퍼스트랜드
-5
㈜지산
퍼스트랜드
-5
아산제약
-6
아산제약
-2
㈜지산퍼스트랜드
-3 -4
㈜지산퍼스트랜드 -1
KSD
-7
KMW
-2
KMW
-3
KSD
-1
평화유지공업
-4
대흥정밀
-3
흥국F&B
-1
㈜효성
-3
키움클래스 -2
㈜에이앤피
아이디
-3
세현
제오차㈜
-6
에프지디앤씨
-4
세현제오차㈜ -2
KSD
-2
JMD
-1
비전모터스
공99
지원38
문화복합19
변전소1
전기2
지49
-2
SH뷰텍
-1
삼한
일렉트로닉스
-1
GD개발
한미약품
-1
-1
골든
디엠씨
-2
동익동탄
피에프브이
-3
금강비스타
-2
KJ으뜸
-1
YK퍼스트 삼성테크노
-1
메리테크
-1
하나
레이져테크
-2
UBM
-3
바이오
포아
-2
서린BIO
-1
퍼스트코리아
-1
비전X아시아
-2
우정바이오
-2
메리테크
-1
동탄KTX밸리
-2
동탄IT타워
등대홀딩스
J.K건설
-1
퍼스트타워3
-2
퍼스트타워2
-1
퍼스트타워2
-2
B.L.S
-2
-1
효정 -1
파인디앤씨
-1
셋업디앤에스㈜
-1
포르스
건설
-2
포르스건설
-3
포르스건설
-4
서영건설플러스
-2
셋업디앤에스㈜
세현제사차㈜
-2
㈜효정디앤드씨
-4
블루베리킹덤
-3
메가타워 -2
디에스티
-2
GD개발
-3
세움클래스
-1
에이팩스톤
-2
더퍼스트타워
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근생6
C3
대방
C2
하이아트
-1
㈜대윤개발그룹
-3
동인산업㈜
-4
개인
-3
교정
기술원
-2
교정
기술원
-1
교정
기술원
-1
금강비스타㈜
-1
투게더
홀딩스
-2
개인
-3
MAK
-2
IMS일렉트로닉스 현대다이모스
-1
SD옵틱스
개인 개인
개인
-2
㈜케이제이디
-2
㈜지알테크
C4
동원
근상2
근상3
근상1
-3
㈜알파홀딩스
-4
평화의료정공
-2
평화의료정공
-1
위본
-3
메리
테크
-2
전홍
개발
-1
㈜우림
자동차
근생3
근생4
동탄 I.C
-1
더블트리에셋
-1 -1
-1
미래개발1
자동차
검사소
-1
ASM-K -3
ASM-K
-4
넥스트
테크놀러지
-1
㈜믿음
산업개발
-2
플란제
코리아
-3
모베이스
C1
현대
-1
센테리움개발
-4
그린파워
-3
케이피씨
-1
고용노동부
-2
고용노동부
-3
고용노동부
-2
센테리움개발
-3
센테리움개발
-2
㈜엠타워
-1
하나산업
토지이용계획도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테크노밸리 첨단산단
※ 용도별로 색상이 연한 토지는 기 매각된 토지입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클러스터 동탄 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의 5.7배,
판교테크노밸리의 2.3배 규모로 조성
FASTEST
L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