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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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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2억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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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 당 최대 2억원+𝑎(고용보조금) 내 용 범 위 한 도 입지보조금 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1억원 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장비보조금

준비 서류

  • 투자 계약(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 서 류 명
  • 발급방법 및 발급처
  • 신청공문
  • 사업투자계획서
  • 직인포함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문의처

울산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원문 상세 내용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공고문: 공고-154.hwpx]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54호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사업 2. 신청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❶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❷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제출서류 : 투자 계약(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연번 서 류 명 발급방법 및 발급처 비 고 1 신청공문 - 2 사업투자계획서 <붙임 2> 직인포함 3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 4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말소사항 포함 5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홈택스 국세청 발급용 7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용 보험 납부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발급비용 발생 (5영업일 소요) 9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해당 시 제출, 기간 만료 시 불인정 10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협회별 홈페이지 11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특허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지원절차 사업투자계획서 등 제출 ➡ 타당성평가 확인ㆍ검토 ➡ 울산광역시 투자유치 위원회 심의 ➡ 지원 결정 사업투자 완료 ➡ (기업)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 (기업)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사후 관리 (5년간) (기업) (울산광역시) (기업) (울산광역시) ※ 심의‧의결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 원칙 5.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시기 : 사업투자 완료 후, 아래 신청시기 내 구 분 신 청 시 기 비 고 입지보조금 부지매입일, 건물매입일, 임대차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장비보조금 장비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조금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후 6.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 당 최대 2억원+𝑎(고용보조금) 내 용 범 위 한 도 입지보조금 입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5% 내 1억원 건물 매입가액의 15% 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내 장비보조금 장비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의 30% 내 1억원 고용보조금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 범위 내) 예산범위 내 ※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동시 신청만 허용) ※ 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 지원 될 수 있음 ※ 장비보조금 상세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참조<붙임5> ※ 고용보조금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7. 승인 및 지원 등의 취소·반환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일(위원회 심의 결정일) 1년 이내 입지 매입 계약 미체결 사업 ○ 입지 매입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미착공 사업 ○ 사업투자계획서의 사업개시일과 달리 실제 사업개시일이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 ○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처분시는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보조금, 지가상승분 등)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을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 보조금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을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연장(1회만 가능) 신청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2조 ‘보조금의 반환 등’ 참고 8.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 후 사업 이행상황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점검에 적극 협조 ※ 점검 예정일(안) :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째가 되는 날,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점검일로 함 9. 기타문의 : 울산시 투자유치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052)229-7853 붙임 1 기술강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2조(정의) 3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1.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등 2.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비율 5% 이상)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중인 기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의 5/100 이상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범위 〉 1. 자체연구개발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3.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4.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5.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6.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7. 중소기업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특허 조사ㆍ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2. 지능정보(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IT융합,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3. 차세대 SW 및 보안(기반SW, 융합보안) 4. 콘텐츠(실감형 콘텐츠(VR,AR,오감체험형 4D, 디지털 홀로그램), 문화콘텐츠) 5.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지능형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부품,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3D프린팅, AR디바이스) 6. 차세대 방송통신(5G 및 6G, UHD) 7. 바이오·헬스(바이오·화학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식품,바이오화학) 8. 에너지·환경(에너지저장시스템, 발전시스템, 원자력, 오염방지·자원순환) 9. 융복합소재(고기능섬유, 초경량금속, 하이퍼플라스틱, 타이타늄 등) 10. 로봇(첨단제조 및 산업로롯, 안전로봇,의료 및 생활로봇, 로봇공룡) 11. 항공·우주(무인이동체, 우주) 12. 첨단소재·부품·장비(첨단소재, 첨단부품, 첨단장비) 13. 탄소중립(탄소포집·활용·저장,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14. 방위산업(방산장비, 전투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 제3호(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울산 특성화 지정업종 (11)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붙임 2 사업투자계획서 ㈜0000 □□생산공장 사업투자계획서 제출일자 :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참 고 사 항 ○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현황 1. 기업 개요 기업체명(본사 주소): ( ) 대 표 자 홈페이지주소 설립일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표준산업분류코드 11111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명칭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업규모 중소기업 주요 생산품 2. 기업 소개 □ 회사 소개 ○ 연혁, 생산품 개요, 기술력 등 * 사진, 그림 등 시각자료 포함 □ 주요 매출처 (국내) (수출) □ 기존 업종의 업황 □ 관계 회사 현황 □ 그 밖의 사항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이자비용 2022 2024 2025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Ⅱ 투자 계획 1. 투자개요 구 분 주 소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소유구분 기존 사업장 계 소유 / 임차 공장1 소유 / 임차 공장2 소유 / 임차 공장3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본사 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11111 업 종 명 칭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금액(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계 2026 2027 2028 2029 계 토지 매입 설비 투자 소계 건설 기계장비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엑셀파일) 2. 투자사유 및 업황 □ 투자 사유 □ 투자 업종의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 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4. 고용계획 구분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 연도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 (A+B) 고용 사유 2026 2027 2028 2029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5. 자금조달 계획 자금 조달계획(단위: 천원) 자기자본 외부조달 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단위: 천원) 구분 항목 조달시기 금액 완료여부 비고 자기자본 보유현금 2026. 5 완납 토지비 10% 매출채권 2026. 7 완납 건축비 20% 영업이익(’25.3분기) 2026. 8 예정 토지비 30% 영업이익(’25.4분기) 2026.12 예정 토지비 30% 소계 외부자본 폐광대체융자금 2026. 3 1,000,000 예정 건축비 잔금(70%) 대출(KB삼산지점) 2026. 5 500,000 예정 기계A 대출(중진공) 2027. 1 200,000 예정 기계B 등 10종 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 있음 □ 없음 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 □ □ □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6. 투자 수행 계획 ○ 투자사업장 투자 수행 계획 투자 일정 투자 내용 비고 ‘26. 5. 11. 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게 작성) ○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해당 기업만 작성) 구분 주 소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 공장등록 말소일 공장 매각일 계 본사 ‘26. 5. 11. ‘26. 6. 60. 공장1 공장2 공장3 연구소 ○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해당 기업만 작성) 설비명 수량 재 배 치 내 역 비고 기존 사업장 투자 사업장 고속프레스기 2 아산 1공장 2층 생산 A동 1층 상시고용인원 인원수 기존 사업장 투자 사업장 당초 30 30 0 변경 60 25 재배치 5, 신규고용 30 재배치 사 유 Ⅲ 투자 기대효과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공장등록 후 5년] 연 도 N*+1 *공장등록 N+2 N+3 N+4 N+5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추정 IRR: %, NPV: 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 사업성 전망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3. 그 밖의 참고사항: 투자사업장 건축연면적 산출 내역 1. 투자사업장 건축면적 ○ 투자계획 : 7,349.74㎡ - 공장동 면적 : 7,349.74㎡ 2. 건설투자비 산출 결과 : 4,174,652천원 ○ 공장동(7,349.74㎡ × 568천원) 세부 투자내역서 (Ⅱ. 투자계획, 1. 투자개요) (단위: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내용 연수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VAT제외) 비고 (용도) 총계 토지매입 토지매입비합계           1,330,183   공장용지 **농공단지 - - ㎡ 7,025.00 189.35 1,330,183   건설투자 비용 (한국감정원발행 '건물신축단가표’ 참조-작성) 건설투자비합계 층고 ㎡ 5,600.63 - 4,647,767   공장동 철골조철골지붕틀 우레탄판넬잇기 7m (1개층) 20 ㎡ 2,100.00 773.28 1,623,879   공장동 철골조철골지붕틀 우레탄판넬잇기 4.5m (1개층) 20 ㎡ 820.00 722.00 592,040   사무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m (3개층) 15 ㎡ 1,700.63 871.00 1,481,248   사무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m (2개층) 15 ㎡ 980.00 970.00 950,600   기계장비구입 (인건비,원자재,금형,공구및비품,사무용기기,가구및집기,조경수목,소모품,미술품,장식품,운영비,기계장비의리스또는렌탈비용제외) 기계장비구입비합계 용량 대 84 - 6,485,000   압출성형기 모델명 75KW 15 대 2 200,000 400,000   압출성형기 모델명 75KW 15 대 2 250,000 50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20KW 15 대 4 92,500 37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30KW 15 대 4 112,500 45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50KW 15 대 4 150,000 60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80KW 15 대 4 250,000 1,000,000   사출성형기 모델명 148KW 15 대 2 250,000 500,000   CD삽입기 모델명 15KW 15 대 1 400,000 400,000   레이저마킹기 모델명 0.1KW 15 대 2 50,000 100,000   냉각설비 모델명 150RT 15 대 1 200,000 200,000   COMPRESSOR 모델명 22KW 10 대 2 45,000 90,000   냉각수조 모델명 0.33㎥ 10 대 8 6,250 50,000   재이용수조 모델명 13㎥ 10 대 2 40,000 80,000   건조시설 모델명 0.11㎥ 10 대 10 6,000 60,000   건조시설 모델명 0.24㎥ 10 대 10 6,000 60,000   건조시설 모델명 0.32㎥ 10 대 2 50,000 100,000   분쇄기 모델명 18.7KW 10 대 2 100,000 200,000   배합기 모델명 2TON 10 대 5 60,000 300,000   호이스트 모델명 - 10 대 2 100,000 200,000   지게차 모델명 3.5TON 10 대 2 70,000 140,000   CAD 모델명 - 6 대 10 5,000 50,000   열간내압시험기 모델명 - 10 대 1 235,000 235,000   파괴시험기 모델명 - 10 대 1 200,000 200,000   M측정기 모델명 - 10 대 1 200,000 200,000   1) 모든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적용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2)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이상, 개별단가 100만원 이상으로 제한 2026 년 월 일 제출자 기업명 및 대표자 직위 성명 (인) 2026 년 월 일 확인자 투자유치과 급 성명 (인) 2026 년 월 일 확인자 투자유치과 팀장 성명 (인) 붙임 3 이전 및 창업기업 특별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이전기업 󰊱 최근연도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점수 10% 이상 10 7% ~ 10% 미만 8 4% ~ 7% 미만 6 1% ~ 4% 미만 4 1% 미만 2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단, 설립 1년 미만의 기업은 분기 실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의 가중평균 영업이익률* 가중평균** 점수 5% 이상 10 4% ~ 5% 미만 8 2% ~ 4% 미만 6 1% ~ 2% 미만 4 1% 미만 2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의 가중평균 = (직전 1년도 영업이익률 × 3) + (직전 2년도 〃 × 2) + (직전 3년도 〃 × 1) 6 ※ 2024년 전체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 4.09%(중소기업벤처부 통계)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10명 이상 5 8명 ~ 10명 미만 4 6명 ~ 8명 미만 3 4명 ~ 6명 미만 2 없음 ~ 4명 미만 1 ※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BBB- 이상 1, 2 등급 5 BB- 이상 3, 4 등급 4 B0 이상 5 등급 3 CCC- 이상 6 등급 2 CCC- 미만 7 등급 이하 1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업 대표의 개인 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업 력 업 력 점수 기업 설립 5년 초과 10 4년 초과 ~ 5년 이내 8 3년 초과 ~ 4년 이내 6 2년 초과 ~ 3년 이내 4 2년 이내 2 󰊶 이전유형 이전유형 점수 본사 10 공장 8 기업부설연구소 6 지사, 독립법인 4 기타 2 󰊷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부지매입, 건축, 건물임차, 장비구입 등 1억원당 2점 / 5천만원당 1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부지매입, 건축, 건물임차, 장비구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1억원당 4점 / 5천만원당 2점 󰊸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공장등록(사업개시)시점 착공일(임대차일)부터 공장등록(사업개시) 시점 점수 1년 이내 10 2년 이내 8 3년 이내 6 4년 이내 4 4년 초과 2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기산,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기산 󰊹 이전 및 창업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1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1명당 2점 ※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신규 상시고용 예상인원 기술․경영 혁신기업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각 2점 가산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특허권 보유: 2점(건당) - 실용신안권 보유: 1점(건당) -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 1점(건당) ※ 평가항목 , 합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산할 수 있음 창업기업 󰊱 경영자의 기술경영 능력 기술경영 능력 점수 보유기술 정확하게 이해,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기획능력 및 마케팅 능력 충분 5 보유기술 정확하게 이해, 신기술의 기획능력 및 시장변화 등 능동적 대처능력 충분 4 보유기술 상당부분 이해, 신기술 기획능력은 다소 미흡, 영업능력을 입증할 만한 경험 보유 3 보유기술 이해, 영업능력 입증할 만한 경험 보유하지 않음 2 보유기술에 대한 시장변화를 거의 파악 못함 1 󰊲 경영자의 근무경력 기술경영 능력 점수 유사업종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 5 유사업종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 4 유사업종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 5 ~ 10년 미만 3 유사업종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 3 ~ 5년 미만 2 유사업종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미만 1 󰊳 기술개발 전담부서 설치 설치현황 점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10 전담부서 보유 8 외부연구기관과 기술개발계약 체결 6 실험분석실 4 없음 2 󰊴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성 사업화 및 시장경쟁성 점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시장에 경쟁제품이 없어 제품경쟁력이 매우 높음 10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 소수의 경쟁제품이 있어 제품경쟁력이 높음 8 사업화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 경쟁제품이 다수 존재함 6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있고, 시장에 강력한 경쟁기업과 제품이 존재 4 사업화 가능성이 낮고, 경쟁기업이 시장을 독점 2 󰊵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BBB- 이상 1, 2 등급 5 BB- 이상 3, 4 등급 4 B0 이상 5 등급 3 CCC- 이상 6 등급 2 CCC- 미만 7 등급 이하 1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업 대표의 개인 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매출성장성 매출성장성 점수 지속적이고 높은 매출성장 예상 10 지속적인 수익 흐름이 예상 8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 지속적인 수익예상 6 발생하는 수익이 약간 있고, 주기적 발생예상 4 기술제품의 수익이 적고, 간헐적 발생예상 2 󰊷 연구원 등록 이전유형 점수 6명 이상 5 5명 ~ 6명 미만 4 3명 ~ 4명 미만 3 1명 ~ 2명 미만 2 없음 1 󰊸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부지매입, 건축, 건물임차, 장비구입 등 1억원당 2점 / 5천만원당 1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부지매입, 건축, 건물임차, 장비구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1억원당 4점 / 5천만원당 2점 󰊹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공장등록(사업개시)시점 착공일(임대차일)부터 공장등록(사업개시) 시점 점수 1년 이내 10 2년 이내 8 3년 이내 6 4년 이내 4 4년 초과 2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기산,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기산 이전 및 창업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1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1명당 2점 ※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신규 상시고용 예상인원 기술․경영 혁신기업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각 2점 가산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특허권 보유: 2점(건당) - 실용신안권 보유: 1점(건당) -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 1점(건당) ※ 평가항목 , 합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산할 수 있음 붙임 4 관련법규 주요내용 발췌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이전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이하 “관내”로 한다)로 이전(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을 말한다. 13. “창업기업”이란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제5장 특 별 지 원 제22조(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시 지역의 기업을 포함한다),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기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특별지원과 국내기업의 구분기준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조례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으로 한다.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 시의 근로자 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하지 않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6.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장 특별지원 제18조의2(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등) ① 조례 제22조에서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과 달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입지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부지매입일, 건물매입일, 건축준공일, 임대차계약일, 장비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2023. 3. 9.>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처분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1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지원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 받는 경우 지원조건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액중 감액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사후관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며, 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당권, 가등기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중복지급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시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 기업 및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및 회의의 비공개) ①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투자유치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자는 투자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투자유치 정보수집자료 및 잠재투자가 관리의 주요 자료 또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한 회의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제1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전기업의 경우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사업투자계획서 제출)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입지 매입ㆍ장비구입 등 계약 체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에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의 사업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의 사업투자계획서를 확인·검토하고 위원회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심의)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0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규칙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기업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지원기관 건물에 임차로 입주하는 이전·창업기업의 경우, 그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임차료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건물임차료 지원율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에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의무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기업 및 투자유치(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사업투자이행확약서를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을 것 2. 해당 기업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것 3.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를 받을 것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해당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제21조(투자사업의 수행) 투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10조 > 제10조(투자사업의 수행) ① 기업은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기간의 연장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 3.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 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 5. 투자업종의 변경 6. 기업 소유․구분의 변경 7.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사업투자계획서 외의 건물 신축 및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22조(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이행 상황의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해당 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투자이행내역서 등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급액과 정산금액의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붙임 5 장비보조금 상세 인정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3에 따른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별표 4]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인정범위 기계장비구입비용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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