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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AI-CNC 기반 제품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 사업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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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창원시 소재 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AI-CNC 기반 제품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을 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소특구 내 기업, 지역 특화 기업 등 (각 세부 사업별 상이) - (1순위) 강소특구 내 기업 - (2순위)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 분야 기업,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AI-CNC 실증지원 - 기업이 개발한 CNC 및 제조분야 제품ㆍ부품과 서보모터ㆍ드라이브,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실증ㆍ성능 검증 및 신뢰성 시험ㆍ평가 지원 - 실증 및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 개선, 시험ㆍ인증 대응 및 국가 R&Dㆍ사업화 연계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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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사업화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AI-CNC 실증지원 - 기업이 개발한 CNC 및 제조분야 제품ㆍ부품과 서보모터ㆍ드라이브,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실증ㆍ성능 검증 및 신뢰성 시험ㆍ평가 지원 - 실증 및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 개선, 시험ㆍ인증 대응 및 국가 R&Dㆍ사업화 연계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hyuk08@keri.re.kr)

문의처

한국전기연구원 정밀제어연구센터 055-280-1477, hyuk08@keri.re.kr

원문 상세 내용

창원시 소재 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AI-CNC 기반 제품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을 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소특구 내 기업, 지역 특화 기업 등 (각 세부 사업별 상이) - (1순위) 강소특구 내 기업 - (2순위)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 분야 기업,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AI-CNC 실증지원 - 기업이 개발한 CNC 및 제조분야 제품ㆍ부품과 서보모터ㆍ드라이브,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실증ㆍ성능 검증 및 신뢰성 시험ㆍ평가 지원 - 실증 및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 개선, 시험ㆍ인증 대응 및 국가 R&Dㆍ사업화 연계 지원 [공고문: [붙임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hwp] [붙임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사 업 명 2026 창원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AI-CNC 기반 제품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 과 제 명 지원신청명 작성 지원기업명 실무책임자 검토내용 해당여부 (O, X) □ 기본 요건 ◦ 모집공고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O ◦ 지원 신청 내용은 사업 목적 및 지원분야에 부합한다. O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O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사업의 지원을 중복 수혜하고 있지 않다. O ◦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한다. O □ 참여제한 및 결격사유 확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관 또는 기업 X ◦ 정부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제재 중인 기관 또는 기업 X ◦ 부도, 폐업, 법정관리,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X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X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X ◦ 금품 등 기업비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기업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제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기업 X □ 당사는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 선정 후에라도 선정취소, 지원중단, 향후 창원 강소특구 육성사업 참여 제한 등 제반조치에 대한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수혜기업명 : 실무책임자 : (인) 대표자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장 귀하 [공고문: [공고] 창원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AI-CNC 기반 제품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pdf] - 1 -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AI-CNC 기반 제품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 사업 창원시 소재 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 산업을 육 성하기 위하여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AI-CNC 기반 제품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AI-CNC 기반 제품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 □ 사업목적 ◦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지능전기기계융합)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연구원 AI-CNC 실증센터의 보유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제품·부품·솔루션의 실 증 및 성능 검증을 지원하고, 제품 신뢰성 확보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조기 시장 진출 및 사업화를 촉진 □ 사업내용 ◦ 창원시 소재 특화분야(지능전기기계융합)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실증 및 성능 검 증을 지원하여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제품 신뢰성 확보 및 조기 시장 진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AI-CNC 실증지원) 한국전기연구원 정밀제어연구센터의 AI-CNC 실증센터 보유 인프 라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① 기업이 개발한 CNC 및 제조분야 제품·부품과 서보모터·드라이브, 감속기, 제 어기 등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실증·성능 검증 및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 ② 실증 및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 개선, 시험·인증 대응 및 국가 R&D·사업화 연계 지원 ※ 한국전기연구원 AI-CNC 실증센터 내 보유 시험·실증 인프라 활용 □ 사업공고기간 : ‘26. 8. 3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술지원 5건 세부 사업명 총 사업예산 과제(기업당) 지원규모 수행기관 (기업지원기관) AI-CNC 실증지원 50백만원 10백만원 내외 한국전기연구원 정밀제어연구센터 및 전담인력 ※ 상시접수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수요에 따라 세부사업 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접수기간 : ‘26. 8. 3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7. 1. 30.(토)까지 □ 지원대상 :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수혜대상)강소특구 내 기업, 지역 특화 기업 등 (각 세부 사업별 상이) □ 지원내용 ◦ (AI-CNC 실증지원) AI-CNC 실증센터 내 실증라인 및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CNC· 제조분야 제품 및 로봇 핵심부품의 실증, 성능 검증 및 신뢰성 평가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제품·부품 실증 및 성능 검증 (시험성적서) AI-CNC 실증라인을 활용하여 CNC 및 제조분야 제품·부품과 서보모터·드라이브,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실증, 성능 및 신뢰성 시험·평가와 자체 시험성적서 발행 지원 수요기업 맞춤 기술지원* ( *지원분야: CNC·제조 분야 제품·부품, 서보 모터·드라이브, 감속 기, 제어기 등 로봇 핵심부품) 시험·인증 및 사업화 연계 시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 시험·인증 대응 및 국가 R&D·사업화 연계 지원 기타 AI-CNC 실증센터 인프라 사용 및 한국전기연구원-중소기업 간 프로그램 연계 □ 신청 및 선정방법 공통 안내 (중복지원제외)동일사업기수혜기업은이전지원항목과다른지원항목혹은기존대비타당성있게발전된내용에한하여선정 ※기 지원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은 선정 제외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최초 신청 기업을 우선순위로 고려 ◦ (AI-CNC 실증지원)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정밀제어연구센터)에서 AI-CNC 실증센터 내 실증라인 및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접 시험·실증 및 기술지원 수행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한국전기연구원) 사업계획 수립, 기업 모집·관리 및 정산, AI-CNC 실증센터를 활용 한 시험·실증 및 기술지원 수행 ◦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평가 - (1순위) 강소특구 내 기업 - (2순위)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 분야 기업,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3 - ◦ (신청기업) 시험·실증 수행 협조 및 결과 활용 □ 추진절차 주요 일정 내용 사업 공고 ‘26. 8. 3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수혜기업 모집 공고 (공통) 창원 강소특구 홈페이지(madeinchangwon.com) (공통)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keri.re.kr) - 공지사항 (AI-CNC 실증지원) 한국전기연구원 AI-CNC 실증센터 (keri.re.kr/AI-CNC) ↓ 기술지원 신청·접수 ‘26.8.3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기술지원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9월 중 서류검토 ↓ 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9월 중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이의신청) ↓ 협약체결 평가 후 필요 시 신청내용 보완 후 협약체결 ↓ 과제수행 및 관리 협약일 ~ ’27.1.29 사업수행 및 관리(진도점검 포함) ↓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협약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지원 사업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 외 추가 사업 공고가 수행 될 수 있음 ※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4.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제출처 ◦ (AI-CNC 실증지원) 신청서류 각 1부 이메일 제출 - [이메일] hyuk08@keri.re.kr [참고] 신청자료 제출 시 메일제목 - (메일제목) (AI-CNC 실증지원) 2026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신청_신청기업명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비 고 1 기술지원 신청서 전자파일 (PDF, 한글) 선정 후 세부 시험·실증 항목 및 수행계획 별도 협의 예정 2 사업자등록증 전자파일 (PDF, 한글) -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전자파일 (PDF, 한글) - 4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전자파일 (PDF, 한글) - - 4 -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일정 및 절차 ◦ (평가일정) 신청접수 현황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개최 예정 ◦ (평가절차)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항목 ◦ (AI-CNC 실증지원)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름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 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 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 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 분 류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주관 기관 (100) 지원 사업 목표와의 적정성 (30) • 사업 목표와 추진 전략의 적정성 15 •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추진역량 및 필요성 (40) • 사업 추진 역량의 적합성 20 • 사업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20 사업추진 적절성 및 지원효과 (30) • 사업을 통한 고용 및 매출증대, 산출물 활용성 등 기대효과 20 • 지원 성과물 활용 계획 10 합 계 100 문의 소속 담당자 전화 이메일 이노테크 기업육성 AI-CNC 실증지원 한국전기연구원 정밀제어연구센터 이혁진 055-280-1477 hyuk08@keri.re.kr - 5 - 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 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 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 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 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 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 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 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 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 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 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 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6 - □ 관련법령 및 규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미선정된 과제의 경우, 신청내용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 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 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 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 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지침 - 7 -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 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당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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