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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경상북도 · 경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ㆍ액비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전체
중소기업
지원 내용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붙임4)’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5)’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붙임4,5)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수계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가축분뇨 퇴‧액비 일 반 RTO, RCO 등 제조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최대 6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최대 5.4억원
준비 서류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309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문의처
경주시 담당자 054-779-6370
원문 상세 내용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ㆍ액비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
[공고문: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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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6-2606호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경 주 시 장
□ 사 업 명 :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총사업비 : 1,260백만원(국비630, 도비151.2, 시비352.8, 자부담126)
1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가동유무를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붙임4)’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5)’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붙임4,5)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수계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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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가축분뇨
퇴‧액비 일 반 RTO, RCO 등 제조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최대 6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최대 5.4억원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
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주7)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의 50%(2.7억원
= 5.4억원 × 0.5,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1.62억원 = 5.4억원 × 0.3, 국고 0.9
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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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세부 지원 범위)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ㆍ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고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초과 용량으로 지원 가능
ㆍ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양이 방지시설 처리 용량 범위를 벗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송풍기 용량이 작아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포집되지 아니하는 경우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비 기준 알림
(2020.05.15., 환경부)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하며, 시설별 우선순위 명시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만 지원
ㆍ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지원 제외
ㆍ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및 인버터 설치비 등
ㆍ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
ㆍ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3.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지원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환경컨설팅업체 포함)를 직접 선정
※단, 신청하는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등을 보유한 타지역환경전문공사업체는 참여 가능
※ 사물인터넷은 경상북도 내 사물인터넷(IoT) 제조사(한국환경공단 등록업체) 또는
경상북도 내 업체로 제조사와 협력(A/S포함) 계약을 체결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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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 ’26. 9. 29.(화) 09:00 ~ 예산 소진 시
5. 신청방법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309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간 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함)
6. 주요 구비서류(붙임1)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참여신청서”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
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해당시)
③ 사업장 위치도 1부
④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⑤ 최근 자가측정결과(대기측정기록부)(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⑧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⑨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⑩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⑪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⑫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⑬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⑮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⑯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⑰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고) 1부
⑱ 위임장 1부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파일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배출구별 신청서 개별 작성․제출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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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장 선정 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서류검토/현장조사 → 승인 통보
❍ (평가항목)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ㆍ설계조건ㆍ
설치비용의 적정성, 사물인터넷(IoT) 설치 위치 등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0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추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변경시 최신 업무편람 준용
❍ 지자체(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3page)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후드, 덕트 등 설치 계획 미반영시 감점, 자료 미흡 또는 기간 내에 자료 미
제출 시 감점(60점 미만의 경우 사업신청 반려) 현장조사 시 신청인(시공업체)의 해당시설 안내 등 현장대응이 미흡한
경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8. 보조금 지급
❍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및「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신청 가능
❍ 다음의 ①, ③, ④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②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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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①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②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③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④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시지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보조금 환수
❍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2)
10.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6년 10월 중 개별 통지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센터)에 통보
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4page)
※ 공사업체는 허가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업무처리지침 15page)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54-779-63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2. 보조금 환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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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 신청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성명(담당자) 직 급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시
공
업
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⑦ 주 소 (전 화 번 호 : )
사
업
장
현
황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 종) ⑩ 주생산품명
⑪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이론적배출농도
반 드 시 작 성
(별 첨 안 됨)
설
치
및
개
선
대
상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 공사기간 일
예상 총사업비
(IoT 포함)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원 예상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신청액
원 ⦁방 지 시 설 : 원
⦁사물인터넷 : 원 자부담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해당시)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6) 1부. 18. 위임장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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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도로명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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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① 오염물질 저감효율 : 제시한 목표농도(저감효율)를 달성함과 동시에 배출허용기준의
50% 이내
※ 증빙 자료(설치 후 인입가스 농도 및 배출가스 농도 성적서) 제출
② 풍량 : 설계치의 80% 이상, 110% 이하(제출한 자가측정기록부유량으로 확인))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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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 11 -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배-1
➡
대기오염물질발생
➡
방-1
➡
대기배출
➡
송풍기
(40Hp×1기)
➡ 대기배출 탈청시설
(60㎥×1기)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0mg/S㎥
방지시설
(200㎥/min)
처리효율(90%)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mg/S㎥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 EPA 배출계수
-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
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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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 13 -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 14 -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방지시설 (A-①) 사물인터넷(IoT) (A’-①)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
사
비
소 계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 ( 덕 트 ) 공 사
전 기 공 사
건 축 공 사
기 타 공 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 15 -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
공
사
원
가
차 압 계 ( 압 력 계 )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 H 계 ( 흡 수 ‧ 세 정 시 설 ) 1,000,000
전 류 계 ( 전 기 집 진 시 설 ) 300,000
온 도 계 500,000
전 류 계
배 출 시 설 300,000
전 류 계
방 지 시 설 300,000
I o T 게 이 트 웨 이 1,600,000
V P N 400,000
합 계(A‘-①)
- 16 -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방지시설 (A-②) 사물인터넷(IoT) (A’-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
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 품목에 대해 보조금 잔금신청시 각각의 세금계산서 제출
- 잡철물(본체), 강재류(본체 외) 자재비 구분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잔금)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매물품사진 등 첨부
-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종목(안전용품) 확인 필요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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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 금액 미기재, 물량 산출 및 내역 등 제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18 -
【구비서류 3】
사 업 장 위 치 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도로명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 19 -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
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경주시장 귀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
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도로명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
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
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경주시장 귀하
- 21 -
【구비서류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
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경 주 시 장 귀 하
- 22 -
【구비서류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총 소요금액
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설 치 대 상
내 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배출시설 방지시설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도금시설
(30m3)*1
흡수에의한시설
(300m3)*1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게이트웨이
(복수/단수中택1)
VPN(유선/무선 中택1)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
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경주시장 귀하
- 23 -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
(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부착기기 근거
전류계(배출시설)
예시) -부착면제 대상이 없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조업시간 외 가동하므로,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
-부착면제 대상이 있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1.산처리시설 5.6㎥]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 전류계(방지시설)
예시)
배출구 1번 (1차)여과에의한시설 + (2차)흡착에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
차압계
예시)
(1차)여과에의한시설+(2차)흡착에의한시설로 (1차)여과에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
온도계
예시)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
pH계
IOT 게이트웨이
예시)
외부요인(직사광선, 비 등), 눈높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도면 참조)
배출구 1~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
VPN 예시)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00m)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
- 24 -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수기X)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원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
5. 부착기기(전기판넬 위치 등) 및 GW 설치 위치 표기
6.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
7.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
- 25 -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1) Gate Way 설치예정 위치
【예시】 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설치 위치
(인근주변이 보이게)
GATE WAY 설치 위치
- 특이사항 기재 :
- 26 -
2) 방지시설, 온도계, 차압계, 전류계, PH계 등 설치예정 위치
【예시】 방지시설명(용량)
흡수에의한시설(250)
(시설 전체모습)
【예시】 (다른시설)
차압계 설치 위치 온도계 설치위치
메인판넬 외부 전체
(인근주변이 보이게)
메인판넬 내부 전체
(메인 제어판넬 설치) 송풍 전류계 설치 위치
방지시설 (송풍팬) 방지시설 (순환펌프) 메인판넬 외부 전체
(인근주변이 보이게)
- 27 -
메인판넬 내부 전체
(메인 제어판넬 설치) 순환 펌프 전류계 설치 위치 방지시설 pH계(순환조)
3) 배출시설(필증상 배출시설 모두), 배출전류계 설치예정 위치
배1-배출시설명(용량)
(덕트,후드 확인 가능한 전체모습) 배2-탈지시설(용량) 배4-화성처리시설(용량)
전류계 설치위치
(메인판넬) 전류계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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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RAS) 성적서 제출시,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
1) 전류계: 배출․방지시설
2) 차압계(압력계)
3) 온도계
4) pH계
5) Gateway
6) VPN
ex)
[흡수에의한시설]
- [Ph계, 실제 부착 CT(50A, 150A) 성적서 제출]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세정집진시설]
- [실제 부착 CT(50A, 100A) 성적서 제출] -[Ph계,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여과집진시설]
- [차압계, 온도계, 실제 부착 CT(100A, 150A) 성적서 제출]
- [Ph계 성적서 제외]
- 29 -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0 -
【구비서류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도로명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
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31 -
【구비서류 18】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도로명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도로명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
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경주시장 귀중
- 32 -
붙임 2 보조금 환수기준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방지시설 설치 후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
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
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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