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총 소요액의 80% 이내, 대상별 한도 5천만원~2억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경상남도 식품위생과 (055-211-5014) 및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공고문 4p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계획+공고문.hwp]
경상남도 공고 제2026-281호
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 5억 원(시설개선 자금)
2. 수탁기관 : BNK경남은행
3. 융자대상 및 조건
대상별
한도액
융자내용
융자조건
금리
비 고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2억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등 설치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연 2%
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20% 이상 자부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1억원
▪영업장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구입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검사실 장비구입 등
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5천만원
▪영업장(화장실 포함)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위탁급식소 내 급식시설 개보수
▪냉장・보온탑차 구입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등) 구입 및 장소 이전 등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지원 불가
4. 융자제외 대상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 개선, 後 신청)
5.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제출
처리절차
융자 신청인
(→시・군)
시・군
(→도)
도
(→시・군, 금융기관)
신청인
(→금융기관)
금융기관
(→도)
도
(→금융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현장조사 및 자체심의 후
대상업소 추천
→
▪대상업소 후보
선정・통보
→
▪대출신청
→
▪적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 통보 및 융자금 차입 요청
→
▪융자금 대여 결정 통보
문 의 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6. 유의사항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 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영업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용보증서 등 담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함(조기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융자 실행 당시의 관할 시・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개선 완료 후 2년 이내 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HACCP 지정 희망업소에 한함)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참고]
시군 접수처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 현황 1부.
[붙임]
1. 융자 신청 서식 1부.
2. 완료보고서 1부.<시설개선 완료 후>
시군 접수처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 현황
참고
<시군 접수처>
시군명
담당기관 및 부서
연락처(055)
창원시
창원시청 보건위생과
225-3603
진주시
진주시청 위생과
749-8677
통영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650-6024
사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831-3617
김해시(김해)
보건소 위생과
330-0883
김해시(서부)
보건소 위생과
330-8688
밀양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359-7091
거제시
거제시청 위생과
639-3974
양산시
보건소 위생과
392-5194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570-2632
함안군
함안군청 종합민원과
580-2343
창녕군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530-1163
고성군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670-2732
남해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860-8742
하동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880-2353
산청군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970-7152
함양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960-8036
거창군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940-3332
합천군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930-3316
<BNK경남은행 영업점>
시군명
지부명
연락처(055)
창원시
창원영업부(창원)
281-6111
창원중앙점(창원)
267-1711
창원대로점(창원)
289-3031
본점(마산)
290-8800
남마산점(마산)
245-5111
회원동점(마산)
248-5341
용원금융센터(진해)
552-6491
석동점(진해)
544-2692
진해대로(진해)
542-6980
진주시
진주영업부
801-7500
진주중앙점
746-9368
통영시
통영점
645-3191
사천시
사천점
853-4451
삼천포점
833-3541
김해시
김해금융센터
332-5503
내외동점
322-3311
밀양시
밀양점
355-2311
거제시
거제고현점
635-5592
양산시
양산기업금융
367-7646
양산금융센터
384-9911
의령군
의령점
573-1235
함안군
함안점
583-5541
창녕군
창녕점
532-0750
고성군
고성점
673-4601
남해군
남해점
864-6895
하동군
하동점
883-8535
산청군
산청점
973-8714
함양군
함양점
962-6891
거창군
거창점
944-4591
합천군
합천점
932-9784
융자 신청 서식
붙임1
<서식 1>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상기 란은 접수담당자가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 확인(신분증 대조) 후 접수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신청서
①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② 연 락 처(HP)
③ 업자자소자자명
④ 업 종 명
⑤ 사 업 장 주 소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신고(등록)번호
⑧ 영업신고(등록)일자
신청업소 현황
⑨ 제조(접객)
업소 규모
자자자 자자 ㎡
⑩ 영 업 장
소유구분
자가, 임차, 기타
⑪ 매출액 (천원)
(제조 : 연간, 접객 : 월평균)
시설개선 계획서
⑫ 계획 내용
⑬ 시설개선계획
소 요 액
총 소요금액
융자신청 금액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등록)사항 및 사업자등록증을 조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 사업계획서
(앞 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서식 적의 조정 가능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계획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 신청액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구분
사업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원)
비 고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 상세 기재 등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 )
(개선 전 업소 전경)
(개선대상 시설)
<서식 3> 시설개선 이행 확약서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 확약서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계획에 따라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 )개월 이내에 영업시설 개선을 완료하겠으며, 융자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융자 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하거나 허가 취소(폐쇄명령) 또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에는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3.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겠습니다.
4. 귀 기관의 정책과 지도 및 사업수행 상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조치(조기상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 군수 귀하
<서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 식품진흥기금 융자 유의사항
1.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융자 실행 이후, 융자금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 목적 : 융자금 신청 및 관리, 본인확인, 융자금 지원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2. 수집·이용 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업소명(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등록)번호 및 영업신고(등록)일자
3.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관
4.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제공받는 자 : 경상남도 및 도내 전 시군, BNK경남은행
2. 제공 목적 : 융자금 신청 및 지급, 융자금 지원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3. 제공 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업소명(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등록)번호 및 영업신고(등록)일자
4.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관
5.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사항
1.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ㅇㅇ시장·군수 귀하
완료보고서
붙임2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영업신고
(등록)번호
업소명
(업종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연락처(HP)
융자 신청일
대출일
공사 소요액
(비율)
합 계
융자금
자부담
천원
(100%)
천원 (80%)
천원
(20%)
융자 및
상환조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연 2%)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 시설개선
<시설개선 내역>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개선시설명
착공일자
완공일자
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개선완료 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 )
(개선 전 업소 전경)
(개선대상 시설)
시설개선 완료 후 사진(완료일 : )
(개선 후 업소 전경)
(개선완료 시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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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공고
- 경상남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