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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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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고성군 공고 제2026-1066호로 공고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연령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2026. 1. 1. 이후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고성군 소재 중소ㆍ중견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5개월 지원, 총 250만원(기업당 최대 2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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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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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5개월 지원, 총 250만원(기업당 최대 2명) 지원

준비 서류

  • 제출서식
  • 사업참여신청서
  • 서식1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2
  •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 서식3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 이메일 : kingtory@korea.kr(유선으로 접수 확인 필수)

문의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055-670-2493

원문 상세 내용

고성군 공고 제2026-1066호로 공고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연령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2026. 1. 1. 이후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고성군 소재 중소ㆍ중견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5개월 지원, 총 250만원(기업당 최대 2명) 지원 [공고문: 변경공고문(신중년 내일이음50플러스 사업 참여기업 모집).hwpx] 고성군 공고 제2026 - 1573호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공고 고성군 공고 제2026-1066호로 공고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연령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고 성 군 수 Ⅰ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 접수기간: 2026. 6. 5.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고성군 소재 중소·중견 기업  지원방식: 기업(사업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5개월 지원, 총 250만원  지원규모: 총 5명 내외,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원 한도 인원 5인 ~ 10인 미만 1명 10인 이상 2명 Ⅱ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참여기업 - (지역) 사업신청일 기준 고성군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채용) 2026. 1. 1. 이후 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 (조건)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주 3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고용유지)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완료 후 신청 가능  참여근로자 - (연령) 40세~64세 이하(1962. 1. 1.~1986. 12. 31. 출생자) - (거주)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자 - (경력) 2025. 1. 1.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6. 5.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방 문: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 이메일: kingtory@korea.kr(유선으로 접수 확인 필수)  문의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055-670-2493) Ⅳ 심사·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결격사유, 타 재정지원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 - 필요 시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운영 여부,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제출서류 사실 여부 등 확인 - 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접수 및 심사 ⇒ 사업장 현장 점검 ⇒ 사업자 선정 ⇒ 고용장려금 지급 ⇒ 모니터링  지원금 지급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 지급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고용장려금 지급 후 고용유지기간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 환수 가능 Ⅴ 결격사유 및 부정수급 관리  결격사유 구분 주요 제외 내용 참여기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함 1.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2. 동일 중장년 근로자에 대하여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3. 소비·향락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4.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6.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7. 사행업·유흥업 등 일부 제한업종 8. 2025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기업 ※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참여근로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장년 근로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함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해당 근로자 명의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중복 여부 확인 4. 비상근 촉탁근로자 5.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동일 기업에서 근로자별로 서로 다른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에는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지원이 아니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정수급 관리 - 참여자(사업자, 중장년 근로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봄 - 사업자 또는 근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 금을 받은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지원금 환수 -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또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 고용장려금을 선지급 받은 후 5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달성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월 단위로 환수 - 제출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가능 -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으로 함 -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사업 지침에 따름 Ⅵ 기타사항 및 제출서류  기타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주 및 고성군은 관련 서류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함 - 사업 신청 상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침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고성군의 판단에 따라 결정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식 비고 ·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서식3 대표자, 참여근로자 확인 증 빙 서 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증빙서류 이체증명서 등 통장 사본 기업 명의 출퇴근대장 전자식/수기식 구분 없음 근로계약서 참여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참여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참여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여근로자 ※ 필요 시 자격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서식1)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서식2)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서식3)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1부. 끝.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서 서식1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자수 (사업 신청일 기준) 명 대표자 전화번호 2025년 사업 참여여부 □ 예 □ 아니오 근로시간 관리 방법 □ 전자식 관리 □ 출퇴근기록대장 □ 없음 타 재정사업 참여 여부 □ 해당 (재정사업명 : ) □ 비해당 2. 신청내용 근로자 성명 재직기간 임금 지급액(월) 고용장려금 신청액 계좌번호 (기업 명의) 은행 (예금주: )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기업 자격요건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2.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서식3) 3. 사업자등록증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4대보험 완납증명서 6. 월별 임금대장 7. 임금지급 증빙서류 8. 통장사본 9. 출퇴근대장 10. (근로자)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남도 고성군은 귀사의 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복 여부,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이용목적 경상남도, OO시(OO군) 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복여부, 노동법 위반사항 조회에 필요한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타 기업정보,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정보 등) 등) 타 재정일자리 사업 중복여부 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법 위반사항 조회 등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ㆍ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위와 같이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 (인 또는 서명)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서식3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환수, 처분) 동의서 경상남도, 고성군은 참여자(사업자, 근로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확인될 시 사업 배제 및 고용장려금 환수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자 결격사유 및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사업자 결격사유 근로자 결격사유 1.「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명단 공개 중인 경우 2. 근로자가 타 재정사업과 중복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3. 소비·향락 업체 및 파견, 공급업체 4. 4대보험 미가입 또는 4대보험료 체납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6.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 기관 7. 일부 제한 업종 (사행, 유흥업) 8. 직전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부정수급 관리 1. 유형 - 사업자 결격사유, 근로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 고용장려금을 선지급 받았을 때, 근로자 고용유지(5개월)기간이 미달될 경우 2. 조치 부정수급사항 확인 시 즉시 도에 통보하고 사업 참여 배제토록 함 부정하게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함 문서 위·변조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으로 함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위의 참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처분이 진행되는 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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