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각 금융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 보증
-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일반경영안정자금,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 지원 혜택
- 업체당 3억원 이내(우대기업 5억원 이내)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모집 완료시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수출·해외진출, 인력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300억원 ※ ❶일반경영안정자금, ❷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➌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➍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➎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2026년도 총 규모 내 자금 소진 시 마감 - 지원 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인증서 보유의 우대기업(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약정 이율 - 이차 보전율 : (기본) 2%p ~ (최대) 4%p ※ 인증서 보유의 우대기업(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p 추가 지원(기업별 중복 적용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p 추가 지원(신청 연도 당해 한정)
준비 서류
- 누리집 공고의 첨부파일(신청서식) 활용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용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1부
- 해당기업 확인서(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 해당 기업 확인서 발급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원문 상세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각 금융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 보증
-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일반경영안정자금,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공고문: 공고문_2026년도+하반기+중점산업+창업+중소기업+육성+등+금융지원.hwpx]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91호
2026년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지원 개요
❍ 지원 규모 : 300억원
※ ❶일반경영안정자금, ❷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➌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➍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➎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2026년도 총 규모 내 자금 소진 시 마감
❍ 취급 은행 : 광주은행
※ 광주은행 출연금 운영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인증서 보유의 우대기업(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약정 이율
- 이차 보전율 : (기본) 2%p ~ (최대) 4%p
※ 인증서 보유의 우대기업(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p 추가 지원(기업별 중복 적용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p 추가 지원(신청 연도 당해 한정)
❍ 보증료 지원
- 신용보증기금 : 협약보증 취급 이후 최초 3년 간 보증료율의 0.2%p 차감
- 기술보증기금 : 산출된 최종 보증료율 중 0.5%p를 1년 간 지원
2
지원 및 제외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각 금융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 보증
❍ 창업기업
❍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 업력 기준은 공고일 기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제외대상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음식료품 및 기타 종합 소매업 등 [붙임 5]에 포함되는 업종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은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 2026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3
지원 신청
❍ 신청 기간 : 2026. 9. 1.(화) 12:00 ~ 지원 규모 소진 시
❍ 접 수 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붙임 6] 참고
❍ 지원절차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취급은행
상 담
➡
평 가
➡
결과 통보
➡
신청서
제 출
➡
지원 결정 및
승인서 송부
➡
대출 실행
광주은행
(보증대출 시,
다음단계 안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광주은행
신청업체 →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 신청업체
광주은행
→ 신청업체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취급은행
상 담
➡
평 가
➡
결과 통보
➡
신청서
제 출
➡
지원 결정 및
승인서 송부
➡
대출 실행
광주은행
(보증대출 시,
다음단계 안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광주은행
신청업체 →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 신청업체
광주은행
→ 신청업체
❍ 제출 서류
※ 누리집 공고의 첨부파일(신청서식) 활용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 1부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⑤ 신용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1부
⑥ 해당기업 확인서(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⑦ 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⑧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 해당 기업 확인서 발급처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비고(발급처)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중소벤처24(www.smes.go.kr/)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확인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수출기업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①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융자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 1부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⑦ 기술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1부
⑧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⑩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⑪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4
지원통보
❍ 통보내용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취급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취급기한 초과 시 추천서 연장 불가, 보증기관 재평가 필수
※ ’26. 11. 2. 이후 융자지원 확정 업체의 대출 취급기한은 ’26. 12. 31.로 연장 불가
※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5
기타 사항
❍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기존 자금 사용 업체는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 공고의 서식 파일 활용
- 제출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내 사업관리 →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
-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
- 단,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 062-531-6332)
붙임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제조업 코드(10 ~ 34)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식료품 제조업
10
○ 음료 제조업
11
○ 담배 제조업
12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 1차 금속 제조업
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전기장비 제조업
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가구 제조업
32
○ 기타 제품 제조업
33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
붙임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범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도로화물 운송업
493
○ 해상 운송업
501
○ 항공 운송업
51
○ 화물 취급업
5294
○ 보관 및 창고업
5210
○ 물류터미널 운영업
52913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포함)
381
(39009)
○ 폐기물 처리업
382
○ 폐수 처리업
37012
○ 컨테이너 임대업
76190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20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
72
붙임3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
지식서비스업체(제6조제1항제5호가목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82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 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 대행업
7131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 경영 컨설팅업
71531
○ 제품 디자인업
73202
○ 시각 디자인업
73203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32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붙임4
공장등록증 대체 서류
가. 기본 제출서류
공통사항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제조업
공장
등록업체
공장등록증
공장
미등록업체
500㎡ 이하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또는 제조)
공장 및 제조업장 사진 4장
500㎡ 이상
신청 불가
나. 제조업 공장등록 대체 가능 업종 증빙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자동차정비업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허가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인쇄사, 양곡가공, 인삼제조, 사료제조, 비료생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계량기 제조업, 물질제조,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재활용, 먹는샘물, 건강기능식품, 의지보조기구,
골재채취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폐차업, 수산물가공업
다. 서비스업 공장등록 대체 제출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사업장 사진 4장
(상호노출 사진 포함)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사업관련 등록증, 인허가증
또는 관련 계약서 및 매출증빙서류
붙임5
지원 제외 업종(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관련)
코드
업종명
포함 세부 업종(예시)
4712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등
4719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 노인용품 전문점 등
4721
식료품 소매업
곡물, 육류, 건어물 및 젓갈, 수산물, 채소, 빵/과자, 건강보조식품, 조리반찬 등
4723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주류 및 비알콜음료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가죽제품 등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가구 등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서적, 문구용품, 음반ㆍ비디오물, 운동용품 및 자전거, 게임용구, 인형 등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4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85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화초 및 식물,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등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 방문 판매업 등
49231
택시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4930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49402
늘찬 배달업
55102
여관업
55104
민박업
55105
야영장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
기타 숙박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
561
음식점업
식당, 치킨집, 떡집, 제과점 등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주점,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커피 전문점 등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68224
부동산 분양 대행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93
기원 운영업
91299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등
9612
욕탕, 마사지, 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 등
96912
가정용 세탁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붙임6
접수처(기금융자관리시스템)로의 경로 안내
1.
(1)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ep.or.kr/) 검색 →
(2) 누리집 첫 화면의 빨강 네모 속
2. 직접 입력 시 : https://harus.gjep.or.kr 검색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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