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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총 융자예산 500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융자신청서 및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시ㆍ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공고.hwp]
전북특별자치도청 공고 제 호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예산액 : 500백만원(자금 소진시까지)
3. 융자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융자 대상 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4. 제외대상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
5. 융자 한도 및 조건
(단위: 백만원)
구 분
융자대상 업소
융자한도
융자조건
이율
상환기간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
연 1%
(위탁수수료)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50
위탁운영집단급식소
HACCP 시설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0
향토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20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6.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융자절차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및
신청서류 일체
⇨
적격여부 확인
신청서 검토
현지조사 등
자체심의
⇨
서류심사 및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계획
적정여부 확인
⇨
융자대상선정통보
융자 결정사항 통보
⇨
융자진행
담보설정 후
대출
신청인 → 시군
시군 → 도
도 → 시군,
위탁금융기관
시군 → 신청인
신청인↔
위탁금융기관
※ 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위탁금융기관 : 전북은행
○ 융자사업 완료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 제출
- 관계서류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시설개선 완료사진(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출 영수증 등)
7. 융자금 기한 전 상환조치 대상
○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시설개선 미완료 또는 목적외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채무 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
○ 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취소된 경우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사항
10. 문의처
전주시(063-281-2372)
진안군(063-430-2312)
군산시(063-281-2372)
무주군(063-320-2328)
익산시(063-859-5453)
장수군(063-350-2541)
정읍시(063-539-6902)
임실군(063-640-3164)
남원시(063-620-7991)
순창군(063-650-1745)
김제시(063-540-1382)
고창군(063-560-2887)
완주시(063-290-2706)
부안군(063-580-499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신 청 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소(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⑦ 영업장총면적
㎡
⑧ 자 산 총 액
천원
대상 업종
⑨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자금 융자
신청 내역
⑩ 실소요금액
⑪ 융자신청금액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시군확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정은행확인
확인자
은행명
직
성명
대 출
□가 능
□불가능
(인)
확인자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주소(소재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⑤ 영업장총면적
㎡( 평)
⑥ 계 획 내 용
자금융자
신청내역
⑦ 실소요금액
⑧ 융자신청금액
⑩ 비 고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2.28., 2020.8.14., 2024.1.1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제5조제1항제4호 관련)
□ 융자이율 : 연리 1%(융자금리 0%, 수수료 1%)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조기상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 시․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았을 때
-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업소명) (서명)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0.2.28., 2024.1.12.>
시설개선 완료신고서(제7조제5항 관련)
신고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신 청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원
신 청 일
(시·군청)
20 . . .
대 출 일
(수탁금융기관)
20 . . .
융자및상환조건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시설개선( ), 육성자금( )
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
공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보수 내용
※ 개략 기재
착 공 일
20 년 월 일
완 공 일
20 년 월 일
시공 업체명
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2.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 각 1부
-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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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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