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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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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총 융자예산 500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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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융자신청서 및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시ㆍ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공고.hwp] 전북특별자치도청 공고 제 호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예산액 : 500백만원(자금 소진시까지) 3. 융자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융자 대상 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4. 제외대상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 5. 융자 한도 및 조건 (단위: 백만원) 구 분 융자대상 업소 융자한도 융자조건 이율 상환기간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 연 1% (위탁수수료)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50 위탁운영집단급식소 HACCP 시설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0 향토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20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6.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융자절차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및 신청서류 일체 ⇨ 적격여부 확인 신청서 검토 현지조사 등 자체심의 ⇨ 서류심사 및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계획 적정여부 확인 ⇨ 융자대상선정통보 융자 결정사항 통보 ⇨ 융자진행 담보설정 후 대출 신청인 → 시군 시군 → 도 도 → 시군, 위탁금융기관 시군 → 신청인 신청인↔ 위탁금융기관 ※ 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위탁금융기관 : 전북은행 ○ 융자사업 완료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 제출 - 관계서류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시설개선 완료사진(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출 영수증 등) 7. 융자금 기한 전 상환조치 대상 ○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시설개선 미완료 또는 목적외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채무 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 ○ 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취소된 경우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사항 10. 문의처 전주시(063-281-2372) 진안군(063-430-2312) 군산시(063-281-2372) 무주군(063-320-2328) 익산시(063-859-5453) 장수군(063-350-2541) 정읍시(063-539-6902) 임실군(063-640-3164) 남원시(063-620-7991) 순창군(063-650-1745) 김제시(063-540-1382) 고창군(063-560-2887) 완주시(063-290-2706) 부안군(063-580-499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신 청 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소(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⑦ 영업장총면적 ㎡ ⑧ 자 산 총 액 천원 대상 업종 ⑨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위탁급식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자금 융자 신청 내역 ⑩ 실소요금액 ⑪ 융자신청금액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시군확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정은행확인 확인자 은행명 직 성명 대 출 □가 능 □불가능 (인) 확인자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주소(소재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⑤ 영업장총면적 ㎡( 평) ⑥ 계 획 내 용 자금융자 신청내역 ⑦ 실소요금액 ⑧ 융자신청금액 ⑩ 비 고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2.28., 2020.8.14., 2024.1.1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제5조제1항제4호 관련) □ 융자이율 : 연리 1%(융자금리 0%, 수수료 1%)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조기상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 시․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았을 때 -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업소명) (서명)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0.2.28., 2024.1.12.> 시설개선 완료신고서(제7조제5항 관련) 신고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신 청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원 신 청 일 (시·군청) 20 . . . 대 출 일 (수탁금융기관) 20 . . . 융자및상환조건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시설개선( ), 육성자금( ) 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 공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보수 내용 ※ 개략 기재 착 공 일 20 년 월 일 완 공 일 20 년 월 일 시공 업체명 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2.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 각 1부 -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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