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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상시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반 기술 확보 및 AIㆍ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ㆍIP지재권ㆍ컨설팅ㆍ평가 지원
지원 혜택
기술확보 지원은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신뢰성 평가는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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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사업화,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벤처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반 기술 확보 및 AI·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IP지재권·컨설팅·평가 지원 가. 총 지원규모 : 총3개社 지원 지원사업명 가. (기술확보) 지능형 농업(노지) 관련 AI기술 분야 기술이전, IP지재권등록, 기술컨설팅을 위한 기업 지원 1) (기술이전) 지능형 농업 관련 AI융합 기술이전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단, 이전받은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안착을 위해 결과보고서 내 지능형 농업 플랫폼 및 AX랩 인프라 연계·활용 계획 필수 포함) 2) (IP지재권등록)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록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기반 확보를 위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3) (기술컨설팅)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술고도화 및 플랫폼 데이터 연계·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결과보고서 내 플랫폼 데이터·AI모델 활용 방안 1회 이상 필수 포함) ‣ 기술컨설팅 전문가 자격 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해당 기술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기관 재직자 (박사 이상, 경력 및 학력 증빙필수) · AI·SW·ICT 등 기술 관련 컨설팅 기관 근무 5년 이상 (박사 이상, 경력 및 학력 증빙필수) 나. (신뢰성평가) 지능형 농업 관련 AI기술 신뢰성 평가 비용 지원 예) SW품질평가, 데이터품질평가, 시험평가인증(KC, 안정성 등), AI신뢰성인증, HW성능평가 등 4. 사업비 지원금 편성 가. 사업비편성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첨] 참조 및 사업계획서 사업비 편성표 내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나.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 자체 부담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10%)는 사업 기간 개시 전 사업비 전용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전북테크노파크 R&D 종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전북테크노파크 피지컬AI팀 063-226-9069

원문 상세 내용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반 기술 확보 및 AIㆍ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ㆍIP지재권ㆍ컨설팅ㆍ평가 지원 [공고문: 붙임1.인공지능기술고도화지원사업상시모집공고문(안).hwp]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304호 -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상시 모집 공고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익산시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공고 개요 1.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 11. 30. 2. 지원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반 기술 확보 및 AI·SW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IP지재권·컨설팅·평가 지원 3. 지원규모 가. 총 지원규모 : 총3개社 지원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수 인공지능 기술 확보 지원 (기술이전, IP지재권 등록, 기술컨설팅)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1개社 신뢰성 평가 지원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2개社 1) 상기 지원규모 및 내용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상기 사업별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개별 접수(제출) 필수 3) ‘26년도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4. 문의처 및 접수처 가. 문의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피지컬AI팀(063-226-9069) 나. 접수처 : https://rnd.jbtp.or.kr/ 온라인접수 1)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 지원 2)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세부 내용 1. 사업목적 : 지능형 농업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확보(기술이전, IP지재권, 기술컨설팅) 및 신뢰성 강화 지원 2.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가. (기술확보) 지능형 농업(노지) 관련 AI기술 분야 기술이전, IP지재권등록, 기술컨설팅을 위한 기업 지원 1) (기술이전) 지능형 농업 관련 AI융합 기술이전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단, 이전받은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 안착을 위해 결과보고서 내 지능형 농업 플랫폼 및 AX랩 인프라 연계·활용 계획 필수 포함) 2) (IP지재권등록)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록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기반 확보를 위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3) (기술컨설팅) AI 및 농업(노지 분야) 기술고도화 및 플랫폼 데이터 연계·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결과보고서 내 플랫폼 데이터·AI모델 활용 방안 1회 이상 필수 포함) ‣ 기술컨설팅 전문가 자격 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해당 기술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기관 재직자 (박사 이상, 경력 및 학력 증빙필수) · AI·SW·ICT 등 기술 관련 컨설팅 기관 근무 5년 이상 (박사 이상, 경력 및 학력 증빙필수) 나. (신뢰성평가) 지능형 농업 관련 AI기술 신뢰성 평가 비용 지원 예) SW품질평가, 데이터품질평가, 시험평가인증(KC, 안정성 등), AI신뢰성인증, HW성능평가 등 4. 사업비 지원금 편성 가. 사업비편성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첨] 참조 및 사업계획서 사업비 편성표 내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나.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 자체 부담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10%)는 사업 기간 개시 전 사업비 전용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다. 민간부담금 매칭은 의무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의무 예시 구분 지원금 기준 5% 현금부담 내용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금의 5%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예시 · 30,000,000원(지원금) * 0.05 = 1,500,000원 현금부담금 매칭 의무 다.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1)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필수 및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는 수행기관 자체 부담)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 2) 산정 기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내 운영비 – 일반수용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기준 참고 라. 산정 가능 항목 1)‘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내에서 아래 세목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 비목 세목 세부내용 비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기술컨설팅 제안시에만 산정 가능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 세부사업별 지원금 편성 한도 가) 기술확보 지원금 총합은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신청하는 3개 세부사업(기술이전, IP지재권, 기술컨설팅)의 예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 3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 한도가 개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총 한도 내에서 통합 지원함 나) 기술컨설팅 비용은 최대 10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 기술이전, IP지재권은 해당 없음 5.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가. 신청 가능 기업 1.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3.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4.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5. 1인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제외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나. 신청 제외 대상 1.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5)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1)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법인설립 후 개업연월일 기준 2023.9.2. 이후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검증대상 제외 2)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년(‘23~’25)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6. 추진절차 구분 내용 비고 사업 공고 • 공고 일자 : 2026. 9. 2.(수) 전북테크노파크 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일정 : 2026. 9. 2.(수) ~ 상시모집(지원수마감까지)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접수  현장점검 • 발표 평가 기업 대상 현장점검 진행 - 상기 내용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평가위원  선정평가 • 사업 신청서류 제출 기업별 별도 통보(평가일정 등) • 평가형식 : 발표평가 진행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 최종 지원과제 선정 선정 결과 알림  협약 • 협약체결(사업운영기관 ↔ 지원대상 기업) 협약(오프라인) 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지도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업비 집행 현황 검토 - 사업 연계 전문가 기술지도 사업운영기관 및 전문위원  중감점검 • 과제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점검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검토  현장적용현황 점검 • 기술 농가 현장 적용 시 현장적용현황 점검 - 기술확보지원 및 신뢰성평가 지원 현장적용 시 점검 사업운영기관 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업비 집행 현황 검토 - 사업 연계 전문가 기술지도 사업운영기관 및 전문위원  결과평가 • 최종평가(11월 3주차) 및 정산(12월)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정산 3 평가 1. 평가절차 가. 신청서류 기반 사전검토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 나. 제출서류 누락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2. 평가위원회 가. 사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이해관계자 제외) 나. 접수 건수에 따라 평가위원 수 탄력적 조절‧운영 다. 자격 및 선정기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자격을 갖춘 SW·AI·노지 농업 분야 대학교수, 책임연구원 및 현업 기술책임자 2) 경영 컨설팅, BM 수립, 투자(VC/AC) 등 기술사업화 및 기업 육성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3. 평가 및 선정 절차 가. 회계 및 서류검토 ➡ 현장점검 ➡ 발표평가 ➡ 선정 순 진행 1) 회계 및 서류검토 가) 중소기업확인서, 참여제한 조건해당여부(부정수급, 휴업상태, 세금체납 등) 나) 재무제표 및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를 통한 가/부 검토 다) 서류 미비 및 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 제외 2) 현장점검 가) 전문 위원과 함께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점검 항목 검토 3) 발표평가 가) 총 30분 이내(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로 진행하고 총괄책임자가 발표(총괄책임자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기관에 사전 협의 필요) 나)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필요시 발표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비대면 평가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4) 선정 가)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발표평가의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기업순으로 선정하며 협약체결 포기 기업 발생 시 차순위 지원 (발표평가 점수 + 가점을 합산하여 점수 계산) 4. 가점 부여 가. 기술확보 내 세부사업 내용 복합 제안시 가점 부여 1) 해당 가점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후 총합에서 반영 2) 기술확보 내 기술이전, IP지재권 등록, 기술컨설팅 사업 복합 제안시 가점 부여 (2개 제안시 2점 / 3개 제안시 4점) ※ 신뢰성평가 지원은 가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가점 부여 예시표 가점 구분 가점 내용 가점 부여 세부사업 내용 추가 기술확보 지원신청 시 기술이전, IP지재권, 기술컨설팅 중 1개 사업을 제안하였을 경우 0점 기술확보 지원신청 시 기술이전, IP지재권, 기술컨설팅 중 2개 사업 복합 제안하였을 경우 2점 기술확보 지원신청 시 기술이전, IP지재권, 기술컨설팅 중 3개 사업 복합 제안하였을 경우 4점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기술확보 지원 평가항목 및 기준 1) 사업필요성, 사업이해도, 성장가능성 총 50점내 평가 필수항목 2) 기술확보 지원시 사업 제안내용에 따라 평가항목 및 기준 변동 (총 50점내) 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점) 사업필요성  기술이전 지원사업 필요성 - 기술이전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20 사업 이해도  사업 이해도 및 목표 타당성 - 사업 이해도 및 컨설팅 과제 목표의 부합성  집행 용도, 추진단계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 사업비 편성, 사업비관리방안, 민간부담금 매칭 20 성장가능성  기업 성장 가능성 및 기술이전 효과 기술이전 기반 기업 경쟁력 확보, 이전 효과 등 10 기술이전 적용가능성 및 활용적정성  기술이전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 내외부 기술 수준 점검 및 도입 방안 -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수준 점검 및 기술이전 방안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기술 활용 범위 및 방안 -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50 IP지재권 등록 활용적정성  기술 경쟁력 - 출원 가능성 및 독창성, 유사 기술 대비 경쟁력  기술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 IP지재권을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IP지재권 활용 범위 및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기술컨설팅 활용 적정성 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컨설팅 과제 수행 역량 및 수행 의지  컨설팅 조직 구성 - 원활한 컨설팅 수행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직 구성 합계 100 나. 신뢰성평가 지원 평가항목 및 기준 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점) 사업필요성  신뢰성평가 지원 사업 필요성 - 기술(제품)의 신뢰성평가 지원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지원 결과물의 구체성 등 20 기술평가  기술 경쟁력 - 기술(제품)의 완성도 및 독창성, 차별성 10  기술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30 활용적정성  신뢰성평가를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신뢰성평가 대상 기술 활용 범위 및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30 성장가능성  기업 성장 가능성 및 신뢰성 검증 효과 신뢰성평가 기반 기업 경쟁력 확보, 등록 효과 등 10 합계 100 4 신청 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 2026. 9. 2.(수) ~ 상시모집 2. 신청방법 : R&D종합정보시스템(https://rnd.jbtp.or.kr/) 접수 3. 신청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서식 2 발표자료(PPT) 자유 양식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별지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5 (해당시)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별지 서식 6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지 서식 7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별지 서식 8 (해당시) 평가 위임장 별지 서식 9 기업확인·인증서(예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홈택스 및 정부24 11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12 재무제표 정부24 등 13 기술 및 제품 보유 실적 자유 양식 4. 문의처 및 접수처 가. 문의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피지컬AI팀(063-226-9069) 나. 접수처 : https://rnd.jbtp.or.kr/ 온라인접수 1)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 지원 2)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5 의무사항 1. 사업일반 가. 지원기업은 사업비(지원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통장잔고 0원인 계좌를 증빙해야 함. 사업비 지급 전 민간부담금 지급 완료 증빙 제출 필요(거래내역서 등) 나. 지원사업별 사업비 지급방식 및 시기는 상이하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기관 간 협의 또는 사전 질의 가능 다.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라. 과제진척현황, 사업비집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지원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 성실 협조 마. 본 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은 과제 수행 기간 내 AX랩 자원(컴퓨팅 자원, 시설 이용, 전문가 기술지도 등)을 필수로 활용해야 하며,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시 해당 활용 증빙 자료를 전담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바. 사업 성과(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제고를 위한 기업간담회, 만족도 조사, 중앙기관 우수기술 전시회 등에 협조해야 함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아. 정산의 경우, 사업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추진 2.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를 취급, 관리, 활용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작성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나. 본 사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다.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時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라. 선정기업은 필요시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마. 사업 수시·중간·최종점검 時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바.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었을 경우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아.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時 사업결과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자.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차.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6 제제사항 1. 부정수급 관련 제재 가.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1.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본 사업을 통해 중복 청구 2.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4. 기타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나.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다.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음 마.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바. 사업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운영기관으로 상시 신고 접수 필요 2. 제재부가금 및 사업제한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1.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2.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4.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5.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천만원 이하 50% 3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천5백만원 5천만원~1억원 2천5백만원+5천만원 초과 100% 7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천5백만원 (2천5백만원 + 2천만원(5천만원 초과액)) 1억원~3억원 7천5백만원+1억원초과 150% 2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백만원 (7천5백만원+1.5억원(1억원 초과 1.5배)) 3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백만원 (7천5백만원+3억원(1억원 초과 2억원의 1.5배)) 2) 사업참여제한 기준(예시) 구분 제한사유 제한기간 지원기업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3년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2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3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년 * 상기 제재부가금 및 사업 참여제한 예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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