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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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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사업 세부 지원내용 비고 소상공인 환경개선 (점포개선) - 사업장 리모델링 : 화장실, 주방,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냉‧난방기 등 ※ 사업장 리모델링과 관련 LED간판, 판형간판 등 설치 가능(간판만 교체하는 사업으로는 불가) ※ 기계장비, 집기구입, 지원제외 ○ (지원 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처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원문 상세 내용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공고문: 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hwp]
진안군공고 – 제2026-53호
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진 안 군 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자.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사업예산) 108,000 천원 (군비 100%)
○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사업
세부 지원내용
비고
소상공인
환경개선
(점포개선)
- 사업장 리모델링 : 화장실, 주방,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냉‧난방기 등
※ 사업장 리모델링과 관련 LED간판, 판형간판 등 설치 가능(간판만 교체하는 사업으로는 불가)
※ 기계장비,
집기구입, 지원제외
○ (지원 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1조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 그 밖의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 기타(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⑥ 국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⑧ 건축물대장, ⑨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⑩ 총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⑪ 사업장 현황 사진(공사 전 사진)(서식참조)
⑫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임대차계약일 경우)(서식참조)
○ (지원방법) 사업 완료 후 정산 지원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급 절차 준수 필요(신규 절차)
- 보조사업자(총사업비 선지급), 군(완료 보고 후 보조금 지급)
※ 정산서류 :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금융거래확인서(이체확인서 등),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청구서, 통장사본(보조사업자), 하자보수각서, 사진첩(전,중,후 사진)
완료확인서 및 정산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 계약관련 정산서류는 소상공인과 공사업체간 계약이므로 소상공인 업체 귀하로 제출
단 청구서는 진안군수 귀하
□ 문의사항
○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430-8052)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서식 1]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
업
장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전화/팩스
사업장면적
(개보수면적)
( )㎡, 약( )평
사업기간
상시근로자수
명
업 종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여부
여( )/부( ) 해당부분에 체크(∨)
지원 신청금액
총사업비
금 원
보조금액
금 원
자부담액
금 원
지원금 사용계획
(사업세부내역)
상기와 같이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2]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사
업
장
현
황
소유
구분
자가
원
사업장면적
㎡
( 평)
임차
전세
원
권리금
만원
월세
원(보증금 : 만원)
월관리비
만원
입지
구분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
수지사항
구 분
신청일 현재 월평균
매출액
원
지출액
원
순이익
원
자금조달
계 획
총 소요자금
자기자금
지원금
만원
만원
만원
사
업
계
획
※ 사업내용(리모델링 구체적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지면부족시 별지사용 가능
[서식 3]
실거주(경영) 사실 확인서
사
업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실거주년
년 이상
업체명
업체주소
실경영년
년 이상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 관련으로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자의 실거주 및 실경영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마을이장 성명 (인)
읍․면장 (직인)
[서식 4]사업장 현황 사진(외부/내부사진, 자유롭게 작성가능)
사업장 전경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서식 5]
승 낙 서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장 (상호명) :
○ 임차인 : (인)
○ 임대인 : (인)
진안군수 귀하
[별표]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진안군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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