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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일반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최근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일반 물류 바우처(2차) 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지원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종합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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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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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인코텀즈 C, D조건에 샘플 운송료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한하여 지원 해외 내륙 운송료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 국제특송 우체국 및 국제특송 (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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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050

원문 상세 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일반 물류 바우처(2차) 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지원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종합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_일반_물류바우처(2차)_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8호 2026년도 일반 물류바우처(2차)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최근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일반 물류 바우처(2차) 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국제운송 비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 □ 모집규모 : 약 OOO 개사 내외 □ 사용기간 : ‘26. 2. 1 ~ 12. 31 (11개월)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회차별 접수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상시 신청 - 접수 완료 건에 대해 회차별 검토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약 2주 단위로 순차 발표 예정 회차 신청 접수 기간 선정 발표 예정(잠정) 1차 6.8(월) 13시 ~ 6.19(금) 17시 7월 1주 2차 6.22(월) 13시 ~ 7.3(금) 17시 7월 3주 3차 7.6(월) 13시 ~ 7.17(금) 17시 7월 5주 4차 7.20(월) 13시 ~ 7.31(금) 17시 8월 2주 ··· 예산 소진시까지 2주 단위 운영 회차별 순차 발표 * 상기일정은 신청 물량 및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지원내용)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인코텀즈 C, D조건에 한하여 지원 샘플 운송료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해외 내륙 운송료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 국제특송 우체국 및 국제특송 (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종합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선적 전 검사료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국제운송 부대비용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 상기 주요 물류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 기준은 별도 공지된 정산가이드를 참고 ◦ (지원방식) ①, ② 중 선택 가능 ① (지정수행기관 이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판에서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대금은 수행기관에 지급) ② (사후정산 방식) 참여기업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증빙서류 제출 시 대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 70%, 기업 자부담금 30% 적용 * 수출액 및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참여기업은 선정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총 바우처 금액을 사전 발급 - 발급된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 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물류 서비스 이용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대상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는 기업(’26.2.1일 기준)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지방정부(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4.2.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2호, 제23호에 따름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참고 요망) ※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담배 중개업 46~47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필수)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연번 서식명 내용 ①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⑤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④)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⑤)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정산 가능/불가 항목 ]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유,무상) 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정산 가능항목 ① 항공 ·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 물류서비스 : 종합물류대행서비스(풀필먼트), 선적전검사, 창고임대료 ⑦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⑥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기업화물 서비스 등)도 정산 가능 정산 불가항목 예시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상기 정산 불가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세부 정산 기준 및 관련 서류는 공지된 정산가이드 참고 □ 지원 한도 ◦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보조금 10.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 가능하나, 총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4. 참여기업 신청 및 절차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 ① 사업신청 → ② 요건 검토 및 선정 통보 →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자부담금 입금) → ④ 정산신청 → ⑤ 정산금 지급 순 - 이 후, 기업이 정해진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정산 신청 가능 ① 사업 신청 (참여기업) -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페이지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②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운영기관)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참여기업, 운영기관) - (협약 체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 (바우처 발급) 참여기업이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납부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매칭, 바우처 발급 ④ 정산 신청 및 대금지급 (수행기관, 참여기업) - (지정수행기관 이용) ①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판에서 지정 수행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②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에서 비용이 차감되며, 수행기관이 서비스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③ 운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수행기관에게 정산금 지급 - (사후정산) ① 참여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직접 계약 및 이용 후 비용을 선 집행 ② 이 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신청 진행 ③ 운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참여기업에게 정산금 지급 5. 참여 유의사항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정산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의 바우처 사용률이 85%. 미만일 경우, 관리지침에 의거, 2년간 사업의 참여 제한 또는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과 수행기관 이용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기업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물류 건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정산 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지원 결격 요건 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됩니다. ◈ 물류비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 발생 및 집행된 건에 한해 인정되며, 정산 기준 및 인정항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 예정입니다.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입니다.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사 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 스 템 시스템 이용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02-3771-1050 [공고문: 2026년도_일반_물류바우처(2차)_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8호 2026년도 일반 물류바우처(2차)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최근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일반 물류 바우처(2차) 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국제운송 비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 □ 모집규모 : 약 OOO 개사 내외 □ 사용기간 : ‘26. 2. 1 ~ 12. 31 (11개월)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회차별 접수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상시 신청 - 접수 완료 건에 대해 회차별 검토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약 2주 단위로 순차 발표 예정 회차 신청 접수 기간 선정 발표 예정(잠정) 1차 6.8(월) 13시 ~ 6.19(금) 17시 7월 1주 2차 6.22(월) 13시 ~ 7.3(금) 17시 7월 3주 3차 7.6(월) 13시 ~ 7.17(금) 17시 7월 5주 4차 7.20(월) 13시 ~ 7.31(금) 17시 8월 2주 ··· 예산 소진시까지 2주 단위 운영 회차별 순차 발표 * 상기일정은 신청 물량 및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2 -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지원내용)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인코텀즈 C, D조건에 샘플 운송료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한하여 지원 해외 내륙 운송료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 국제특송 우체국 및 국제특송 (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국제운송 부대비용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 상기 주요 물류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 기준은 별도 공지된 정산가이드를 참고 ◦ (지원방식) ①, ② 중 선택 가능 ① (지정수행기관 이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판에서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대금은 수행기관에 지급) - 3 - ② (사후정산 방식) 참여기업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증빙서류 제출 시 대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 70%, 기업 자부담금 30% 적용 * 수출액 및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참여기업은 선정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총 바우처 금액을 사전 발급 - 발급된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 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물류 서비스 이용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대상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는 기업 (’26.2.1일 기준)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지방정부(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4.2.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4 - □ (필수)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제23호에 따름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참고 요망) ※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5 - 연번 서식명 내용 ①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⑤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 ※ 반드시 숙지 후 제출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④)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⑤)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6 - [ 정산 가능/불가 항목 ] § 상기 정산 불가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세부 정산 기준 및 관련 서류는 공지된 정산가이드 참고 □ 지원 한도 ◦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보조금 10.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70%, 기업자부담금 30% 적용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 가능하나, 총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유,무상) 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정산 가능항목 ① 항공 ·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 물류서비스 : 종합물류대행서비스(풀필먼트), 선적전검사, 창고임대료 ⑦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⑥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기업화물 서비스 등)도 정산 가능 정산 불가항목 예시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7 - 4. 참여기업 신청 및 절차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 ① 사업신청 → ② 요건 검토 및 선정 통보 →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자부담금 입금) → ④ 정산신청 → ⑤ 정산금 지급 순 - 이 후, 기업이 정해진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정산 신청 가능 ① 사업 신청 (참여기업) -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페이지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②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운영기관)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참여기업, 운영기관) - (협약 체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 (바우처 발급) 참여기업이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납부금액에 비례 하여 정부지원금을 매칭, 바우처 발급 ④ 정산 신청 및 대금지급 (수행기관, 참여기업) - (지정수행기관 이용) ①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판에서 지정 수행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②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에서 비용이 차감되며, 수행기관이 서비스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 ③ 운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수행기관에게 정산금 지급 - 8 - - (사후정산) ① 참여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직접 계약 및 이용 후 비용을 선 집행 ② 이 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신청 진행 ③ 운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참여기업에게 정산금 지급 5. 참여 유의사항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 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정산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의 바우처 사용률이 85%. 미만일 경우, 관리지침에 의거, 2년간 사업의 참여 제한 또는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과 수행기관 이용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기업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물류 건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정산 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지원 결격 요건 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됩니다. ◈ 물류비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 발생 및 집행된 건에 한해 인정되며, 정산 기준 및 인정항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 예정입니다.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입니다.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9 - 6.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사 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 스 템 시스템 이용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 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02-377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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