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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수도권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지원 혜택
1인당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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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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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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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스타트업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지원 내용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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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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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031-8014-5462, 5482 / notice@gyef.or.kr

원문 상세 내용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공고문: 2.별첨2~68 1인 이상 5인 미만 특례.pdf]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5.>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수의업(獸醫業) 731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3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별첨 2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별첨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 류번호 제조업 33402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841 만화 출판업 58112 일반 서적 출판업 58113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녹음시설 운영업 59202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60310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03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광고 대행업 71310 옥외 광고업 71391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2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1399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400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여행사업 (단,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준수 기업에 한함) 7521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단,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준수 기업에 한함) 75290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온라인 교육 학원 85503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 기획업 90191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5200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2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9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1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변압기 제조업 28112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3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9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123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202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19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액체 펌프 제조업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별첨 4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7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3 수력 발전업 35112 화력 발전업 35113 태양력 발전업 35114 풍력 발전업 35115 기타 발전업 35119 송전 및 배전업 35120 전기 판매업 3513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폐수 처리업 37012 사람 분뇨 처리업 37021 축산분뇨 처리업 37022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10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3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1225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42201 일반전기 공사업 42311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12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5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72923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 기간 비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 인증서 www.k-global.kr 3년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선정증서 www.gomentoring. or.kr 1년 K-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글로벌디지털 혁신네트워크 해외진출지원사업 멤버사 협약서 gdinfoundation.com 1년 국토 교통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인증서 celc.koti.re.kr 3년 농림 축산 식품부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www.newat.or.kr 2-5년 중소 벤처 기업부 벤처기업확인 제도 벤처기업확인서 smes.go.kr/venturein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확인서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과제수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www.jointips.or.kr - 유효기간 없음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선정서 www.kibo.or.kr /dbranch/index.do - 유효기간 없음 별첨 5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 아래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 기간 비고 산업 통상 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인증서 www.atac.or.kr 4년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지원기간에 준하여 인정기간 설정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증 kidp.or.kr 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인증서 styletech.kidp.or.kr 1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www.wcp.or.kr 3년 유효 기간 연장 기업은 증빙 서류 제출시 인정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신제품(NEP) 인증 보유 기업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해양 수산부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tech.kimst.re.kr 5년 연장가능 예비 오션스타 기업 예비 오션스타기업 선정 증서 없음 1년 선정년도 (1년)인정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keiti.re.kr 3년 누리집 확인필요 고용 노동부 우수사회적기업 (SVI측정 탁월 우수 기업) SVI측정서 socialenterprise.or.kr 3년 누리집 확인필요 조달청 혁신적 조달기업 (혁신제품 지정기업)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혁신장터 (https://ppi.go.kr) 3~6년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https://www.kipa.org > 우수밞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 사업자료 3년 (연장시 최대 6년)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및 팹리스 클러스트 구축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바이오 소재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1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2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수소 제조업 20121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2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9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1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2 전기차 부품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2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3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4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제약, 의료, 화장품 산업 고도화 의약품 도매업 46441 의료용품 도매업 46442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46443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46444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811 의료용 기구 소매업 47812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813 별첨 6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경기도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보건 의료업 86300 앰뷸런스 서비스업 86901 유사 의료업 86902 그 외 기타 보건업 86909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화장품 제조업 20423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24 부품 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전기차 산업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3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4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에너지, 수소 산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47711 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 47712 운송장비용 기타 가스 충전업 47713 원자력 발전업 35111 수력 발전업 35112 화력 발전업 35113 태양력 발전업 35114 풍력 발전업 35115 기타 발전업 35119 송전 및 배전업 35120 전기 판매업 3513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게임 산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방송영상 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방송장비 제조업 26421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영화관 운영업 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14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녹음시설 운영업 59202 라디오 방송업 60100 지상파 방송업 60210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유선 방송업 602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9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60310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0320 주차장 운영업 52915 자연공원 운영업 90232 공원, 주차장, 도로 재정비 도로 건설업 41221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1222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3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1225 조경 건설업 41226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9 반려동물 공간조성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6995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10901 배합 사료 제조업 109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903 육지 동물 및 반려 동물 도매업 46205 인공지능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2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3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4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컴퓨터 제조업 26310 기억장치 제조업 26321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2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3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329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방송장비 제조업 26421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텔레비전 제조업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기공물 제조업 27192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27193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4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5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6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4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220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01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730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변압기 제조업 28112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3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일차전지 제조업 28201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차전지 제조업 28202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303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2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내연기관 제조업 29111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19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액체 펌프 제조업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1 승강기 제조업 29162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1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7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1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2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3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42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1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2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3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2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3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4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강선 건조업 31111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2 기타 선박 건조업 31113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14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1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202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차량 제조업 3191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1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31922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1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1999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1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19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29 금속 가구 제조업 32091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99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건반 악기 제조업 33201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33209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1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2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3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9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1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2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409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1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2 표구처리업 33933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1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2 비 및 솔 제조업 33993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3999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1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9 전기ㆍ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34020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110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120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1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45212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ㆍ전자ㆍ정밀 기기판매업 45213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19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4530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자료 처리업 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뉴스 제공업 6391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2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1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2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3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4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9 별첨 8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 사업 참여 신청 당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업종이 지정‧추가·제외되거나 각 업종의 인정 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공고문: 1.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기업 배부용.pdf]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에 만 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개월 15-34 6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청년 인당 최대 만원 1 720 의 인건비를 지원 ◈ 문의 ( ) 2 (T. 031-8014-5462,5482 / E-mail. notice@gyef.or.kr) 사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 팀 지원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 , 수원 용인 화성 소재 2. * 5 ** 기준 피보험자 수 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1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 ‧ ‧ , , , , 업종 해당 기업은 인 이상 기업도 가능 별첨 참고 1 ( 1~6,8 ) 3. ‘ ×1,900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만원 이상인 기업 ※ 업력 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1 , , 지원요건 1. 15-34 * 만 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세까지 인정 , 39 ■ 한 가지 이상 취업애로청년 아래 요건 중 : 에 해당하는 청년 ①4개월 이상 실업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②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개월 미만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12 ( )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기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지원) 2. 근로조건 ○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 , 3 단 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 ) , 임금수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만원 이하 450 인 자 ※1 ( ( ) 6 ) 회차 지원금 산정기간 정규직 채용 전환 일로부터 개월 동안의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기본급뿐만 아니라 추가근로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성 금액을 , , 포함한 급여 지급 총액이 만원 이하 2,700 여야 함 지원 내용 ○ 수도권형 신규 채용 청년 인당 ( ) 1 기업지원금 최대 만원 720 지원 월 최대 만원 개월 ( 60 ×12 ) -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6 )* *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6 ) - : 50%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신청 시기 정규직 채용 전환 일로부터 ( ) 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지원 금액 <1 > 회차 360만원 <2 > 회차 180만원 <3 > 회차 180만원 최대 만원 720 - 6 , ( ) 참여 청년이 개월 근속 후 퇴사한 경우 정규직 채용 전환 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예 개월 일 근로 시 회차 지원금 만원 개월분 회차 지원금 만원 개월 은 ) 10 10 1 360 (6 ), 2 180 (3 ) → 전액 지급 회차 지원금은 만원 개월분 만 지급 , <3 > 60 (1 ) ※지원 제외 대상 청년 ①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자 타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 프리랜서 : , ( ) 로 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3 , ②   사업주 대표이사 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 , ‧ 등 ③ 외국인 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는 가능 ( , (F-2), (F-5), (F-6) )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 ( ) * , ( ), , 단 방송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 ‧ ‧ 재학 중인 자는 취업애로요건 에 해당할 경우 참여 가능 1, 3~9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⑤ 채용일 전 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1 ⑥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7512), (75310), (74100)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모집 기간 : 연중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참여 신청 방법 고용 누리집 : 24 www.work24.go.kr ▶ ▶ ▶ 기업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 참여사업관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관리 - ▶ ▶ ▶ ▶ 2026년 사업참여신청 운영기관 검색 ‘( ) ‘ 사 경기경영자총협회 검색 선택 신청하기 ‧ ▶ ○ 참여 신청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 - 2024 , 2025 1 (1.1~12.31) 년 년 중 개년도 - 1 , , 업력 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 지원 절차 단계1 ⇨ 단계2 ⇨ 단계3 ⇨ 단계4 ⇨ 단계5 사업 참여 신청 협약 체결 청년 채용 채용자 등록 지원금 신청 지급 ‧ 유의사항 ○ 인위적감원 고용조정 이직 등 발생 시 제한조치 ( ) ※ 고용조정 제한 지원대상 : 청년의 채용일 개월 전 3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1 이직 ( 23-1~8 , 26-3 ) 고용상실코드 번 번이 없어야 함 ※ 대상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지급 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6 )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6 ) ( ) 이직 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 ,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발생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3 문의처 ○ ( ) 2 사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 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 Tel. 031-8014-5462, 5482 / E-mail. notice@gyef.or.kr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 및 해석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에 따르 「 」 며 지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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