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기]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수도권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 지원 혜택
- 1인당 최대 72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스타트업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지원 내용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 24 누리집)
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031-8014-5462, 5482 / notice@gyef.or.kr
원문 상세 내용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공고문: 2.별첨2~68 1인 이상 5인 미만 특례.pdf]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5.>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수의업(獸醫業) 731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3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별첨 2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별첨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
류번호
제조업 33402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841
만화 출판업 58112
일반 서적 출판업 58113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녹음시설 운영업 59202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60310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03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광고 대행업 71310
옥외 광고업 71391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2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1399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400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여행사업 (단,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준수 기업에 한함) 7521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단,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준수 기업에 한함) 75290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온라인 교육 학원 85503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 기획업 90191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5200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2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9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1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변압기 제조업 28112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3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9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123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202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19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액체 펌프 제조업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별첨 4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7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3
수력 발전업 35112
화력 발전업 35113
태양력 발전업 35114
풍력 발전업 35115
기타 발전업 35119
송전 및 배전업 35120
전기 판매업 3513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폐수 처리업 37012
사람 분뇨 처리업 37021
축산분뇨 처리업 37022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10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3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1225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42201
일반전기 공사업 42311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12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5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72923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
기간 비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
인증서 www.k-global.kr 3년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선정증서 www.gomentoring.
or.kr 1년
K-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글로벌디지털
혁신네트워크
해외진출지원사업
멤버사 협약서
gdinfoundation.com 1년
국토
교통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인증서 celc.koti.re.kr 3년
농림
축산
식품부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www.newat.or.kr 2-5년
중소
벤처
기업부
벤처기업확인 제도 벤처기업확인서 smes.go.kr/venturein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확인서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과제수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www.jointips.or.kr
- 유효기간
없음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선정서 www.kibo.or.kr
/dbranch/index.do
- 유효기간 없음
별첨 5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 아래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
기간 비고
산업
통상
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인증서 www.atac.or.kr 4년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지원기간에
준하여
인정기간
설정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증 kidp.or.kr 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인증서 styletech.kidp.or.kr 1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www.wcp.or.kr 3년
유효
기간 연장
기업은
증빙
서류
제출시
인정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신제품(NEP) 인증
보유 기업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해양
수산부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tech.kimst.re.kr 5년 연장가능
예비 오션스타
기업
예비 오션스타기업
선정 증서 없음 1년
선정년도
(1년)인정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keiti.re.kr 3년
누리집
확인필요
고용
노동부
우수사회적기업
(SVI측정
탁월 우수 기업)
SVI측정서 socialenterprise.or.kr 3년
누리집
확인필요
조달청 혁신적 조달기업
(혁신제품 지정기업)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혁신장터
(https://ppi.go.kr) 3~6년
특허청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https://www.kipa.org >
우수밞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 사업자료
3년
(연장시
최대
6년)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및
팹리스
클러스트 구축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바이오 소재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1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2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수소 제조업 20121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2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9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1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2
전기차 부품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2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3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4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제약, 의료, 화장품 산업
고도화
의약품 도매업 46441
의료용품 도매업 46442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46443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46444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811
의료용 기구 소매업 47812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813
별첨 6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경기도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보건 의료업 86300
앰뷸런스 서비스업 86901
유사 의료업 86902
그 외 기타 보건업 86909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화장품 제조업 20423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24
부품 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전기차 산업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3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4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에너지, 수소
산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47711
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 47712
운송장비용 기타 가스 충전업 47713
원자력 발전업 35111
수력 발전업 35112
화력 발전업 35113
태양력 발전업 35114
풍력 발전업 35115
기타 발전업 35119
송전 및 배전업 35120
전기 판매업 3513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게임 산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방송영상 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방송장비 제조업 26421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영화관 운영업 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14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녹음시설 운영업 59202
라디오 방송업 60100
지상파 방송업 60210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유선 방송업 602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9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60310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0320
주차장 운영업 52915
자연공원 운영업 90232
공원, 주차장, 도로 재정비
도로 건설업 41221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1222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3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1225
조경 건설업 41226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9
반려동물
공간조성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6995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10901
배합 사료 제조업 109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903
육지 동물 및 반려 동물 도매업 46205
인공지능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2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3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4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컴퓨터 제조업 26310
기억장치 제조업 26321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2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3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329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방송장비 제조업 26421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텔레비전 제조업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기공물 제조업 27192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27193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4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5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6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4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220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01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730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변압기 제조업 28112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3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일차전지 제조업 28201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차전지 제조업 28202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303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2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내연기관 제조업 29111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19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액체 펌프 제조업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1
승강기 제조업 29162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1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7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1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2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3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42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1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2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3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2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3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4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강선 건조업 31111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2
기타 선박 건조업 31113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14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1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202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차량 제조업 3191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1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31922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1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1999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1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19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29
금속 가구 제조업 32091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99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건반 악기 제조업 33201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33209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1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2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3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9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1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2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409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1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2
표구처리업 33933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1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2
비 및 솔 제조업 33993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3999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1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9
전기ㆍ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34020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110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120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1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45212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ㆍ전자ㆍ정밀 기기판매업 45213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19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4530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주 력 산 업 명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자료 처리업 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뉴스 제공업 6391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2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1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2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3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4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9
별첨 8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 사업 참여 신청 당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업종이 지정‧추가·제외되거나 각 업종의 인정
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공고문: 1.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기업 배부용.pdf]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에 만 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개월 15-34 6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청년 인당 최대 만원 1 720 의 인건비를 지원
◈ 문의 ( ) 2 (T. 031-8014-5462,5482 / E-mail. notice@gyef.or.kr) 사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 팀
지원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 , 수원 용인 화성 소재
2. * 5 ** 기준 피보험자 수 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1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 ‧ ‧ , , , ,
업종 해당 기업은 인 이상 기업도 가능 별첨 참고 1 ( 1~6,8 )
3. ‘ ×1,900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만원 이상인 기업
※ 업력 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1 , ,
지원요건
1. 15-34 * 만 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세까지 인정 , 39
■ 한 가지 이상 취업애로청년 아래 요건 중 : 에 해당하는 청년
①4개월 이상 실업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②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개월 미만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12 ( )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기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지원)
2. 근로조건
○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 , 3 단 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 ) , 임금수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만원 이하 450 인 자
※1 ( ( ) 6 ) 회차 지원금 산정기간 정규직 채용 전환 일로부터 개월 동안의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기본급뿐만 아니라 추가근로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성 금액을 , ,
포함한 급여 지급 총액이 만원 이하 2,700 여야 함
지원 내용
○ 수도권형 신규 채용 청년 인당 ( ) 1 기업지원금 최대 만원 720 지원 월 최대 만원 개월 ( 60 ×12 )
-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6 )*
*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6 )
- : 50%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신청 시기
정규직 채용 전환 일로부터 ( )
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지원 금액 <1 > 회차
360만원
<2 > 회차
180만원
<3 > 회차
180만원 최대 만원 720
- 6 , ( ) 참여 청년이 개월 근속 후 퇴사한 경우 정규직 채용 전환 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예 개월 일 근로 시 회차 지원금 만원 개월분 회차 지원금 만원 개월 은 ) 10 10 1 360 (6 ), 2 180 (3 ) →
전액 지급 회차 지원금은 만원 개월분 만 지급 , <3 > 60 (1 )
※지원 제외 대상 청년
①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자 타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 프리랜서 : , ( )
로 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3 ,
② 사업주 대표이사 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 , ‧
등
③ 외국인 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는 가능 ( , (F-2), (F-5), (F-6) )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 ( )
* , ( ), , 단 방송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 ‧ ‧
재학 중인 자는 취업애로요건 에 해당할 경우 참여 가능 1, 3~9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⑤ 채용일 전 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1
⑥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7512), (75310), (74100)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모집 기간 : 연중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참여 신청 방법 고용 누리집 : 24 www.work24.go.kr
▶ ▶ ▶ 기업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 참여사업관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관리
- ▶
▶ ▶ ▶ 2026년 사업참여신청 운영기관 검색 ‘( ) ‘ 사 경기경영자총협회 검색 선택 신청하기 ‧ ▶
○ 참여 신청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
- 2024 , 2025 1 (1.1~12.31) 년 년 중 개년도
- 1 , , 업력 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 지원 절차
단계1
⇨
단계2
⇨
단계3
⇨
단계4
⇨
단계5
사업 참여 신청 협약 체결 청년 채용 채용자 등록 지원금 신청 지급 ‧
유의사항
○ 인위적감원 고용조정 이직 등 발생 시 제한조치 ( )
※ 고용조정 제한 지원대상 : 청년의 채용일 개월 전 3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1
이직 ( 23-1~8 , 26-3 ) 고용상실코드 번 번이 없어야 함
※ 대상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지급 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6 )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6 ) ( )
이직 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 ,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발생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3
문의처
○ ( ) 2 사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 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 Tel. 031-8014-5462, 5482 / E-mail. notice@gyef.or.kr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 및 해석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에 따르 「 」
며 지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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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원문 공고
- 고용노동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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