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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 창업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
☞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1,02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사업화
신청 대상
스타트업중소기업창업 7년 미만
창업벤처
지원 내용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공통 제출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지원 분야별 제출
- [기술이전]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yp0703@ccei.kr)
문의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창업팀 041-589-7142, syp0703@ccei.kr
원문 상세 내용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 창업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
☞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4. (포스터) 2026년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2026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원내용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2026. 3. 30.(월) ~ 상시 모집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 syp0703@ccei.kr
문의처
오픈이노베이션창업팀 → 041)589-7142
2026. 3. 30.
- 상시 모집
[공고문: 붙임1. (공고문) 2026년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 – 029호
2026년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 창업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기술자립도 제고를 위해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통한 유망기술 확보와 사업화 촉진
□ (사업기간) 2026. 3. ~ 12. *상시모집(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내용)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ㅇ 전문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한 기술도입료(기술료) 및 기술가
치평가 수수료 지원
*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거래기관), 제11조(전담조직-대학·연
구소 등), 제35조(기술평가기관)에 의해 지정 또는 설치된 기관(예: 한국발명진흥회, 나이스
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대학 산학협력단 등)
□ (지원규모) 기술이전 10건, 기술가치평가 5건 내외
ㅇ 신청 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항목별 중복 신청 가능)
ㅇ 단, 동일 기업당 총 지원 한도는 최대 1,0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세부내용 활용방안 지원한도
[기술이전]
지원
· 외부(대학, 연구기관 등) 보유 우수
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기업의 부족한 핵심 기술 확보 및
제품 고도화 지원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 기술 내재화를 통
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사업
화 기간 단축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520만원, VAT 제외)
[기술가치평가]
지원
· 보유한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금액으로 산정하는 평가
· 기술성·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투자유치, 융자, 현물출자, 기
술거래 등 공신력 있는 증빙
이 필요할 때 활용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500만원, VAT 제외)
□ (지원방식) 전문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계약 체결 시 사업화 자금 지원(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종료되나 기술 매칭·평가기관 연결 및 컨설팅 등
지속 지원함. (단, 발생 비용은 기업 전액 자부담)
ㅇ 기술이전 지원 :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2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단, 이전 수수료/경상 수수료/관납료는 지원 대상 제외
ㅇ 기술가치평가 지원 : 기술가치평가 기관을 통한 평가 수수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0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단, 컨설팅비/부가서비스 비용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추진절차)
①기업 발굴
▶
②적격성 검토
▶
③사업수행
▶
사업완료
- 모집/공고
(3. 30. ~ 상시)
- 신청서 제출
(중복 신청 시
서류 개별 제출)
- 창업기업 신청서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통한 적격성 평가)
- 충남센터→창업기업
적격성 여부 통보 및
협약체결 추진
- (기술이전) 수요기술
기반 기술 탐색 및
매칭→전문기관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통한 기술가치평가 추진
- 창업기업→충남센터
사업완료(기술이전
또는 기술가치평가)
통보 *증빙 제출必
- 사업화 자금(기술이전
료/기술가치평가료) 지
급 및 후속 모니터링
창업기업→충남센터 충남센터(심의위원회) 창업기업↔전문기관 충남센터→창업기업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충남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일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구 분 확인 근거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참여조건 및 유의사항)
ㅇ 공통사항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본사(본점)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 비용부담 : 기술이전료 및 기술평가 수수료는 신청기업 선(先)
집행 후 사후 정산 원칙
·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제외 :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이체수수료, 보험료 등
- 사전승인 :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신청인(기업) 자체 추진 및
발굴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술이전) 유의사항
- 대상기술 :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도입을 원칙으로 함
· 특허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노하우 전수 및 기술자문은 지원 제외
- 중개증빙 : 기술이전 계약서 내 중개기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명시 또는 센터 발행 ‘기술이전 중개 확인서’ 제출 필수
- 민간기술 : 개별 민간 기술 도입 시, 공인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협약체결 : 기술 매칭 및 도입 확정 시, 센터와 기업 간 사업화
지원 협약 체결 후 자금 집행
ㅇ (기술가치평가) 유의사항
- 신청자격 : 가치평가 대상 특허(출원 또는 등록)를 보유하거나
도입 예정인 창업기업
- 수행절차 : 선정 기업은 협약 체결 후 공인 기술평가기관(법적
지정기관)을 통해 평가를 수행해야 함
□ (제외대상)
ㅇ 동일 기술 또는 동일 제품으로 당해 연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유관기관(지자체, 협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기술가치평가 비
용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
업(법인/개인)
ㅇ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이거나 부도, 휴·폐업, 자본잠식 등 경영
악화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ㅇ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로 판명되거나 기
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ㅇ 기타 관련 규정상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026. 3. 30.(월) ~ 상시 모집(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신청 지원분야의 서류 구비 후, 하기 이메일 제출
ㅇ 제출처 : 오픈이노베이션창업팀(syp0703@ccei.kr)
ㅇ 제출서류
항 목 비 고
공통 제출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지원 분야별 제출
[기술이전] 지원
*[붙임 2] 제출 서류 양식(모음) 참고
· 신청서 1부
· 수요기술 조사서 1부
· 사업 참여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기술가치평가] 지원
*[붙임 3] 제출 서류 양식(모음) 참고
· 신청서 1부
· 사업 참여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상기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선정 이후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가치평가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추가 증빙서류(계약서, 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함.
(선정 기업 대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
※ 중복 신청 시, 분야별 양식으로 개별 작성하여 통합 제출 바람.
□ (문의처) 오픈이노베이션창업팀(041-589-7142, syp0703@ccei.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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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충청남도
- 원문 공고
- 충청남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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