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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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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 창업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 ☞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1,02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사업화

신청 대상

스타트업중소기업창업 7년 미만

창업벤처

지원 내용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공통 제출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지원 분야별 제출
  • [기술이전]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yp0703@ccei.kr)

문의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창업팀 041-589-7142, syp0703@ccei.kr

원문 상세 내용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 창업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 ☞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4. (포스터) 2026년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2026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원내용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2026. 3. 30.(월) ~ 상시 모집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 syp0703@ccei.kr 문의처 오픈이노베이션창업팀 → 041)589-7142 2026. 3. 30. - 상시 모집 [공고문: 붙임1. (공고문) 2026년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 – 029호 2026년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 창업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기술자립도 제고를 위해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통한 유망기술 확보와 사업화 촉진 □ (사업기간) 2026. 3. ~ 12. *상시모집(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내용)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ㅇ 전문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한 기술도입료(기술료) 및 기술가 치평가 수수료 지원 *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거래기관), 제11조(전담조직-대학·연 구소 등), 제35조(기술평가기관)에 의해 지정 또는 설치된 기관(예: 한국발명진흥회, 나이스 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대학 산학협력단 등) □ (지원규모) 기술이전 10건, 기술가치평가 5건 내외 ㅇ 신청 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항목별 중복 신청 가능) ㅇ 단, 동일 기업당 총 지원 한도는 최대 1,0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세부내용 활용방안 지원한도 [기술이전] 지원 · 외부(대학, 연구기관 등) 보유 우수 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기업의 부족한 핵심 기술 확보 및 제품 고도화 지원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 기술 내재화를 통 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사업 화 기간 단축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520만원, VAT 제외) [기술가치평가] 지원 · 보유한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금액으로 산정하는 평가 · 기술성·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투자유치, 융자, 현물출자, 기 술거래 등 공신력 있는 증빙 이 필요할 때 활용 총 비용의 50% 이내 (최대 500만원, VAT 제외) □ (지원방식) 전문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 및 기술가치평가 계약 체결 시 사업화 자금 지원(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종료되나 기술 매칭·평가기관 연결 및 컨설팅 등 지속 지원함. (단, 발생 비용은 기업 전액 자부담) ㅇ 기술이전 지원 :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2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단, 이전 수수료/경상 수수료/관납료는 지원 대상 제외 ㅇ 기술가치평가 지원 : 기술가치평가 기관을 통한 평가 수수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0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단, 컨설팅비/부가서비스 비용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추진절차) ①기업 발굴 ▶ ②적격성 검토 ▶ ③사업수행 ▶ 사업완료 - 모집/공고 (3. 30. ~ 상시) - 신청서 제출 (중복 신청 시 서류 개별 제출) - 창업기업 신청서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통한 적격성 평가) - 충남센터→창업기업 적격성 여부 통보 및 협약체결 추진 - (기술이전) 수요기술 기반 기술 탐색 및 매칭→전문기관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통한 기술가치평가 추진 - 창업기업→충남센터 사업완료(기술이전 또는 기술가치평가) 통보 *증빙 제출必 - 사업화 자금(기술이전 료/기술가치평가료) 지 급 및 후속 모니터링 창업기업→충남센터 충남센터(심의위원회) 창업기업↔전문기관 충남센터→창업기업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충남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일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구 분 확인 근거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참여조건 및 유의사항) ㅇ 공통사항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본사(본점)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 비용부담 : 기술이전료 및 기술평가 수수료는 신청기업 선(先) 집행 후 사후 정산 원칙 ·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제외 :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이체수수료, 보험료 등 - 사전승인 :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신청인(기업) 자체 추진 및 발굴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술이전) 유의사항 - 대상기술 :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도입을 원칙으로 함 · 특허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노하우 전수 및 기술자문은 지원 제외 - 중개증빙 : 기술이전 계약서 내 중개기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명시 또는 센터 발행 ‘기술이전 중개 확인서’ 제출 필수 - 민간기술 : 개별 민간 기술 도입 시, 공인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협약체결 : 기술 매칭 및 도입 확정 시, 센터와 기업 간 사업화 지원 협약 체결 후 자금 집행 ㅇ (기술가치평가) 유의사항 - 신청자격 : 가치평가 대상 특허(출원 또는 등록)를 보유하거나 도입 예정인 창업기업 - 수행절차 : 선정 기업은 협약 체결 후 공인 기술평가기관(법적 지정기관)을 통해 평가를 수행해야 함 □ (제외대상) ㅇ 동일 기술 또는 동일 제품으로 당해 연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유관기관(지자체, 협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기술가치평가 비 용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 업(법인/개인) ㅇ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이거나 부도, 휴·폐업, 자본잠식 등 경영 악화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ㅇ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로 판명되거나 기 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ㅇ 기타 관련 규정상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026. 3. 30.(월) ~ 상시 모집(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신청 지원분야의 서류 구비 후, 하기 이메일 제출 ㅇ 제출처 : 오픈이노베이션창업팀(syp0703@ccei.kr) ㅇ 제출서류 항 목 비 고 공통 제출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지원 분야별 제출 [기술이전] 지원 *[붙임 2] 제출 서류 양식(모음) 참고 · 신청서 1부 · 수요기술 조사서 1부 · 사업 참여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기술가치평가] 지원 *[붙임 3] 제출 서류 양식(모음) 참고 · 신청서 1부 · 사업 참여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상기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선정 이후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가치평가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추가 증빙서류(계약서, 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함. (선정 기업 대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 ※ 중복 신청 시, 분야별 양식으로 개별 작성하여 통합 제출 바람. □ (문의처) 오픈이노베이션창업팀(041-589-7142, syp0703@ccei.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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