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 진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진주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단체관광, 기차관광, 항공관광, 버스임차비)
- 포상적지원금(우수여행사 지원비, 숙박업소 지원비, 관광체험관 지원비)
- 지원 혜택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은 건별 최대 1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단체관광, 기차관광, 항공관광, 버스임차비) - 포상적지원금(우수여행사 지원비, 숙박업소 지원비, 관광체험관 지원비)
준비 서류
- 사전계획서 제출
- (여행사→시)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계획서【별지1】
- 관광일정표【별지1-1】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포상적 지원금의
- 경우 생략
- 인센티브 신청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별지2】
- 관광객 시설 이용확인서【별지3】
- 단체관광객 명단【별지4】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 접수 - 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8층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이메일 : ejej@korea.kr ※ 사전계획서 제출은 이메일 가능 ※ 사전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055-749-8252, ejej@korea.kr
원문 상세 내용
진주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단체관광, 기차관광, 항공관광, 버스임차비)
- 포상적지원금(우수여행사 지원비, 숙박업소 지원비, 관광체험관 지원비)
[공고문: 2026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_10월.hwpx]
진주시 공고 제2026-2214호
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진주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진 주 시 장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6조
❍ 기 간 : 2026. 10. 1. ~ 10. 3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축제기간(10. 3. ~10.18.) 중 내국인 당일 관광 버스임차비 지원 제외
** 인센티브 신청서류는 여행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
❍ 지원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단체관광, 기차관광, 항공관광, 버스임차비)
- 포상적지원금(우수여행사 지원비, 숙박업소 지원비, 관광체험관 지원비)
❍ 지원조건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Ⅱ
지원기준 및 요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액
지원조건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단체
관광
내국인 10인 이상
1박 1인 10,000원
2박이상 1인 20,000원
ㆍ 당일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1식 이상
ㆍ 1박 이상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2식 이상
※ 항공관광은 사천공항 이용객에 한 함
※ 10월 축제기간 중 축제장 방문은 유료관광지 1개소 이용실적으로 인정하며, 사진대장이나 유료체험프로그램(부교통행, 유등띄우기 등)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음
외국인 10인 이상
당일 1인 10,000원
1박 1인 20,000원
2박이상 1인 30,000원
기차
관광
내ㆍ외국인 4인 이상
당일 1인 8,000원
1박 1인 10,000원
항공
관광
내ㆍ외국인 5인 이상
당일 1인 5,000원
1박 1인 10,000원
2박이상 1인 20,000원
버스
임차비
(당일
관광)
내국인 10명 이상 단체 관광객 모객,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유료체험장 중
2개소 이상, 음식점 1식 이상
※ 진주 10월 축제기간 제외
※ 버스임차비 한도 내 지원
1인 8,000원
ㆍ 기준일 : 당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버스를 임차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경우 단체관광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포상적
지원금
우수
여행사
지원비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00인 이상
1,000천원
ㆍ 기준일 : 당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여행사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 단체관광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음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200인 이상
2,000천원
숙박
업소
지원비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00∼150인
1,000천원
ㆍ 기준일 : 당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관내 등록된 숙박업소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51인 이상
2,000천원
관광
체험관
지원비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00~150인
1,000천원
ㆍ 기준일 : 당해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관내 등록된 관광체험관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51인 이상
2,000천원
※ 내국인은 진주 시민 제외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진주 여행사 또는 숙박업소, 관광체험관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보상
진주 – 사천, 진주
- 산청 연계 단체관광 인센티브
구 분
인 원
지원액(1인 기준)
지원조건
재원부담
내국인
10명 이상
◦ 1박 1인
◦ 2박 1인
15,000
30,000
① 1박
진주, 사천(산청) 중 1박
+ 유료관광지 각 1개소
+ 음식점 각 1개소
② 2박
진주, 사천(산청) 각 1박
+ 유료관광지 각 2개소
+ 음식점 각 2개소
① 1박
숙박 지자체 2/3,
비숙박 지자체 1/3
② 2박
진주, 사천(산청) 1/2
외국인
5명 이상
◦ 1박 1인
◦ 2박 1인
30,000
45,000
※ 10월 축제기간 중 축제장 방문은 유료관광지 1개소 이용실적으로 인정하며, 사진대장이나 유료 체험프로그램(부교통행, 유등띄우기 등)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음
지원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되고, 여행계획을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 및 우수여행사, 관광숙박업소, 관광체험관 지원비 해당업소
숙박업소 및 음식점 인정 기준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촌 민박,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지원제외 대상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그 밖에 시 관내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
-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 다른 자치단체(사천,산청 제외)관광 후 시 관내에서 식사·숙박만 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그 밖에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단체 관광계획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유의사항
여행업체는 단체 관광객 유치 포상금 건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포상적지원금의 경우 2026년 10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에 대한 지원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지 않은 관광객에 대하여 지원 불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진주 여행사 또는 숙박업소, 관광체험관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보상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한도액까지 우선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자동종료 원칙)
인센티브 지원신청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우편접수 시 기한 내 미신청, 미도착, 분실 등의 사유로 미지급시 여행업체 책임(반드시 전화 확인)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구비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음식점 이용횟수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조식은 포함되지 않음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지출증빙 서류는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단순 현금매출전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간이세금계산서 등 불인정
Ⅲ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진주시)
⇒
단체관광
실시
(여행사 등)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여행사 등 ⇒ 진주시)
⇒
지급검토
(진주시)
⇒
인센티브 지급
(진주시 ⇒ 여행사 등)
여행 3일전
*포상적 지원금의
경우 생략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
: 관광 후 10일 이내
- 포상적 지원금
: 누적인원 달성시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단, 사전계획서 제출은 이메일가능)
제 출 처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8층 (우) 52789
진주시청 관광진흥과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이 메 일 : ejej@korea.kr
문의전화 : 055-749-8252
연계 인센티브 신청
- 숙박·비숙박 지자체 모두 사전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 사천시, 산청군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비 고
진주시-사천시
연계 인센티브
- 제 출 처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관광정책과(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문의전화 : 055)831-2781, 팩스 055)831-6908
※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양시군전화 확인
진주시-산청군
연계 인센티브
- 제 출 처 :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관광진흥과(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문의전화 : 055)970-7233, 팩스 055)970-7209
※ 진주-사천, 진주-산청 연계 상품의 경우, 양 시군에서 검토 후 개별지급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시)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계획서【별지1】
- 관광일정표【별지1-1】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상적 지원금의
경우 생략
인센티브 신청
(여행사→시)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별지2】
- 관광객 시설 이용확인서【별지3】
- 단체관광객 명단【별지4】
- 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 사진대장【별지5】
- 진주시-사천시 연계형 인센티브 확인서【별지6】
- 진주시-산청군 연계형 인센티브 확인서【별지7】
(진주시-사천시, 산청군 연계 관광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8】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별지9】
- 통장 사본
포상적 지원금
- 포상적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2-2】
- 관광객 시설 이용확인서【별지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별지 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행계획서
□ 신고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성별
주 소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 락 처
☎ : FAX :
□ 여행계획
일 시
20 . . . ~ 20 . . . ( 박 일)
장 소
관 광 객
현 황
구 분
소 계
남
여
비 고
내 국 인
외 국 인
국적/인원
학생단체
숙박 예정 업소명
음식점이용 예정 업소명
버스임차 예정 업소명
관광체험 예정 업소명
상기와 같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진주시 여행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1. 진주시 관광 일정표 1부(예시 1-1 참조)
2.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0 . . .
신청인 여행사 :
대표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1-1】
진주시 관광 일정표(예시)
시 간
관 광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분)
1박2일
첫째날
08:30
12:00
210
○ 서울 → 진주시 도착
12:00
13:30
90
○ 중식
13:30
15:30
120
○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관람
15:30
17:00
90
○ 진양호 전망대, 소싸움경기 관람
17:00
18:00
60
○ 청동기 문화박물관 견학
18:00
~
○ 석식, 자율시간 및 취침
둘째날
07:00
08:00
60
○ 기상 및 산책
08:00
09:00
60
○ 조식
09:00
12:00
180
○ 산림박물관 견학
12:00
13:00
60
○ 중식
13:00
14:30
90
○ 경남과학교육전시관 관람
14:30
16:00
90
○ 청곡사 관람
16:00
~
○ 진주시 출발
【별지 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구 분 단체관광□, 기차관광□, 항공관광□, 버스임차□
□ 사업자 현황
사업자명
대 표 자
성별
주 소
업 종
등록년월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FAX
□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구 분
이용일자
관 광 인 원
여행사
관계자
인 솔 자
방문장소
내국인
외국인
성명
연락처
계
남
여
계
남
여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 보상금 지급 신청액 : 금 원
○ 산출내역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자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관광객 시설 이용 확인서 1부
2. 단체 관광객 명단 1부
3. 여행 일정표 1부.
4. 관광지 방문사진 1부.
5. (해당 시) 진주관광이 포함된 관광상품 팸플릿 등 홍보자료 1부
6. 기타 증빙서류(항공권, 탑승권 등)
7. 통장사본 1부.
【별지 2-2】
포상적 지원금 지급 신청서
□ 구 분 여행사□ 숙박업소□ 관광체험관□
□ 사업자 현황
사업자명
대 표 자
성별
주 소
업 종
등록년월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FAX
□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지원 내역
(신청 업체 작성)
지원내역 확인
(신청 업체는 작성하지 말 것)
관광객
유치 일자
관광인원(명)
지원받은
인센티브 금액(원)
지급일
관광인원(명)
지급금액(원)
내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 보상금 지급 신청액 : 금 원
○ 산출내역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자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관광객 시설 이용 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별지 3】
관광객 시설 이용 확인서
□ 사업자 현황
구 분
□ 여행사
□ 관내 숙박업소
□ 관내 관광체험관
업 체 명
대 표 자
성별
주 소
연 락 처
□ 시설이용 내역
구 분
이용일자
관 광 인 원
비 고
관 광 객
여행사 관계자
내 국 인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음식점
숙박업소
버스임차
관광체험관
위와 같이 방문(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영수증 1부(카드결제,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불가
【별지 4】
단체 관광객 명단
연번
주 소(국가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별지 5】
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 사진대장
사진설명:
방문일:
- 안내판, 간판, 이정표,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관광지 방문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관광객 인원이 확인되도록 촬영하되, 대규모 단체는 인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분할 촬영
관광객 수와 사진상 인원수가 다를 경우 사진상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방문사진이 없거나 관광지 및 인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제외)
- 촬영일시 표시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촬영
사진설명:
방문일:
※ 유료 관광지(체험시설) : 입장권 또는 영수증 1부, 사진대장 1부 첨부
※ 산청군 연계 : 지정관광지(체험시설)를 관람(체험)중인 장면의 사진대장 첨부
【별지 6】
진주시
- 사천시 연계형 인센티브 확인서
□ 유료(지정)관광지 방문내역
시군명
관광지명
이용일
인원(명)
결제금액(원)
비고
※ 단, 여행자 관계자인 운전자, 인솔자 등은 제외
유료(지정)관광지 영수증
음식업소 결제 영수증
【별지 7】
진주시
- 산청군 연계형 인센티브 확인서
□ 유료(지정)관광지 방문내역
시군명
관광지명
이용일
인원(명)
결제금액(원)
비고
※ 단, 여행자 관계자인 운전자, 인솔자 등은 제외
유료(지정)관광지 영수증
음식업소 결제 영수증
【별지 8】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 인 서
( ) 여행사는 2026년도 진주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따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관광객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였으며, 직접 동의서를 받고 수집된 정보를 진주시에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항 목
내 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진주시 관광진흥과
이용목적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6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수집된 정보는 진주시에서 여행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금융계좌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에서 관광객이 서명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열람 요청시 신청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추후에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문제 발생 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진주시는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여행사명 :
대 표 자 : (인/서명)
【별지 9】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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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기관․단체명) 관 리 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실 무 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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