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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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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지원 - 지원항목 : 인테리어(외ㆍ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
지원 혜택
업체별 최대 2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28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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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지원 - 지원항목 : 인테리어(외ㆍ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

준비 서류

  • 구 분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공고문 참조)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별 상이,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지원 - 지원항목 : 인테리어(외ㆍ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 [공고문: 사업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hwpx] 창원시 공고 제2026 - 1804호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공고문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창원시장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 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6개소 내외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 지원항목 항 목 주요내용 인테리어(외부)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인테리어(내부)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간판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신고(미허가)한 경우 지원 불가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화장실개선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안전시스템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1】에 의해 선정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공고 접수 선정자 발표 사업 시행 지원금 지급 신청 9. 28. 9. 28. ~ 10. 12. 10월 중 선정 통지일 이후 1개월 이내* 12.15. 이내 * 선정 통지일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대상자가 사업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추진절차 공 고 →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구청) → 자체심사 및 결과제출 (구청→시) → 최종 심사 (시) → 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 (구청→소상공인) → 사업시행 및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구청) 9. 28. 9. 28. ~ 10. 12. 10. 16. 10. 19. 10월 중 10월 ~ 12.15. 문의 및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구 분 부 서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구 청 경제교통과 의창구 경제교통과 의창구 원이대로 80 212-4415 성산구 경제교통과 성산구 창원대로 1086 272-4414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220-4415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230-4417 진해구 경제교통과 진해구 진해대로 1101 548-441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 사업 신청 시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첨부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지원금 신청 시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첨부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기타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7호 서식】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8호 서식】 평가표 붙임1 항목 평가지표 배 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성 평가 (20점) 적정성 (10점)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10 8 6 4 2 필요성 (10점)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10 8 6 4 2 정량 평가 (80점) 연매출 (30점) 점포 연매출 기준 15 12 9 6 2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5 12 9 6 2 -11% 이상 -10% 이상 -5% 미만 -5% 이상 0% 미만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업력현황 (15점) 사업 영위기간 15 12 9 6 2 12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수 (15점) 상시근로자수 15 12 9 6 3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0명 1명 2명 3명 4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명 이하 2~3명 4~5명 6~7명 8명 이상 시설현황 (10점) 점포 형태 10 5 임차 자가 지역경제 기여도 (10점) 제로페이 가맹점 5 2 가맹점 비가맹점 착한가격업소 5 2 지정업소 비지정업소 가산점 (최대 5점) ∎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2점) ∎ 사업영위기간 15년 이상(3점) 합계 105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지원제외 업종 붙임2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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