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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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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2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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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033-249-2612 및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공고문: 공고문.hwpx]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01호 2026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강 원 특 별 차 치 도 지 사 1. 지원규모: 6,457백만 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6. 10. 2.(금) ~ 2026. 10. 30.(금)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 비치), 경영체등록증 * 신청전,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사전상담(농신보 한도, 담보능력)을 거쳐 실제 대출가능액 확인 후 한도내 융자신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후면 참조)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시군 부서 연락처 비고 도청 농정과 033-249-2612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764 원주시 농정과 033-737-4115 강릉시 농정과 033-640-5396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03 태백시 농업과 033-550-3965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033-639-2687 삼척시 농정과 033-570-3380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5 횡성군 농정과 033-340-2352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7814 평창군 농정과 033-330-1325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544 철원군 농업정책과 033-450-4579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02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7611 인제군 농정과 033-460-4709 고성군 농정과 033-680-3405 양양군 농정축산과 033-67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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