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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한눈에 보는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2 ~ 2026.10.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033-249-2612 및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공고문: 공고문.hwpx]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01호
2026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강 원 특 별 차 치 도 지 사
1. 지원규모: 6,457백만 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6. 10. 2.(금) ~ 2026. 10. 30.(금)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 비치), 경영체등록증
* 신청전,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사전상담(농신보 한도, 담보능력)을 거쳐 실제 대출가능액 확인 후 한도내 융자신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후면 참조)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시군
부서
연락처
비고
도청
농정과
033-249-2612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764
원주시
농정과
033-737-4115
강릉시
농정과
033-640-5396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03
태백시
농업과
033-550-3965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033-639-2687
삼척시
농정과
033-570-3380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5
횡성군
농정과
033-340-2352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7814
평창군
농정과
033-330-1325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544
철원군
농업정책과
033-450-4579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02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7611
인제군
농정과
033-460-4709
고성군
농정과
033-680-3405
양양군
농정축산과
033-67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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