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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지원사업 원전ㆍ에너지 분야 선택형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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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원전ㆍ에너지 분야(신재생에너지 포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 협력기업 및 원전ㆍ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공급망 참여기업 또는 해당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원전ㆍ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공급망 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ㆍ시험ㆍ검증, 품질ㆍ공급망 대응, 기술개선ㆍ사업화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과제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8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14 ~ 2026.10.08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사업화,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 10개사 내외 1 과제개요 원전․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공급망 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시험․검증, 품질․공급망 대응, 기술개선․사업화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과제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준비 서류

  • 필수 1. 사업신청서 [붙임1] 사업신청서(양식)
  • 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동의서(양식)
  • 필수 4. 자격요건 증빙자료 [별첨1] 자격요건 유형별 증빙자료
  • 필수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필수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8. 재무제표(2025년) 2025년 결산기준
  • 필수 9.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자료
  •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dcjang@gsmba.kr)

문의처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팀 031-8064-1085, dcjang@gsmba.kr

원문 상세 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원전ㆍ에너지 분야(신재생에너지 포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 협력기업 및 원전ㆍ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공급망 참여기업 또는 해당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원전ㆍ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공급망 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ㆍ시험ㆍ검증, 품질ㆍ공급망 대응, 기술개선ㆍ사업화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과제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당 최대 800만원) [공고문: 2026년 원전·에너지 분야 선택형 과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및 공고문.pdf] 2 힌쿠수력원자력(주 정이 == e A 12562 2 0 P 020 L 에 with SMEs 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o ’m/ 원전ㆍ에너지 기업 4 ° p ~ 원전 [그 - ,q’ ‘fi eI =1, O sl KHNp ["f s PARE I‘J I 28 § TN Ry L, 안정적인 R NS - ~ 내일을 지원합니다. ' , ‘ 더큰성장 Bl o s . 1 ~ "'xb g Y %, CLEAN | 가 태태67 s u i Ifmll 3 ‘ a2y 지원규모 신청기간 한국수력원자력 협력기업 및 기업당최대 2026. 9. 14.(월 ~ 에너저-신재생 본야 공급망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800z oy 10. 8.(목) 17:00까지 선택형 과제 지원분야 인증ㆍ시험ㆍ검증 품질 및 공급망 대응 . 』 기술개선 및사업화 별 원전 관련 인증 취득, 0 품질체계 구축, 패 제품-기술 개선, 시험-평가, 검중등 공급자 등록 준비 등 시저품제작,사업화지원등 _ £ =122 =] e 문의처 경기중소벤쳐기업연합회 ※자서한내용은 it = 담당자 031-8064-1085 ㅣ 00209@05016640 종고몬을확인해주시기바란다 아아 도 공고문 바로가기 I 154 otttz priins A3 [ mmor [경중연 공고 제2026-88호] 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지원사업 원전․에너지 분야 선택형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원전·에너지 분야(신재생 에너지 포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본 사 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 (사 업 명) 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8월 ~ 2027년 7월 □ (과 제 명)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 센터 선택형 지원 과제 □ (지원기관) 한국수력원자력(수행기관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추진목적)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 및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원전·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별 맞춤형 실행 지원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및 원전·에너지 산업 공급망 진입·확대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 10개사 내외 1 과제개요 2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한수원 협력기업 및 원전․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공급망 참여기업 또는 해당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스타트업 포함)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한수원 협력기업 또는 원전·에너지․신재생 분야 공급망 참여·진입기업으로 [별첨1] 지원대상 유형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상기 기준 충족 여부는 제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에서 최종 판단 □ (신청제한)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부도 또는 법정관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았거나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과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사업장(근로기준법 제43조2)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 ◾ 본 사업기간 내 동일한 과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재무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내용) 원전․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공급망 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시험․검증, 품질․공급망 대응, 기술개선․사업화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과제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지원내용 □ (지 원 금) 기업당 최대 800만원 -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 선정기업이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완료보고 및 증빙 자료 검토를 거쳐 지원금 정산 지급 □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 2027. 6월 30일 □ (지원항목) - 기업별 수요에 따라 아래 지원분야(①~③) 중 1개 이상을 선택(복수 분야 신청 가능)하여 기업당 최대 8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 * 예시) ‘인증·시험·검증 + 기술개선·사업화’ 등 복수 분야 조합 신청 또는 ‘품질 및 공급망 대응’ 등 단일 분야 신청 가능 * 전문가 자문은 선택형 과제 지원금(최대 800만원)과 별도로 제공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선택 형 과제 지원 ① 인증·시험·검증 ◾ 국내․외 인증취득, 시험분석, 성능평가, 시험․검증 수수료지원 ◾ 인증심사 및 시험․인증용 시제품 제작비 지원 ② 품질 및 공급망 대응 ◾ 한수원 등 원전산업 공급자 등록, 품질평가, 외부 심사 대응 지원 ◾ 품질문서 구축, 품질보증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활용 수수료 지원 ③ 기술개선 및 사업화 ◾ 제품 성능개선, 공정개선, 기술검증비 지원 ◾ 시제품 고도화 및 제품 상용화·사업화 추진비 지원 공통 지원 (별도 지원) 전문가 자문 지원 ◾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 원전 분야 유망 스타트업 대상 공급망 진입 및 기술사업화 자문 지원 4 과제 추진절차 신청·접수 → 지원기업 선발 → 과제 수행 → 결과 검토 및 사업비 정산 신청서 및 선택형 과제 제출 적격성 평가 및 서면, 대면평가 선택형 과제 수행 및 지원 성과 검토 및 사업비 정산 신청기업 → 경중연 심의위원회 선정기업↔경중연 경중연 ① (신청·접수) 신청서 및 선택형 과제 신청·접수 ② (지원기업 선발) 1차 서면심사 및 2차 대면심사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 심의 위원회를 통해 과제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 - 신청 자격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별첨2]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 시 ① 원전·에너지 산업 연계성 및 공급망 진입 가능성, ② 기술·제품의 유망성 및 성장가능성, ③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④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⑤ 사업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해당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며, 상기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함. ③ (과제 수행) 선정 기업의 선택형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집행 ④ (사업비 정산)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 검토 후 지원금 정산 5 신청 안내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6. 10. 8(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등 아래의 신청서류 E-mail 접수 - E-mail 접수 : dcjang@gsmba.kr (Tel) 031-8064-1085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붙임1] 사업신청서(양식) 필수 2. 과제 추진계획서 [붙임2] 선택형 과제 추진계획서(양식) 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동의서(양식) 필수 4. 자격요건 증빙자료 [별첨1] 자격요건 유형별 증빙자료 필수 5. 사업자등록증 필수 6.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8. 재무제표(2025년) 2025년 결산기준 필수 9.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자료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선택 10.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가점 증빙자료 해당 기업에 한함 ※ 제출 서류 미비 및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서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문의처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팀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07호 - 홈페이지 : www.gsmba.kr(공지사항-공지글1번 참조) - 담당자 연락처 : (Tel) 031-8064-1085 / (E-mail) dcjang@gsmba.kr [별첨1] 지원대상 유형 및 확인자료 구분 지원대상 세부내용 확인자료 ①유자격공급사 한수원 유자격공급사 이미 한수원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자료 ②협의회회원사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에 가입한 기업 별도 제출 불필요 (한수원 회원사 명부를 통해 확인) ③거래기업 최근 3년 이내 한수원 거래실적 보유기업 최근 3년 동안 한수원과 계약·납품 등 실제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계약서 또는 거래·납품실적증명서 (최근 3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증명서류 ④신규진입기업 원전·에너지 산업 공급망 진입 희망기업 한수원 거래실적은 없지만 원전·에너지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산업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 제품·기술 소개자료(필수) + 다음 중 1개 이상: 1) 원전·발전·에너지 분야 공급자 등록자료 2) 원전·에너지 분야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선정·협약서 3) 신청 제품·기술과 직접 관련된 인증서 4) 신청 제품·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 5) 중소기업기술마켓(에너지분야) 인증서 또는 인증내역 확인자료 ⑤ 원전 스타트업 원전 분야 유망 스타트업 원전기술 또는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분야 제품·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자료 + 제품·기술 소개자료(필수)+ ④의 객관적 확인자료 중 1개 이상 [별첨2] 평가기준(안) 구분 평 가 항 목 세부 평가 기준 요건 검토 자격요건 충족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상 여부 ․ 지원대상 구분 中 1개 이상 해당 여부 ①유자격 공급사, ②협의회 회원사, ③거래기업, ④신규 진입기업, ⑤원전 스타트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기업규모 및 지원 필요도 (25) 근로자 규모 10 ․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피보험자 수) 10명 이하(10) 11-30명(8) 31-50명(6) 51-100명(4) 101명 이상 (2) 매출 규모 10 ․ ‘25년 매출액 기준(’26년 창업기업의 경우 8점 부여) 10억원 이하(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8)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6) 1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4) 300억원 초과(2) 기업 업력 5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3년 이하(5) 3년 초과-5년 이하(4), 5년 초과-7년 이하(3), 7년 초과-10년 이하(2) 10년 초과(1) 계획 타당성 (15) 지원 필요성 10 ․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 또는 사업화 과정에서 현재 해결이 필요한 애로사항이 명확하며, 외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과제 목적 및 적합성 5 ․ 신청과제의 목적이 명확하고 기업의 현안 해결과 연계되며, 본 사업의 지원목적 및 선택형 과제 지원분야에 부합하는지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 (20) 기술․제품의 유망성 및 성장가능성 10 ․ 보유 기술·제품의 차별성·경쟁력·시장성 및 향후 사업화·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원전·에너지 산업 연계성 및 공급망 진입 가능성 10 ․ 보유 기술·제품이 원전·에너지 산업에 활용·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공급망 확대 또는 신규 진입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사업계획 적정성 (20)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 추진내용·방법·일정·목표가 구체적이며 신청과제를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사업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10 ․ 신청 사업비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출근거·단가·수량 등이 구체적이며 지원금 사용계획이 적정한지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기대효과 (20)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10 ․ 과제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가 명확하며 완료 시 객관적으로 확인·측정할 수 있는지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10 ․ 매출·수출·사업화·기술향상·품질개선·고용창출·원전·에너지 공급망 진입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되는지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합 계 100 평가가점 (최대 3점) 3 ․ 여성기업(2)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2)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 KHNP AI누리 입주기업(2) : 한국수력원자력 보육시설 입주기업 ․ 창업기업(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청년창업기업(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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