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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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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3분기)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특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지원규모 : 600억원(특별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자금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고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이차보전(1.0 ~ 2.0%p) - 접수기간 : '26. 10. 13.(화)~10.15.(목) <3일간, 업무시간 내(09:00-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gibamoney.or.kr) -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 3326) ※ 공고문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 10. 13. 오전 09:00 ~ 2026. 10. 15.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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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금융,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자금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고

지원 내용

600억원(특별자금) 대출금리의 이차보전(1.0 ~ 2.0%p)

준비 서류

  •  공통 제출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www.gibamoney.or.kr)

문의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 3326) ※ 공고문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3분기)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특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지원규모 : 600억원(특별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자금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고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이차보전(1.0 ~ 2.0%p) - 접수기간 : '26. 10. 13.(화)~10.15.(목) <3일간, 업무시간 내(09:00-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gibamoney.or.kr) -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 3326) ※ 공고문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6년_경상남도_중소기업육성자금_3분기_특별자금_지원계획_공고문(최종).pdf 다운로드] - 1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26호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3분기)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특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경상남도지사 Ⅰ. 지원 개요 1. 지원규모 : 600억원 자금구분 규모 용도 한도 대출 기간 이차 보전율 지원대상 합계 600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100 경영 10 2~3년 2.0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업종 기업 시설 20 5년 수출기업지원 자금 200 경영 10 2~3년 2.0 최근 2년간('24~'25) 누적 수출액 200만불 이상 보유 기업 조선업종지원 자금 100 경영 10 2~3년 2.0 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시설 20 5~10년 1.0~2.0 방위산업육성 자금 100 경영 20 2~3년 2.0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④ 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5)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시설 40 5~10년 1.0~2.0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100 경영 20 2~3년 2.0 ①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시설 50 5~10년 1.0~2.0 (단위 : 억원, %)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25. 1. 1.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내(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2 - 2. 지원대상 m 경상남도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m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결정하며, 이차보전율과 대출(상환)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다름 - 업체당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별도 산정 - 특별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 한도는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과 합산하여 산정하되, 두 자금 중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예시) 일반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3억원, 특별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5억원일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최대 지원 한도)으로 결정함 - 3 - 3.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m 지원절차 상담 신청 지원심사‧평가 및 승인 대출심사 대출실행 이차보전 기업 ↔ 금융·보증기관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경남투자경제 진흥원 기업 ↔ 금융기관 금융기관 → 기업 경남투자경제 진흥원 → 금융기관 m 협약 은행(대출 가능 금융기관) : 14개 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m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4. 신청 및 접수 m (신청기간) '26.10.13.(화)09:00~10.15.(목)18:00(3일간, 업무시간<09:00~18:00> 내) m (신청방법)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누리집(www.gibamoney.or.kr)을통해신청 m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① 은행상담확인서 경영안정자금 [서식 2] 시설설비자금 [서식 4] ②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반기 신고업체 : 2026년 1월 귀속분, 2025년 1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 매월 신고업체 : 2026년 6월 귀속분, 2025년 6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③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국세청 홈택스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11]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12]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3]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자금 신청 전 반드시 발급 신청 요망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신청 전 확인 필수(국세·지방세 체납의 경우 결격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대체(제출불필요) - 4 -  추가 제출서류(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비 고 ⑧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⑨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 (건축비) ①건축허가서(공문포함), ②건축계약서, ③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 (매입비) ①매매계약서[경매일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②일반건축물대장 1부 ※ 경매 등을 통한 매매계약 시 대금지급기한까지 자금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기계설비 구입비) ①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견적서 불가 [서식 4-1] 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신청자금 지원대상 요건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자급별 세부지원 계획 참조(P.8 ~ P.18) ※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만큼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요망(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음) m (신청문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기업지원단, ☎055-230-2901),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 3326) 5. 지원대상 선정 m (선정방법) 자금별 평가기준(p13~p15)에 의함 자금 구분 평가기준 선정기준 조선업종지원 자금 붙임2 -  지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방위산업육성 자금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붙임2 -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수출기업지원 자금 붙임2 -  m (융자결정 통보) 지원 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 통보 (신청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 - 5 - 6.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m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m (기한연장) 각 자금별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 대출취급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누리집을 통한 사전 신청 필수 주의사항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m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7. 유의사항 m 모든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m 거래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m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m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 시설)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단, 부채비율 제외 ※ 특별자금은 대환대출 불가함 m 신청순이 아닌 접수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고득점순)함에 따라 융자결정(승인)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개별 승인 통보 불가). ※ 시설설비자금 정량평가로 인한 승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경매 등을 통한 공장·기계 등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일자 일정 조정에 유의 필요 - 6 - m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m 자금 승인 후 해당 기업이나 취급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하며,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도 불가합니다. m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에는 지원 결격 처리됩니다. m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급 은행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임 m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이나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 3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지원기간 내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장비 포함)의 매각·임대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12]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유의 - 7 - Ⅱ.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m 지원규모 : 100억원 m 지원대상 : 아래 업종 중 하나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해당 HS코드에 해당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 구분 지원대상 업종 비고 자동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8703.22.01, 8703.23.01, 8703.24.01, 8703.31.01, 8703.32.01, 8703.33.01, 8703.40.00, 8703.50.00, 8703.60.00, 8703.70.00, 8703.80.00, 8703.90.01, 8704.21.01, 8704.31.01, 8704.41.00, 8704.51.00, 8704.60.00 HS코드 철강 및 알루미늄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4009, 4011, 4012, 4013, 4016, 7007, 7009, 7320, 8301, 8302,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21, 8425, 8426, 8431, 8471, 8482, 8483, 8501, 8507, 8511, 8512, 8519, 8525, 8527, 8536, 8537, 8539, 8544, 8706, 8707, 8708, 8716, 9015, 9029, 9401 HS코드 m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공장등록증, 크레탑 기업 브리핑 보고서 등) ‚ 해당 품목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실적 증빙서류*('25.~'26. 9월)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분 m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m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 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2.0%/연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m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8 -  수출기업지원 자금 m 지원규모 : 200억원 m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24.~'25.) 이내 누적 직·간접수출실적 200만불 이상을 보유한 수출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기업 m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최근 2년간('24~'25)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서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m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m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 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m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9 -  조선업종지원 자금 m 지원규모 : 100억원 m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ƒ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조선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의 ‘조선소’는 도내 중대형조선소 및 소형조선소(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에 한함 [붙임 3] 참조 m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공장등록증, 크레탑 기업 브리핑 보고서 등) ‚ 조선소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ƒ 최근 6개월간 조선소 간 거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m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m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 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m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10 -  방위산업육성 자금 m 지원규모 : 100억원 m 지원대상 : 방위산업 분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ƒ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 4]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 방산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m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 유효기간 내 ‚ 경남국방벤처센터 협약서 ※ 유효기간 내 ƒ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간 국가지정 방산업체와의 납품실적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부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받은‘수출성장금융’수출신용보증서 사본 1부 m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40억원 m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 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m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방위산업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m 추가 우대사항 -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요율 20% 할인(경남은행, 신한은행 이용 시 최소 1%p 이상 대출금리 우대 등) ※ (문의) 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6 - 11 -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m 지원규모 : 100억원 m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대표 KSIC코드 C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6224(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C3131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C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C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C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m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생산품이 항공우주업종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 협력회사 확인서 1부 m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m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 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m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m 추가 우대사항 ※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 KAI : 3년간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 경남은행․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 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가 66.67%(2%), KAI가 33.33%(1%) 금리 배분 - 12 - 붙임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 (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은 지원 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단, 지원제외 대상(p.1)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13 - 붙임2 평가지표  조선업종지원 자금 / 방위산업육성 자금 구 분 평가내용 제출서류 배점 재무지표 (30점) 매출액(15점)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400억 이상 15점 200억 이상 ~ 400억 미만 13점 120억 이상 ~ 200억 미만* 11점 80억 이상 ~ 120억 미만 9점 80억 미만 7점 부채비율(15점) 부채총계/자본총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150% 미만 15점 150% 이상 ~ 200% 미만 13점 200% 이상 ~ 250% 미만* 11점 250% 이상 ~ 300% 미만 9점 300% 이상** 7점 지역경제 기여도 (40점) 상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00명 이상 15점 70명 이상~100명 미만 13점 40명 이상~70명 미만 11점 10명 이상~40명 미만 9점 10명 미만 7점 신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5명 이상 15점 10명 이상~15명 미만 13점 5명 이상~10명 미만 11점 1명 이상~5명 미만 9점 1명 미만 7점 업력 (10점) 사업자등록증 30년 이상 10점 20년 이상~30년 미만 9점 10년 이상~20년 미만 8점 5년 이상~10년 미만 7점 5년 미만 5점 중복 수혜여부 (30점) 최근 4년(‘23.9.~’26.9.) 도 자금 승인횟수 (30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확인 신규 30점 1회 27점 2회 25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창업기업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은 중간점수 부여 ** ‘자본잠식’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상 적용 ※ 동점 시 매출액>부채비율>상시종업원수>신규고용>업력>과거수혜여부에 따라 선정 - 14 - 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구 분 평가내용 제출서류 배점 재무지표 (30점) 매출액(15점)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500억 이상 15점 400억 이상 ~ 500억 미만 13점 300억 이상 ~ 400억 미만* 11점 120억 이상 ~ 300억 미만 9점 120억 미만 7점 부채비율(15점) 부채총계/자본총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150% 미만 15점 150% 이상 ~ 200% 미만 13점 200% 이상 ~ 250% 미만* 11점 250% 이상 ~ 300% 미만 9점 300% 이상** 7점 지역경제 기여도 (40점) 상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00명 이상 15점 70명 이상~100명 미만 13점 40명 이상~70명 미만 11점 10명 이상~40명 미만 9점 10명 미만 7점 신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5명 이상 15점 10명 이상~15명 미만 13점 5명 이상~10명 미만 11점 1명 이상~5명 미만 9점 1명 미만 7점 업력 (10점) 사업자등록증 30년 이상 10점 20년 이상~30년 미만 9점 10년 이상~20년 미만 8점 5년 이상~10년 미만 7점 5년 미만 5점 중복 수혜여부 (30점) 최근 4년(‘23.9.~’26.9.) 도 자금 승인횟수 (30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확인 신규 30점 1회 27점 2회 25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창업기업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은 중간점수 부여 ** ‘자본잠식’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상 적용 ※ 동점 시 매출액>부채비율>상시종업원수>신규고용>업력>과거수혜여부에 따라 선정 - 15 -  수출기업지원 자금 구 분 평가내용 제출서류 배점 재무지표 (30점) 매출액(15점)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500억 이상 15점 400억 이상 ~ 500억 미만 13점 300억 이상 ~ 400억 미만* 11점 200억 이상 ~ 300억 미만 9점 200억 미만 7점 부채비율(15점) 부채총계/자본총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150% 미만 15점 150% 이상 ~ 200% 미만 13점 200% 이상 ~ 250% 미만* 11점 250% 이상 ~ 300% 미만 9점 300% 이상** 7점 지역경제 기여도 (30점) 상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00명 이상 15점 70명 이상~100명 미만 13점 40명 이상~70명 미만 11점 10명 이상~40명 미만 9점 10명 미만 7점 신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5명 이상 15점 10명 이상~15명 미만 13점 5명 이상~10명 미만 11점 1명 이상~5명 미만 9점 1명 미만 7점 수출액 (10점) 최근 2년간('24~'25) 직접 수출액 누계 실적 (10점) 직접 수출 증빙서류 (한국무역협회) 500만불 이상 10점 4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9점 300만불 이상 ~ 400만불 미만 8점 200만불 이상 ~ 300만불 미만 7점 200만불 미만 5점 중복 수혜여부 (30점) 최근 4년(‘23.9.~’26.9.) 도 자금 승인횟수 (30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확인 신규 30점 1회 27점 2회 25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창업기업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은 중간점수 부여 ** ‘자본잠식’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상 적용 ※ 동점 시 매출액>부채비율>상시종업원수>신규고용>업력>과거수혜여부에 따라 선정 - 16 - 붙임3 도내 조선소 현황 ※ 2026. 1월 기준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비고 1 삼성중공업 박두선 경남 거제시 장평3로 80 대형조선소 2 한화오션 권혁웅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 3 케이조선 장윤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 중형조선소 4 SK오션플랜트 이승철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 5 HSG성동조선 이진상 경남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40 〃 6 (주)한국야나세 통영조선소 우영준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48 소형조선소 (한국조선 공업협동조합) 7 인평조선소(주) 김용훈 경남 통영시 국치해안길 1 . 8 (주)에이치엠티 노재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해안길 132 〃 9 삼양조선소 김종윤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68 〃 10 (주)은성중공업 김정열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4로 155-31 〃 11 삼덕조선소 김현주 경남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271 〃 12 칸조선(주) 전기철 경남 통영시 해평5길 76 〃 13 (주)경동레저산업 송명수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서천길 85 〃 14 휴먼중공업(주) 나영우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 15 디텍(주) 이영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564번길 29 〃 16 광동조선소 김철웅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1541 〃 17 아시아조선(주) 장창근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239 〃 18 (주)21세기 박윤남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90 〃 19 세양마리녹스 진종룡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 366-78 〃 20 동원조선소 차재용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74 (동원조선) 〃 21 경남조선소 김충주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78 〃 22 송오조선소 송경옥 경남 통영시 해평5길 92-9 〃 23 (주)창남조선 김주숙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944 〃 24 전진조선소 김영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새동네길 20-147 〃 25 구복조선소 임경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810 〃 26 삼선조선소 이기원 경남 사천시 등대길 103 〃 - 17 - 붙임4 국가지정 방산업체 현황 ※ 2026. 1월 기준 분야 주요 방산업체 일반 방산업체 계(84개사) 67개사 17개사 화력(9) 두원중공업(주), 에스지솔루션(주), 현대위아(주), 에스앤티모티브(주), 다산기공(주), 에스앤티다이내믹스(주), (주)씨앤지 (주)진영정기, (주)아이펙 탄약(9) 삼양화학공업(주), (주)삼양정밀화학, (주)세아항공방산소재, (주)풍산, (주)풍산FNS, 한일단조공업(주),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고려화공(주), (주)동양정공 기동(14) 기아(주),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삼정터빈, (주)삼주기업, 평화산업(주), 현대트랜시스(주), 현대로템(주), 엘에스엠트론(주), 에스티엑스엔진(주), (주)시공사, (주)엠엔씨솔루션 (주)광림, 신정개발특장차(주) 항공유도(17) (주)다윈프릭션, (주)대한항공, (주)쎄트렉아이, 퍼스텍(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스페이스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엘아이지넥스원(주), 단암시스템즈(주), 코오롱스페이스웍스(주), 덕산넵코어스(주), (주)데크카본, (주)캐스, (주)성진테크윈, (주)에비오시스테크놀러지스 (주)유아이헬리콥터, 화인정밀(주) 함정(9) (주)강남, 한화오션(주),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한국특수전지(주), (주)에이치제이중공업,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 효성중공업(주), (주)티비엠 (주)스페코 통신전자(16) (주)인피니티에코, (주)비츠로밀텍, 한화시스템(주), 연합정밀(주), (주)이오에스티, (주)대영에스텍,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주)현대제이콤, (주)빅텍, (주)우리별 삼영이엔씨(주), 아이쓰리시스템(주), 인소팩(주), 이화전기공업(주), (주)미래엠텍, (주)티에스택 화생방(3) (주)한컴라이프케어, 에스지생활안전(주), (주)에이치케이씨 - 기타(7) 대양전기공업(주), (주)동인광학, (주)삼양컴텍, (주)우경광학, (주)유텍 (주)대명, 대신금속(주) - 18 - [서식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특별( 자금종류 기재 )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신 청 유 형 □ 특별 (자금종류 필수 기재) 신 청 금 액 총 00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 보 종 류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자 금 용 도 ※ 복수 선택 가능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기타( ) 상 환 기 간 □ 2년 □ 3년 □ 5년(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자 금) 사용계획서 ※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향후 1년 간 자금이용계획을 분기별로 기술 (분기 및 계획별 투입액 필수 기재)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 ~ D+1분기 : ○ D+1분기 ~ D+2분기 : ○ D+2분기 ~ D+3분기 : ○ D+3분기 ~ D+4분기 : 은 행 사 전 점 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지원중단 등 주의사항 설명함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 비 서 류 공통 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3. 경영안정자금 은행상담확인서 1부 4.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및 해당 구비 서류 일체 5. 최근 연도 표준재무 제표증명원 1부 ※ P.3 공통제출 서류 참고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7.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최근 2년) 2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9.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각 1부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해당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10.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5년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11. (법인기업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12.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 19 - [서식 2]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신 청 유 형 □ 특별 (자금종류 필수 기재) 신 청 금 액 총 00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 보 종 류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자 금 용 도 ※ 복수 선택 가능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기타( ) 상 환 기 간 □ 2년 □ 3년 □ 5년(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자금) 사용계획서 ※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향후 1년 간 자금이용계획을 분기별로 기술 (분기 및 계획별 투입액 필수 기재)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 ~ D+1분기 : ○ D+1분기 ~ D+2분기 : ○ D+2분기 ~ D+3분기 : ○ D+3분기 ~ D+4분기 : 은 행 사 전 점 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지원중단 등 주의사항 설명함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은행담당자 직통전화 필수 기재 - 20 - [뒷면]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일반‧우대 여부, 담보종류 기입, 신청금액과 전산상의 신청금액 일치, 신청서 날짜 기입 및 은행담당자 성명, 연락처(내선번호 포함) 필수 기재 3) 사용계획서 작성 필수, 은행사 점검사항 및 신청서 하단 지점장 날인 필수 4)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운전자금’ 이나 ‘경영자금’처럼 기재 사항이 애매한 경우 처리 불가) 5) 사용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 21 - [서식 3]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서 □ 특별( 자금종류 기재 )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업 태 종 목 자 산 총 액 백만 원 부 채 비 율 % 매 출 액 백만 원 상시근로자 수 명(일용 제외) 신 청 금 액 백만 원 담 보 종 류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 표시 자 금 용 도 ( ○ 표 시 ) ( 건축 / 매입 ) (공장/공장외사업장/기계설비) 상 환 기 간 5년 / 8년 / 10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 비 서 류 공통 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 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3. 시설설비자금 은행상담확인서 1부. 4.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1부 및 해당 구비 서류 일체 5.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P.3 공통제출 서류 참고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7.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최근 2년) 2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 체 9.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각 1부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해당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10.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5년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11. (법인기업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12.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13. (시설설비자금) 증빙서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 22 - [서식 4]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신 청 유 형 □ 특별 (자금종류 필수 기재) 신 청 금 액 총 00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 보 종 류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자 금 용 도 ( ○ 표 시 ) ( 건축 / 매입 ) (공장/공장외사업장/기계설비) 상 환 기 간 □ 5년 □ 8년 □ 10년 향후 영업계획 (자금지원 후 3년) ※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자금을 통해 취득한 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한 향후 3년간 영업계획(투자 및 인력확보, 생산, 마케팅 등)을 연도별로 기술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 ~ D+1Y : ○ D+1Y ~ D+2Y : ○ D+2Y ~ D+3Y : 은 행 사 전 점 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지원중단 등 주의사항 설명함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은행담당자 직통전화 필수 기재 - 23 - [뒷면]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처럼 기재 사항이 애매한 경우 처리 불가) 3) 영업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 24 - [서식 4-1]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구 분 총 소요자금 신청자금 기타자금(자부담 등) 계 건축 매입 (단위 : 백만원) 2. 시설별 사업계획 □ 건축(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건 축 의 종 류 신축( ) 증축( ) 개축( ) 건 축 물 의 용 도 위 치 건 축 면 적 ( ㎡ ) 연 면 적 ( ㎡ ) 건 축 허 가 ( 신 고 ) 일 준 공 예 정 일 시 공 업 체 계 약 일 소 요 자 금 백만 원 신 청 금 액 백만 원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매입(공장, 공장 외 사업장)(경․공매 포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매매계약 (낙찰)일 매도자 (연락처) (☎ - - )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매매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매매(낙찰) 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경매·공매 낙찰서류(물건정보 포함)] 1부 - 25 - □ 기계설비 구입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단위 : 백만원)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 동별/층별/호별 상세정보(기계설비는 미 해당) 동 층 호 면적(㎡) 주 용도 비고 - 26 - [서식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서 승인금액 : 원정 발급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이차보전율 자금 구분 우대사항 지원승인일 대출 취급 기한 상환기간 위와 같은 내용으로 0000자금 지원승인 신청사항을 통보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 00은행 0000지점 귀하 - 27 - [서식 6]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 신고서(승인 신청서) □ 지원자금명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승인금액 경영안정자금 백만 원 지원승인일 (승인번호) 20 . . . 시설설비자금 백만 원 ( - ) 취급기한 취급은행 신 고 사 항 승 인 사 항 □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폐업 □ 대출취급은행 변경 (※ 서식 제7호와 함께 제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서식 제8호와 함께 제출) □ 주생산업종 변경 □ 지원시설 변경 □ 상환기간 변경(연장/단축) (※ 대출취급 전에 한함) □ 대출취급 기한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지원시설 변경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28 - [서식 7]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 변경신고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금종류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출금액 : 백만 원 ○ 대출 취급 은행 변경 사항 은행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전(지점) 변경 후(지점)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변경 전) 은행 (직인) 변경 후) 은행 (직인) 담당자 : 전화 FAX 담당자 : 전화 FAX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29 - [서식 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승인신청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 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해당 항목 ( )에 “○”로 표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자금승계( )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자금승계( ) 3. 승인사항 구 분 당초 승인업체 자금 승계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초 자금지원승인서 - 변경 증빙서류 - 법인전환 또는 합병 전·후 재무제표 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30 - [서식 9]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통보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자금지원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자 금 종 류 □ 경영안정자금(□ 일반 / □ 우대 / □ 특별) □ 시설설비자금(□ 일반 / □ 우대 / □ 특별) 자금지원승인일 발급(승인)번호 대 출 금 약정액 대 출 액 (※분할 기표 시 차수마다 제출) 계 1차( . ) 2차( . ) 3차( . )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대 출 금 리 계 도 이차보전 업체부담 % %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급점 및 담당자 (☎ ) □ 담보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 담보종류 부동산, 기계․설비 신용보증서 기업 신용 비 고 □ □ □ ※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체크하고, 비고란에 상세내용(비율) 표기 □ 자금 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업 체 개 요 업 체 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 주 생 산 품 자 금 종 류 대 출 금 액 금 백만 원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또는 서명)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통보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준수 시 지원 중단) - 31 - [서식 10]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비 고 2. 승인사항 : 승인번호 - 호( . . ), 백만 원 3. 시설설비 현황(실황 기재)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건축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건 축 의 종 류 신축( ) 증축( ) 개축( ) 건 축 물 의 용 도 위 치 건 축 면 적 ( ㎡ ) 연 면 적 ( ㎡ ) 건축허가(신고)일 준 공 예 정 일 시 공 업 체 계 약 일 소 요 자 금 백만 원 신 청 금 액 백만 원 □ 공장 및 사무실 임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면 적 ㎡ 임 대 인 ( 연 락 처 ) (☎ - - ) 토 지 용 도 구 분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기타( ) 공지시가 원/㎡ 임 차 금 액 백만 원 신 청 금 액 백만 원 □ 공장 및 사무실 매입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매 매 계 약 ( 낙 찰 ) 일 매 도 자 ( 연 락 처 ) (☎ - - ) 대 상 물 건 면적 또는 수량 매매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매매(낙찰) 금 액 백만 원 신 청 금 액 백만 원 - 32 - □ 기계설비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단위 : 백만원) 4. 대출현황 대출은행 대출금액 은행 지점 계 건축자금 기계설비자금 비 고 (단위 : 백만원) 5.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후 각 1부) 2. 시설설비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은행 지점장 (인 또는 서명)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사진 및 세금계산서 반드시 제출 (미준수 시 지원 중단) - 33 - [서식 11]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선택 -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당해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 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5.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 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귀하는 상기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실태조사는 융자금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 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5. 귀하는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34 - [서식 12]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육성자금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 반기별 1회(연 2회) 〇 실시방법 :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〇 조사대상 : 기 지원승인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 〇 조사내용 :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 지원 대상 시설 현장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조치계획 : 용도 외 사용기업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후 미소명시 불이익 조치 □ 시설물 ‘용도 외 사용 제한’ 기준 〇 지원된「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이내일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지원 중단 〇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도 자금 차지 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건축물임대비율 = [임대면적 ÷ 건물 총연면적] × 100 ** 기업자부담 비율 = [1-{도 자금 대출 잔액(임대 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 시점)}] × 100 < 예 시 > 시설가액 10억 원인 공장 매입(총 연면적 1,000㎡)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분 임대(임대면적 210㎡) 하고 있는 경우(남아있는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시설가액 10억 원)] × 100 ▶ 건축물임대비율(21%) = [임대면적 210㎡ ÷ 건물 총 연면적 1,000㎡] × 100 ⇒ 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〇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 제한 : (유․무상)임대,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등 〇 중단 및 환수 : 휴폐업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상환기간 내 매매 등 〇 중단 : 지원시설 공실(100% 공실 또는 사업 미영위 시), 기타 의무 위반 등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 간 전이라도 귀 재단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35 - [서식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경상남도 이용사무(이용목적)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10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상자(본인, 기업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공고문: 2026년_경상남도_중소기업육성자금_3분기_특별자금_지원계획_공고문(최종).hwpx 다운로드]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26호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3분기)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특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경상남도지사 Ⅰ. 지원 개요 1. 지원규모 : 600억원 (단위 : 억원, %) 자금구분 규모 용도 한도 대출 기간 이차 보전율 지원대상 합계 600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100 경영 10 2~3년 2.0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업종 기업 시설 20 5년 수출기업지원 자금 200 경영 10 2~3년 2.0 최근 2년간('24~'25) 누적 수출액 200만불 이상 보유 기업 조선업종지원 자금 100 경영 10 2~3년 2.0 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시설 20 5~10년 1.0~2.0 방위산업육성 자금 100 경영 20 2~3년 2.0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④ 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5)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시설 40 5~10년 1.0~2.0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100 경영 20 2~3년 2.0 ①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시설 50 5~10년 1.0~2.0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5. 1. 1.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내(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2.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 지원 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결정하며, 이차보전율과 대출(상환)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다름 - 업체당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별도 산정 - 특별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 한도는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과 합산하여 산정하되, 두 자금 중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예시) 일반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3억원, 특별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5억원일 경우, 3.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 지원절차 상담 신청 지원심사‧평가 및 승인 대출심사 대출실행 이차보전 기업 ↔ 금융·보증기관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 ↔ 금융기관 금융기관 → 기업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 협약 은행(대출 가능 금융기관) : 14개 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6.(3일간, 업무시간<09:00~18:00> 내)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① 은행상담확인서 경영안정자금 [서식 시설설비자금 [서식 ②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반기 신고업체 : 2026년 1월 귀속분, 2025년 1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 매월 신고업체 : 2026년 6월 귀속분, 2025년 6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③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국세청 홈택스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서식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자금 신청 전 반드시 발급 신청 요망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신청 전 확인 필수(국세·지방세 체납의 경우 결격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제출 불필요) 󰊲 추가 제출서류(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비 고 ⑧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⑨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 (건축비) ①건축허가서(공문포함), ②건축계약서, - (매입비) ①매매계약서[경매일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 경매 등을 통한 매매계약 시 대금지급기한까지 자금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기계설비 구입비) ①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견적서 불가 [서식 4-1] 󰊳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신청자금 지원대상 요건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자급별 세부지원 계획 참조(P.8 ~ P.18) ※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만큼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요망(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음)  (신청문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기업지원단, ☎055-230-2901), 5.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자금별 평가기준(p13~p15)에 의함 자금 구분 평가기준 선정기준 조선업종지원 자금 붙임2 - 󰊱 지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방위산업육성 자금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붙임2 -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수출기업지원 자금 붙임2 - 󰊳  (융자결정 통보) 지원 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 통보 6.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연장) 각 자금별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 취급기한 경과 전 대출취급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누리집을 통한 사전 신청 필수 주의사항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7.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거래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 시설)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단, 부채비율 제외 ※ 특별자금은 대환대출 불가함  신청순이 아닌 접수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고득점순)함에 따라 융자결정(승인)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개별 승인 통보 불가). ※ 시설설비자금 정량평가로 인한 승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경매 등을 통한 공장·기계 등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일자 일정 조정에 유의 필요 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금 승인 후 해당 기업이나 취급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하며,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도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에는 지원 결격 처리됩니다.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급 은행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중단‧환수 대상임 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이나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 3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지원기간 내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장비 포함)의 매각·임대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12]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유의 Ⅱ.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아래 업종 중 하나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해당 HS코드에 해당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 구분 지원대상 업종 비고 자동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8703.22.01, 8703.23.01, 8703.24.01, 8703.31.01, 8703.32.01, 8703.33.01, 8703.40.00, 8703.50.00, 8703.60.00, 8703.70.00, 8703.80.00, 8703.90.01, 8704.21.01, 8704.31.01, 8704.41.00, 8704.51.00, 8704.60.00 HS코드 철강 및 알루미늄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4009, 4011, 4012, 4013, 4016, 7007, 7009, 7320, 8301, 8302,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21, 8425, 8426, 8431, 8471, 8482, 8483, 8501, 8507, 8511, 8512, 8519, 8525, 8527, 8536, 8537, 8539, 8544, 8706, 8707, 8708, 8716, 9015, 9029, 9401 HS코드 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공장등록증, 크레탑 기업 브리핑 보고서 등)  해당 품목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실적 증빙서류*('25.~'26. 9월)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분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 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수출기업지원 자금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24.~'25.) 이내 누적 직·간접수출실적 200만불 이상을 보유한 수출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기업 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최근 2년간('24~'25)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서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 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조선업종지원 자금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조선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의 ‘조선소’는 도내 중대형조선소 및 소형조선소(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에 한함 [붙임 3] 참조 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공장등록증, 크레탑 기업 브리핑 보고서 등)  조선소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최근 6개월간 조선소 간 거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 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방위산업육성 자금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방위산업 분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국가지정 방산업체[붙임 4]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 방산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 유효기간 내  경남국방벤처센터 협약서 ※ 유효기간 내 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간 국가지정 방산업체와의 납품실적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부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받은‘수출성장금융’수출신용보증서 사본 1부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40억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 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방위산업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 -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요율 20% 할인(경남은행, 신한은행 이용 시 최소 1%p 이상 대출금리 우대 등) ※ (문의) 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6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대표 KSIC코드 C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6224(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C3131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C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C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C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특별자금 추가 제출서류 ※ 지원대상 요건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생산품이 항공우주업종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 협력회사 확인서 1부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 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 ※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 KAI : 3년간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 경남은행․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 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가 66.67%(2%), KAI가 33.33%(1%) 금리 배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은 지원 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단, 지원제외 대상(p.1)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평가지표 붙임2 󰊱 조선업종지원 자금 / 방위산업육성 자금 구 분 평가내용 제출서류 배점 재무지표 (30점) 매출액(15점)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400억 이상 15점 200억 이상 ~ 400억 미만 13점 120억 이상 ~ 200억 미만* 11점 80억 이상 ~ 120억 미만 9점 80억 미만 7점 부채비율(15점) 부채총계/자본총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150% 미만 15점 150% 이상 ~ 200% 미만 13점 200% 이상 ~ 250% 미만* 11점 250% 이상 ~ 300% 미만 9점 300% 이상** 7점 지역경제 기여도 (40점) 상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00명 이상 15점 70명 이상~100명 미만 13점 40명 이상~70명 미만 11점 10명 이상~40명 미만 9점 10명 미만 7점 신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5명 이상 15점 10명 이상~15명 미만 13점 5명 이상~10명 미만 11점 1명 이상~5명 미만 9점 1명 미만 7점 업력 (10점) 사업자등록증 30년 이상 10점 20년 이상~30년 미만 9점 10년 이상~20년 미만 8점 5년 이상~10년 미만 7점 5년 미만 5점 중복 수혜여부 (30점) 최근 4년(‘23.9.~’26.9.) 도 자금 승인횟수 (30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확인 신규 30점 1회 27점 2회 25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창업기업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은 중간점수 부여 ** ‘자본잠식’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상 적용 ※ 동점 시 매출액>부채비율>상시종업원수>신규고용>업력>과거수혜여부에 따라 선정 󰊲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업종 지원 자금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 구 분 평가내용 제출서류 배점 재무지표 (30점) 매출액(15점)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500억 이상 15점 400억 이상 ~ 500억 미만 13점 300억 이상 ~ 400억 미만* 11점 120억 이상 ~ 300억 미만 9점 120억 미만 7점 부채비율(15점) 부채총계/자본총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150% 미만 15점 150% 이상 ~ 200% 미만 13점 200% 이상 ~ 250% 미만* 11점 250% 이상 ~ 300% 미만 9점 300% 이상** 7점 지역경제 기여도 (40점) 상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00명 이상 15점 70명 이상~100명 미만 13점 40명 이상~70명 미만 11점 10명 이상~40명 미만 9점 10명 미만 7점 신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5명 이상 15점 10명 이상~15명 미만 13점 5명 이상~10명 미만 11점 1명 이상~5명 미만 9점 1명 미만 7점 업력 (10점) 사업자등록증 30년 이상 10점 20년 이상~30년 미만 9점 10년 이상~20년 미만 8점 5년 이상~10년 미만 7점 5년 미만 5점 중복 수혜여부 (30점) 최근 4년(‘23.9.~’26.9.) 도 자금 승인횟수 (30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확인 신규 30점 1회 27점 2회 25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창업기업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은 중간점수 부여 ** ‘자본잠식’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상 적용 ※ 동점 시 매출액>부채비율>상시종업원수>신규고용>업력>과거수혜여부에 따라 선정 󰊳 수출기업지원 자금 구 분 평가내용 제출서류 배점 재무지표 (30점) 매출액(15점)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500억 이상 15점 400억 이상 ~ 500억 미만 13점 300억 이상 ~ 400억 미만* 11점 200억 이상 ~ 300억 미만 9점 200억 미만 7점 부채비율(15점) 부채총계/자본총계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150% 미만 15점 150% 이상 ~ 200% 미만 13점 200% 이상 ~ 250% 미만* 11점 250% 이상 ~ 300% 미만 9점 300% 이상** 7점 지역경제 기여도 (30점) 상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00명 이상 15점 70명 이상~100명 미만 13점 40명 이상~70명 미만 11점 10명 이상~40명 미만 9점 10명 미만 7점 신규 고용인력 (15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5명 이상 15점 10명 이상~15명 미만 13점 5명 이상~10명 미만 11점 1명 이상~5명 미만 9점 1명 미만 7점 수출액 (10점) 최근 2년간('24~'25) 직접 수출액 누계 실적 (10점) 직접 수출 증빙서류 (한국무역협회) 500만불 이상 10점 4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9점 300만불 이상 ~ 400만불 미만 8점 200만불 이상 ~ 300만불 미만 7점 200만불 미만 5점 중복 수혜여부 (30점) 최근 4년(‘23.9.~’26.9.) 도 자금 승인횟수 (30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확인 신규 30점 1회 27점 2회 25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창업기업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은 중간점수 부여 ** ‘자본잠식’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상 적용 ※ 동점 시 매출액>부채비율>상시종업원수>신규고용>업력>과거수혜여부에 따라 선정 도내 조선소 현황 ※ 2026. 1월 기준 붙임3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비고 1 삼성중공업 박두선 경남 거제시 장평3로 80 대형조선소 2 한화오션 권혁웅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 3 케이조선 장윤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 중형조선소 4 SK오션플랜트 이승철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 5 HSG성동조선 이진상 경남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40 〃 6 (주)한국야나세 통영조선소 우영준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48 소형조선소 (한국조선 7 인평조선소(주) 김용훈 경남 통영시 국치해안길 1 . 8 (주)에이치엠티 노재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해안길 132 〃 9 삼양조선소 김종윤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68 〃 10 (주)은성중공업 김정열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4로 155-31 〃 11 삼덕조선소 김현주 경남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271 〃 12 칸조선(주) 전기철 경남 통영시 해평5길 76 〃 13 (주)경동레저산업 송명수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서천길 85 〃 14 휴먼중공업(주) 나영우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 15 디텍(주) 이영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564번길 29 〃 16 광동조선소 김철웅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1541 〃 17 아시아조선(주) 장창근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239 〃 18 (주)21세기 박윤남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90 〃 19 세양마리녹스 진종룡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 366-78 〃 20 동원조선소 차재용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74 (동원조선) 〃 21 경남조선소 김충주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78 〃 22 송오조선소 송경옥 경남 통영시 해평5길 92-9 〃 23 (주)창남조선 김주숙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944 〃 24 전진조선소 김영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새동네길 20-147 〃 25 구복조선소 임경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810 〃 26 삼선조선소 이기원 경남 사천시 등대길 103 〃 국가지정 방산업체 현황 ※ 2026. 1월 기준 붙임4 분야 주요 방산업체 일반 방산업체 계(84개사) 67개사 17개사 화력(9) 두원중공업(주), 에스지솔루션(주), 현대위아(주), (주)진영정기, (주)아이펙 탄약(9) 삼양화학공업(주), (주)삼양정밀화학, 고려화공(주), 기동(14) 기아(주),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주)광림, 항공유도(17) (주)다윈프릭션, (주)대한항공, (주)쎄트렉아이, (주)유아이헬리콥터, 함정(9) (주)강남, 한화오션(주),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주)스페코 통신전자(16) (주)인피니티에코, (주)비츠로밀텍, 한화시스템(주), 연합정밀(주), (주)이오에스티, (주)대영에스텍, 삼영이엔씨(주), 화생방(3) (주)한컴라이프케어, 에스지생활안전(주), - 기타(7) 대양전기공업(주), (주)동인광학, (주)삼양컴텍, (주)대명, 대신금속(주) [서식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특별( 자금종류 기재 )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신청유형 □ 특별 (자금종류 필수 기재) 신청금액 총 00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보종류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자금용도 ※ 복수 선택 가능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기타( ) 상환기간 □ 2년 □ 3년 □ 5년(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자금) 사용계획서 ※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향후 1년 간 자금이용계획을 분기별로 기술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 ~ D+1분기 : ○ D+1분기 ~ D+2분기 : ○ D+2분기 ~ D+3분기 : ○ D+3분기 ~ D+4분기 : 은행 사전점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 비 서 류 공통 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3. 경영안정자금 은행상담확인서 1부 4.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및 해당 구비 서류 일체 5. 최근 연도 표준재무 제표증명원 1부 ※ P.3 공통제출 서류 참고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7.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최근 2년) 2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9.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각 1부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해당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10.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5년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11. (법인기업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12.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2]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신청유형 □ 특별 (자금종류 필수 기재) 신청금액 총 00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보종류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자금용도 ※ 복수 선택 가능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기타( ) 상환기간 □ 2년 □ 3년 □ 5년(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자금) 사용계획서 ※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향후 1년 간 자금이용계획을 분기별로 기술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 ~ D+1분기 : ○ D+1분기 ~ D+2분기 : ○ D+2분기 ~ D+3분기 : ○ D+3분기 ~ D+4분기 : 은행 사전점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필히 참조, 은행담당자 직통전화 필수 기재 [뒷면]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일반‧우대 여부, 담보종류 기입, 신청금액과 전산상의 신청금액 일치, 3) 사용계획서 작성 필수, 은행사 점검사항 및 신청서 하단 지점장 날인 필수 4)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사용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3]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서 □ 특별( 자금종류 기재 )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업 태 종목 자산총액 백만 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 원 상시근로자 수 명(일용 제외) 신청금액 백만 원 담보 종류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 표시 자금용도 (○ 표시) ( 건축 / 매입 ) (공장/공장외사업장/기계설비) 상환기간 5년 / 8년 / 10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 비 서 류 공통 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3. 시설설비자금 은행상담확인서 1부. 4.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1부 및 해당 구비 서류 일체 5.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P.3 공통제출 서류 참고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7.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최근 2년) 2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9.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각 1부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해당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10.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5년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11. (법인기업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12.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13. (시설설비자금) 증빙서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4]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신청유형 □ 특별 (자금종류 필수 기재) 신청금액 총 00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보종류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자금용도 (○ 표시) ( 건축 / 매입 ) (공장/공장외사업장/기계설비) 상환기간 □ 5년 □ 8년 □ 10년 향후 영업계획 (자금지원 후 3년) ※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자금을 통해 취득한 건물 및 기계설비를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 ~ D+1Y : ○ D+1Y ~ D+2Y : ○ D+2Y ~ D+3Y : 은행 사전점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필히 참조, 은행담당자 직통전화 필수 기재 [뒷면]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영업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4-1]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자금 신청자금 기타자금(자부담 등) 계 건축 매입 2. 시설별 사업계획 □ 건축(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예정일 시공업체 계약일 소요자금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사본 1부 □ 매입(공장, 공장 외 사업장)(경․공매 포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매매계약 (낙찰)일 매도자 (연락처) (☎ - - )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매매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매매(낙찰) 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경매·공매 낙찰서류(물건정보 포함)] 1부 □ 기계설비 구입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단위 : 백만원)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 동별/층별/호별 상세정보(기계설비는 미 해당) 동 층 호 면적(㎡) 주 용도 비고 [서식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서 승인금액 : 원정 발급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이차보전율 자금 구분 우대사항 지원승인일 대출 취급 기한 상환기간 위와 같은 내용으로 0000자금 지원승인 신청사항을 통보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 00은행 0000지점 귀하 [서식 6]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 신고서(승인 신청서) □ 지원자금명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승인금액 경영안정자금 백만 원 지원승인일 (승인번호) 20 . . . ( - ) 시설설비자금 백만 원 취급기한 취급은행 신 고 사 항 승 인 사 항 □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폐업 □ 대출취급은행 변경 (※ 서식 제7호와 함께 제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 서식 제8호와 함께 제출) □ 주생산업종 변경 □ 지원시설 변경 □ 상환기간 변경(연장/단축) (※ 대출취급 전에 한함) □ 대출취급 기한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지원시설 변경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7]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 변경신고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금종류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출금액 : 백만 원 ○ 대출 취급 은행 변경 사항 은행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전(지점) 변경 후(지점)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변경 전) 은행 (직인) 변경 후) 은행 (직인) 담당자 : 전화 담당자 : 전화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승인신청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 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해당 항목 ( )에 “○”로 표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자금승계( )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자금승계( ) 3. 승인사항 구 분 당초 승인업체 자금 승계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초 자금지원승인서 - 변경 증빙서류 - 법인전환 또는 합병 전·후 재무제표 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9]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통보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자금지원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일반 / □ 우대 / □ 특별) □ 시설설비자금(□ 일반 / □ 우대 / □ 특별) 자금지원승인일 발급(승인)번호 대 출 금 약정액 대 출 액 (※분할 기표 시 차수마다 제출) 계 1차( . ) 2차( . ) 3차( . )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대 출 금 리 계 도 이차보전 업체부담 % %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급점 및 담당자 (☎ ) □ 담보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 담보종류 부동산, 기계․설비 신용보증서 기업 신용 비 고 □ □ □ ※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체크하고, 비고란에 상세내용(비율) 표기 □ 자금 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업체개요 업 체 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 주생산품 자금종류 대출금액 금 백만 원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또는 서명)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통보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준수 시 지원 중단) [서식 10]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비 고 2. 승인사항 : 승인번호 - 호( . . ), 백만 원 3. 시설설비 현황(실황 기재)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건축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예정일 시공업체 계약일 소요자금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공장 및 사무실 임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면 적 ㎡ 임대인 (연락처) (☎ - - ) 토지용도 구 분 □ 전용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주거지역 공지시가 원/㎡ 임차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공장 및 사무실 매입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매매계약 (낙찰)일 매도자 (연락처) (☎ - - )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매매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매매(낙찰) 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기계설비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단위 : 백만원)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4.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대출은행 대출금액 은행 지점 계 건축자금 기계설비자금 비 고 5.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2. 시설설비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은행 지점장 (인 또는 서명)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사진 및 세금계산서 반드시 제출 [서식 11]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선택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당해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 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5.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 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3. 귀하는 상기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실태조사는 융자금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5. 귀하는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12]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육성자금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 반기별 1회(연 2회) 〇 실시방법 :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〇 조사대상 : 기 지원승인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 〇 조사내용 :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 지원 대상 시설 현장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조치계획 : 용도 외 사용기업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후 미소명시 불이익 조치 □ 시설물 ‘용도 외 사용 제한’ 기준 〇 지원된「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이내일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지원 중단 〇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도 자금 차지 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건축물임대비율 = [임대면적 ÷ 건물 총연면적] × 100 ** 기업자부담 비율 = [1-{도 자금 대출 잔액(임대 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 시점)}] × 100 < 예 시 > 시설가액 10억 원인 공장 매입(총 연면적 1,000㎡)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분 임대(임대면적 210㎡) 하고 있는 경우(남아있는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시설가액 10억 원)] × 100 ▶ 건축물임대비율(21%) = [임대면적 210㎡ ÷ 건물 총 연면적 1,000㎡] × 100 ⇒ 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〇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 제한 : (유․무상)임대,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등 〇 중단 및 환수 : 휴폐업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상환기간 내 매매 등 〇 중단 : 지원시설 공실(100% 공실 또는 사업 미영위 시), 기타 의무 위반 등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귀 재단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경상남도 이용사무(이용목적)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10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상자(본인, 기업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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