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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공고번호 : 제26-178호 제목 :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내용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가. 사업개요 모집기업 수 : 4개 기업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나. 신청기간 2026.10.01(목요일) ~ 2026.10.20(화요일), 17시 까지 다. 제출서류 및 신청접수 제출서류 : 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양식 참조 신청접수 :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FAX 제출 불가) *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대신빌딩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 요망 라. 문의처 전북지역센터 Tel) 063-237-5354 E-mail) kyr2@deb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2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장애인창업자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공간(약 10평)을 제공하고 사무기기·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온라인 교육, 변리사 상담 등을 지원한다. 입주부담금은 입주자가 납부한다.
준비 서류
- 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양식 참조 신청접수 :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FAX 제출 불가)
신청 방법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공고 마감일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메일로 제출 시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모집_(기업명 또는 신청자명)을 메일 제목으로 하여 제출
문의처
전북지역센터 Tel) 063-237-5354 E-mail) kyr2@deb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공고번호 : 제26-178호 제목 :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내용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가. 사업개요 모집기업 수 : 4개 기업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나. 신청기간 2026.10.01(목요일) ~ 2026.10.20(화요일), 17시 까지 다. 제출서류 및 신청접수 제출서류 : 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양식 참조 신청접수 :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FAX 제출 불가) *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대신빌딩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 요망 라. 문의처 전북지역센터 Tel) 063-237-5354 E-mail) kyr2@deb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붙임1] 전북지역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공고.hwp (1.8M) 108회 다운로드 DATE : 2026-10-01 11:18:26]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지역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력을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모집개요
◦ 센터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대신빌딩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
◦ 모집업체수 : 4개 업체(604호, 605호, 607호, 608호)
□ 모집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소유한 모든 사업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구분
“사업을 개시한 날” 기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입주심사 시 우대(가점)사항>
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② 여성 또는 만 39세 미만 청년
③ 센터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기초, 역량강화,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특화) 수료자
교육명
장애인 창업교육(온라인)
특화교육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인정기간*
1년
1년
1년
1년
1년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 온라인교육 홈페이지 http://start.debc.or.kr, (교육관련 문의) 02-2181-6521
* ’25년도부터 발급받은 교육수료증에 한하여 인정함 (공고마감일전까지 발급받은 수료증)
④ 창업경진대회 수상 이력 보유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에 한하여 인정함
◦ 신청자격 제한
- 업종 : 개인서비스업(변호사, 의사, 변리사, 회계사, 부동산업 등), 학원, 요식업,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 아닌 업종은 불가능함)
*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준용(별첨1 참조)
- 금융기관의 신용 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업체)
* 신청지역 및 타 지역센터 입주경력(졸업, 퇴거)이 있는 자는 선정이 불가하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재창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업체)
□ 입주공간 및 입주조건
◦ 입주공간 : 4개 호실(604호, 605호, 607호, 608호 / 약 10평)
* 입주 호실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희망 호실을 배정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 3년, 최대 7년까지 입주 가능
◦ 부 담 금 : 선정자 의무의 납부방식 참조
* 입주부담금 : 관리비(평수별 상이) + 기타 전기세, 통신료 등 부가가치세
◦ 입주조건 : 기업의 본사 입주(사업자등록증 기준)
-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본 센터를 본사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 완료 또는 입주 1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 완료
- 단, 센터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 입주에 따라 본사 또는 연구개발, 연구소(지사)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必
□ 입주기업 혜택 및 지원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전용선 제공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식재산권출원 위한 변리사상담서비스, 입찰 및 판로지원사업 정보, 자금조달 지원사업 등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ebc.or.kr) 내 지원정책-기업지원 참고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기업CEO 및 지역 지원유관기관 담당자)
◦ 장애인편의시설 완비(전용주차장, 장애인시설 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에스원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창업보육실 입주심사 평가표에 의해 심사(별첨4 참조)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통과할 수 있으며, 고득점 순으로 모집규모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
◦ 심사방법
- 모집 규모의 2배수 이내 접수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모집 규모의 5배수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에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
* 모집규모의 2배수 이상 5배수 미만으로 접수되었을 경우 면접심사만 실시
- 외부위원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 담당자,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접수기간 및 심사일시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2026년 10월 20일(화)
◦ 심사일시 : 2026년 10월 중
◦ 심사방식 :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방식은 접수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 주 일 : 최종 입주자 선정 후 1주일 이내
* 심사일시 및 입주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공고 마감일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메일로 제출 시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모집_(기업명 또는 신청자명)을 메일 제목으로 하여 제출
◦ 문 의 처 : 전북센터(전화 063-237-5354), kyr2@debc.or.kr
◦ 제 출 처 : (메일) kyr2@debc.or.kr
◦ 접 수 처 : (54966)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대신빌딩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지역센터
* 우편발송 또는 방문시 (전화 063-237-5354)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필수)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붙임2)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여성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우대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개인-대표자, 법인-회사 및 대표자)
6) 신용보고서 1부 (별첨2 참조)
7)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단, 예비창업자로서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제출
* 발급방법 ① 오프라인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② 온라인 발급
해당기업 제출서류
법인
사업자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기
창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법무사·세무사 등 명판 날인 必
※ (주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신청자의 의무
◦ (신용보고서 제출) 신청자는 심사를 통한 선정 이후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보고서를 출력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별첨2 참조)
* 신용보고서는 신용평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보고서가 아닌 ‘평점기본 보고서’(10,000원)를 발급해야 함
□ 선정자의 의무
◦ (입주부담금 선납) 선정자는 입주 시 계약기간(1년) 내 관리비 및 전기세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부담금으로 선납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선정자는 입주부담금 및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제한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보증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센터에 예치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8개월까지로 함
◦ (납부방식) 납부 방식 현황
납부방식
세부사항
일시납(선납)
1. 입주부담금 1년치 선납(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및 전기세에 해당)
2. 이행보증보험 발급(발급 제한될 경우, 해당금액만큼 예치금 납부)
면 적
33(10평)
49.5(15평)
66(20평)
입주부담금
150만원
(120+30)
210만원
(180+30)
270만원
(240+30)
이행보증보험
150만원
210만원
270만원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접수확인 요망
◦ 면접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기타 경비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부담
◦ 선정 이후 센터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보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이의신청)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별첨3 참조)
별첨1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 「10차 표준산업분류」 따른 입주 제외 대상 업종
①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② E.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36~39)
③ H.운수 및 창고업(49~52)
④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⑤ K.금융 및 보험업(64~66)
⑥ L.부동산업(68)
⑦ 711.법무관련 서비스업
⑧ 712.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⑨ 7153.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⑩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⑪ 76.임대업; 부동산 제외
⑫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⑬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⑭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⑮ 94.협회 및 단체
⑯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⑰ U.국제 및 외국기관(99)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입주 제외 대상 업종의 하위 분류(중·소·세분류) 업종 모두 제외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입주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별첨2
제출용 신용보고서 발급절차
Ⅰ.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접속
Ⅱ. 회원 가입
□ 일반회원 가입
→ 일반회원 가입하기 클릭
□ 실명확인 및 약관동의
→ 실명확인 및 약관동의 클릭
□ 본인인증 및 아이디/비밀번호 설정
→ 본인 인증 후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및 설정, 확인 클릭
□ 회원가입 완료
Ⅲ. 제출용 신용보고서 출력 방법
□ 로그인 실시
→ 로그인 클릭
□ 신용관리 메뉴 → 신용관리 서비스 메뉴 클릭
□ 제출용 신용보고서 클릭
□ 평점기본보고서 3회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기본보고서(5,000원)가 아닌 평점기본보고서(10,000원) 확인 후 클릭 요망
□ 기본보고서와 평점기본보고서 차이점
→ 기본보고서는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 확인 불가
□ 내가받음 클릭 및 결재수단 선택 후 결재(10,000원) 실시
평점 기본형
10,000원
10,000원
10,000원
□ 결재 완료 후 신용보고서 사서함 바로 이용하기 클릭
평점 기본형, 1매
10,000원
□ 신용보고서 사서함 들어가는 다른 방법
마이페이지 → 신용보고서 사서함 → 수신함 클릭
□ 수신함에서 신용보고서 출력(완료)
평점 기본보고서
→ 프린트하기 클릭 후 출력
별첨3
이 의 신 청 서
대 표 자
생년월일
회사주소
회 사 명
전 화
자 본 금
이 메 일
홈페이지
신청원인 및 취지
상기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중
소명자료
1.
2.
3.
별첨4
창업보육실 입주심사 평가표
항 목
평가내용
배점
창업자 역량
(35점)
창업자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
창업자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
10
업종 종사 경력
대표자의 동종 또는 타업종 종사 경력
10
사업타당성 및 사업추진능력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10
창업자의 자질 및 사업추진 의지
기업가정신, 창업 및 사업추진 의지
5
소 계
35
창의·
기술성
(35점)
아이템의 창의성 및 파급효과
아이템에 따른 시장파급효과
10
아이템의 경쟁력
기술 및 시장 경쟁력
10
사업화 성공 여부
인력, 기획, 설계 제작, 상품화 등
10
핵심기술 및 인증 보유
특허, 실용신안, 벤처, 이노비즈 등
5
소 계
35
사업성
(30점)
사업 전망
사업 지속가능성
10
발전 방향
마케팅 및 영업전략 등
10
사업 건전성
매출 실적 및 향후계획
5
위기관리 능력
사업 추진 단계별 위험요소
5
소 계
30
가 점
중증 장애인
3
여성 또는 청년
2
센터 주관 교육 이수
2
창업경진대회 수상 이력
3
소 계
10
합 계
110
[공고문: [붙임3] 자료제공 확약서.hwp (31.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6-10-01 11:18:2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지원사업
신청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창업보육실 지원사업」에 의거하여 선정 및 사업 수행 후 다음과 같이 자료제공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신청기업은 동 사업 수행 후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향후 7년간 자료를 제공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등이 사업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히 제공한다.
3.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만족도조사 등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한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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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원문 공고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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