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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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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공고번호 : 제26-178호 제목 :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내용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가. 사업개요 모집기업 수 : 4개 기업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나. 신청기간 2026.10.01(목요일) ~ 2026.10.20(화요일), 17시 까지 다. 제출서류 및 신청접수 제출서류 : 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양식 참조 신청접수 :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FAX 제출 불가) *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대신빌딩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 요망 라. 문의처 전북지역센터 Tel) 063-237-5354 E-mail) kyr2@deb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2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장애인창업자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공간(약 10평)을 제공하고 사무기기·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온라인 교육, 변리사 상담 등을 지원한다. 입주부담금은 입주자가 납부한다.

준비 서류

  • 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양식 참조 신청접수 :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FAX 제출 불가)

신청 방법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공고 마감일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메일로 제출 시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모집_(기업명 또는 신청자명)을 메일 제목으로 하여 제출

문의처

전북지역센터 Tel) 063-237-5354 E-mail) kyr2@deb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공고번호 : 제26-178호 제목 :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내용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가. 사업개요 모집기업 수 : 4개 기업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나. 신청기간 2026.10.01(목요일) ~ 2026.10.20(화요일), 17시 까지 다. 제출서류 및 신청접수 제출서류 : 첨부 공고문 내 제출서류양식 참조 신청접수 :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FAX 제출 불가) *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대신빌딩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 요망 라. 문의처 전북지역센터 Tel) 063-237-5354 E-mail) kyr2@deb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붙임1] 전북지역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공고.hwp (1.8M) 108회 다운로드 DATE : 2026-10-01 11:18:26]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지역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력을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모집개요 ◦ 센터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대신빌딩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 ◦ 모집업체수 : 4개 업체(604호, 605호, 607호, 608호) □ 모집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소유한 모든 사업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구분 “사업을 개시한 날” 기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입주심사 시 우대(가점)사항> 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② 여성 또는 만 39세 미만 청년 ③ 센터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기초, 역량강화,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특화) 수료자 교육명 장애인 창업교육(온라인) 특화교육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인정기간* 1년 1년 1년 1년 1년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 온라인교육 홈페이지 http://start.debc.or.kr, (교육관련 문의) 02-2181-6521 * ’25년도부터 발급받은 교육수료증에 한하여 인정함 (공고마감일전까지 발급받은 수료증) ④ 창업경진대회 수상 이력 보유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에 한하여 인정함 ◦ 신청자격 제한 - 업종 : 개인서비스업(변호사, 의사, 변리사, 회계사, 부동산업 등), 학원, 요식업,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 아닌 업종은 불가능함) *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준용(별첨1 참조) - 금융기관의 신용 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업체) * 신청지역 및 타 지역센터 입주경력(졸업, 퇴거)이 있는 자는 선정이 불가하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재창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업체) □ 입주공간 및 입주조건 ◦ 입주공간 : 4개 호실(604호, 605호, 607호, 608호 / 약 10평) * 입주 호실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희망 호실을 배정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 3년, 최대 7년까지 입주 가능 ◦ 부 담 금 : 선정자 의무의 납부방식 참조 * 입주부담금 : 관리비(평수별 상이) + 기타 전기세, 통신료 등 부가가치세 ◦ 입주조건 : 기업의 본사 입주(사업자등록증 기준) -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본 센터를 본사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 완료 또는 입주 1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 완료 - 단, 센터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 입주에 따라 본사 또는 연구개발, 연구소(지사)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必 □ 입주기업 혜택 및 지원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전용선 제공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식재산권출원 위한 변리사상담서비스, 입찰 및 판로지원사업 정보, 자금조달 지원사업 등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ebc.or.kr) 내 지원정책-기업지원 참고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기업CEO 및 지역 지원유관기관 담당자) ◦ 장애인편의시설 완비(전용주차장, 장애인시설 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에스원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창업보육실 입주심사 평가표에 의해 심사(별첨4 참조)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통과할 수 있으며, 고득점 순으로 모집규모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 ◦ 심사방법 - 모집 규모의 2배수 이내 접수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모집 규모의 5배수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에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 * 모집규모의 2배수 이상 5배수 미만으로 접수되었을 경우 면접심사만 실시 - 외부위원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 담당자,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접수기간 및 심사일시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2026년 10월 20일(화) ◦ 심사일시 : 2026년 10월 중 ◦ 심사방식 :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방식은 접수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 주 일 : 최종 입주자 선정 후 1주일 이내 * 심사일시 및 입주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공고 마감일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메일로 제출 시 전북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모집_(기업명 또는 신청자명)을 메일 제목으로 하여 제출 ◦ 문 의 처 : 전북센터(전화 063-237-5354), kyr2@debc.or.kr ◦ 제 출 처 : (메일) kyr2@debc.or.kr ◦ 접 수 처 : (54966)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대신빌딩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지역센터 * 우편발송 또는 방문시 (전화 063-237-5354)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필수)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붙임2)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여성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우대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개인-대표자, 법인-회사 및 대표자) 6) 신용보고서 1부 (별첨2 참조) 7)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단, 예비창업자로서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제출 * 발급방법 ① 오프라인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② 온라인 발급 해당기업 제출서류 법인 사업자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기 창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법무사·세무사 등 명판 날인 必 ※ (주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신청자의 의무 ◦ (신용보고서 제출) 신청자는 심사를 통한 선정 이후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보고서를 출력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별첨2 참조) * 신용보고서는 신용평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보고서가 아닌 ‘평점기본 보고서’(10,000원)를 발급해야 함 □ 선정자의 의무 ◦ (입주부담금 선납) 선정자는 입주 시 계약기간(1년) 내 관리비 및 전기세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부담금으로 선납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선정자는 입주부담금 및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제한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보증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센터에 예치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8개월까지로 함 ◦ (납부방식) 납부 방식 현황 납부방식 세부사항 일시납(선납) 1. 입주부담금 1년치 선납(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및 전기세에 해당) 2. 이행보증보험 발급(발급 제한될 경우, 해당금액만큼 예치금 납부) 면 적 33(10평) 49.5(15평) 66(20평) 입주부담금 150만원 (120+30) 210만원 (180+30) 270만원 (240+30) 이행보증보험 150만원 210만원 270만원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접수확인 요망 ◦ 면접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기타 경비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부담 ◦ 선정 이후 센터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보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이의신청)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별첨3 참조) 별첨1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 「10차 표준산업분류」 따른 입주 제외 대상 업종 ①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② E.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36~39) ③ H.운수 및 창고업(49~52) ④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⑤ K.금융 및 보험업(64~66) ⑥ L.부동산업(68) ⑦ 711.법무관련 서비스업 ⑧ 712.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⑨ 7153.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⑩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⑪ 76.임대업; 부동산 제외 ⑫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⑬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⑭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⑮ 94.협회 및 단체 ⑯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⑰ U.국제 및 외국기관(99)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입주 제외 대상 업종의 하위 분류(중·소·세분류) 업종 모두 제외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입주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별첨2 제출용 신용보고서 발급절차 Ⅰ.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접속 Ⅱ. 회원 가입 □ 일반회원 가입 → 일반회원 가입하기 클릭 □ 실명확인 및 약관동의 → 실명확인 및 약관동의 클릭 □ 본인인증 및 아이디/비밀번호 설정 → 본인 인증 후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및 설정, 확인 클릭 □ 회원가입 완료 Ⅲ. 제출용 신용보고서 출력 방법 □ 로그인 실시 → 로그인 클릭 □ 신용관리 메뉴 → 신용관리 서비스 메뉴 클릭 □ 제출용 신용보고서 클릭 □ 평점기본보고서 3회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기본보고서(5,000원)가 아닌 평점기본보고서(10,000원) 확인 후 클릭 요망 □ 기본보고서와 평점기본보고서 차이점 → 기본보고서는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 확인 불가 □ 내가받음 클릭 및 결재수단 선택 후 결재(10,000원) 실시 평점 기본형 10,000원 10,000원 10,000원 □ 결재 완료 후 신용보고서 사서함 바로 이용하기 클릭 평점 기본형, 1매 10,000원 □ 신용보고서 사서함 들어가는 다른 방법 마이페이지 → 신용보고서 사서함 → 수신함 클릭 □ 수신함에서 신용보고서 출력(완료) 평점 기본보고서 → 프린트하기 클릭 후 출력 별첨3 이 의 신 청 서 대 표 자 생년월일 회사주소 회 사 명 전 화 자 본 금 이 메 일 홈페이지 신청원인 및 취지 상기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중 소명자료 1. 2. 3. 별첨4 창업보육실 입주심사 평가표 항 목 평가내용 배점 창업자 역량 (35점) 창업자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 창업자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 10 업종 종사 경력 대표자의 동종 또는 타업종 종사 경력 10 사업타당성 및 사업추진능력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10 창업자의 자질 및 사업추진 의지 기업가정신, 창업 및 사업추진 의지 5 소 계 35 창의· 기술성 (35점) 아이템의 창의성 및 파급효과 아이템에 따른 시장파급효과 10 아이템의 경쟁력 기술 및 시장 경쟁력 10 사업화 성공 여부 인력, 기획, 설계 제작, 상품화 등 10 핵심기술 및 인증 보유 특허, 실용신안, 벤처, 이노비즈 등 5 소 계 35 사업성 (30점) 사업 전망 사업 지속가능성 10 발전 방향 마케팅 및 영업전략 등 10 사업 건전성 매출 실적 및 향후계획 5 위기관리 능력 사업 추진 단계별 위험요소 5 소 계 30 가 점 중증 장애인 3 여성 또는 청년 2 센터 주관 교육 이수 2 창업경진대회 수상 이력 3 소 계 10 합 계 110 [공고문: [붙임3] 자료제공 확약서.hwp (31.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6-10-01 11:18:2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지원사업 신청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창업보육실 지원사업」에 의거하여 선정 및 사업 수행 후 다음과 같이 자료제공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신청기업은 동 사업 수행 후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향후 7년간 자료를 제공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등이 사업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히 제공한다. 3.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만족도조사 등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한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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