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의료기기 분야 기술지도 지원사업 공고(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의 지원으로 추진되는「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도 의료기기 분야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료기기 전ㆍ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의료기기 전ㆍ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ㆍ중견기업
☞ 관련분야 시장 및 기술동향 조사,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도 센터 컨설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5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견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내용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규모 간접지원 ① 관련분야 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정보 연계 조사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정보 조사 ⦁국내‧외 특허 동향 조사 기업당 최대 5백만 원 (부가세 포함) 15개 社 ②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R&D, GMP인증, 전임상, 인허가, 생산 등 ⦁의학 자문, 해석(Ansys 등) ⦁의료기기 소재 컨설팅 직접지원 ③ 기술지도 센터 컨설팅 ⦁R&D, GMP인증, 전임상, 인허가, 생산 등 ⦁의학 자문, 해석(Ansys 등) ⦁의료기기 소재 컨설팅 ⦁센터 전담인력 직접 컨설팅 해당 없음 ◦ ②번의 경우 필요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준비 서류
- 공통 : [서식 1] 기술지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3] 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신청기업
- 간접지원 ①
- [서식 2] 기술지도 계획서 1부
- [서식 4]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 [서식 5] 관련분야 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의뢰서 1부
- [서식 6] 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조사기관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 전년도(2025) 재무제표 사본 1부
- 조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조사기관 견적서 1부
- 간접지원 ②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kimetjs@jbnu.ac.kr) ※ 제출 시 메일 제목 앞에 [기술지도] 기재 必
문의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운영팀 063-219-5733, kimetjs@jbnu.ac.kr
원문 상세 내용
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의 지원으로 추진되는「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도 의료기기 분야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료기기 전ㆍ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의료기기 전ㆍ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ㆍ중견기업
☞ 관련분야 시장 및 기술동향 조사,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기술지도 센터 컨설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공고문] 2026년 기술지도 지원사업.pdf]
-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
2026년도 의료기기 분야 기술지도 지원사업 공고
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도 의료기기
분야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기술‧제품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 간접지원 : 협약 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협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必
◦ 직접지원 : 센터 내의 담당자 배정 후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중견기업
※ 수혜기업으로 선정 시 추후 성과조사(매출 및 고용 현황) 협조 필요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 신청된 사업계획이 현재 사업화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 사항을 불이행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중인 경우
◦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 휴업‧폐업 또는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 사업계획서 및 그 밖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규모
간접지원
① 관련분야 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정보 연계 조사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정보 조사 ⦁국내‧외 특허 동향 조사 기업당
최대 5백만 원
(부가세 포함)
15개 社
②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R&D, GMP인증, 전임상, 인허가, 생산 등 ⦁의학 자문, 해석(Ansys 등) ⦁의료기기 소재 컨설팅
직접지원 ③ 기술지도
센터 컨설팅 ⦁R&D, GMP인증, 전임상, 인허가, 생산 등 ⦁의학 자문, 해석(Ansys 등) ⦁의료기기 소재 컨설팅 ⦁센터 전담인력 직접 컨설팅
해당 없음
◦ ②번의 경우 필요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의료인(임상의), 의료기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가 등
- 또는 지원 분야의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전문 컨설팅 기관, 의료기술 전문가 등
- 의료기술 전문가의 경우 의공학 또는 중재의료, 의료기기 소재‧부품‧장비 등 관련 분야 전공자 포함
◦ 간접지원 : 사업수행기관(센터) → 조사/컨설팅기관 → 수혜기업의 절차로 진행
※ 간접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혜기업이 아닌, 조사 및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는 용역기관에서
수행기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
※ ②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은 전문가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임상의의 확인(서명) 必
◦ 직접지원 : 센터 내의 전담 인력을 매칭하여 컨설팅 진행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kimetjs@jbnu.ac.kr
◦ 제출 시 메일 제목 앞에 [기술지도] 기재 必
□ 제출서류
◦ 공통 : [서식 1] 기술지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3] 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신청기업
◦ 간접지원 ①
- [서식 2] 기술지도 계획서 1부
- [서식 4]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 [서식 5] 관련분야 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의뢰서 1부
- [서식 6] 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조사기관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 전년도(2025) 재무제표 사본 1부
- 조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조사기관 견적서 1부
- 가점 사항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 시)
◦ 간접지원 ②
- [서식 2] 기술지도 계획서 1부
- [서식 4]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 [서식 5]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
- [서식 6] 기술지도 전문가 이력서 1부
- [서식 7] 컨설팅 수행 계획서 1부
- [서식 8] 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컨설턴트별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 전년도(2025) 재무제표 사본 1부
- 가점 사항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 시)
※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와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기획운영팀 장지수 연구원 : kimetjs@jbnu.ac.kr / 063-219-5733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간접지원(①, ②) : 선정평가(발표평가)
※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조정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 직접지원(③) : 지원 서류를 토대로 적격 여부 판단 후 선정
□ 평가기준 : 선정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상위 점수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 평가기준(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100점
필요성
(20점) ⦁기술지도 및 컨설팅의 목표 및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20점) ⦁기술지도 및 컨설팅의 배경 및 내용의 적정성
경쟁력
(20점)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 또는 제품의 혁신성, 차별성 및 우수성 ⦁기업의 보유 역량 등 사업 수행 능력
시장성
(20점) ⦁본 지원을 통한 지원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향후 상품화 및 수익
창출의 가능성
기대효과
(30점) ⦁본 지원을 통한 향후 경제적‧기술적‧사회적 등의 기대효과
10점 가점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를 적용 또는 활용한 의료기기 (5점) ⦁3, 4등급 의료기기 (3점) ⦁전북도 내 기업 또는 이전 희망 기업 (2점)
※ 상기 내용은 평가기준(안)으로 필요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가점을 포함한 최종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기업 발표 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가점사항
◦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인체매식형 의료기기 관련 제품 개발
※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전기‧자기장‧빛‧초음파 등 외부의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여 병변 주위의 조직 복구와
재생을 촉진하는 차세대 생체 재료
◦ 3, 4등급 의료기기
◦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희망 기업(연구소, 공장 등)
5. 추진 절차 및 일정
□ 간접 지원
사업 공고 • KIMET‧전북대학교‧기업마당 홈페이지 3. 3.(화) ~ 3.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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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3. 9.(월) ~ 3.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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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대면평가 (PPT 발표) 4월 중
⇩
선정 결과 안내 • 개별 이메일 안내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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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주관기관 ↔ 선정기업 ↔ 산학협력단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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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과제 수행 기간(협약 기간) 별도 안내 협약체결 후 약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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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기간 엄수 *협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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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링크 별도 안내 과제 종료 후
□ 직접 지원
사업 공고 • KIMET‧전북대학교‧기업마당 홈페이지 3. 3.(화)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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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3. 9.(월)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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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안내 • 개별 이메일 안내 접수 후 2~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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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센터 내의 담당자 배정 후 진행 진행 일정 별도 안내
⇩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링크 별도 안내 과제 종료 후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수혜기업 대상의 사업 만족도 조사 참여 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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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